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이하 "119접수센터"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소방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119긴급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119긴급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 관리를 위한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19긴급신고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119접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현장출동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119긴급신고의 내용 및 음성 등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
3. 119긴급신고 접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
4. 119접수센터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②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119접수센터를 설치할 때 음성을 통한 119긴급신고 접수를 위한 회선은 이중화된 회선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접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6조(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소집 등을 통한 119접수센터 운영 인력의 추가 배치에 관한 사항
2. 예비회선 및 교환장치 등의 설비를 갖춘 비상접수대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존 및 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9정보통신시스템 입력자료: 1년
2. 119긴급신고 접수 등 유ㆍ무선 녹음자료: 3개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119긴급신고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1. 119긴급신고의 유형 및 위치 등 신고정보
2. 119긴급신고 관련 대응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3. 요청기관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청 사항을 처리한 후 그 내용 및 결과를 소방청장등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소방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상장치(이하 "영상장치"라 한다)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5. 119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시 영상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하려는 경우 그 목적, 연계 대상 정보의 내용 및 범위, 연계 방식, 보안조치,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요청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2024-07-02 (34630)
부칙 <제34630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000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HWPPDF
본문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 │법 제27조제1항│200 │400 │500 │ │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별표 00000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HW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