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6, 2017.7.26>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26>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2.1, 2011.3.24, 2014.11.19, 2017.7.26, 2021.7.13, 2022.12.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26>
제3조의2(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정보통신망(이하 "소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은 회선 수, 구간별 용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구축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소방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한 경우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회선으로 즉시 전환되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소방정보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정보통신망의 속도, 점검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26>
②소방박물관은 국내ㆍ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관 및 전시한다.
③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ㆍ조직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7.2.1, 2014.11.19, 2017.7.26>
제4조의2(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방체험관(이하 "소방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2.1, 2017.7.6>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6>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6, 2022.12.1>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6.26>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2>
③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2>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 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의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의3 삭제 <2022.12.1>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① 소방대원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에 해당 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ㆍ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의2(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영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3의4와 같다. <개정 2017.7.6>
제9조의3(응시원서 등)
① 영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2.1>
1. 자격증 사본. 다만,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은 제외한다.
2.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수료증
3. 교과목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4.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재직)증명서. 다만, 발행 기관에 별도의 경력(재직)증명서 서식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③ 소방청장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응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영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의4(응시수수료)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2.5.25, 2020.12.10>
③ 삭제 <2017.2.3>
제9조의5(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영 제7조의8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증 및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2.3>
제9조의6(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한국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자문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119청소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119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2.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ㆍ훈련 계획의 지도ㆍ자문
3.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관"이라 한다)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4.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
제12조(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이하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라 한다)를 6개월 동안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2(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그 분석 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관할 구역 안의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의3(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ㆍ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
부칙
부칙 2024-08-14 (00511)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11호,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칙 2024-02-27 (00463)
부칙 <제463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27 (00398)
부칙 <제398호,2023.4.27>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1-26 (00376)
부칙 <제376호,2023.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로 한다. ②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8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로 한다.
부칙 2022-12-01 (0036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22-12-01 (00361)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21-07-13 (0026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0 (00213)
부칙 <제213호,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20 (00160)
부칙 <제160호,2020.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용수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소방용수표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칙 2018-10-25 (00079)
부칙 <제79호,2018.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6 (00062)
부칙 <제62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3-20 (00046)
부칙 <제46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26 (00002)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3제3항 본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아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3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0339"></img>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2017-07-06 (01403)
부칙 <제1403호,2017.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방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소방체험관 또는 체험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영하는 체험교육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체험관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수요원ㆍ조교 중 별표 1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체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7-02-03 (01364)
부칙 <제1364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27 (01247)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4-11-19 (01105)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2013-03-23 (00003)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2-05-25 (00295)
부칙 <제295호,201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30 (00256)
부칙 <제256호,2011.11.3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09 (00236)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6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1-03-24 (00201)
부칙 <제201호,2011.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9 (00155)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호,2010.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2009-03-13 (00068)
부칙 <제68호,2009.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2-12 (00424)
부칙 <제424호,2008.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01 (00372)
부칙 <제372호,20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5-28 (00229)
부칙 <제229호,2004.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서식
- [별표 0001]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HWPPDF
본문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2. 1.>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1. 설립 입지 및 규모 기준 가. 소방체험관은 도로 등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요소가 없는 등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 중 제2호의 소방안전 체험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9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소방체험관의 시설 기준 가. 소방체험관에는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체험 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분야 │체험실 │ ├──────┼─────────┤ │생활안전 │화재안전 체험실 │ │ ├─────────┤ │ │시설안전 체험실 │ ├──────┼─────────┤ │교통안전 │보행안전 체험실 │ │ ├─────────┤ │ │자동차안전 체험실 │ ├──────┼─────────┤ │자연재난안전│기후성 재난 체험실│ │ ├─────────┤ │ │지질성 재난 체험실│ ├──────┼─────────┤ │보건안전 │응급처치 체험실 │ └──────┴─────────┘ ┌──────┬────────────────────────┐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체험실을 갖 │분야 │체험실 │ ├──────┼────────────────────────┤ │생활안전 │전기안전 체험실, 가스안전 체험실, 작업안전 체험 │ │ │실, 여가활동 체험실, 노인안전 체험실 │ ├──────┼────────────────────────┤ │교통안전 │버스안전 체험실, 이륜차안전 체험실, 지하철안전 │ │ │체험실 │ ├──────┼────────────────────────┤ │자연재난안전│생물권 재난안전 체험실(조류독감, 구제역 등) │ ├──────┼────────────────────────┤ │사회기반안전│화생방ㆍ민방위안전 체험실, 환경안전 체험실, 에너│ │ │지ㆍ정보통신안전 체험실, 사이버안전 체험실 │ ├──────┼────────────────────────┤ │범죄안전 │미아안전 체험실, 유괴안전 체험실, 폭력안전 체험 │ │ │실, 성폭력안전 체험실, 사기범죄 안전 체험실 │ ├──────┼────────────────────────┤ │보건안전 │중독안전 체험실(게임ㆍ인터넷, 흡연 등), 감염병안│ │ │전 체험실, 식품안전 체험실, 자살방지 체험실 │ ├──────┼────────────────────────┤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실 │ └──────┴────────────────────────┘ 출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소방체험관에는 사무실, 회의실,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 시설이 건물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가.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요원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시험 또는 화재대응능력시험에 합격한 사 람 5) 「소방기본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 동을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요원으로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실습을 보조하는 조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가목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소방활동이나 생활안전활동 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 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소방체험관에서 2주 이상의 체험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 원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시 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4.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등 가.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개발, 대외협력 및 성과분석 등을 담당할 적정한 수준의 행정인력을 두어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건축물과 체험교육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관 리를 담당할 적정한 수준의 시설관리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체험교육 운영 기준 가. 체험교육을 실시할 때 체험실에는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배치하고, 조교는 체험교육대상자 3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체험 관의 장은 체험교육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소방체험관 이용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 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설치되어 있는 체험실별로 체험교육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 야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체험교육대상자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체험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 시ㆍ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체험교육 운영인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2조에 따른 기동장을 착 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절이나 야외 체험활동 등을 고려하여 제복의 종류 및 착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안전관리 기준 가.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교수요원은 체험교육 실시 전에 체험실의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 시 확인하는 등 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소방체험관의 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마. 소방체험관의 장은 소방체험관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 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 금지 또는 행위의 제한, 체 험교육의 거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용현황 관리 등 가.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운영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 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의 효과 및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 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하거나 만족 도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방체험관의 장은 체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자의 성명, 체험내 용, 체험시간 등을 적은 체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서식 000500]경력(재직)증명서HWPPDF
- [별표 000102]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5조제1항관련)HWPPDF
- [서식 000900]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HWPPDF
- [서식 001000]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HWPPDF
- [서식 000800]보상금 지급 청구서HWPPDF
- [별표 000600]삭제 <2023. 1. 26.>HWPPDF
- [별표 000700]삭제 <2023. 1. 26.>HWPPDF
- [별표 000500]삭제 <2023. 1. 26.>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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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0400]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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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000400]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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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0303]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HWPPDF
- [별표 000300]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HWPPDF
- [서식 000200]소방용수조사부HWPPDF
- [별표 000200]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HWPPDF
- [서식 000302]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HWPPDF
- [별표 000100]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HWPPDF
- [서식 000300]지리조사부HWPPDF
- [서식 000100]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HWPPDF
- [별표 0001의02]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5조제1항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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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7. 13.>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5조제1항관련) ┏━━┯━━━━━━━━━━━━━━━━━━━┯━━━━━━━━━━━━━━━┓ ┃구분│종류 │규격 ┃ ┠──┼─┬───┬─────────────┼───────────────┨ ┃소 │소│펌프차│대형 │ 240마력 이상 ┃ ┃방 │방│ ├─────────────┼───────────────┨ ┃활 │자│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동 │동│ ├─────────────┼───────────────┨ ┃장 │차│ │소형 │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 ┃비 │ ├───┼─────────────┼───────────────┨ ┃ │ │물탱크│대형 │ 240마력 이상 ┃ ┃ │ │소방차├─────────────┼───────────────┨ ┃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 ├───┼─────────────┴───────────────┨ ┃ │ │화학 │ 비활성가스를 이용한 소방차 ┃ ┃ │ │소방차├─────────────┬───────────────┨ ┃ │ │ │고성능 │ 340마력 이상 ┃ ┃ │ │ ├─────────────┼───────────────┨ ┃ │ │ │내폭 │ 340마력 이상 ┃ ┃ │ │ ├──┬──────────┼───────────────┨ ┃ │ │ │일반│대형 │ 240마력 이상 ┃ ┃ │ │ │ ├──────────┼───────────────┨ ┃ │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 ├───┼──┴──────────┼───────────────┨ ┃ │ │사다리│고가(사다리의 길이가 33m │ 330마력 이상 ┃ ┃ │ │소방차│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 │ ├──┬──────────┼───────────────┨ ┃ │ │ │굴절│27m 이상급 │ 330마력 이상 ┃ ┃ │ │ │ ├──────────┼───────────────┨ ┃ │ │ │ │18m 이상 27m │ 240마력 이상 ┃ ┃ │ │ │ │미만급 │ ┃ ┃ │ ├───┼──┴──────────┼───────────────┨ ┃ │ │조명차│중형 │ 170마력 ┃ ┃ │ ├───┼─────────────┼───────────────┨ ┃ │ │배연차│중형 │ 170마력 이상 ┃ ┃ │ ├───┼─────────────┼───────────────┨ ┃ │ │구조차│대형 │ 240마력 이상 ┃ ┃ │ │ ├─────────────┼───────────────┨ ┃ │ │ │중형 │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 ┃ │ ├───┼─────────────┼───────────────┨ ┃ │ │구급차│특수 │ 90마력 이상 ┃ ┃ │ │ ├─────────────┼───────────────┨ ┃ │ │ │일반 │ 85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 ┃ ├─┴───┼─────────────┼───────────────┨ ┃ │소방정 │소방정 │ 100톤 이상급, 50톤급 ┃ ┃ │ ├─────────────┼───────────────┨ ┃ │ │구조정 │ 30톤급 ┃ ┃ ├─────┴─────────────┼───────────────┨ ┃ │소방헬리콥터 │ 5~17인승 ┃ ┠──┼─┬───┬─────────────┼───────────────┨ ┃ │통│유선 │디지털전화교환기 │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1000 ┃ ┃ │신│통신 │ │회선 이상 ┃ ┃ │설│장비 ├─────────────┼───────────────┨ ┃ │비│ │키폰장치 │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200회┃ ┃ │ │ │ │선 이상 ┃ ┃ │ │ ├─────────────┼───────────────┨ ┃ │ │ │팩스 │ 일제 개별 동보장치 ┃ ┃ │ │ ├─────────────┼───────────────┨ ┃ │ │ │영상장비다중화장치 │ 동화상 및 정지화상 E1급 이상 ┃ ┃ │ ├───┼──────┬──────┼───────────────┨ ┃ │ │무선 │극초단파 │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 │ │통신 │무선기기 ├──────┼───────────────┨ ┃ │ │기기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 ┃ │ │ │ ├──────┼───────────────┨ ┃ │ │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 이하 ┃ ┠──┼─┼───┼──────┼──────┼───────────────┨ ┃소 │ │ │초단파무선기│고정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방 │ │ │기 ├──────┼───────────────┨ ┃전 │ │ │ │이동용 │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 ┃용 │ │ │ ├──────┼───────────────┨ ┃통 │ │ │ │휴대용 │ 공중전력 5와트 이하 ┃ ┃신 │ │ ├──────┼──────┼───────────────┨ ┃설 │ │ │단파무전기 │고정용 │ 공중전력 100와트 이하 ┃ ┃비 │ │ │ ├──────┼───────────────┨ ┃및 │ │ │ │이동용 │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 ┃전 ├─┼───┼──────┼──────┴───────────────┨ ┃산 │전│주전산│중앙처리장치│ 클럭속도 : 9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 ┃설 │산│기기 │ │비트 이상 ┃ ┃비 │설│ ├──────┼──────────────────────┨ ┃ │비│ │주기억장치 │ 용량 : 125메가바이트 이상 ┃ ┃ │ │ │ │ 전송속도 : 초당22메가바이트 이상 ┃ ┃ │ │ │ │ 캐시메모리 : 1메가바이트 이상 ┃ ┃ │ │ ├──────┼──────────────────────┨ ┃ │ │ │보조기억장치│ 용량 5기가바이트 이상 ┃ ┃ │ ├───┼──────┼──────────────────────┨ ┃ │ │보조 │중앙처리장치│ 성능 : 26밉스 이상 ┃ ┃ │ │전산 │ │ 클럭속도 : 25메가헤르즈 이상 ┃ ┃ │ │기기 │ │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 ┃ │ │ ├──────┼──────────────────────┨ ┃ │ │ │주기억장치 │ 용량 : 32메가바이트 이상 ┃ ┃ │ │ │ │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 ┃ │ │ │ │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 ┃ │ │ ├──────┼──────────────────────┨ ┃ │ │ │보조기억장치│ 용량 : 22기가바이트 이상 ┃ ┃ │ ├───┼──────┼──────────────────────┨ ┃ │ │서버 │중앙처리장치│ 성능 : 80밉스 이상 ┃ ┃ │ │ │ │ 클럭속도: 100메가헤르즈 이상 ┃ ┃ │ │ │ │ 워드길이: 32비트 이상 ┃ ┃ │ │ ├──────┼──────────────────────┨ ┃ │ │ │주기억장치 │ 용량 : 초당 32메가바이트 이상 ┃ ┃ │ │ │ │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 ┃ │ │ │ │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 ┃ │ │ ├──────┼──────────────────────┨ ┃ │ │ │보조기억장치│ 용량 : 3기가바이트 이상 ┃ ┃ │ ├───┼──────┼──────────────────────┨ ┃ │ │단말기│중앙처리장치│ 클럭속도 : 100메가헤르즈 이상 ┃ ┃ │ │ ├──────┼──────────────────────┨ ┃ │ │ │주기억장치 │ 용량 : 16메가바이트 이상 ┃ ┃ │ │ ├──────┼──────────────────────┨ ┃ │ │ │보조기억장치│ 용량 : 1기가바이트 이상 ┃ ┃ │ │ ├──────┼──────────────────────┨ ┃ │ │ │모니터 │ 칼라, 15인치 이상 ┃ ┃ │ ├───┴──────┼──────────────────────┨ ┃ │ │라우터(네트워크 │ 6시리얼포트 이상 ┃ ┃ │ │연결장치) │ ┃ ┃ │ ├──────────┼──────────────────────┨ ┃ │ │스위칭허브 │ 16이더넷포트 이상 ┃ ┃ │ ├──────────┼──────────────────────┨ ┃ │ │디에스유,씨에스유 │ 초당 56킬로바이트 이상 ┃ ┃ │ ├──────────┼──────────────────────┨ ┃ │ │스캐너 │ A4사이즈, 칼라 600, 인치당 2400도트 이상 ┃ ┃ │ ├──────────┼──────────────────────┨ ┃ │ │플로터 │ A4사이즈, 칼라 300, 인치당 600도트 이상 ┃ ┃ │ ├──────────┼──────────────────────┨ ┃ │ │빔프로젝트 │ 밝기 400럭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 ┃ │ ├──────────┼──────────────────────┨ ┃ │ │액정프로젝트 │ 밝기 400럭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 ┃ │ ├──────────┼──────────────────────┨ ┃ │ │무정전 전원장치 │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 ┃ ┗━━┷━┷━━━━━━━━━━┷━━━━━━━━━━━━━━━━━━━━━━┛
- [별표 0002]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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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2. 20.>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 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ㆍ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ㆍ주정차금지”의 표시 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규격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 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별표 0003]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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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1. 공통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 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 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 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 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 [별표 0003의02]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등(제9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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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3. 4. 27.>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 등(제9조제1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및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 │종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 ├────────┼─────────────────────────────┤ │가. 화재진압훈련│1)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 │ │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 │ │ │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 │ │명된 의용소방대원 │ ├────────┼─────────────────────────────┤ │나. 인명구조훈련│1)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 │ │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 │ │ │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 │ │명된 의용소방대원 │ ├────────┼─────────────────────────────┤ │다. 응급처치훈련│1)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 │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 │ │명된 의용소방대원 │ ├────────┼─────────────────────────────┤ │라. 인명대피훈련│1) 소방공무원 │ │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 │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 │ │명된 의용소방대원 │ ├────────┼─────────────────────────────┤ │마. 현장지휘훈련│소방공무원 중 다음의 계급에 있는 사람 │ │ │1) 소방정 │ │ │2) 소방령 │ │ │3) 소방경 │ │ │4) 소방위 │ └────────┴─────────────────────────────┘ 2. 교육·훈련 횟수 및 기간 ┌──────┬────┐ │횟수 │기간 │ ├──────┼────┤ │2년마다 1회 │2주 이상│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장이 정한다.
- [별표 0003의03]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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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개정 2022. 12. 1.>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교실: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시설 2) 이동안전체험차량: 어린이 30명(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 간을 갖춘 자동차 나. 소방안전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에 갖추어야 할 안전교육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종 류 │ ├────────┼──────────────────────────────┤ │화재안전 교육용 │안전체험복, 안전체험용 안전모, 소화기, 물소화기, 연기소화 │ │ │기, 옥내소화전 모형장비, 화재모형 타켓, 가상화재 연출장비, │ │ │연기발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완강기,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 │ │ │설비, 옥내소화전 등) 계통 모형도, 화재대피용 마스크, 공기호 │ │ │흡기, 119신고 실습전화기 │ ├────────┼──────────────────────────────┤ │생활안전 교육용 │구명조끼, 구명환, 공기 튜브, 안전벨트, 개인로프, 가스안전 │ │ │실습 모형도, 전기안전 실습 모형도 │ ├────────┼──────────────────────────────┤ │교육 기자재 │유ㆍ무선 마이크, 노트북 컴퓨터, 빔 프로젝터, 이동형 앰프, │ │ │LCD 모니터, 디지털 캠코더 │ ├────────┼──────────────────────────────┤ │기타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 └────────┴──────────────────────────────┘ 2. 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 기준 등 가. 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활동 관련 자 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가목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조강사의 능력이 있다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 하는 사람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강사 및 보조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 하여 소방안전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 등을 받게 할 수 있다. 3. 교육의 방법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교육시간은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나. 소방안전교육훈련은 이론교육과 실습(체험)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실습(체험) 교육이 전체 교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 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습(체험)교육 시간의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라. 실습(체험)교육 인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사 1명당 30명을 넘지 않아야 한 다. 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 전에 소방안전교 육훈련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대상자의 정신적ㆍ신체 적 능력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기준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교육훈련대상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설 및 장 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교육현황 관리 등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실시결과, 만족도 조 사결과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의 효과 및 개선사항 발 굴 등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가 거부하거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 육이수자의 성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기재한 소방안전교육훈련 이수증을 발 급할 수 있다.
- [별표 0003의04]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제9조의2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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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개정 2020. 12. 10.>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제9조의2 관련) ┌───────┬─────────┬────────────────┬─────┐ │구분 │시험 과목 │출제범위 │비고 │ ├───────┼─────────┼────────────────┼─────┤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연소이론, 화재이론, │선택형 │ │ ※ 4과목 중 │ │ 소화이론, 소방시설(소방시설의 │(객관식) │ │ 3과목 선택│ │종류, 작동원리 및 사용법 등을 │ │ │ │ │말하며,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설 │ │ │ │ │치 기준은 제외한다) │ │ │ ├─────────┼────────────────┤ │ │ │구급ㆍ응급처치론 │ 응급환자 관리, 임상응급의학, │ │ │ │ │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 │ │ │ │ (기도폐쇄 포함), │ │ │ │ │ 화상환자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 │ │ ├─────────┼────────────────┤ │ │ │재난관리론 │ 재난의 정의ㆍ종류, 재난유형론, │ │ │ │ │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 │ │ ├─────────┼────────────────┤ │ │ │교육학개론 │ 교육의 이해, 교육심리, │ │ │ │ │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방법 │ │ │ │ │ 및 교육공학, 교육평가 │ │ ├───────┼─────────┼────────────────┼─────┤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 재난 및 안전사고의 이해 │논술형 │ │ │ │ 안전교육의 개념과 기본원리 │(주관식) │ │ │ │ 안전교육 지도의 실제 │ │ └───────┴─────────┴────────────────┴─────┘
- [별표 0004]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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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 ┏━━━━━━━┯━━━━━━━━┯━━━━━━━━┯━━━━━━━━━━━━━┓ ┃ 신호방법│타종신호 │싸이렌신호 │그밖의 신호 ┃ ┃ 종별 │ │ │ ┃ ┠───────┼────────┼────────┼─────────────┨ ┃경계신호 │1타와 연2타를 │5초 간격을 두고 │"통풍대" "게시판" ┃ ┃ │반복 │30초씩 3회 │ ┃ ┠───────┼────────┼────────┤ ┃ ┃발화신호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 ┃ ┃ │ │5초씩 3회 │ ┃ ┠───────┼────────┼────────┤ ┃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1분간 1회 │"기" ┃ ┃ │두고 1타씩 반복 │ │ ┃ ┠───────┼────────┼────────┤ ┃ ┃훈련신호 │연3타반복 │10초 간격을 두 │ ┃ ┃ │ │고 1분씩 3회 │ ┃ ┗━━━━━━━┷━━━━━━━━┷━━━━━━━━┷━━━━━━━━━━━━━┛ 비고 1.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 음을 알린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 [별표 0005]삭제 <2023. 1. 26.>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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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23. 1. 26.>
- [별표 0006]삭제 <2023. 1. 26.>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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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23. 1. 26.>
- [별표 0007]삭제 <2023. 1. 26.>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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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7] 삭제 <2023. 1. 26.>
- [서식 0001]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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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7.>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 ┃수신: 보 고 일 시: ┃ ┃참조: 작 성 자: ┃ ┃발신: 보고책임자: ┃ ┠───┬───────┬─────┬─────┬────┬────────────┨ ┃발신지│○○종합상황실│관할소방서│○○소방서│접수시간│ ┃ ┠───┼───────┴─────┴─────┴────┴────────────┨ ┃제목 │ ┃ ┠───┴─────────────────────────────────────┨ ┃ ┃ ┃1. 발생개요 ┃ ┃ 가. 일 시: ┃ ┃ 나. 장 소: ┃ ┃ 다. 대 상: ┃ ┃ 라. 건물구조: ┃ ┃ 마. 원 인: ┃ ┃ 바. 사고개요: ┃ ┃ ┃ ┃2. 피해상황 ┃ ┃ 가. 인명피해: 명(사망 , 부상 ) ┃ ┃ -사망자 명단: ┃ ┃ -부상자 명단: ┃ ┃ 나. 재산피해: 천원 ┃ ┃ -부동산: ┃ ┃ -동 산: ┃ ┃ ┃ ┃3. 동원상황 ┃ ┃ 가. 인원: 명(소방 , 의용소방대 , 경찰 , 그밖의 인원 ) ┃ ┃ 나. 장비: 대(펌프 , 탱크 , 구조장비 , 구급장비 , 그밖의 장비 ) ┃ ┃ ┃ ┃4. 조치사항 ┃ ┃ ┃ ┃5. 그 밖의 사항(보험가입 및 언론보도내용 등)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2]소방용수조사부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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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7.> 소방용수조사부 ※ 조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수리번호│위치│지상식│지면에서부터 상수도배관과 │출수압력│표지판유무│배관구경 │ │또는 │소화전배관 연결부위의 깊이(m) │(㎏/㎠) │ │(㎜) │ │지하식│ │ │ │ ─────┼──┼───┼───────────────┼────┼─────┼───── │ │ │ │ │ │ ─────┴──┴───┴───────────────┴────┴─────┴───── ───┬─────┬────┬──┬───┬──┬────┬────┬─────┬──── 조사│스핀들 │수압상태│배수│관구의│뚜껑│그밖의 │사용 │조사자 │결재자 일시│개폐여부 │(㎏/㎠) │상태│상태 │상태│사항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3]지리조사부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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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7.> 지리조사부 ┏━━━━━━━━━━━━━━━━┓ ┃결재자 ┃ ┠────────────────┨ ┃ ┃ ┏━━━━━━┯━━━━━━╃────────────────┨ ┃구분 │내용 │ ┃ ┠──────┼──────┴────────────────┨ ┃1. 공사명 │ ┃ ┠──────┼───────────────────────┨ ┃2. 위치 │ ┃ ┠──────┼┬────┬─────────────────┨ ┃3. 시공처 ││전화번호│ ┃ ┠──────┼┴────┴─────────────────┨ ┃4. 시공자 │ ┃ ┠──────┼───────────────────────┨ ┃5. 공사기간 │ ┃ ┠──────┼───────────────────────┨ ┃6. 공사구간 │ ┃ ┠──────┼───────────────────────┨ ┃7. 불통사유 │ ┃ ┠──────┼───────────────────────┨ ┃8. 조사자 │계급 성명 (서명) ┃ ┠──────┴───────────────────────┨ ┃ 약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서식 0003의02]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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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4. 2. 27.> 소방지원활동등 기록지 (앞쪽) ──────────────────────┬─────────────────────┬─────┬────────────── ( )소방서 ( )119구조대(안전센터)│재난 - │결재 │구조대장(센 │번호 │ │터장) │ │ ├────────────── ──────────────────────┼─────────────────────┤ │ 전화 │일련 - │ │ │번호 │ │ ──────────────────────┴─────────────────────┴─────┴────────────── ────┬───────┬───────────────────────────────┬──────────────────── 활동 │신고일시 │신고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자체접수 [ ]기타( )│신고자 전화번호 개요 │ . . │방법 │ │. ├───────────────────────────────┼──────────────────── │: │사고 │좌표 위도 ( )N /경도 ( )E │ │주소 │ ├───────┼───┬───────────────────────────┴──────────────────── │출동시각 │사고 │■ 공동주택 ([ ]아파트 [ ]주상복합 [ ]기숙사 [ ]연립ㆍ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 ]기타 공동주택) │: │장소 ├──────────────────────────────────────────────── │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조립식 주택 [ ]공관 [ ]기타 단독주택) │ │ ├──────────────────────────────────────────────── ├───────┤ │■ 상업시설 ([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현장도착시각 │ │[ ]장례및묘지관련시설 [ ]기타 상업시설) │: │ ├──────────────────────────────────────────────── │ │ │■ 산업시설 ([ ]공장ㆍ창고 [ ]작업ㆍ공사장 [ ]발전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 ] 기타 산업시설) ├───────┤ │ │거리 │ ├──────────────────────────────────────────────── │ km │ │■ 교육연구시설 ([ ]대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유치원 [ ]학원 [ ]직 │ │ │업훈련소 [ ]교육원 [ ]연구소 [ ]도서관 [ ]기타 교육연구시설) │ │ ├──────────────────────────────────────────────── ├───────┤ │■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어린이집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자 접촉시 │ │[ ]정신질환 관련 시설 [ ]기타 노유자시설) │각 │ ├──────────────────────────────────────────────── │: │ │■ 교통운수시설 ([ ]도로 [ ]철도 [ ]기타 교통운수시설) │ │ │ ├───────┤ │ │활동완료시각 │ ├──────────────────────────────────────────────── │: │ │■ 임야ㆍ하천 ([ ]논ㆍ밭 [ ]산 [ ]하천ㆍ바다 [ ]기타 임야ㆍ하천) │ │ ├──────────────────────────────────────────────── ├───────┤ │■ 기타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귀소시각 │ │[ ]동ㆍ식물 관련 시설 [ ]위험물 및 가스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 │[ ]승강기 [ ]지하시설 [ ]기타 장소) ├───────┼───┴───────────────────┬───────┬──────────────────── │기상상황 │날씨 [ ]맑음 [ ]흐림 [ ]비 [ ]눈 [ ]우박 │기온 ℃ │ 강수량 mm │ ├───────────────────────┴───────┴──────────────────── │ │특보 [ ]강풍 [ ]호우 [ ]대설 [ ]건조 [ ]한파 [ ]태풍 [ ]황사 [ ]폭염 [ ]풍랑 [ ]해일 │ │ ──────────────────────────────────────────────── │ │ [ ]주의보 [ ]경보 ────┴───────┴──────────────────────────────────────────────────── ────┬───────────────────────────────────────┬──────────────────── 출동 │ [ ]정상 [ ]현장 도착 후 미처리 [ ]현장 도착 전 귀소 [ ]지원출동 │[ ]관할 [ ]관할 외 유형 │ │ ────┴───────────────────────────────────────┴──────────────────── ────┬─┬─────────┬──────────────────────────────────────────────── 활동 │소│피해복구 지원 │■ 생활지원 ([ ]급수지원 [ ]배수지원) ■ 기타 피해복구 지원 ([ ]기타 피해복구 지원) 유형 │방├─────────┼──────────────────────────────────────────────── │지│감염병 지원 │■ 방역지원 ([ ]가축 [ ]사람 [ ]기타 방역지원) │원│활동 │■ 용수지원 ([ ]조류독감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구제역 [ ]기타 용수지원) │활├─────────┼──────────────────────────────────────────────── │동│행사지원 │■ 순찰활동 ([ ]공연장 [ ]행사장 [ ]집회 [ ]기타 업무지원) │ │ │■ 근접배치 ([ ]공연장 [ ]행사장 [ ]집회 [ ]기타 업무지원) │ ├─────────┼──────────────────────────────────────────────── │ │훈련지원 │■ 훈련지원 ([ ]군 [ ]경찰 [ ]지자체 [ ]기타 훈련지원) │ ├─────────┼──────────────────────────────────────────────── │ │비화재보(소방시설 │■ 소방시설 ([ ]단독형감지기 [ ]비상경보설비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 │ │등 오작동 신고)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화재알림설비 [ ]기타 소방시설) │ │확인 │■ 비상발전기 ([ ]비상발전기 가동 관련) ■ 기타 비화재보 확인 ([ ]기타 비화재보 확인) │ ├─────────┼──────────────────────────────────────────────── │ │방송제작ㆍ촬영 │[ ]방송제작 지원 [ ]기타 촬영 지원 │ │지원 │ ├─┼─────────┼──────────────────────────────────────────────── │생│벌(집)제거 │■ 꿀벌 ([ ]꿀벌) ■ 말벌 ([ ]장수말벌 [ ]쌍살벌 [ ]땅벌 [ ]기타 말벌) │활│ │■ 외래말벌 ([ ]등검은말벌 [ ]기타 외래말벌) ■ 기타 벌(집)제거 ([ ]기타 벌(집)제거) │안├─────────┼──────────────────────────────────────────────── │전│동물처리 │■ 포획 ([ ]포유류(개) [ ]포유류(고라니) [ ]포유류(고양이) [ ]포유류(너구리) [ ]포유류(멧돼지) [ ] │활│ │포유류(소) [ ]포유류(쥐) [ ]포유류(기타 포유류) [ ]조류 [ ]파충류(뱀) [ ]파충류(기타 파충류) [ ]양 │동│ │서류 [ ]곤충/거미 [ ]기타 동물) │ │ │■ 사체처리 ([ ]포유류(개) [ ]포유류(고라니) [ ]포유류(고양이) [ ]포유류(너구리) [ ]포유류(멧돼지) [ ] │ │ │포유류(소) [ ]포유류(쥐) [ ]포유류(기타 포유류) [ ]조류 [ ]파충류(뱀) [ ]파충류(기타 파충류) [ ]양 │ │ │서류 [ ]곤충/거미 [ ]기타 동물) │ │ │■ 기타 동물처리 ([ ]기타 동물처리) │ ├─────────┼──────────────────────────────────────────────── │ │장애물 제거 및 │[ ]고드름 [ ]낙하물 [ ]간판 [ ]나무(가로수) [ ]건설현장 등 울타리(펜스) [ ]건물 내 구조물 │ │안전조치 │[ ]잔해물 [ ]시설물안전조치 [ ]기타 장애물 │ ├─────────┼──────────────────────────────────────────────── │ │생활끼임 │■ 장신구 ([ ]반지 [ ]목걸이 [ ]기타 장신구) ■ 장난감 ([ ]장난감) │ │ │■ 도구ㆍ장비 ([ ]도구ㆍ장비) ■ 기타 생활끼임 ([ ]기타 생활끼임) │ ├─────────┼──────────────────────────────────────────────── │ │잠금장치개방 │■ 문잠김 ([ ]공동출입문 [ ]공동로비 [ ]현관문 [ ]대문 [ ]방문 [ ]공중화장실 [ ]화장실문 │ │ │[ ]베란다문 [ ]세탁실문 [ ]창문 [ ]사무실 출입문 [ ]기타 문 │ │ │■ 차량문잠김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대중교통 [ ]건설기계 [ ]전기차 [ ]기타 차량문 │ │ │■ 기타 잠금장치개방 ([ ]기타 잠금장치개방) │ ├─────────┼──────────────────────────────────────────────── │ │단전사고 │■ 전기 ([ ]전원차단 [ ]전원공급지원 [ ]조명공급지원 [ ]기타 전기공급/차단) │ ├─────────┼──────────────────────────────────────────────── │ │그 밖의 │[ ]도로 진입통제 [ ]하천 진입통제 [ ]차량안전조치 [ ]기타 생활안전활동 │ │생활안전활동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주요 │ │특이사항 활동 │ │ 내용 │ │ ────┼──────┬──────────────────────┴───────────────────────── 활동 │처리 │[]벌(집)제거 []동물처리 []장애물처리 []끼임제거 [] 잠금장치개방 []전기공급/차단 []피해복구 실적 │ │지원 []감염병 지원 활동 []행사지원 []훈련지원 []비화재보확인 []방송제작ㆍ촬영 지원 []기타 생활 (복수 │ │안전 처리 선택 ├──────┼──────────────────────────────────────────────── 가능) │지원활동 │[ ]안전조치 [ ]기타 활동 ├──────┼──────────────────────────────────────────────── │미처리 │[ ]자체처리 [ ]타 기관 처리 [ ]구조거절 [ ]구조거부 [ ]오인신고 [ ]거짓신고 [ ]상습ㆍ악 │ │의 ────┴──────┴──────────────────────────────────────────────── ────┬──────┬──────────────────────────────────────────────── 관계 │ ■계: 명│ [ ]구급대인계: [ ]현장조치: [ ]외상없음: 명 [ ]기타: 명 인원 │ │명 명 ────┼──────┼──┬──┬──────┬──┬────────────────┬─────────────── 대상자│성명 │성별│나이│연락처 │직업│주소 │구조상태 인적 ├──────┼──┼──┼──────┼──┼────────────────┼─────────────── 사항 │ │ │ │ │ │ │[ ]사망 [ ]부상 │ │ │ │ │ │ │[ ]외상없음[ ]기타 ├──────┼──┼──┼──────┼──┼────────────────┼─────────────── │ │ │ │ │ │ │[ ]사망 [ ]부상 │ │ │ │ │ │ │[ ]외상없음[ ]기타 ────┴──────┴──┴──┴──────┴──┴────────────────┴─────────────── ────┬─────────────────────────────────────────────────────── 동원 │■소방([ ]구조대원: 명 [ ]생활안전대원: 명 [ ]119안전센터대원: 명) 인력 │■소방 외([ ]의용소방대원: 명 [ ]기타: 명) ────┼─────────────────────────────────────────────────────── 동원 │■차량([ ]생활안전차 [ ]펌프차 [ ]구조버스 [ ]구조공작차 [ ]헬기 [ ]선박 [ ]트레일 장비 │러 [ ]기타 차량( )) (복수 ├─────────────────────────────────────────────────────── 선택 │■생활안전용([ ]벌집제거장비 [ ]절연봉 [ ]승강기 비상키 [ ]차량문개방기 [ ]동물포획장비 가능) │ [ ]블로우건 [ ]구조용 공구세트 [ ]전신형 안전벨트) │■일반구조용([ ]구조용 사다리 [ ]로프 [ ]자기확보줄 [ ]요구조자 안전벨트) │■수난구조용([ ]스킨장비 [ ]구명조끼 [ ]구명부환/튜브) │■측정용([ ]가스측정기 [ ]개인선량계 [ ]잔류전류검지기) │■절단구조용([ ]동력절단기 [ ]체인톱 [ ]철선절단기) │■중량물작업용([ ]유압엔진세트 [ ]배터리 유압장비세트 [ ]에어백 [ ]리프트 잭) │■탐색용([ ]소방드론) │■파괴용([ ]도끼 [ ]문개방기구 [ ]드릴) │■보호ㆍ보조장비([ ]개인보호장비 [ ]화학보호복 [ ]안전매트리스 [ ]공기안전매트 │ [ ]이동식송배풍기 [ ]열화상카메라) │■기타 장비([ ]기타 장비( )) ────┼─────────────────────────────────────────────────────── 장애 │[ ]없음 [ ]원거리 출동 [ ]교통정체 [ ]위치 부정확 [ ]차량ㆍ장비 미흡 [ ]기타( ) 요인 │ ────┴─────────────────────────────────────────────────────── 210mm×297mm[백상지(80g/㎡)]
- [서식 0004]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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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자격검정포털 큐넷(www.q-ne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원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응시번호│ │사진 │ ─────┼──────────────────────────────────────────┤(3.5cm×4.5cm)│ 응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휴대전화 │이메일(E-Mail) │ │ ─────┴──────────┴───────────────────────────────┴───────┘ ─────┬─────┬───────────────────────────────────────────── 시험사항│응시자격 │ ├─────┼───────────────────────────────────────────── │시험면제 │ [ ]해당 없음 │ │ [ ] 제1차 시험 면제 : 제 회 제1차 시험 합격(응시번호 번) ├─────┼─────────────────────────────────────────────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 ]구급·응급처치론 [ ]재난관리론 [ ]교육학개론 │선택과목 │ │(3개 선택)│ ├─────┼───────────────────────────────────────────── │응시지역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 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절 취 선 ━━━━━━━━━━━━━━━━━━ ━━━━━━━━━━━━━━━━━━━━━━━━━━━━━━━━━━ 제 회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표 ────────┬──────┬──┬─────────────┬──────────────────────── 사진 │응시번호 │ │성명 │ (3.5cm×4.5cm)│ │ ├─────────────┼──────────────────────── │ │ │생년월일 │ ├──────┼──┴─────────────┴──────────────────────── │시험일시 │제1차 시험 : │및 장소 ├───────────────────────────────────────── │ │제2차 시험 : ├──────┼───────────────────────────────────────── │제1차시험 │ │선택과목 │ ├──────┼───────────────────────────────────────── │합격(예정)자│제1차 시험 : │발표일자 ├───────────────────────────────────────── │ │제2차 시험 : ────────┴──────┴───────────────────────────────────────── 년 월 일 ┏━━┓ 소방청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 │ │응시수수료 납부확인란 │ │ │ │ │ │수수료 │ │3만원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증명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를 적습니다. 4. 휴대전화 및 이메일 : 필요 시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5.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하며, 인터 넷 접수 시 JPG파일을 첨부합니다. 6. 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각 호 중 응시자에게 해당하 는 호의 번호를 하나만 기재합니다. ※ 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번호 "2"를 기재합니다. 7. 시험면제 : 전 회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시험의 회수와 당시 응시번호를 기재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8. 제1차 시험 선택과목 : 제1차 시험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 ] 안에 "v"표시를 합니다. 9. 응시지역 : 시험 공고 시 안내하는 응시지역 중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10. 모든 내용은 정자(正字)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응시자 주의사항 ──────────────────────────────────────────────────────────── 1.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를 말합니다)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가능(다만, 시험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 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시험답안카드(OMR)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이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소방기본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 부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시험장에서는 이동전화, 소형무전기, 무선 기능 전자시계 등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7.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 응시자 중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 [서식 0005]경력(재직)증명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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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경력(재직)증명서 ─────┬───────────────────────┬─────────────────────────────────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 │전화번호 ├───────────────────────────────────────────────────────── │주소 ─────┴───────────────────────────────────────────────────────── ─────┬───────────────────────┬──────┬────────────────────────── 증명사항│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담당 업무 내용 │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인)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 자격 증명을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 이 증명서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2년 이내에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서식 0006]소방안전교육사증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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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 ┏━━━━━━━━━━━━━━━━━━━━━━━━━━━━━━━━━━━━━━━┓ ┃ 제 호 ┃ ┃ ┃ ┃ ┃ ┃ ┃ ┃소방안전교육사증 ┃ ┃ ┃ ┃ 성명: ┌───────────┐ ┃ ┃ 주소: │사진 │ ┃ ┃ 생년월일: │(가로 5㎝ × 세로 7㎝)│ ┃ ┃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 ┃ ┃ ┃ ┃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8제4항에 따라 소방안┃ ┃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 ┗━━━━━━━━━━━━━━━━━━━━━━━━━━━━━━━━━━━━━━━┛ 비고: 테두리는 금박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07]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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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7. 2. 3.> ┏━━━━━━━━━━━━━━━━━━━━━━━━━━━━━━━━━━━━━━━┓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 ┃ ┠───────────────────────────┬───┬──┬──┬─┨ ┃ 쪽수 : │결재 │ │ │ ┃ ┃ 작성 연월일 : │ ├──┼──┼─┨ ┃ │ │ │ │ ┃ ┠────┬────────┬────┬──┬──┬──┼───┴──┴─┬┴─┨ ┃소방안전│사진 │생년월일│성명│주소│최종│재교부상황 │비고┃ ┃교육사증│(3.5㎝ × 4.5㎝)│ │ │ │경력├──┬──┬──┤ ┃ ┃번 호 │ │ │ │ │ │날짜│사유│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 0008]보상금 지급 청구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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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8. 6. 26.>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손실개요│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 │손실액 산출기초 ├─────────────────────────────────────────── │손실금액(청구금액) │ │ 금 원 ─────┴───────────────────────────────────────────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 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청구서 작성 │?│접수 │?│심의 │?│결정 내용 통지 │ └──────┘ └─────────────┘ └───┘ └────────────────┘ 청구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소방청ㆍ소방본부ㆍ소방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방청ㆍ소방본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9]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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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8. 6. 26.>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 청구인 │성명│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보상 │보상원인 결정 사항 │ │ │ │ ├──────────────────────────────────────────── │보상금액(청구금액) │ │ │ │ ├──────────────────────────────────────────── │보상방법 │ │ │ │ ├──────────────────────────────────────────── │그 밖의 사항 │ │ │ │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0]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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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8. 6. 26.>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 청구인 │성명│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보상 │결정 내용 결정 사항 ├─────────────────────────────────────────── │결정 이유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 하여 위와 같이 (기각ㆍ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