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공지능·로봇 기술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방안과 관련 기술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 운영규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방법,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문 및 의견제시 방법, 자문을 위한 자료요청 등에 대해 정함(안 제7조~제9조) 라.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훈령의 재검토기한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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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방안과 관련 기술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 운영규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방법,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문 및 의견제시 방법, 자문을 위한 자료요청 등에 대해 정함(안 제7조~제9조) 라.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훈령의 재검토기한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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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방안과 관련 기술에 대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 운영규정」의 목적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방법,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문 및 의견제시 방법, 자문을 위한 자료요청 등에 대해 정함(안 제7조~제9조) 라.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훈령의 재검토기한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