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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19
- 구조
-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이 규정에 따른 모든 산불대응 활동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② 산림청은 산불대응 주관기관으로서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확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대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 기관의 권한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③ 산불대응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산불진화헬기 운용 시 안전 확보와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정부 산불진화헬기"(이하 "헬기"라 한다)란 산불진화 및 지원임무(산불정찰ㆍ탐지 등)에 투입되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 소속 헬기와 임차한 민간헬기를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산불발생 지역에서 산불진화, 헬기 운용, 공역관리 및 공중 지휘ㆍ통제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산림청을 말한다. 3. "지원기관"이란 산불발생 지역에서 주관기관과 함께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를 운용하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4. "공중통제관"이란 산불진화 헬기의 공중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주관기관 산림항공본부의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산불현장에 투입된 주관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헬기 조종사 중에서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한 조종사를 말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헬기가 주관기관의 헬기보다 산불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공중통제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중지휘기"란 공중통제관이 탑승하여 지휘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를 말한다. 6. "지상안전통제관"이란 산불현장의 헬기 지상안전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의 가용현황 및 운항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 "산불진화헬기위치정보시스템"(이하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헬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 지원기관의 소관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2장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헬기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2. 산불진화 관련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헬기 정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관기관 협력 및 정보공유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관기관인 산림청의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제6조정기회의
① 주관기관은 매년 1월과 10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논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주관기관은 주요 안건에 관한 사전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산불 대비체계 구축
제7조시스템 구축
① 주관기관은 산불발생 시 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은 산불대응에 투입 가능한 헬기의 운용 현황을 매년 2회(1월 15일과 10월 15일까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통합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과 위치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대비체계
① 주관기관은 지원기관의 헬기 배치 현황, 산불 장비 현황 및 비상연락망 등을 상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은 산불발생 시 신속한 헬기 운용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헬기 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산불특별대책기간 중에는 헬기를 항상 출동 대기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산불확산, 동시다발 산불, 국가중요시설 인근 산불, 대형산불 발생 우려지역 등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 헬기 전진 배치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방부는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용자산을 산불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하여 즉응전력(즉시 지원 가능한 헬기를 말한다)과 증원전력(추가 지원이 가능한 헬기를 말한다)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은 산불진화 합동대응 시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산불 대응체계
제9조출동요청
① 주관기관은 산불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자체 헬기를 출동시키고, 지원기관 헬기의 지원을 요청한다. ② 지원기관은 요청 시 지체없이 헬기를 출동하여야 하며, 산불확산에 대비하여 추가 투입 가능한 헬기의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주관기관의 출동 요청이 없더라도 119를 통해 산불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소방헬기를 출동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요청
① 주관기관이 지원기관에 헬기 전진 배치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헬기를 즉시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유선 등으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은 신속하게 헬기를 투입하고, 통합관리시스템에 헬기 투입 관련 운항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산불대응
① 「산림재난방지법」제35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인명 및 주요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과 협의하여 헬기의 우선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불 현장 내 공역관리 및 공중 지휘ㆍ통제는 주관기관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관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지원기관은 헬기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공중지휘기는 각 지원기관의 헬기가 산불현장에 도착할 때 기관별ㆍ기종별 산불진화 구역 및 공역을 설정하여 임무를 지휘하고, 산불현장에 도착한 헬기는 공중지휘기의 통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중통제관은 헬기의 공역관리, 공중통제, 진화 구역 할당, 투입 전력 분배, 담수지 선정 등 안전비행과 자원배분을 총괄한다. ⑥ 지상안전통제관은 헬기 착륙장 유도 및 계류장 지정, 항공유 보급, 지상인원 및 장비 통제 등 지상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12조헬기 추가 투입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산불 규모 및 확산 등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헬기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제13조통제
① 산불지역 내의 입ㆍ출항 및 운항 통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산불 지역에 지원된 모든 헬기는 소속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공중지휘기의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 2. 각 기관에서 동원된 헬기는 산불 지역에 진입할 때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주파수로 교신하여 산불진화 임무를 수행 3. 공중통제관은 동원된 헬기에 임무를 부여하고, 공역 내 충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임무고도, 진입ㆍ이탈로, 속도 및 담수지 입ㆍ출항 순서 등을 지정 4. 「산림재난방지법」제34조에 따라 대형산불로 확산된 경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현장을 다수의 공중진화 구역으로 분할하고, 각 구역별 공중통제를 주도할 공중지휘기를 임명하며, 산불진화 헬기 편대에 별도의 호출명을 부여하여 임무 수행을 지휘 ② 주관기관이 헬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기관은 헬기 위치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서북도서 및 DMZ 지역을 포함한 휴전선 접경 비행금지구역의 산불진화 시에는 국방부가 통제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종료
주관기관은 주불 진화 완료 시점부터 뒷불감시까지 단계적으로 지원기관 헬기를 복귀시킬 수 있다.
제15조경비 지원
주관기관은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지원기관 헬기(임차 헬기는 제외한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합동훈련
제16조교육ㆍ훈련
① 주관기관은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지원기관과 함께 헬기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합동훈련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도상훈련, 현장훈련 및 사후 검토 등을 통해 공중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공중 진화 구역별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공중지휘기의 지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군사보안을 위한 적용의 예외
국방부는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정보 제공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