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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42조까지 생략
제14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3 1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5호 중 "반신불수"를 "반신마비"로 하고, 같은 표 4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7호 중 "족근중족(Lisfranc) 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며, 같은 표 7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8호 중 "족근중족 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가관절"을 "가관절(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해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표 9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3호 중 "반맹증ㆍ시야협착"을 "반맹증(주시했을 때 시야가 수직으로 나누어져 오른쪽 또는 왼쪽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으로 하고, 같은 표 12급의 후유장애 내용란 제5호 중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을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장관골"을 "장관골(팔ㆍ다리의 긴 뼈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제1지관절"을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을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을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발허리뼈의 둥근 머리와 발가락뼈 첫마디뼈의 오목한 바닥 사이의 관절을 말한다)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로, "지관절"을 "가락뼈사이관절"로 하고, 같은 비고 제13호나목 중 "전간(癲癎)"을 "뇌전증"으로, "타각적(他覺的)"을 "타각적(검사자가 대상자의 주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4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2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9344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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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별표 2]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부상 │한도 금액 │부상 내용 │
│등급 │ │ │
├───┼─────┼──────────────────────────────┤
│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
│ │ │시행한 부상 │
│ │ │4. 외상성 머리뼈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 │
│ │ │한 부상 │
│ │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 │
│ │ │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 │
│ │ │개술을 시행한 부상 │
│ │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 │
│ │ │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 │
│ │ │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
│ │ │8. 정강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9. 화상ㆍ좌창(겉으로는 상처가 없으나 속의 피하 조직이나 │
│ │ │장기가 손상된 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괴사상처 등으 │
│ │ │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
│ │ │부상을 말한다) │
│ │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
│ │ │시행한 부상 │
│ │ │11. 위팔뼈 목 부위 골절과 몸통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 │
│ │ │는 위팔뼈 삼각골절 │
│ │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
│ │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
│ │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 │
│ │ │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
│ │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 │
│ │ │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
│ │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
│ │ │5. 무릎관절 탈구 │
│ │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엉치엉덩관절 탈구 │
│ │ │9. 무릎관절 앞ㆍ뒤 십자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외측 │
│ │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
│ │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
│ │ │2. 위팔뼈 관절융기(위팔뼈의 둥근부분으로 팔꿈치관절에 닿 │
│ │ │는 부분을 말한다)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4. 손목 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
│ │ │하나를 말한다) 골절 │
│ │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
│ │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 │
│ │ │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 │
│ │ │를 불문한다) │
│ │ │7. 무릎뼈(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
│ │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8. 정강뼈 관절융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
│ │ │[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
│ │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 │
│ │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9. 발목뼈ㆍ자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
│ │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 │
│ │ │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및 탈구 │
│ │ │10. 앞ㆍ뒤 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
│ │ │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
│ │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
│ │ │출혈로 수술한 부상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
│ │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
│ │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
│ │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
│ │ │다) │
│ │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
│ │ │흰색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찢김상처로 양쪽 안구가 │
│ │ │파열되어 두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을 말한다)의 선모양 │
│ │ │골절 │
│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 │
│ │ │형술을 시행한 부상 │
│ │ │17.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 │
│ │ │되는 부상 │
│ │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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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1천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위관절융기 및 융기사이오 │
│ │ │목을 포함한다) 골절 │
│ │ │2. 정강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뼈 관절융기 │
│ │ │골절 │
│ │ │3. 목말뼈목 골절 │
│ │ │4. 슬개 인대 파열 │
│ │ │5. 어깨 관절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절 │
│ │ │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을 말한다) 골절 │
│ │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 골절 │
│ │ │7. 팔꿈치관절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 │
│ │ │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
│ │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
│ │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
│ │ │10. 넓적다리 네 갈래근, 넓적다리 두 갈래근 파열로 개방정 │
│ │ │복을 시행한 부상 │
│ │ │11. 무릎관절의 안쪽ㆍ바깥쪽 인대, 앞ㆍ뒤 십자인대, 안쪽ㆍ │
│ │ │바깥쪽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 │
│ │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래 3분의 │
│ │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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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
│ │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3. 발뒤꿈치뼈 골절 │
│ │ │4. 위팔뼈 몸통 골절 │
│ │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 │
│ │ │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미 │
│ │ │스골절(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 │
│ │ │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수근 관 │
│ │ │절면, 노뼈 먼쪽뼈끝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 │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
│ │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 │
│ │ │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 │
│ │ │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상처 │
│ │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상처[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 │
│ │ │창)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
│ │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
│ │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 │
│ │ │한 부상 │
│ │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 │
│ │ │상 │
│ │ │13. 목말뼈 골절(목은 제외한다) │
│ │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 │
│ │ │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
│ │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 분쇄 골절 │
│ │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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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7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
│ │ │을 포함한다) │
│ │ │2. 넓적다리뼈 큰돌기 (뼈)조각 골절 │
│ │ │3. 넓적다리뼈 작은돌기 (뼈)조각 골절 │
│ │ │4. 다발성 발바닥뼈(발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5. 두덩뼈ㆍ궁둥뼈ㆍ엉덩뼈ㆍ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 │
│ │ │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
│ │ │6. 두덩뼈 위ㆍ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쪽 두덩뼈 골절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손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
│ │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 │
│ │ │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골절 │
│ │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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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
│ │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
│ │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
│ │ │4. 엉덩관절 탈구 │
│ │ │5. 어깨 관절 탈구 │
│ │ │6. 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주머니 또는 봉우리빗장 인대 │
│ │ │파열 │
│ │ │7. 발목관절 탈구 │
│ │ │8. 엉치엉덩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
│ │ │9. 다발성 얼굴머리뼈(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 │
│ │ │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
│ │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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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300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
│ │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2. 빗장뼈 골절 │
│ │ │3. 팔꿈치관절 탈구 │
│ │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 │
│ │ │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
│ │ │5. 봉우리빗장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 │ │6. 팔꿈치관절 속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
│ │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 │
│ │ │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
│ │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
│ │ │10.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 │
│ │ │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1. 얼굴 찢김상처(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
│ │ │없는 뇌신경손상 │
│ │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이틀), 얼굴머리뼈 골절 │
│ │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
│ │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
│ │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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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극돌기), 가로돌기(횡돌기) 골절 또는 │
│ │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 │ │2. 노뼈머리 골절 │
│ │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 │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5. 손바닥뼈 골절 │
│ │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
│ │ │7. 발목뼈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 │ │8. 발바닥뼈 골절 │
│ │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뼈ㆍ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
│ │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
│ │ │10. 갈비뼈, 복장뼈(가슴 한복판에 세로로 있는 짝이 없는 세 │
│ │ │부분으로 된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갈비연골(늑연골) 골 │
│ │ │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 │
│ │ │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11. 척추체간 관절부 삠으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 │
│ │ │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
│ │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
│ │ │경우 │
│ │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 │
│ │ │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15. 무릎관절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 │
│ │ │우 │
│ │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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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20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 │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
│ │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
│ │ │4. 팔의 각 관절부위(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삠 │
│ │ │5. 자뼈ㆍ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 │
│ │ │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
│ │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
│ │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
│ │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삠 │
│ │ │3. 코뼈 골절 │
│ │ │4. 손가락뼈 골절 │
│ │ │5. 발가락뼈 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2급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
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
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