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4. 20. · 제2026-7호
현행 시행일
2026. 4. 20.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6. 4. 2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9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재난현장 통신장애 긴급복구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함 ◇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케이티를 지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9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재난현장 통신장애 긴급복구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함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케이티를 지정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9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재난현장 통신장애 긴급복구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함 ◇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케이티를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