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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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3

-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 ①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7.1>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된 전산자료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19정보통신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비용 분담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4

- 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119정보통신시스템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119정보통신시스템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7.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