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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일련번호 2100000277778 폐지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기록에 따르면 이 법령은 2026. 8. 7. 폐지되었습니다 (제474호). 아래 본문은 폐지 전 수록본입니다. 개정 기록 보기 ·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462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6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2건
문서 목차8개 항목
이 법령의 약칭1개

조문이 「(이하 "…"이라 한다)」로 정해 둔 줄임말입니다. 뜻은 선언한 조에 있습니다. 이 법령 안에서만 통하고, 선언에 범위가 적혀 있으면(「이 조에서」 등) 그 범위 안에서만 통합니다. 같은 글자라도 선언한 조마다 줄을 나눴습니다 — 범위 없이 같은 법령을 가리킨 법령 이름의 약칭만 한 줄에 모았습니다.

  1. 약칭 통칙가리키는 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수록 밖선언한 조 제1조

법령 본문

조문
6
구조
0

제1조목적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①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검토해 소방시스템혁신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소방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소방시스템혁신단은 소방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방청장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시스템혁신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스템혁신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소방시스템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행정 및 현장대응체계 혁신전략과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제도 및 법령 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현장대응 중심으로의 업무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방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① 소방시스템혁신단은 단장(부서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방청의 소방정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 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스템혁신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2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1건
부칙 연혁 전체

부칙 <제462호, 2026. 4.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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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건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법령 식별 근거: 수록 원본에 명시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6-04-13 · 번호 462 · 상태 연혁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있음(최신 2026-08-07) — 시행예정일 수 있음
공식 개정 기록 기준 상태
폐지(2026. 8. 7.)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이력 md · 생성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