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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12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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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 분야의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도입 및 활용 방향성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및 역할
위원회는 소방청 소관 인공지능ㆍ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 관한 기술전략 자문기구로서, 소방청장의 정책결정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소방 분야 인공지능ㆍ로봇 등 첨단기술의 도입ㆍ활용 및 고도화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방 인공지능ㆍ로봇 기술의 중장기 도입 전략 및 정책 방향 자문 2. 첨단기술 기반 소방장비 및 서비스 모델의 기획 단계 기술검토 지원 3. 국내외 인공지능ㆍ로봇 기술 동향 분석 및 소방 분야 연계ㆍ활용 방안 제안 4. 장비 고도화, 표준화 및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 관련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1. 인공지능, 로봇, 센서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 2. 기술 정책 및 신기술 기획ㆍ실용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소방 현장 및 장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인공지능ㆍ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학위, 자격 또는 관련 업무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소방공무원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등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새로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방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회의 및 자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 본인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 및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의견제시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이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 의견을 도출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시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외부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