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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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9. 15. · 제439호
현행 시행일
2025. 9. 15.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0. 1. 23. ~ 2025. 9. 1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현장 안전관리 대원칙 조항 신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 강조 및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한편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기준 강화로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밀한 통계 관리를 위하여 활동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장 소방활동 대원칙 조항을 신설하여 현장지휘관 및 출동대원의 안전관리 필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일상화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상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을 소방위 이상 계급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통제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7조) 다. 모든 현장훈련 전 시행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 라. 현장안전점검관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 하고자 함(별표 6) 마. 사고조사보고서의 활동유형을 세분화하여 질식ㆍ중독사고 경각심 고취 및 통계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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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현장 안전관리 대원칙 조항 신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 강조 및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한편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기준 강화로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밀한 통계 관리를 위하여 활동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장 소방활동 대원칙 조항을 신설하여 현장지휘관 및 출동대원의 안전관리 필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일상화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상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을 소방위 이상 계급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통제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7조) 다. 모든 현장훈련 전 시행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 라. 현장안전점검관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 하고자 함(별표 6) 마. 사고조사보고서의 활동유형을 세분화하여 질식ㆍ중독사고 경각심 고취 및 통계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함(별지 제4호서식)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현장 안전관리 대원칙 조항 신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 강조 및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한편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기준 강화로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밀한 통계 관리를 위하여 활동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장 소방활동 대원칙 조항을 신설하여 현장지휘관 및 출동대원의 안전관리 필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일상화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상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을 소방위 이상 계급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통제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7조) 다. 모든 현장훈련 전 시행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 라. 현장안전점검관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 하고자 함(별표 6) 마. 사고조사보고서의 활동유형을 세분화하여 질식ㆍ중독사고 경각심 고취 및 통계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함(별지 제4호서식)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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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ㆍ운용 등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예방ㆍ저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의 장이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소방서 자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도록 정하고(안 제6조제3항 개정),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시 현장경험, 계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여 현장안전점검관이 재난현장에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각종 훈련ㆍ대응계획 수립 시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ㆍ환경을 조사ㆍ예측ㆍ…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ㆍ운용 등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예방ㆍ저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의 장이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소방서 자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도록 정하고(안 제6조제3항 개정),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시 현장경험, 계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여 현장안전점검관이 재난현장에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각종 훈련ㆍ대응계획 수립 시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ㆍ환경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ㆍ제거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 개정) 라. 「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의 폐지로 해당 문구을 삭제함(안 제16조제3항, 안 제20조제5항 개정) 마.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을 정하여 현장지휘관 및 현장대원들의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바. 기존 생활안전활동 시 작성하던 ‘현장안전판단 기록일지‘를 수시로 소방활동 훈련 시 작성하여 체화할 수 있도록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로 변경하여 현실화함(안 제19조제2항 및 별지 개정) 사.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를 추가로 정하고(안 제23조제1항 개정), 「소방기본법」등 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관련 중복사항을 폐지함(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 삭제) 아. ‘신속동료구조팀’을 각 소방관서의 장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하여 매몰, 고립 등 위험에 처한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신속히 구조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ㆍ운용 등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예방ㆍ저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의 장이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소방서 자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도록 정하고(안 제6조제3항 개정),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시 현장경험, 계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안전관리 임무 외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여 현장안전점검관이 재난현장에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각종 훈련ㆍ대응계획 수립 시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ㆍ환경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ㆍ제거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 개정) 라. 「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의 폐지로 해당 문구을 삭제함(안 제16조제3항, 안 제20조제5항 개정) 마.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을 정하여 현장지휘관 및 현장대원들의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바. 기존 생활안전활동 시 작성하던 ‘현장안전판단 기록일지‘를 수시로 소방활동 훈련 시 작성하여 체화할 수 있도록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로 변경하여 현실화함(안 제19조제2항 및 별지 개정) 사.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를 추가로 정하고(안 제23조제1항 개정), 「소방기본법」등 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관련 중복사항을 폐지함(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 삭제) 아. ‘신속동료구조팀’을 각 소방관서의 장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하여 매몰, 고립 등 위험에 처한 소방공무원의 생명을 신속히 구조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51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 그리고 제14조제2항과"를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란「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을 "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으로, "그리고 제17조제1항ㆍ제4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으로, "교육ㆍ훈련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을 "교육ㆍ훈련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제1호"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이란「공무원 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3호"를 "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이란「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제1항제1호"를 "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로, "제4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이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를 "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 중 "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1항"을 각각 "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1항"을 "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이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이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위하여「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0조"를 "위하여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개인보호장비 등"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인명구조경보기 등의 안전장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본 규정"을 "이 훈령"으로, "규정""을 "규정"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정을 준용한다"를 "훈령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계획) ① 소방관서의 장은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직은「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및「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을 "조직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은「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을 "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으로, "배치하기 위해 노력"을 "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시 현장경험, 계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임무 수행 시 타 업무와 겸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장은「도로교통법」제73조"를 "장은 「도로교통법」 제7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학교장"을 "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장"을 "학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앙 및 지방 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을 "학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임교육과정에「도로교통법」제73조"를 "신임교육과정에 「도로교통법」 제73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장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0조제3항"을 "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3항"으로, "및「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제3호"를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대하여"를 "대하여 이 훈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훈련""을 ""현장 관련 훈련""으로, "수립"을 "수립하는 때에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훈련 중"을 "현장 관련 훈련 중"으로, "훈련을"을 "현장 관련 훈련을"로, "훈련방법"을 "훈련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안전점검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의 개선의견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관련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17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을 "별표 2의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세부기준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0조"를 "세부기준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관련 훈련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현장 위험요소 파악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구급장비 보유기준」"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은「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를「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을 "소방공무원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부사항은「소방장비관리법」"을 "세부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으로, "하위법령,「소방구조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그리고"를 "하위법령, 이 훈령 별표 1의"로, "별표 1에 따른 소방청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은「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인명구조경보기 등 안전장비(이하 "개인안전장비 등"이라 한다)를"을 "소방공무원은"으로, "소방활동과 관련된"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은「소방장비관리법」제29조제1항"을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5제7호에서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가목 중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1. 화생방 대응차 2. 소형사다리차 3. 재난지휘차 4. 구급차 5. 화재조사차 6. 조명배연차 제24조제2항 중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내"를 "이내"로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을 "때에는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경우「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경우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조사단은「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제4항"을 "조사단은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으로, "별표 5"를 "이 훈령의 별표 5"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4조 중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0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현장대응 활동 시 최소 2인 1조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활동한다. 12. 현장지휘관은 대응 우선순위 및 전략 선택 시 현장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대원투입 등을 결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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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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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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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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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총괄의 담당부서란 중 "소방정책과"를 "보건안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유 형 별의 소방활동(구조)의 담당부서란 중 "119구조과"를 "구조과"로 하며, 같은 란의 생활안전활동의 담당부서란 중 "119생활안전과"를 "구조과"로 하고, 같은 란의 소방장비운용(소방차 포함)의 담당부서란 중 "장비기획과"를 "장비총괄과"로 한다. 별표 5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188483] 제5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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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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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별도로 제정하여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제4조) - 규정 목적, 적용범위, 주요 용어 정의 및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나. 제2장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제5조 ~제9조) -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 담당부서 및 사무분장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 직무 등 다. 제3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제10조 ~제16조) -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전문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보직 변경 시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 훈련, 현장 소방활동 관련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라. 제4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제17조 ~제28조) - 안전의식의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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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별도로 제정하여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제4조) - 규정 목적, 적용범위, 주요 용어 정의 및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나. 제2장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제5조 ~제9조) -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 담당부서 및 사무분장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 직무 등 다. 제3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제10조 ~제16조) -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전문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보직 변경 시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 훈련, 현장 소방활동 관련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라. 제4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제17조 ~제28조) - 안전의식의 고취, 안전관리 일반기준, 현장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등 - 소방장비의 점검, 관리, 운용, 안전관리 통신체계 유지, 운행기록장치에 관한 사항 - 현장 소방활동 관리체계,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등 마. 제5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제29조 ~제31조) - 실태점검의 시행, 방법,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제32조 ~제40조) - 현장보존,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 보존, 사고관련 대원 조치, 순직사고 조사 등 사. 제7장 보칙(제41조 ~제44조) - 안전 제안제도,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 안전관리 우수자 포상,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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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안전관리 분야를 별도로 제정하여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제4조) - 규정 목적, 적용범위, 주요 용어 정의 및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나. 제2장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제5조 ~제9조) -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 담당부서 및 사무분장 -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 직무 등 다. 제3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제10조 ~제16조) -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전문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보직 변경 시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 훈련, 현장 소방활동 관련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라. 제4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제17조 ~제28조) - 안전의식의 고취, 안전관리 일반기준, 현장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등 - 소방장비의 점검, 관리, 운용, 안전관리 통신체계 유지, 운행기록장치에 관한 사항 - 현장 소방활동 관리체계,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등 마. 제5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제29조 ~제31조) - 실태점검의 시행, 방법, 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바. 제6장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제32조 ~제40조) - 현장보존,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 보존, 사고관련 대원 조치, 순직사고 조사 등 사. 제7장 보칙(제41조 ~제44조) - 안전 제안제도,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 안전관리 우수자 포상,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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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119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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