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LAW 227601

소방공무원기장령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36432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8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10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6-06-23 · 번호 36432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10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8
구조
0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소방공무원기장(이하 "소방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5.4> 1.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2.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3.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4.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5.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②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2021.1.5>

제4조수여권자등

① 소방기장은 소방청장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② 소방지휘관장은 소방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때에 수여하고,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및 소방경력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1월 1일에 수여하며,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 수여한다. <개정 2005.4.9, 2014.11.19, 2017.7.26, 2020.5.4> ③ 소방기장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6.23>

제5조패용

① 소방기장은 이를 받은 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퇴직한 후에는 본인이 이를 보유한다. ② 소방기장은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4>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장의 수여 및 패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SUPPLEMENTARY PROVISIONS

부칙

1건
부칙 연혁 전체

부칙 <제12408호,198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기장 수여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의 소방기장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수여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⑩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781호,2005.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22호,2013.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61호,202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ATTACHMENTS

별표·서식

3건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별표

1건

서식

2건
공식 원문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