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4. 13. · 제462호
현행 시행일
2026. 4. 13.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6. 4. 1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소방행정 및 현장대응체계 혁신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안 제2조) 다. 소방시스템혁신단 주요기능(안 제3조) 라.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 구성(안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바. 존속기한(안 제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소방행정 및 현장대응체계 혁신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안 제2조) 다. 소방시스템혁신단 주요기능(안 제3조) 라.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 구성(안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바. 존속기한(안 제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소방행정 및 현장대응체계 혁신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안 제2조) 다. 소방시스템혁신단 주요기능(안 제3조) 라.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 구성(안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바. 존속기한(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