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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68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6주”를 각각 “12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비를”을 “장비 및 시설을”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별표 7과 같으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93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93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193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202068]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제12조제4항 관련)
1. 소방본부(거점소방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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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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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용구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
┃(1종세트)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버니어캘┃
┃ │리퍼스,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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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용기기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 ┃
┃(14종) │카메라, 칼라(포토)프린터, 촬영용 고무매트, TV, VTR, 디지 ┃
┃ │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습도계, 디지털풍향 ┃
┃ │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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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식·감정용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정전기측정장치, 누설 ┃
┃기기(13종) │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 ┃
┃ │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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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손전등, 투광기, 헤드랜턴 ┃
┃(5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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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 ┃
┃(7종) │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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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장비(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
┃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 ┃
┃ │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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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차량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
┃(1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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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장비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소화기, 수중펌프, 전선 릴, 이동용 에 ┃
┃(7종) │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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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권장 장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
┃(17종)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 ┃
┃ │기,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 ┃
┃ │프,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융점 ┃
┃ │측정기, 온도기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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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사용할 수 있는 30 ┃
┃ │㎡ 이상의 실(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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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분석실 구성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 ┃
┃장비(8종) │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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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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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자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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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용구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
┃(1종세트)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버니어캘┃
┃ │리퍼스,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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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용기기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 ┃
┃(14종) │카메라, 칼라(포토)프린터, 촬영용 고무매트, TV, VTR, 디지털 ┃
┃ │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습도계, 디지털풍향풍 ┃
┃ │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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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식용기기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 ┃
┃(9종) │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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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손전등, 투광기, 헤드랜턴 ┃
┃(5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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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 ┃
┃(7종) │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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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장비(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
┃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 ┃
┃ │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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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차량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
┃(1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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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장비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소화기, 수중펌프, 전선 릴, 이동용 에 ┃
┃(7종) │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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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권장 장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정전기측정장치 ┃
┃(3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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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사용할 수 있는 20 ┃
┃ │㎡ 이상의 실(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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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분석실 구성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 ┃
┃장비(8종) │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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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거점소방서란 화재발생 빈도와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도 소
방본부장이 권역별로 별도로 지정한 소방서를 말한다.
2. 촬영용 고무매트란 증거물 등을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격자 표시
형 고무매트를 말한다.
3. 화재조사차량은 탑승공간과 장비 적재공간이 구분되어 주요 장비의 적재·활
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차량 내부에 기초 조사사무용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
는 차량을 말한다.
4. 추가 권장 장비는 화재조사 및 감식·감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써
보유가 권장되는 장비를 말한다.
5. 화재조사분석실의 면적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만 기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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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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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교육│국정시책, 기초소양, 심리상담기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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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초화학, 기초전기, 구조물과 화재, 화재조사 관계법령, 화재학, ┃
┃ │화재패턴, 화재조사방법론, 보고서작성법, 화재피해액산정, 발화지 ┃
┃ │점판정, 전기화재감식, 화학화재감식, 가스화재감식, 폭발화재감식, ┃
┃ │차량화재감식, 미소화원감식, 방화화재감식, 증거물수집보존, 화재 ┃
┃ │모델링, 범죄심리학, 법과학(의학), 방·실화수사, 조사와 법적문제, ┃
┃ │소방시설조사, 촬영기법, 법정 증언기법, 형사소송의 기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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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교육│화재조사실습, 현장실습, 사례연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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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입교식, 과정소개, 평가, 교육효과측정, 수료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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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전문교육의 경우 교육과목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과목을 병합·세분·추가·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