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2021.3.2, 2021.12.30, 2022.3.15, 2022.11.29, 2023.12.1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2018.7.10>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7.10, 2022.11.29, 2023.12.12>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2020.12.1>
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신청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4.2>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제9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
②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화재안전등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2023.12.12>
②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제12조(손실보상)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제14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의2(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심신상실자
2.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미이행업소명
2. 미이행업소의 주소
3.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4. 미이행의 횟수
③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4. 유선방송
5. 반상회보(班常會報)
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12>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2.11.29>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6, 2024.4.23>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7.6>
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요건: 2017년 1월 1일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7>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7>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부칙 2024-04-23 (34449)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23-12-12 (33940)
부칙 <제33940호,2023.12.12>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 제3조의2, 제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8조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29 (33004)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22-03-15 (32536)
부칙 <제32536호,2022.3.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32276)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276호,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부칙 2021-07-06 (31870)
부칙 <제31870호,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3-02 (31511)
부칙 <제31511호,202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골프 연습장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다.
부칙 2021-01-05 (31380)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20-12-01 (31203)
부칙 <제31203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02 (29674)
부칙 <제29674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같은 호 차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6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다.
부칙 2018-07-10 (29037)
부칙 <제29037호,2018.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다목2)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 신고 또는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유도선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1호다목2)에 따라 피난유도선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1호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영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의2 제3호에 따라 피난통로의 설치ㆍ유지 대상이 아닌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의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7-26 (28216)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2016-12-30 (2775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16-07-26 (27395)
부칙 <제27395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30 (27299)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2016-01-19 (26916)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5-11-30 (26688)
부칙 <제26688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23 (25886)
부칙 <제25886호,2014.12.23> 이 영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9 (25753)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④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13-12-30 (2505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3-11-20 (24863)
부칙 <제24863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유도선 등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제1호다목2) 및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고 있는 자(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학원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의 영업장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제3호나목(3)에 해당하는 학원으로서 그 건축물에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업소(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함께 있는 경우 그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3-03-23 (24417)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2012-12-27 (24257)
부칙 <제2425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1-31 (23570)
부칙(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0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3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로, "옥내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2-01-31 (23571)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1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한다. 별표 4 제2호 2.의 위반행위란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개수명령"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1-03-29 (22724)
부칙 <제22724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0-08-11 (22331)
부칙 <제22331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실내장식물을 설치ㆍ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의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또는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권총사격장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법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이 영 시행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ㆍ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방화시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천장과 벽을 합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10분의 9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부칙 2009-08-06 (21676)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07-01 (21600)
부칙 <제21600호,2009.7.1>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4 (21176)
부칙 <제21176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0-29 (21098)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법」 제43조"를 "「건축법」 제52조"로 한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2007-03-23 (19954)
부칙 <제19954호,2007.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영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부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4조 (재건축ㆍ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철거가 확정된 경우로서 구획된 실(室)이 있는 경우 각 실(室)마다 자동확산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 등의 설치를 철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비상구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방염물품(방염물품)에 대한 방염 처리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난로 내용란 제3호가목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 [별표 0001]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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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7. 10.>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 [별표 0001의02]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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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 다)의 영업장 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 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 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 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 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 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4. 삭제 <2014.12.23.> 5.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에만 설치한다.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다만,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비고 1.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蓄光)하여 빛을 내 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 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 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 획된 실(室)로 본다. 4.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 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 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 [별표 0002]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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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부상 │한도 금액 │부상 내용 │ │등급 │ │ │ ├───┼─────┼──────────────────────────────────────────────────────────────────┤ │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 │ │ │ │을 시행한 부상 │ │ │ │4. 외상성 머리뼈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 │ │ │ │행한 부상 │ │ │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 │ │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 │ │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 │ │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 │ │ │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 │ │ │ │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 │ │ │8. 정강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9. 화상ㆍ좌창(겉으로는 상처가 없으나 속의 피하 조직이나 │ │ │ │장기가 손상된 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괴사상처 등으 │ │ │ │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 │ │ │ │의 부상을 말한다) │ │ │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 │ │ │시행한 부상 │ │ │ │11. 위팔뼈 목 부위 골절과 몸통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 │ │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 │ │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 │ │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 │ │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 │ │ │ │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 │ │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 │ │ │ │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 │ │ │다) │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 │ │ │ │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 │ │ │5. 무릎관절 탈구 │ │ │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엉치엉덩관절 탈구 │ │ │ │9. 무릎관절 앞ㆍ뒤 십자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외 │ │ │ │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 │ │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 │ │ │2. 위팔뼈 관절융기(위팔뼈의 둥근부분으로 팔꿈치관절에 │ │ │ │닿는 부분을 말한다)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 │ │ │부상 │ │ │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4. 손목 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 │ │ │하나를 말한다) 골절 │ │ │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 │ │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 │ │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7. 무릎뼈(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 │ │ │ │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8. 정강뼈 관절융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 │ │ │[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 │ │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 │ │ │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9. 발목뼈ㆍ자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 │ │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 │ │ │ │주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및 탈구 │ │ │ │10. 앞ㆍ뒤 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 │ │ │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 │ │ │ │장) │ │ │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 │ │ │출혈로 수술한 부상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 │ │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 │ │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 │ │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 │ │ │다) │ │ │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 │ │ │흰색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찢김상처로 양쪽 안구가 │ │ │ │파열되어 두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을 말한다)의 선모 │ │ │ │양 골절 │ │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 │ │ │ │형술을 시행한 부상 │ │ │ │17.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 │ │ │ │상되는 부상 │ │ │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4급 │1천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위관절융기 및 융기사이 │ │ │ │오목을 포함한다) 골절 │ │ │ │2. 정강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뼈 관절융기 │ │ │ │골절 │ │ │ │3. 목말뼈목 골절 │ │ │ │4. 슬개 인대 파열 │ │ │ │5. 어깨 관절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 │ │ │ │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을 말한다) 골 │ │ │ │절 │ │ │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 골절 │ │ │ │7. 팔꿈치관절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 │ │ │ │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 │ │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 │ │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 │ │ │10. 넓적다리 네 갈래근, 넓적다리 두 갈래근 파열로 개방 │ │ │ │정복을 시행한 부상 │ │ │ │11. 무릎관절의 안쪽ㆍ바깥쪽 인대, 앞ㆍ뒤 십자인대, 안쪽ㆍ바깥쪽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 │ │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3. 발뒤꿈치뼈 골절 │ │ │ │4. 위팔뼈 몸통 골절 │ │ │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 │ │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 │ │ │ │미스골절(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 │ │ │부러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수 │ │ │ │근 관절면, 노뼈 먼쪽뼈끝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 │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 │ │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 │ │ │ │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 │ │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상처 │ │ │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상처[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 │ │ │열창)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 │ │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 │ │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 │ │ │ │술한 부상 │ │ │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 │ │ │부상 │ │ │ │13. 목말뼈 골절(목은 제외한다) │ │ │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 │ │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 분쇄 골절 │ │ │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6급 │7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 │ │ │손상을 포함한다) │ │ │ │2. 넓적다리뼈 큰돌기 (뼈)조각 골절 │ │ │ │3. 넓적다리뼈 작은돌기 (뼈)조각 골절 │ │ │ │4. 다발성 발바닥뼈(발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5. 두덩뼈ㆍ궁둥뼈ㆍ엉덩뼈ㆍ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 │ │ │6. 두덩뼈 위ㆍ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쪽 두덩뼈 골절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손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 │ │ │ │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 │ │ │ │우를 포함한다] │ │ │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 │ │ │ │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골절 │ │ │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 │ │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 │ │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 │ │ │4. 엉덩관절 탈구 │ │ │ │5. 어깨 관절 탈구 │ │ │ │6. 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주머니 또는 봉우리빗장 인 │ │ │ │대 파열 │ │ │ │7. 발목관절 탈구 │ │ │ │8. 엉치엉덩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 │ │ │9. 다발성 얼굴머리뼈(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 │ │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 │ │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8급 │300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 │ │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2. 빗장뼈 골절 │ │ │ │3. 팔꿈치관절 탈구 │ │ │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 │ │ │ │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 │ │ │5. 봉우리빗장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 │ │6. 팔꿈치관절 속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 │ │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 │ │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 │ │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 │ │ │10.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 │ │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1. 얼굴 찢김상처(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 │ │ │없는 뇌신경손상 │ │ │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이틀), 얼굴머리뼈 골절 │ │ │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 │ │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 │ │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극돌기), 가로돌기(횡돌기) 골절 또 │ │ │ │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 │ │2. 노뼈머리 골절 │ │ │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 │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5. 손바닥뼈 골절 │ │ │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 │ │ │7. 발목뼈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 │ │8. 발바닥뼈 골절 │ │ │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뼈ㆍ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 │ │ │10. 갈비뼈, 복장뼈(가슴 한복판에 세로로 있는 짝이 없는 │ │ │ │세 부분으로 된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갈비연골(늑연 │ │ │ │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 │ │ │ │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11. 척추체간 관절부 삠으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 │ │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 │ │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 │ │ │경우 │ │ │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 │ │ │탈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15. 무릎관절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 │ │ │ │우 │ │ │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0급 │20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 │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 │ │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 │ │ │4. 팔의 각 관절부위(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삠 │ │ │ │5. 자뼈ㆍ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 │ │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 │ │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 │ │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삠 │ │ │ │3. 코뼈 골절 │ │ │ │4. 손가락뼈 골절 │ │ │ │5. 발가락뼈 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2급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 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 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별표 0003]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3호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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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제9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후유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 │장애 │ │ │ │등급 │ │ │ ├───┼─────┼─────────────────────────────────────────────────────────────────────────────────┤ │1급 │1억5천만원│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 │ │ │받아야 하는 사람 │ │ │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 │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2급 │1억3,500만│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 │ │원 │된 사람 │ │ │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 │ │ │ │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1억2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 │ │ │ │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 │ │ │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1억50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 │ │ │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 │ │ │사람 │ │ │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 │ │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 │ │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 │ │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 │ │ │못하게 된 사람 │ │ │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 │ │ │사람 │ │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 │ │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 │ │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 │ │ │게 된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 │ │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 │ │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 │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 │ │ │ │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한쪽 팔에 가관절(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해 그 │ │ │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 │ │ │ │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 │ │ │ │람 │ │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 │ │ │사람 │ │ │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 │ │ │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 │ │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눈에 반맹증(주시했을 때 시야가 수직으로 나누어져 오른쪽 또는 왼쪽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 │ │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 │ │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 │ │ │ │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 │ │ │잃은 사람 │ │ │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 │ │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 │ │ │로 제한된 사람 │ ├───┼─────┼─────────────────────────────────────────────────────────────────────────────────┤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 │ │ │람 │ │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 │ │ │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 │ │ │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 │ │ │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 │ │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 │ │ │ │은 사람 │ │ │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 │ │ │가 남은 사람 │ │ │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 │ │ │애가 남은 사람 │ ├───┼─────┼─────────────────────────────────────────────────────────────────────────────────┤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 │ │ │ │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 │ │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 │ │ │ │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 │ │ │ │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 │ │ │5.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 │ │ │ │형이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8. 장관골(팔ㆍ다리의 긴 뼈를 말한다)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 │ │ │게 된 사람 │ │ │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 │ │ │ │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 │ │ │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 │ │ │ │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 │ │ │남은 사람 │ │ │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 │ │ │사람 │ │ │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 │ │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 │ │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 │ │ │ │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 │ │ │이 남은 사람 │ │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 │ │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 │ │ │ │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 │ │ │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 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 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 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 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발 허리뼈의 둥근 머리와 발가락뼈 첫마디뼈의 오목한 바닥 사이의 관절을 말한 다)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 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 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 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 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 우 나. 뇌전증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검사자가 대상자의 주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단單痲)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경우를 말한다.
- [별표 0004]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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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2. 12.> 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 │등급│평가점수 │ ├──┼──────────────────────────────────────┤ │A │80 이상 │ ├──┼──────────────────────────────────────┤ │B │60 이상 79 이하 │ ├──┼──────────────────────────────────────┤ │C │40 이상 59 이하 │ ├──┼──────────────────────────────────────┤ │D │20 이상 39 이하 │ ├──┼──────────────────────────────────────┤ │E │20 미만 │ └──┴──────────────────────────────────────┘ 비고 “평가점수”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예방, 화재감지ㆍ경보, 피난, 소화설비, 건 축방재 등의 항목별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평 가한 점수를 말한다.
- [별표 0005]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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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7. 6.> 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제14조 관련) 1.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 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을 발급받은 사람 다. 삭제 <2016. 12. 30.> 2.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화재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대 이상 나.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다. 삭제 <2014.12.23.> 비고 1.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 술인력으로 본다. 2. 평가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보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제1호가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기술사로 볼 수 있다.
- [별표 0006]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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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1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 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 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자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 │ │ │ │ │ │ │ │ │ │ │가.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 │법 제25조제1 │100 │200 │300 │ │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 │항 제1호 │ │ │ │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 │ │ │ │ │ │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 │법 제25조제1 │ │ │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항 제2호 │ │ │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 │ 100 │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 │ │ │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 │ │ 200 │ │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 │ │ │경우 │ │ │ │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 │ │ │ │치한 경우 │ │ │ │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 │ │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 │ │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 │ │ │ │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 │ │ │ │단한 경우 │ │ │ │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 │ │ │ │단한 경우 │ │ │ │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 │ │ │ │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 │ │ │ │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 │ │ │ │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 │ │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 │ 300 │ │경우 │ │ │ │ │ │ │ │ │ │ │ │ │ │ │ │ 4) 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 │ │100 200 300 │ │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 │ │100 200 300 │ │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 │ │ │ │아 놓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 │ │제2호의2 │ │ │ │ │ │ │ │ │ │ │ │ │ │ │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 │ 100 │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 │ │ │ │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 │ 100 │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 │100 200 3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라.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 │법 제25조제1항│ 300 │ │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 │제2호의3 │ │ │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않은 │ │ │ │경우 │ │ │ │ │ │ │ │ │ │ │ ├─────────────────┼───────┼───────────────┤ │마.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법 제25조제1항│ 300 │ │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 │제3호 │ │ │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5조제1항│100 │200 │300 │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 │제3호의2 │ │ │ │ │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ㆍ유 │ │ │ │ │ │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 │법 제25조제1 │100 │200 │300 │ │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항 제4호 │ │ │ │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 │ │ │ │ │ │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아.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1 │100 │200 │300 │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 │항 제5호 │ │ │ │ │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 │ │ │ │ │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자. 법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 │법 제25조제1 │100 │200 │300 │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항 제6호 │ │ │ │ │하는 경우 │ │ │ │ │ │ 1) 안전시설등을 점검(법 제13 │ │ │ │ │ │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 │ │ │ │ │ │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2)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 │ │ │ │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3)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차.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3조의2 │법 제25조제1 │ │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 │항제6호의2 │ │ │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 │100 │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 │1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 │ │ │ │ │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 │12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 │ │ │ │ │ │ │ │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 │18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 │초과인 경우 │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 │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 │ │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 │ │ │ │ │ │ │ │ │카.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3제3 │법 제25조제1 │ 300 │ │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 │항제6호의3 │ │ │지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타.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5제1 │법 제25조제1 │ 300 │ │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 │항제6호의4 │ │ │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 │ │ │ │결을 거부한 경우 │ │ │ ├─────────────────┼───────┼───────────────┤ │ │ │ │ │ │ │ │ │파.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6을 │법 제25조제1 │ 300 │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항제6호의4 │ │ │또는 해지한 경우 │ │ │ ├─────────────────┼───────┼──┬──┬─────────┤ │ │ │ │ │ │ │ │ │ │ │ │ │하.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 │법 제25조제1 │100 │200 │300 │ │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항 제7호 │ │ │ │ ├─────────────────┼───────┼──┴──┴─────────┤ │ │ │ │ │ │ │ │ │거.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 │법 제25조제1 │ 200 │ │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항 제8호 │ │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
- [별표 0007]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HWPPDF
본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12. 1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의 이행강 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 │ │ │금액 │ ├──────────────────────┼───────┼────────┤ │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 │법 제26조제1항│ │ │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 │ │ │경우 │ │ │ │ │ │ │ │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 │200 │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 │ │ │ │ │ │ │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600 │ │ │ │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 │법 제26조제1항│1,000 │ │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 │ │ │위반한 경우 │ │ │ ├──────────────────────┼───────┼────────┤ │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 │법 제26조제1항│1,000 │ │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 │ │ │ │을 위반한 경우 │ │ │ ├──────────────────────┼───────┼────────┤ │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 │법 제26조제1항│ │ │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 │200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 │ │600 │ │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ㆍ이전 또는 제거명 │ │1,000 │ │령을 위반한 경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