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
훈령 · 산림청,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산불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범정부 산불진화헬기(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의 산불진화 주관기관인 산림청에서 통합 운영 나. 범정부 협조체계(협의회 구성) 구성 및 산불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합동훈련 등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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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산불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함
주요내용
가. "범정부 산불진화헬기(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의 산불진화 주관기관인 산림청에서 통합 운영 나. 범정부 협조체계(협의회 구성) 구성 및 산불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합동훈련 등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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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산불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범정부 산불진화헬기(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공단)"의 산불진화 주관기관인 산림청에서 통합 운영 나. 범정부 협조체계(협의회 구성) 구성 및 산불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합동훈련 등 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