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277948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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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6-7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3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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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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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 번호 2026-7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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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4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3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제19호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TTACHMENTS

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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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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