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대통령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2. 11. 29. · 제33005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15
개정 이유 제공
13
주요 내용 제공
13
개정문 제공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1961. 10. 21. ~ 2022. 11. 29.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3300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대통령령 제33004호(2022.11.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2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2. 공포일제3300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의 정비(제7조 및 제8조) 1)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으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효율적인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조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종합조사 외에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라. 화재안전영향평가 기준 마련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제21조 및 제22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이용자 특성,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사람 및 한국소방안전원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마련(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제34조) 복합건축물 등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절차 마련(제43조, 제44조 및 별표 7) 1)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정함. 2)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 또는 보통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그 다음의 화재예방안전을 받도록 하는 등 실시 절차를 규정함. 아.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 마련(제46조 및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고, 소방기술사 1명, 소방시설관리사 1명,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 중 1명을 각각 두도록 하며, 화재예방안전진단과 관련된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험물ㆍ건축 분야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 규정(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화재발생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정책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계절별ㆍ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 관련 통계의 세부항목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의 정비(제7조 및 제8조) 1)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으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효율적인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조사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종합조사 외에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부분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라. 화재안전영향평가 기준 마련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제21조 및 제22조) 1)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이용자 특성,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사람 및 한국소방안전원ㆍ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마련(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고, 소방청장 등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마련(제34조) 복합건축물 등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대상 및 절차 마련(제43조, 제44조 및 별표 7) 1)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로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정함. 2)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양호 또는 보통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그 다음의 화재예방안전을 받도록 하는 등 실시 절차를 규정함. 아.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기준 마련(제46조 및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고, 소방기술사 1명, 소방시설관리사 1명,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 중 1명을 각각 두도록 하며, 화재예방안전진단과 관련된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험물ㆍ건축 분야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대통령령 제33005호(2022.11.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영 제23조제1항"을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ㆍ3)ㆍ4)"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3. 공포일제269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대통령령 제26916호(2016.1.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4. 공포일제254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대행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닌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점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대행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닌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점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대행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닌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소방점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45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정밀점검 등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공포일제235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하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72호, 2011. 10. 28.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면서 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하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72호, 2011. 10. 28.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면서 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하면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72호, 2011. 10. 28.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면서 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72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화기 단속 등) 실(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군인·경찰 및 교도관은 제외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할 때에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맞게 점검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2.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⑥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등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등으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았을 때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6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제6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새로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487813]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6. 공포일제224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고 내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부역량을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고 내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부역량을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고 내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부역량을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17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화기”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강습교육으로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위한 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10인 이하인”을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공포일제214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10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방화관리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방화관리자의 업무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방화관리자를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8. 공포일제204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종합정밀점검이 특정 시기에 편중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종합정밀점검이 특정 시기에 편중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종합정밀점검이 특정 시기에 편중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대통령령 제20443호(2007.12.13)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공포일제202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일”을 “날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일”을 “날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일”을 “날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개정문 전체 보기

    ⊙대통령령 제20258호(2007.9.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10. 공포일제190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등에 의한 검사 및 점검과 달리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점검방법을 일원화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밀소방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등에 의한 검사 및 점검과 달리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점검방법을 일원화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밀소방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전기시설 또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등에 의한 검사 및 점검과 달리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점검방법을 일원화하는 한편, 모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밀소방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대통령령 제19009호(2005.8.19)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을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8조중 "실무교육"을 "실무교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정밀소방점검"을 "종합정밀점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정밀소방점검"을 "종합정밀점검"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③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공포일제181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895호)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종전 규정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령 제명을 "방화규정"에서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으로 변경하여 그 제명만으로도 동 법령의 적용대상기관과 내용의 대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나.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함(영 제4조). 다.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소방기술사 또는 위험물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을 방화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제1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895호)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종전 규정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제명을 "방화규정"에서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으로 변경하여 그 제명만으로도 동 법령의 적용대상기관과 내용의 대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나.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함(영 제4조). 다.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소방기술사 또는 위험물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을 방화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라. 공공기관의 장은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화재의 초기진압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함(영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895호)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종전 규정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방화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령 제명을 "방화규정"에서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으로 변경하여 그 제명만으로도 동 법령의 적용대상기관과 내용의 대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나.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함(영 제4조). 다.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소방기술사 또는 위험물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을 방화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라. 공공기관의 장은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화재의 초기진압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함(영 제12조).

  12. 공포일제171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방화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전문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또는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조). 다.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국전력…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전문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또는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조). 다.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정하고,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연간 총전력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정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 내지 제25조). 마.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과로 구성되는 전력정책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두도록 함(영 제27조 및 제28조). 바. 전원개발촉진사업, 도시·벽지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및 전력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금액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9영 제36조 및 부칙 제5조). 사. 2003년부터 대규모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도록 함(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전문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또는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조). 다.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정하고,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연간 총전력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정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 내지 제25조). 마.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과로 구성되는 전력정책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두도록 함(영 제27조 및 제28조). 바. 전원개발촉진사업, 도시·벽지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및 전력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금액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9영 제36조 및 부칙 제5조). 사. 2003년부터 대규모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도록 함(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

    개정문 전체 보기

    ⊙대통령령 제17137호(2001.2.24)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방화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제7조 생략

  13. 공포일제114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방화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방화규정이 제정(1970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5,091호)된 이래 소방법을 비롯한 소방관계법령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므로 방화규정의 내용을 다른 소방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조직·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자위소방대를 당해 기관의 민방위대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보완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가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종의 공공시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각 기관별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방화대의 명칭을 자위소방대로 바꾸고, 그 조직과 운영은 당해 기관의 민방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보완함(령 제11조 내지 제13조). 나. 각 기관은 년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함(령 제15조). 다. 각 기관은 그 시설에 대하여 년1회이상 소방…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현행 방화규정이 제정(1970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5,091호)된 이래 소방법을 비롯한 소방관계법령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므로 방화규정의 내용을 다른 소방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조직·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자위소방대를 당해 기관의 민방위대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보완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가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종의 공공시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기관별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방화대의 명칭을 자위소방대로 바꾸고, 그 조직과 운영은 당해 기관의 민방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보완함(령 제11조 내지 제13조). 나. 각 기관은 년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함(령 제15조). 다. 각 기관은 그 시설에 대하여 년1회이상 소방관서 또는 소방전문기관의 정밀소방검사를 받아야 하도록 함(령 제2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방화규정이 제정(1970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5,091호)된 이래 소방법을 비롯한 소방관계법령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므로 방화규정의 내용을 다른 소방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조직·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자위소방대를 당해 기관의 민방위대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보완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가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종의 공공시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각 기관별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방화대의 명칭을 자위소방대로 바꾸고, 그 조직과 운영은 당해 기관의 민방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보완함(령 제11조 내지 제13조). 나. 각 기관은 년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함(령 제15조). 다. 각 기관은 그 시설에 대하여 년1회이상 소방관서 또는 소방전문기관의 정밀소방검사를 받아야 하도록 함(령 제24조).

    개정문 전체 보기

    ⊙대통령령제11,489호(1984·8·28) 방화규정중개정령 방화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관리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조중 "전조"를 "제1조"로 한다. 제4조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소방훈련의 실시 및 감독 제5조의 제목 "(방화책임자의 책임)"을 "(방화관리자의 책임)"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방화책임자"를 각각 "방화관리자"로 하며, 동조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각호의 소방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기관장의 보좌 2. 소방 및 방화시설에 대한 자체 소방검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방화순찰계획의 수립·실시 및 감독 제6조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9조의 제목 "(신호)"를 "(소방신호)"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싸이렌에 의한 신호 가. 경계신호 : 5초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나. 발화신호 :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다. 해제신호 : 1분간 1회 2. 타종에 의한 신호 가. 경계신호 : 1타후 연 2타를 반복 나. 발화신호 : 난타 다. 해제신호: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제10조중 "(소방서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서)에 연락함과 동시에"를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에 화재신고를 함과 동시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방화대 편성"을 "자위소방대의 편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방화대 편성)"을 "(자위소방대의 편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체방화대"를 "자위소방대"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구성) ①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며, 자위소방대에 본부분대·소수방분(소)대·방호복구분(소)대·의료구호분대·화생방분대를 둔다. ②본부분대에는 지휘반·훈련반·경보반을, 소수방분(소)대에는 소화반·급수반을, 방호복구분(소)대에는 대피반출반·경계반·방호복구반을, 의료구호분대에는 의료반 및 후송반을 둔다.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본부분대의 지휘반은 자위소방대의 전반적인 지휘 및 각 부서의 임무조정 임무를, 훈련반은 소방계획에 의한 훈련임무를, 경보반은 화재신고·자체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4. 소수방분(소)대의 소화반은 화재시 소방시설의 조작 및 소화활동 임무를, 급수반은 소방용수의 보존·운반·공급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5. 방호복구분(소)대의 대피반출반은 화재시 인명구조·대피유도 및 중요물품의 반출이동 임무를, 경계반은 방화순찰등 화재 경계활동·반출물건의 경비 및 출입인원의 통제 임무를, 방호복구반은 방화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6. 의료구호분대의 의료반은 환자의 응급처치 임무를, 후송반은 환자의 긴급후송조치 및 사망자 안치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7. 화생방분대는 방사능 물질 기타 위험물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5장의 제목 "방화훈련"을 "소방훈련"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소방훈련) 각 기관은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월1회이상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합동훈련) 각 기관은 연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중 "방화교육 및 훈련에는"을 "소방교육 및 훈련에는"으로, "경보신호·연락"을 "소방신호·화재신고·자체통보·관계기관에의 연락"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방화설비"를 "소방 및 방화시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소방 및 방화시설) 각 기관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및 건축법에 의한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설비관리유지)"를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18조 내지 전조에 규정된 설비를"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을"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인화질물 취급)"을 "(위험물 취급)"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방법 제10조의 규정에"를 "소방법의 규정에"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검열"을 "소방검사"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소방검사) ①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소방관서 또는 소방전문기관의 정밀 소방 검사를 연1회이상 받아야 한다. ②관할소방서장(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시장·군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자체검열)"을 "(자체소방검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자체계획에 의하여 소방검열을"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검사를"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전기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고, "정리"를 "정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4. 공포일제050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방화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15. 공포일제002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방화규정

    각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