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 조문
- 15
- 구조
- 0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②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전부를 소유하면서 직접 점유(일부만 직접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 경우 공공기관이 일부만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3. 계약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부를 직접 점유하면서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감독한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②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이나 선임 지연 등의 사유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기간에도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① 기관장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명 이상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기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부서의 책임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선임 전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사람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수강할 수 있는 강습교육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임 전까지 강습교육을 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으로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구역별로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제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① 기관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규모, 용도, 화재 위험성, 근무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
제7조소방안전관리자등의 선임 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의 선임 절차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절차(선임연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기관장"으로 본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등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강습교육의 수료증,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유예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전체를 폐쇄 또는 사용 중지하여 근무자 및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등의 선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등의 선임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공공기관 전체 시설이 폐쇄되었거나 사용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유예를 신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장의 감독을 받아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해당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기관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②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대행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과 관련한 업무대행 인력의 자격기준, 업무량 산정기준 및 업무수행 방법 등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소방안전관리자등의 선임 요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소방안전관리자등의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등의 교육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등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자위소방대 구성ㆍ운영 및 교육
기관장은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를 구성ㆍ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상시 근무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특정소방대상물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고 출입이 제한되어 무인(無人)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비상시에 대비한 소방훈련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화기취급의 감독
① 기관장은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등의 건축공사 또는 기계ㆍ전기ㆍ정보통신 설비의 설치ㆍ증설ㆍ변경ㆍ수선 등과 관련한 공사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사 또는 작업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용접ㆍ용단(鎔斷) 등 화기 취급 작업 또는 불꽃ㆍ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방안전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공공특정소방대상물에서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실(室)의 사용ㆍ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해당 실의 책임자로 지정하고, 그 책임자가 해당 실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부칙
1건부칙 연혁 전체
부칙 <제36652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대통령령 제23572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전에 체결된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해당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이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호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차목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4호바목 중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