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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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3

-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이하 "119접수센터"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이하 "119접수센터"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4.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