훈령LAW 2100000264288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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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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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23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8
구조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ㆍ구조업무를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2.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이하 "안전감독관")이란 육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육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조사, 확인, 평가, 개선조치 등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소방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항공수색구조 임무담당자"란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정보접수, 전파, 분석, 처리하는 구조조정본부의 담당자를 말한다. 4. "정기감독"이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5. "수시감독"이란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감독 이외에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6. "확인감독"이란 시정조치 등의 사항이 발부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7. "특별감독"이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정기감독 이외에 특별히 감독되어야 하는 사유 발생 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감독을 말한다.

제2장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제3조안전감독관의 지정

육상에서의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구조조정본부의 업무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감독관을 둔다.

제4조안전감독관의 임무

① 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연간 감독계획의 수립 2.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에 대한 규정 및 절차 준수상태 확인 3. 수색ㆍ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점 파악 및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조치 4. 제3호의 결과에 따른 이행현황에 대한 주기적 감독 5. 항공수색구조임무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이행 여부 감독 6.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안전감독관의 직무기술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감독관의 자격

안전감독관은 소방위(6급상당) 이상 직급 공무원으로서 항공, 대응, 구조 관련 부서 또는 119종합상황실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감독 업무 수행

제6조안전감독관의 의무

① 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이행을 위해 안전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절차

안전감독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육상구조조정본부 업무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img id="156466421"> </img>

제8조감독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독관은 연간 육상구조조정본부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독대상 2. 감독분야 및 주요 감독내용(수색구조 점검표 포함) 3. 감독을 수행할 안전감독관 4.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③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감독계획의 통보

안전감독관은 감독계획을 감독 7일 전까지 구조조정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의 공정성과 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감독활동의 구분 등

① 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확인감독 및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소방청장은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정기감독이 어려운 경우 안전감독관에게 수시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감독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소방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감독의 실시

① 안전감독관은 제9조의 감독계획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독 및 수시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정기감독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활동 수행 전 안전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감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색ㆍ구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2. 수색ㆍ구조 감독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감독방법 등

① 안전감독관은 수색ㆍ구조에 대한 초기대응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감독대상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① 안전감독관은 제12조에 따른 감독 결과 문제점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육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이하 "시정지시서"라 한다)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발부하되, 발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지시 : 관련규정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 :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3. 현장시정 : 수색ㆍ구조에 관한 경미한 문제점으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제14조조치결과 보고 및 확인

① 안전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정지시서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감독결과를 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를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시정지시서에 명시된 조치기한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감독결과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유지

① 안전감독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정지시서 및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등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 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② 안전감독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지시서를 발부한 경우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감독관의 교육

제16조교육

① 신규 보직을 받은 안전감독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기ㆍ직무ㆍ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조난사고 대응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항공관련 전문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과정의 구분

① 안전감독관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초기교육 : 신규보직자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감독기법 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 2. 직무교육(OJT) : 교육대상자가 해당 직무 수행자로부터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 3. 정기교육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필요 시 실시하는 보수교육 4. 전문교육 : 항공 수색구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 하기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교과내용 및 교육대상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교육실적의 기록

① 안전감독관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안전감독관의 교육실적을 전산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적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명 2. 교육기관 및 일정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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