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7개 조

개정 3

-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2.15, 2022.7.27, 2023.6.23>
- 1.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제조되거나 또는 가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물품(이하 "선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 가.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한다) 1부
- 나.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2.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 나.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2.15, 2022.7.27, 2023.6.23, 2026.7.1>
+ 1.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제조되거나 또는 가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물품(이하 "선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 가.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한다) 1부
+ 나.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2.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가.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 나.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7.2.15>

개정 6

-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見本品)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2.7.27, 2023.6.23>
- 1.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 3.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 4.  시험시설의 명세서(제2항 본문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 5.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3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한 시험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부
- 7.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8.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2부
+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見本品)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2.7.27, 2023.6.23, 2026.4.13>
+ 1.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 3.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 4. 시험시설의 명세서(제2항 본문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 5.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3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한 시험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부
+ 7.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7의2.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8.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2부
  ②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시설기준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2.15, 2017.7.26, 2023.6.23>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 2.  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과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 2. 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과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소방용품을 직접 수입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 2.  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 호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소방용품을 직접 수입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 2. 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 호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7

-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
- ①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ㆍ부품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형식시험[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시험하는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할 시험시설이 그 시설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심사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7.2.15, 2023.6.23>
- ② 형식시험은 신청 당시 제출된 소방용품의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 1.  해당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형식승인기준(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 2.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 ①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ㆍ부품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형식시험[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시험하는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할 시험시설이 그 시설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심사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7.2.15, 2023.6.23>
+ ② 형식시험은 신청 당시 제출된 소방용품의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2026.4.13>
+ 1. 형식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형식승인기준(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 2.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 3. 형식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③ 기술원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형식승인기준이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2.15, 2024.11.4>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개정 15

- 제15조(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6.23>
+ 제15조(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6.23>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이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소방용품을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및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명세서 각 2부
-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 5.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2부
-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2항 단서의 실수요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 7.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2026.4.13>
+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명세서 각 2부
+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 5.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2부
+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2항 단서의 실수요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 7.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8.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의 부품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개정 16

- 제16조(성능인증의 방법)
-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7.9, 2017.2.15>
-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 1.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 2.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의 성능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 제16조(성능인증의 방법)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7.9, 2017.2.15>
+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2026.4.13>
+ 1.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 2.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의 성능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 3.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③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5, 2017.7.26, 2024.11.4>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7.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7.27>

개정 22

- 제22조(제품검사의 신청)
- 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이하 "제품검사기관"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제품검사의 방법을 정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려는 관계인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를 첨부하여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23.6.23>
+ 제22조(제품검사의 신청 등) 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이하 "제품검사기관"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제품검사의 방법을 정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려는 관계인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를 첨부하여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23.6.23>
  ② 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품검사 수요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제품검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동일한 제품검사기관에 제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생산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3>
- 1.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 2.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만 해당한다)
+ 1.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 2.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소방용품의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를 일련번호로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조번호나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제품검사기관에 이중으로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최소 수량을 초과하는 다른 소방용품에 대한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신청하거나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최소 수량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품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품질제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용품 생산 과정과 생산된 소방용품이 기술기준에 맞는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대상 및 검사주기를 정하여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통보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 ⑨ 제7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검사주기를 통보받은 자가 검사주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품질제품검사를 받은 품질제품검사기관에 검사 주기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4.13>

개정 43

- 제43조(수수료)
- ① 법 제53조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7.2.15, 2023.6.23>
- 1.  법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 15에 따른 수수료
- 2.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 2의2.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 4.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7에 따른 수수료
- 5. 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 제43조(수수료) ① 법 제53조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7.2.15, 2023.6.23>
+ 1. 법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 15에 따른 수수료
+ 2.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 2의2.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7에 따른 수수료
+ 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가운데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 외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④ 제품검사기관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비(實費) 등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1.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
- 2.  현지에 출장하여 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형식시험, 성능시험, 시험시설심사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실제 검사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 1.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
+ 2. 현지에 출장하여 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형식시험, 성능시험, 시험시설심사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실제 검사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⑤ 소방청장 또는 제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수수료 및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 1.  과오납(過誤納)된 수수료, 정산 후 남는 수수료 및 실비
- 2.  생산제품검사 또는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고 희망 검사일 2일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수수료 및 실비
- 3.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합격표시를 반납한 경우의 수수료
- 4.  형식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중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실비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2023.6.23>
- 1.  생산제품검사를 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신청수량별로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에 따라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의2.  생산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한 소방용품을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후 계산된 수수료에 대하여 20퍼센트를 추가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2.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별표 18의2에 따른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가.  검사주기 3개월: 20퍼센트
- 나.  검사주기 6개월: 30퍼센트
- 다.  검사주기 1년: 40퍼센트
- 4. 3.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제품검사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과오납(過誤納)된 수수료, 정산 후 남는 수수료 및 실비
+ 2. 생산제품검사 또는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고 희망 검사일 2일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수수료 및 실비
+ 3.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합격표시를 반납한 경우의 수수료
+ 4. 형식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중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실비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한 금액을 수수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4.13>
+ 1. 소방용품에 대해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
+ 2. 소방용품에 대해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주기별 할인율을 적용. 다만, 각 목의 할인율을 적용한 수수료 금액보다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다.
+ 가. 검사주기 1개월: 10퍼센트
+ 나. 검사주기 3개월: 20퍼센트
+ 다. 검사주기 6개월: 30퍼센트
+ 라. 검사주기 1년: 40퍼센트
+ 3.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해 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할인 기준을 적용
+ 가. 생산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복하여 할인
+ 나. 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복하여 할인
+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율을 적용. 다만,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다.
+ 5. 생산제품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해 다시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제1호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에 50퍼센트의 할인율을 중복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