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29>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5조(임명구비서류)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9>
1. 이력서 1부
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전담의용소방대원: 다음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시간,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간 이상, 2)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시간 이상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대장 및 부대장)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정원 등)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9>
1. 시ㆍ도: 60명 이내
2. 시ㆍ읍: 60명 이내
3. 면: 50명 이내
4.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50명 이내
5. 전문의용소방대: 50명 이내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9>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복장)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신분증명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무상대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용 통신시설
2. 소방용 차량
3.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17.7.26>
1.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가. 의용소방대 제도
나.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다. 위험물 및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가. 수난(水難) 구조
나. 산악 구조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9, 2017.7.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6.9>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2019.1.3, 2020.3.13>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0.3.13>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6.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6.9>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8.29>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두되(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임원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9>
③ 전국연합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지역연합회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감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ㆍ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7.8.29>
부칙
부칙 2022-12-01 (00361)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총무부의 분장업무란 제1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21-07-13 (0026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6-09 (00258)
부칙 <제258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연합회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감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0-03-13 (00171)
부칙 <제171호,2020.3.13>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1-03 (00089)
부칙 <제89호,20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5-08 (00057)
부칙 <제57호,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29 (00007)
부칙 <제7호,2017.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26 (00002)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라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 2015-06-09 (01170)
부칙 <제1170호,2015.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4-11-19 (01105)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2014-07-29 (00083)
부칙 <제83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선출된 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ㆍ지역대장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 또는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11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11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기본법」에 따른 자위소방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등의 임무 수행
별표·서식
- [별표 0001]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2조제3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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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7. 13.> 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소방장비를 보관?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회의실, 대기실, 위생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장비기준(차량 적재기준) ┌────┬──────────────────────┬────────┐ │구 분 │종 류 │보유기준 │ ├────┼──────────────────────┼────────┤ │기동장비│ 소방펌프차(소방펌프설비와 물탱크 및 소 │ 1대 이상 │ │ │화약제가 탑재된 자동차) 등 │ │ ├────┼──────────────────────┼────────┤ │진압장비│ 수동식 소화기(3.3Kg이상) │ 2대 이상 │ │ ├──────────────────────┼────────┤ │ │ 소방호스(40mm / 65mm) │ (10/5)본 이상 │ │ ├──────────────────────┼────────┤ │ │ 관창, 결합금속구 등 │ 3개 이상 │ ├────┼──────────────────────┼────────┤ │구조장비│ 사다리 │ 1개 이상 │ ├────┼──────────────────────┼────────┤ │보호장비│ 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3착 이상 │ └────┴──────────────────────┴────────┘ ※ 비고 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 며, 소방차량 및 방화복에는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표시한다. 2.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장비 기준」 또는 「구급장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별표 000700]신분증명서(제15조제1항 관련)HWPPDF
- [서식 000100]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HWPPDF
- [서식 000400]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HWPPDF
- [서식 000500]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HWPPDF
- [서식 000200]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HWPPDF
- [별표 000600]의용소방대원의 복장(제14조제1항 관련)HWPPDF
- [서식 000300]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HWPPDF
- [별표 000300]의용소방대의 기(제4조제2항 관련)HWPPDF
- [별표 000200]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제3조 관련)HWPPDF
- [별표 000500]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제8조제1항 관련)HWPPDF
- [별표 000400]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제4조제2항 관련)HWPPDF
- [별표 000800]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HWPPDF
- [서식 000600]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HWPPDF
- [별표 000100]전담의용소방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2조제3항 관련)HWPPDF
- [별표 0002]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제3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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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제3조 관련) ┌─────┬──────────┬───┬───────────────────┐ │구분 │명칭 │구성 │역할 │ ├─────┼──────────┼───┼───────────────────┤ │남성 │ ○○소방서 │남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 │의용소방대│ ○○남성의용소방대 │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 │ │ │ │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 ├─────┼──────────┼───┼───────────────────┤ │여성 │ ○○소방서 │여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 │ │ │ │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 ├─────┼──────────┼───┼───────────────────┤ │혼성 │ ○○소방서 │남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여성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 │ │ │ │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관할구역 │ │ │ │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에 따라 조 │ │ │ │ │직) │ ├─────┼──────────┼───┼───────────────────┤ │지역 │ ○○소방서 │남성,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여성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 │ │ │ ○○지역대 │또는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 │ │ │혼성 │ │ ├─────┼──────────┼───┼───────────────────┤ │전문 │ ○○소방서 │남성,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 │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여성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 │ │ │또는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 │ │ │ │혼성 │서 소방활동 │ ├─────┼──────────┼───┼───────────────────┤ │전담 │ ○○소방서 │남성,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 │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여성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 │ │ │또는 │소방활동 │ │ │ │혼성 │ │ └─────┴──────────┴───┴───────────────────┘ ※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은 전담의용소방대로 함.
- [별표 0003]의용소방대의 기(제4조제2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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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7. 13.> 의용소방대의 기(제4조제2항 관련) 1. 도안 2. 규격 및 색상 ? 규격: 기 ……………… 가로 110㎝, 세로 75㎝ 휘장 …………… 가로 65㎝, 세로 31㎝ 수실 …………… 길이 8㎝ ? 색상: 바탕 …………… 진청색 휘장 …………… 황금색 수실 …………… 황금색 글씨 …………… 은백색 ? 재질: 우단 ? 휘장은 금사자수로 하되, 윤곽선은 검정색실 처리한다. 3. 깃봉 및 깃대 ? 규격: 무궁화깃봉 …… 지름 6㎝ 깃대 …………… 길이 180㎝, 지름 2.5㎝ ? 재료: 깃봉 및 깃대 … 철강재 백색도금 받침대 ………… 철재
- [별표 0004]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제4조제2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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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7. 13.>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제4조제2항 관련) 표지 ┌────────────────────────────────┐ │ 가. 도안 │ │ │ │ │ │ 나. 규격 │ │ ? 새매의 크기: 가로 90㎝, 세로 58㎝ │ │ ? 횃불의 크기: 가로 9.3㎝, 세로 14㎝ │ │ ? 태양의 크기: 원 바깥지름 37㎝ │ │ ? 소방호스의 길이: 수평길이 43㎝ │ │ 다. 재질: 동판(구리 65퍼센트+아연 35퍼센트 내외로 적절히 합금) │ └────────────────────────────────┘ 2. 현판 ┌────────────────────┐ │ 가. 크기: 가로 25㎝, 세로106㎝ │ │ 나. 두께: 2㎝ 이상 │ │ 다. 재질: 목재?동판?석재 등 │ │ 라. 색상 │ │ (1) 목재: 판(담황색), 글씨(검정색) │ │ (2) 동판: 판(청색), 글씨(동판색) │ │ (3) 석재: 판(석재색), 글씨(검정색) │ └────────────────────┘ ※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현판의 규격, 제작 양식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별표 0005]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제8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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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1.>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제8조제1항 관련) 1. 의용소방대(남성, 여성, 혼성) ┌───┬─────┬─────────────────────────┐ │부명 │반명 │분장업무 │ ├───┼─────┼─────────────────────────┤ │총무부│서무반 │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 │ │ │ 2. 기타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 │ ├─────┼─────────────────────────┤ │ │보급반 │ 1. 의용소방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 │ │ 2. 의용소방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 │방호부│대응반 │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 │ │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 ├─────┼─────────────────────────┤ │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 │ │ │ 2.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등 │ ├───┼─────┼─────────────────────────┤ │지도부│예방홍보반│ 1. 화재예방 활동, 불조심 캠페인 │ │ │ │ 2.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 │ ├─────┼─────────────────────────┤ │ │현장관리반│ 1. 소방관련 각종 행사시 지원사항 │ │ │ │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 2. 지역의용소방대 ┌───┬─────┬──────────────────────────┐ │부명 │반명 │분장업무 │ ├───┼─────┼──────────────────────────┤ │총무부│서무반 │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 │ │ │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 ├─────┼──────────────────────────┤ │ │예방훈련반│ 1. 화재안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 │ │ │ 2. 대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 │방호부│대응반 │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 │ │ │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 │ ├─────┼──────────────────────────┤ │ │구조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 │ │ │ 2. 주민의 응급처치, 이재민 구조 및 치료처치 등 │ └───┴─────┴──────────────────────────┘ 3. 전문의용소방대 ┌───┬─────┬──────────────────────────┐ │부명 │반명 │분장업무 │ ├───┼─────┼──────────────────────────┤ │총무부│서무반 │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 │ │ │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 ├─────┼──────────────────────────┤ │ │예방훈련반│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 │ │ │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 ├───┼─────┼──────────────────────────┤ │방호부│대응반 │ 1.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 │ │ │ 2.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 │ ├─────┼──────────────────────────┤ │ │정보반 │ 1. 재난?재해에 관한 정보수집 및 활용 │ │ │ │ 2. 건축, 토목, 전기, 화학 등 관련정보 제공 │ └───┴─────┴──────────────────────────┘ 4. 전담의용소방대 ┌───┬─────┬─────────────────────────┐ │부명 │반명 │분장업무 │ ├───┼─────┼─────────────────────────┤ │총무부│서무반 │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 │ │ │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 │ ├─────┼─────────────────────────┤ │ │안전관리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등에 관한 사항 │ │ │ │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방호부│대응반 │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 │ │ │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 │ 3.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 │ ├─────┼─────────────────────────┤ │ │훈련반 │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 ※ 비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 [별표 0006]의용소방대원의 복장(제14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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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7. 13.>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제14조제1항 관련) 1. 복장의 종류 ┌─────┬────────────────────────────┐ │구분 │종류 │ ├─────┼────────────────────────────┤ │제복 │○ 정복 │ │ │○ 기동복(활동에 편한 옷) │ │ │○ 방한복 │ │ │○ 조끼 │ │ │○ 활동복 │ │ │○ 우천활동복 │ ├─────┼────────────────────────────┤ │2. 모자 │○ 정모 │ │ │○ 기동모 │ ├─────┼────────────────────────────┤ │3. 부착물 │○ 직위표장 │ │ │○ 모자표장[정장(正章: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된 훈장이나 │ │ │문장 등),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 │ │○ 지휘장(정복) │ │ │○ 소매표장 │ │ │○ 배지 │ │ │○ 직위표 │ │ │○ 가슴표장 │ │ │○ 기장(정복) │ ├─────┼────────────────────────────┤ │4. 부속물 │○ 셔츠?넥타이 및 넥타이핀(정복) │ │ │○ 금장단추(정복) │ │ │○ 허리띠 및 버클 │ │ │○ 이름표 │ │ │○ 등판표시 │ │ │○ 깃표장 │ ├─────┼────────────────────────────┤ │5. 신발 │○ 단화 │ │ │○ 기동화 │ └─────┴────────────────────────────┘ ※ 비고: 복장의 세부 규격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 ┌────────┬──┬──┬───────┬────────┐ │종류 │수량│사용│지급대상 │비고 │ │ │ │기간│ │ │ ├─┬───┬──┼──┼──┼───────┼────────┤ │제│정복 │동복│1 │6년 │대장, 지역대장│부대장은 필요시 │ │ │ ├──┼──┼──┼───────┤지급할 수 있다. │ │ │ │하복│1 │6년 │대장, 지역대장│ │ │복├───┼──┼──┼──┼───────┼────────┤ │ │기동복│동복│1 │3년 │의용소방대원 │ │ │ │ ├──┼──┼──┼───────┼────────┤ │ │ │하복│1 │3년 │의용소방대원 │ │ │ ├───┴──┼──┼──┼───────┼────────┤ │ │조끼 │1 │3년 │의용소방대원 │ │ │ ├──────┼──┼──┼───────┼────────┤ │ │방한복 │1 │6년 │의용소방대원 │ │ │ ├──────┼──┼──┼───────┼────────┤ │ │활동복 │1 │3년 │의용소방대원 │ │ │ ├──────┼──┼──┼───────┼────────┤ │ │우천활동복 │1 │3년 │의용소방대원 │ │ ├─┼──────┼──┼──┼───────┼────────┤ │모│정모 │1 │6년 │대장, 지역대장│부대장은 필요시 │ │자│ │ │ │ │지급할 수 있다. │ │ ├──────┼──┼──┼───────┼────────┤ │ │기동모 │1 │3년 │의용소방대원 │ │ ├─┼──────┼──┼──┼───────┼────────┤ │신│단화 │1 │3년 │의용소방대원 │ │ │발├──────┼──┼──┼───────┼────────┤ │ │기동화 │1 │3년 │의용소방대원 │ │ └─┴──────┴──┴──┴───────┴────────┘ ※ 비고 1. 위의 표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대는 지역특성에 맞 는 복제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가 희망하는 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위의 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 정복과 정모를 지급할 수 있다.
- [별표 0007]신분증명서(제15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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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7. 13.> 신분증명서(제15조제1항 관련) ( 앞 면 ) ( 뒷 면 ) 의용소방대원증 사진 (30mm×40mm) 성 명 ○○의용소방대 발급번호 소속 : 직위 : 성명 : 혈액형 생년월일 : 발급년월일 발급기관장 (인) 발급기관 전화번호 ┌─────┬───────────────────────────────┐ │구분 │내용 │ ├─────┼───────────────────────────────┤ │재질 │ 신분증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고,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 카 │ │ │드로 한다. │ ├─────┼───────────────────────────────┤ │제작 양식 │ 1. 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4㎜ × 세로 85.6㎜로 한다. │ │ │ 2. 앞면 성명 아래에 금색으로 의용소방대 표지(가로 35㎜ × │ │ │세로 20㎜)를 인쇄한다. │ │ │ 3.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 │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는 가로 30㎜×세로 40 │ │ │㎜로 한다. │ ├─────┼───────────────────────────────┤ │관리 │ 1.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신분증이 오염·손상된 경우 또는 │ │ │기재사항을 변동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 │ │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 │ │한다. │ │ │ 2. 의용소방대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 3. 직위란은 대장·지역대장·부대장·대원으로 구분하여 기 │ │ │재한다. │ └─────┴───────────────────────────────┘
- [별표 0008]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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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7. 13.>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 ├────────┼──────────────┼─────────────────┤ │요양보상 │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5년분 │ │ ├────────┼──────────────┼─────────────────┤ │장례보상 │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 │ │ ├────────┼──────────────┼─────────────────┤ │유족보상 │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10년분│ │ ├────┬───┼──────────────┼─────────────────┤ │신체 │제1급 │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 │등급별 ├───┼──────────────┤및 등급에 관하 │ │장애 │제2급 │ 유족보상금의 88/100 │여는 「의사상 │ │보상 ├───┼──────────────┤자 등 예우 및 │ │ │제3급 │ 유족보상금의 76/100 │지원에 관한 법 │ │ ├───┼──────────────┤률 시행령」 별 │ │ │제4급 │ 유족보상금의 64/100 │표 1을 준용한 │ │ ├───┼──────────────┤다. │ │ │제5급 │ 유족보상금의 52/100 │ │ │ ├───┼──────────────┤ │ │ │제6급 │ 유족보상금의 40/100 │ │ │ ├───┼──────────────┤ │ │ │제7급 │ 유족보상금의 20/100 │ │ │ ├───┼──────────────┤ │ │ │제8급 │ 유족보상금의 10/100 │ │ │ ├───┼──────────────┤ │ │ │제9급 │ 유족보상금의 5/100 │ │ └────┴───┴──────────────┴─────────────────┘ 비고 1. 요양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 비 등을 지급한다. 2. 장애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서식 0001]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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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9.>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사진 │지원의용소방대 (3㎝×4㎝) ├────────────────────────────────────────────────── │주소 ├─────────────┬──────────────────────────────────── │성명 │생년월일 ├─────────────┼──────────────────────────────────── │직장 │전화번호 ─────────┴─────────────┴──────────────────────────────────── ─────────┬───┬────────────────────────────────────────────── 입대사유 │입대사유│ 및 신상 ├───┼─────────┬───────────────────┬──────────────── │건강상태│키(cm)/몸무게(kg) │혈액형 │병역 ├───┼─────────┼───────────────────┼──────────────── │ │ │ │ ─────────┴───┴─────────┴───────────────────┴──────────────── ─────────┬───┬─────────┬───────────────────┬──────────────── 학력 │연월일│학교명 │학과 │비고 ├───┼─────────┼───────────────────┼──────────────── │ │ │ │ ├───┼─────────┼───────────────────┼──────────────── │ │ │ │ ─────────┴───┴─────────┴───────────────────┴──────────────── ─────────┬───┬─────────┬───────────────────┬──────────────── 경력 │기간 │단체명(직책) │기간 │단체명(직책) ├───┼─────────┼───────────────────┼──────────────── │ │ │ │ ├───┼─────────┼───────────────────┼──────────────── │ │ │ │ ─────────┴───┴─────────┴───────────────────┴──────────────── ─────────┬───┬─────────┬───────────────────┬──────────────── 자격면허 │취득일│종류 │취득일 │종류 ├───┼─────────┼───────────────────┼──────────────── │ │ │ │ ├───┼─────────┼───────────────────┼──────────────── │ │ │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입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수수료 │ 2.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증 사본 1부. │ │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없 음 │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 담당공무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2]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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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7. 13.>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 ┏━━━┯━━┯━━━━━━━━━━━━━━━┯━━━━━━━━━━━━━━━━━━━━┓ ┃사 진│성 │한 글 │생년월일 ┃ ┃ │명 ├───────────────┤ ┃ ┃ │ │한 자 │ ┃ ┃ ├──┴───────────────┴────────────────────┨ ┃ │주 소 ┃ ┠───┴─────────────┬─────────────────────────┨ ┃소 속 │현직위 ┃ ┠─────────────────┼─────────────────────────┨ ┃직장주소 │직장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자택) (직장) │ ┃ ┠──┬────┬─────────┼───┬─────────────────────┨ ┃신상│건강상태│키(cm)/몸무게(kg) │혈액형│병역 ┃ ┃ ├────┼─────────┼───┼─────────────────────┨ ┃ │ │ │ │ ┃ ┠──┼────┼─────────┼───┼─────────────────────┨ ┃가족│생년월일│관계 │직업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기간 │학교명 │학과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취득일 │종류 │취득일│종류 ┃ ┃ ├────┼─────────┼───┼─────────────────────┨ ┃ │ │ │ │ ┃ ┃ ├────┼─────────┼───┼─────────────────────┨ ┃ │ │ │ │ ┃ ┠──┼────┼─────────┼───┼─────────────────────┨ ┃경력│기간 │단체명(직책) │기간 │단체명(직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임명사항 │연월일│임명내용 │임명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상경력 │연월일│공적개요 │ 수여기관(호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훈련 │기 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장학금│연월일│학교명(수혜자)│장학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의복지급 │연월일│지급품목 │지급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이사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3]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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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9.>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 ━━━┯━━━┯━━┯━━┯━━━┯━━━┯━━━━━━━━━━━━━━━━━━━━━━━━┯━━━━ 발급│소속 │성명│생년│주 소│발급 │재발급 │취급자 번호│(직위)│ │월일│ │연월일┝━━┯━━━━━━━━━━━━━━━━━━┯━━┥ │ │ │ │ │ │사유│회수 │반납│ │ │ │ │ │ │ │일시 │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4]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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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 인적사항│성명│한글 │생년월일 │ ├──────────────────────────┤ │ │한자 │ ├──┴──────────────────────────┴───── │주소 ─────┴─────────────────────────────────── ─────┬──────┬──┬──────────────────┬────── 경력사항│근무기간 │소속│직위 │비고 ├───┬──┤ │ │ │부터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직기간│ 년 월│용도│ ─────┴──────┴──┴───────────────────────── 위와 같이 경력(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소방서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5]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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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 ┃발급│발급│소속│성명│생년│재직 │용도 │통수│취급자│비고┃ ┃번호│일자│ │ │월일│기간 │ │ │ │ ┃ ┃ │ │ │ │ │(년월)│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6]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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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 ────────────────┬─────────────────────── ○○소방서 ○○전담의용소방대 │작성 및 확인 ├─────┬───────────┬───── │총무부장 │부대장 │대 장 │(서무반장)│ │ ├─────┼───────────┼───── │ │ │ ────────────────┴─────┴───────────┴───── ─────┬────────────────────────────────── 활동일시│ ─────┼──────────┬──┬──────────────────── 대상명 │ │주소│ ─────┼──────────┴──┴──────────────────── 활동종별│ ─────┼────────────────────────────────── 출동장비│ ─────┼────────────────────────────────── 활동내용│ ─────┼──┬──┬─────┬─────┬────────────┬─── 활동인원│계급│성명│서명 │계급 │성명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