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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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9개 조

개정 2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7.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29, 2026.7.1>

개정 6

-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가.  전담의용소방대원: 다음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시간,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간 이상,      2)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시간 이상
-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2026.5.20>
+ 1. 의용소방대원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임교육, 기본교육 또는 전담교육 이수시간이 해당 교육 이수시간 기준의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0

-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임기의 시작일은 각각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 연도 7월 1일로,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26.5.20>
+ ②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5.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1

- 제11조(정원 등)
-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9>
- 1.  시ㆍ도: 60명 이내
- 2.  시ㆍ읍: 60명 이내
- 3.  면: 50명 이내
- 4.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50명 이내
- 5.  전문의용소방대: 50명 이내
+ 제11조(정원 등) ① 각각의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5.20>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개정 12

-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9>
-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4.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5.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3

-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26.5.20>
+ 1. 집회, 공연 및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2. 태풍ㆍ홍수ㆍ산사태 등 재난지역에 대한 수습ㆍ복구 및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8

- 제18조(교육 및 훈련)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17.7.26>
- 1.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 가.  의용소방대 제도
- 나.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 다.  위험물 및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 가.  수난(水難) 구조
- 나.  산악 구조
-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9, 2017.7.2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6.9>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2019.1.3, 2020.3.13>
+ 제18조(교육 및 연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0>
+ 1. 신임교육: 신규 임용된 의용소방대원이 임용 후 2년 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해 3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 가. 의용소방대 제도
+ 나. 화재의 성상(性相) 및 진압전술
+ 다. 위험물 및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라. 심폐소생술 및 기본응급처치
+ 마. 생활안전 구조
+ 바.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기본교육: 신임교육을 이수한 모든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해 매년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 가. 화재, 교통사고, 태풍ㆍ홍수ㆍ산사태 등 재난현장 소방대응 및 안전관리
+ 나. 교통사고, 수난(水難)사고, 산악사고 등에서의 인명구조
+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화재 및 재난현장 대응능력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전담교육: 신임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해 매년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 가. 산불 예방 및 산불진압기술
+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 다. 그 밖에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 기본교육 및 전담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9, 2017.7.26, 2026.5.20>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제1항의 교육 이외에 국내외 연수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20>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2019.1.3, 2020.3.13, 2026.5.20>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

개정 23

-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두되(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임원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9>
- ③ 전국연합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2.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지역연합회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감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부회장 및 감사는 각각 남녀 1명씩으로 한다. <개정 2021.6.9, 2026.5.20>
+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2026.5.20>
+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2.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지역연합회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감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⑧ 전국연합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5.20>

개정 24

-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ㆍ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5.20>
+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5.20>
+ ③ 삭제 <2026.5.20>
+ ④ 삭제 <202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