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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351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 그리고 제14조제2항과"를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란「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을 "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으로, "그리고 제17조제1항ㆍ제4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으로, "교육ㆍ훈련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을 "교육ㆍ훈련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제1호"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이란「공무원 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3호"를 "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이란「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제1항제1호"를 "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로, "제4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이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를 "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 중 "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1항"을 각각 "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1항"을 "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이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이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위하여「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0조"를 "위하여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개인보호장비 등"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인명구조경보기 등의 안전장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본 규정"을 "이 훈령"으로, "규정""을 "규정"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훈령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계획) ① 소방관서의 장은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직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및「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을 "조직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은「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을 "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으로, "배치하기 위해 노력"을 "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시 현장경험, 계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임무 수행 시 타 업무와 겸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장은「도로교통법」제73조"를 "장은 「도로교통법」 제7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학교장"을 "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장"을 "학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학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임교육과정에「도로교통법」제73조"를 "신임교육과정에 「도로교통법」 제73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장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0조제3항"을 "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3항"으로, "및「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를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대하여"를 "대하여 이 훈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훈련""을 ""현장 관련 훈련""으로, "수립"을 "수립하는 때에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훈련 중"을 "현장 관련 훈련 중"으로, "훈련을"을 "현장 관련 훈련을"로, "훈련방법"을 "훈련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안전점검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의 개선의견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관련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을 "별표 2의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세부기준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0조"를 "세부기준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관련 훈련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현장 위험요소 파악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구급장비 보유기준」"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은「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를「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을 "소방공무원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부사항은「소방장비관리법」"을 "세부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으로, "하위법령,「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그리고"를 "하위법령, 이 훈령 별표 1의"로, "별표 1에 따른 소방청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은「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인명구조경보기 등 안전장비(이하 "개인안전장비 등"이라 한다)를"을 "소방공무원은"으로, "소방활동과 관련된"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은「소방장비관리법」제29조제1항"을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5제7호에서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가목 중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1. 화생방 대응차
2. 소형사다리차
3. 재난지휘차
4. 구급차
5. 화재조사차
6. 조명배연차
제24조제2항 중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내"를 "이내"로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을 "때에는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경우「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경우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조사단은「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제4항"을 "조사단은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으로, "별표 5"를 "이 훈령의 별표 5"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4조 중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0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현장대응 활동 시 최소 2인 1조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활동한다.
12. 현장지휘관은 대응 우선순위 및 전략 선택 시 현장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대원투입 등을 결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