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LAW 263571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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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00628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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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 번호 00628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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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8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7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7.1>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된 전산자료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19정보통신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공동으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비용 분담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ㆍ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119정보통신시스템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7.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조소방통신망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유ㆍ무선통신 방식이 상호 연계되도록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선통신의 음영(陰影,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및 난청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6월까지 수립한다. 1. 119긴급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관련 연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SUPPLEMENTARY PROVISIONS

부칙

1건
부칙 연혁 전체

부칙 <제492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소방청장이 2025년도에 수립하는 평가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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