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9-15 · 시행 2025-09-15

제1장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제2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장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말한다.

"안전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 소방활동 대원안전사고(이하 "현장대원사고"라 한다)"란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소방항공기 사고, 소방차 교통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말한다.

"현장 소방활동 대원준안전사고(이하 "현장대원준사고"라 한다)"란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장대원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소방차 교통사고"란 현장 소방활동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1호의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를 말한다)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현장대원사고 등"이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말한다.

"아차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소방차 교통사고, 현장대원준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순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소방공무원 공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사망"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중상"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경상"이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부상신고"란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원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긴급구조의 업무를 지휘하는 현장지휘관(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보건안전관리책임자"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현장안전점검관"이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현장안전담당"이란 현장 소방활동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해 지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신속동료구조팀"이란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고 대원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구조팀을 말한다.

"현장 안전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의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기술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개인보호장비 등"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인명구조경보기 등의 안전장비를 말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현장지휘관과 모든 대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 안전관리 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현장의 상황을 평가한 후 대응 우선순위 및 전략을 결정한다.

출동대원은 현장지휘관에게 임무를 지시받은 후 활동한다.

최소 2인 1조로 재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장비를 완전히 착용한 상태에서 활동한다.

출동단계부터 귀소 시까지 급박한 위험 감지 시 소방활동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한다.

제4조 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

소방관서의 장은 이 훈령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현장안전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다만,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이 훈령을 준용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의2 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계획

소방관서의 장은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제2장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5조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사무분장

별표 1에 따라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의 각 부서는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의 표준안을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소방관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별표 1에 따라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의 각 부서는 현장대원사고 등의 발생,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활동에 대한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은 별표 1의 소방청 현장 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구성을 준용한다.

제6조 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

소방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행정과 보건안전복지팀 및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의 현장안전점검관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와 이 규정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은 별표 1을 따른다.

소방관서의 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은 별표 6의 현장안전점검관 직무 요건을 고려하여 소방위 이상의 계급으로 배치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 임무 수행 시 타 업무와 겸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소방서의 현장안전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조언ㆍ지도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ㆍ지도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현장안전담당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중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에서 현장안전점검관과 다른 대원들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조끼, 헬멧 등을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과 현장안전담당(이하 "현장지휘관 등"이라 한다)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8조 현장안전담당의 지정 등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현장안전담당을 지정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지정된 현장안전담당의 부재 등 별표 2에 따른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안전담당 지정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현장안전담당이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제10조 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 등

제9조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9안전센터ㆍ구조대ㆍ구급대 등 단위별 근무교대 및 현장 소방활동 복귀 시 안전관리교육

신규임용자, 전입직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조성 교육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안전관리 특별교육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현장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개인보호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

현장의 위험요소 파악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안전판단 훈련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안 등 교육자료의 개발ㆍ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에서 안전에 관한 신체적ㆍ정신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소방학교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및제2항의 소방학교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과목을 개발ㆍ편성(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제4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은 제4항의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후부터 이수한다.

신규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최초로 현장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정기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 현장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경우 직전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ㆍ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시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에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관서에 배치된 신임 소방공무원은 소방관서의 장이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제13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제11조제2항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건안전관리자과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고, 보건안전기본과정은 중앙소방학교를 제외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과정별 교육내용과 실시기준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방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하여 이 훈령 제1항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우선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소방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제거하는 능력의 향상을 위해 참여식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 업무로 전보된 경우 신규보직 적응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이 1년 이내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훈련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훈련(이하 "현장 관련 훈련"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훈련계획 수립 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은 반복적인 일상훈련 등 위험성이 낮은 훈련의 경우 안전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안전점검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계획을 수립한 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안전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의 개선의견 사항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관련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폭염, 폭설, 폭우 등 기상여건 등으로 현장 관련 훈련 중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관련 훈련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훈련 방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17조 안전의식 고취 등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2의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리더십 10대 원칙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소방관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안전관리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 안전지수의 결과를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 등의 인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일반기준

소방공무원은 별표 3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구역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폭발ㆍ붕괴ㆍ추락 등 안전위험 요인을 우선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작전 수립 후 대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현장안전점검관, 현장대원 등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역 등 재난현장에 진입할 때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받고 진입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세부기준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등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소방활동 이후 별표 4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를 활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장 관련 훈련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안전판단 훈련 기록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현장 위험요소 파악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소방장비의 점검ㆍ관리 등

소방관서의 장은「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경보기 등 개인보호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장비의 점검ㆍ관리는 소방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소방장비관리법」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 안전한 현장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장비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 이 훈령 별표 1의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청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장비별 점검기준 등에 따른다.

제21조 소방장비의 운용 등

소방공무원은 현장 소방활동 및 현장 관련 훈련을 하는 경우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보호장비 등을 착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에게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며, 소방장비운용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안전관리 통신체계 유지

현장지휘관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대원과의 긴급통신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 통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안전관리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운행기록장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5제7호에서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가목 중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화생방 대응차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삭제

삭제

삭제

제24조 현장 소방활동 대원 관리체계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의 수, 활동위치, 활동시간을 체계적으로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지휘활동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매몰, 고립, 실종 등 현장대원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위치파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현장 소방활동 중지 등

현장 소방활동 대원은 현장 소방활동 중에 안전확보에 어려움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 소방활동의 중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현장지휘관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안전확보에 어려움 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현장지휘관 등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을 중지시키고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 등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사고 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또는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에 장애를 주거나 장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현장대원사고 등에서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활동에 임했던 동료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즉시 현장 소방활동을 중지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현장 소방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하기 전까지 출동대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현장지휘관 등은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이 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위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제29조 실태점검

소방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에게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대원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점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소방관서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올바른 안전의식의 정착 및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의식 설문조사 등을 실태점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폭염, 수난구조 활동, 벌집제거 활동 등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소방청장 등은 실태점검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소통회의로 실시할 수 있고, 소통회의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건의사항은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30조 실태점검 방법 등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 등이 각각 정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소방관서의 장은 실태점검을 시행할 경우 소방청장에게 미리 알리고, 점검결과는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에는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 제6장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제32조 현장보존 등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현장지휘관 등의 허락 없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고대원 구조 또는 사고현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소방장비의 고장 또는 불량으로 발생하였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수거ㆍ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사고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33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의 조사보고서(이하 ‘사고조사보고서’라 한다)는 인명피해 인원(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마다 각각 작성한다. 단, 동일사고는 같은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일련번호는 소방청 및 소방본부 단위로 부여한다.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사고조사보고서는 사고대원의 성명이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34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사고조사팀을 운영하는 경우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준용한다.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는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이 별표 1의 유형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조사하여 작성하고,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는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현장안전점검관과 소방장비관리 담당공무원이 함께 조사하여 작성한다.

사고조사보고서 작성과 사고조사팀 운영은 소속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며 현장대원사고 등 발생지역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사고조사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의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5조 사고조사팀의 구성 등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사기한을 연장하거나 그 조사를 보류할 수 있다.

3명 이상의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 소방본부

2명 이하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대원사고 등 : 소방서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마무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사고의 개요, 사고원인분석, 사고조사결과, 개선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 순직 등 사고의 조사

소방청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한 현장대원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으며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단은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편성 및 임무는 이 훈령의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단 인력을 증원하는 등 편성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제38조 사고조사보고서의 활용 등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 조사결과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다른 소방관서에 전파하고 공유하여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사고관련 대원의 조치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활동한 소방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휴가를 권고할 수 있다.

소방관서의 장은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해당 운전대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 심리검사 및 상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운전대원이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고 과학적 통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의 조사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보건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안전사고의 통계 유지ㆍ관리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7장 제7장 보칙

제41조 현장 소방활동 안전 제안제도 등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안전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 제안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필요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고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

소방공무원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대원준사고 및 아차사고(이하 "현장대원준사고 등"이라 한다)의 발굴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한 사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제43조 포상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에 노력한 자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소방관서의 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