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279220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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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467호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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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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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 번호 467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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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0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0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형ㆍ복합 재난 발생 시 전문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인력풀"이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 인력 집합을 말한다. 2. "전문가"란 인력풀에 위촉되어 재난 대응과 관련한 자문 또는 기술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문"이란 재난현장에서 대응 전략 수립, 기술적ㆍ구조적 위험요소 분석, 전문 지식 기반 대외 소통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재난대응 전문가 인력풀(이하 "인력풀")에 등재된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가")에 적용한다.

제4조인력풀의 구성

① 소방청장은 대형 재난 대응에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인력풀은 다음 각 호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1. 화재ㆍ폭발 분야 2. 건축ㆍ구조물 분야 3. 위험물ㆍ화학 분야 4. 수난구조 분야 5. 응급의료 분야 6. 그 밖에 재난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③ 인력풀 구성 규모는 재난 대응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재난 대응 전략 및 기술적 자문 2. 재난현장의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3. 재난 대응 관련 기술 검토 및 의견 제시 4. 전문 지식 기반 언론 브리핑 지원 5.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참여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소방청장은 인력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전문가의 위촉,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문가 활동 지원, 교육ㆍ훈련 및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촉 또는 활동 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력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전문가 위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2.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 3. 재난 대응 또는 안전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문가의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해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인력풀 운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촉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활동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활동을 제한하거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촉 및 활동 제한의 세부 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9조관리

① 소방청장은 인력풀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를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인력풀의 운영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활동 이력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관부서는 분야별 전문가의 추천, 전문성 검토, 명단 관리 및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세부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10조활동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재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가가 현장 자문 또는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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