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소방행정 및 현장대응체계 혁신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안 제2조) 다. 소방시스템혁신단 주요기능(안 제3조) 라.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 구성(안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바. 존속기한(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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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소방행정 및 현장대응체계 혁신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안 제2조) 다. 소방시스템혁신단 주요기능(안 제3조) 라.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 구성(안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바. 존속기한(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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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소방행정 및 현장대응체계 혁신전략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안 제2조) 다. 소방시스템혁신단 주요기능(안 제3조) 라. 소방시스템혁신단 조직 구성(안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바. 존속기한(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