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제202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9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재난현장 통신장애 긴급복구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함 ◇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케이티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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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9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재난현장 통신장애 긴급복구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함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케이티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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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9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재난현장 통신장애 긴급복구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함 ◇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케이티를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