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용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란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9,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제2조의2(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 또는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내용연수등"이라 한다)이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의 경우에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 서류의 경우에 같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호의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소방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7.27, 2023.6.23>
1. 성능확인대상 소방용품 세부 목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별표 1 제2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이하 "검사대상소방용품"이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는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27>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의 방법, 합격기준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소방청장은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2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27>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3년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1년
⑦ 소방청장은 성능확인 검사를 마친 후에는 제1항에 따라 성능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검사대상소방용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검사대상소방용품이 파괴된 경우에는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⑧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확인에 관한 업무를 법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27, 2023.6.23>
⑨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성능확인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비용은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기준으로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방염성능검사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2.15, 2022.7.27, 2023.6.23>
1.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제조되거나 또는 가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물품(이하 "선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한다) 1부
나.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이하 "현장처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7.2.15>
제4조(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한 물품 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그 표본이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이하 "방염성능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최근 1년 동안 3개월마다 1회 이상의 선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였을 것
2. 선처리물품에 대한 최근 1년 동안의 방염성능검사 결과 연속하여 10회 이상 방염성능에 이상이 없었을 것
3. 생산하는 방염대상물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품질관리규정 및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선처리물품에 대한 제조 과정이 자체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을 것
제5조(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등)
① 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별표 2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방염물품: (3 ± 0.3)미터 단위. 다만, 합성수지벽지류 등 최종 생산 과정이 고속이고 자동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제품은 (15 ± 1)미터 이하의 단위로 할 수 있다.
2. 합판 및 섬유판: 수량(장) 단위
3. 그 밖의 방염물품: 수량(개) 단위
③ 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는 방염대상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⑤ 기술원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7.12.29>
⑥ 시ㆍ도지사는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현장처리물품에 별표 3의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⑦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 및 제6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3장 형식승인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見本品)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2.7.27, 2023.6.23>
1.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4. 시험시설의 명세서(제2항 본문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5.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3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한 시험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부
7.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2부
②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시설기준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2.15, 2017.7.26, 2023.6.23>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2. 법 제37조제10항에 따라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과 별표 4에 따른 시험시설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자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가 소방용품을 직접 수입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2. 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제2항 각 호에 맞는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형식승인의 방법 등)
①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ㆍ부품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형식시험[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인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시험하는 성능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할 시험시설이 그 시설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심사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7.2.15, 2023.6.23>
② 형식시험은 신청 당시 제출된 소방용품의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1. 해당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하여 형식승인기준(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성능인증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③ 기술원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형식승인기준이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2.15, 2024.11.4>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기술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 결과 견본품과 시험시설이 각각 형식승인기준과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형식승인서(이하 "형식승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형식승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 사업장 주소지(사업장 주소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 등 형식승인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하되,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에 설치된 시험시설이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한다. <개정 2017.2.15>
제9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1. 중요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경미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원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고 첨부 서류의 검토만으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기술원은 변경 사항에 대하여 형식시험을 한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승인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형식승인서를 다시 발급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형식시험의 일부 생략 및 신청 내용의 보완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형식승인 등의 처리기간)
①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표 5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기간과 별표 8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조건부 승인) 기술원은 소방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는 맞지만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상 또는 기능상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제12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6.23>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23>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형식승인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5>
제13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①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방법을 기술원에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제5항에 따라 구성된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의 여부,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 방법의 적용 여부,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3>
② 기술원은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3>
③ 기술원은 법 제37조제9항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23>
④ 기술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시험과 제품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⑤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6.23>
1. 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원에 제시된 제품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 여부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 방법의 적정성 여부
3. 제2항에 따라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 여부 및 생략 범위
4. 법 제37조제9항의 적용 여부
5. 그 밖에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신청)
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에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2017.2.15>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명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명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보완 사항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5>
제4장 성능인증
제15조(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6.23>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기준(이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소방용품을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및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소방용품(이하"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명세서 각 2부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한다) 2부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5.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제2항 단서의 실수요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부
7.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6조(성능인증의 방법)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7.9, 2017.2.15>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1.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의 성능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③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5, 2017.7.26, 2024.11.4>
④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7.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7.27>
제17조(성능인증서의 발급)
①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성능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5>
1.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 사업장 주소지(주소지 일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대표자 변경 등 성능인증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성능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성능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서를 재발급하되, 사업장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에 설치된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성능인증서를 재발급한다. <개정 2017.2.15>
제18조(성능인증의 변경)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및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6.28, 2017.7.26, 2023.6.23>
1. 중요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 및 구조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경미한 변경 사항: 소방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품 및 외관 등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만으로 변경된 형상등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견본품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7.26, 2023.6.23>
1. 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명세서 각 2부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3. 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인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성능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 여부만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6.6.28>
④ 성능시험의 일부 생략 및 신청 내용의 보완에 관해서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8>
제19조(성능인증 등의 처리기간)
①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표 8에 따른 개별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품검사의 중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23.6.23>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23>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인증 취소요청서와 이전에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제품검사
제21조(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3.6.23>
1. 생산제품검사: 생산된 소방용품이 출고되기 전에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 또는 성능인증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
2. 품질제품검사: 소방용품 제조 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이하 "공정심사"라 한다)하고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하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하는 것
②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품질제품검사를 받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산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품질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다음 품질제품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산된 제품은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기술원은 제품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 또는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7>
제22조(제품검사의 신청)
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이하 "제품검사기관"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제품검사의 방법을 정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려는 관계인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를 첨부하여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23.6.23>
② 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품검사 수요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제품검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동일한 제품검사기관에 제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생산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3>
1.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소방용품의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를 일련번호로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제조번호나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제품검사기관에 이중으로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최소 수량을 초과하는 다른 소방용품에 대한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신청하거나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최소 수량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제품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품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품질제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용품 생산 과정과 생산된 소방용품이 기술기준에 맞는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대상 및 검사주기를 정하여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통보된 소방용품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품질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제22조의2(제품검사의 처리기간)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2.15>
1. 생산제품검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품검사를 희망한 날부터 10일
2. 품질제품검사
가. 공정심사: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나. 정밀검사: 별표 5 및 별표 8에 따른 해당 품목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의 처리기간
제23조(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
① 제품검사기관은 품질제품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단위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해지해야 한다. <개정 2014.7.9, 2016.6.28, 2023.6.23>
1. 품질제품검사 주기에 따라 받는 품질제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만, 품질관리체계 및 소방용품의 주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종전 품질제품검사에서 보완한 경미한 부적합 사항이 다음 품질제품검사 시에도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하고, 보완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2. 사업소나 생산공장을 이전한 경우
3.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의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품질제품검사 주기 동안에 소방용품 생산 실적이 없어 품질제품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5.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제조자가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해당 소방용품에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품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날부터 생산제품검사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소방용품의 제조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품검사기관은 품질제품검사 중 정밀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해지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수집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④ 제1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의 해지를 통보받은 제조자는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소방용품에 부착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소방용품 합격표시를 제품검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① 제품검사기관은 생산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 및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 소방용품에는 별표 11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를 마치기 전에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소방용품 및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는 소방용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 합격표시가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용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⑤ 제품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제6장 우수품질인증 등
제25조 삭제 <2023.6.23>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견본품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2023.6.23>
1. 제품의 구조ㆍ성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서 및 사진
2. 품질관리매뉴얼(표준ㆍ공정ㆍ제품 및 설비 관리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다만, 품질제품검사 적용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KS 또는 ISO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4. 그 밖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실적 자료 등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27조(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
① 우수품질인증은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품질인증제품의 기술기준(이하 "우수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인증시험과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관리체계의 평가기준(이하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품질관리체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청된 소방용품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인증시험을 할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7.9, 2023.6.23>
③ 기술원은 우수품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품질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제28조(우수품질인증)
① 기술원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이하 "우수품질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4.7.9>
제28조의2(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
2.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장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4. 제조업체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5. 우수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어 형상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된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재평가 시 해당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종전의 인증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 및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9조 삭제 <2014.7.9>
제30조(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표 12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그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7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제품검사 전담조직의 책임 임원과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시험시설의 명칭ㆍ수량ㆍ규격ㆍ성능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4. 제품검사 업무규정 1부
5.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증서 사본 1부
6. 제품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7. 제품검사 합격표시 인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3>
1. 제품검사를 위한 전담조직, 별표 13의 검사인력 기준에 따른 전담조직의 책임자 및 제품검사 전문 인력을 갖출 것
2. 제38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갖출 것
3. 제품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세부 시행절차 및 시험시설 유지ㆍ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제품검사 업무규정을 갖출 것
제33조(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
① 제3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와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 직원과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31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개시일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라 받은 제품검사 수수료 일부를 소방용품의 품질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및 지정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4조(지정사항의 변경)
① 제33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제품검사 업무 규정
3. 법인 명칭 또는 사업장 소재지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변경 내용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5조(전문기관의 의무)
① 전문기관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받은 제품검사를 차별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이 법령에 따른 제품검사로 오해할 수 있는 유사한 검사나 인증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은 매분기 제품검사 실적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간 제품검사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제3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한 전문기관은 신고 사실을 제품검사를 받은 실적이 있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7조(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이하 "제품검사업무평가"라 한다)와 전문기관이 제품검사를 한 소방용품에 대한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ㆍ기술적 부분에 대한 평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검사업무평가에 기술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고, 확인검사의 일부를 기술원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② 전문기관과 소방용품 제조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확인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품검사업무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지정 요건과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품검사의 서류 확인,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확인검사는 해당 전문기관이 제품검사를 실시한 소방용품을 수거하여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한 것과 같은지와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기술원이 제1항 후단에 따라서 확인검사의 일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제품검사업무평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과 기술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⑥ 소방청장은 확인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 구입 비용 및 분석 비용 등을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제38조(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3.6.23>
제8장 보칙
제39조(소방용품에 대한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이하 "미승인 소방용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소방용품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용품 조치명령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2.7.27, 2023.6.23>
1.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판매한 경우: 수거 및 폐기 명령
2.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폐기 명령
3. 미승인 소방용품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교체 및 폐기 명령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수거 등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7.27>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27>
제40조(수집검사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이하 "수집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2023.6.23>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이 수집검사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1. 소방용품의 구조적인 결함이 법 제37조제5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결함구분(이하 이 항에서 "결함구분"이라 한다)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용품의 비구조적인 결함이 결함구분에 따른 치명적 결함에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소방용품과 로트번호가 동일한 소방용품(로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과 동시에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말하며, 유통 중이거나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을 회수ㆍ교환ㆍ폐기하도록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명해야 한다. <신설 2014.7.9, 2014.11.19, 2017.7.26, 2023.6.23>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ㆍ교환ㆍ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7.9, 2014.11.19, 2017.7.26>
1. 품목, 형식명, 형식승인(성능인증)번호 및 해당 로트번호(또는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상호 및 소재지
4. 명령의 사유
5.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일시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사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23>
⑥ 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6.23>
⑦ 소방청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용품에 대하여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14.7.9, 2014.11.19, 2017.2.15, 2017.7.26, 2023.6.23>
1.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2. 해당 소방용품의 중대한 결함 사실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확인시험)
① 기술원은 관계인이 방염대상물품 또는 소방용품이 방염성능기준 또는 기술기준의 일부 시험항목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이하 "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경우 기술원은 확인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확인시험 의뢰서와 시험을 받으려는 방염대상물품 또는 소방용품을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시ㆍ도지사, 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목재ㆍ합판 및 견본품을 방염성능검사, 형식승인(변경승인), 성능인증(변경인증), 우수품질평가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제43조(수수료)
① 법 제53조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7.2.15, 2023.6.23>
1. 법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 15에 따른 수수료
2.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2의2.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7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가운데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 외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④ 제품검사기관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비(實費) 등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
2. 현지에 출장하여 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형식시험, 성능시험, 시험시설심사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실제 검사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⑤ 소방청장 또는 제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수수료 및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1. 과오납(過誤納)된 수수료, 정산 후 남는 수수료 및 실비
2. 생산제품검사 또는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고 희망 검사일 2일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수수료 및 실비
3.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합격표시를 반납한 경우의 수수료
4. 형식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중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실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2023.6.23>
1. 생산제품검사를 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신청수량별로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에 따라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1의2. 생산제품검사에서 불합격한 소방용품을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후 계산된 수수료에 대하여 20퍼센트를 추가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별표 18의2에 따른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검사주기 3개월: 20퍼센트
나. 검사주기 6개월: 30퍼센트
다. 검사주기 1년: 40퍼센트
3.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생산제품검사 수수료를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합격표시 등의 도안 방법) 제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의 도안 방법은 별표 19에 따른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
제45조(세부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부칙
부칙 2024-11-04 (00522)
부칙 <제522호,2024.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등 보완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이 규칙 시행 당시 보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성능인증 등 보완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이 규칙 시행 당시 보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3-06-23 (00406)
부칙 <제406호,202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27 (00346)
부칙 <제346호,202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확인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1-07-13 (0026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00030)
부칙 <제30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26 (00002)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란, 별표 1의2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11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3호, 별표 1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별표 17 제2호ㆍ제3호의 금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 귀하"를 "소방청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2017-02-15 (01370)
부칙 <제1370호,2017.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사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15조의4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서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 규칙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형식시험 등의 특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 시 보완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형식시험 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6-28 (01286)
부칙 <제1286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성능인증ㆍ변경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1-27 (01247)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4-11-19 (01105)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11 제1호 비고 제1호ㆍ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별표 16의 제1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ㆍ2), 같은 표 제2호 비고, 별표 17 나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금액란 및 같은 표 다의 시험수수료의 금액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21>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2014-07-09 (00078)
부칙 <제78호,2014.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7-10 (00013)
부칙 <제13호,2013.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03-23 (00003)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3-01-09 (00332)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2호,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31 (00297)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2-02-03 (00281)
부칙 <제281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전제품검사 항목의 전부를 생략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보아 품질제품검사를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후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승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자체제품시험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으로 보아 품질제품검사를 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별표·서식
- [별표 0001]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방법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제2조의2제4항 관련)HWPPDF
본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2. 7. 27.>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방법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 (제2조의2제4항 관련) 1. 성능확인 검사방법 ┌──────┬─────────┬─────────────────────┐ │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 │ ├──────┼─────────┼─────────────────────┤ │분말형태의 │본체용기의 내압,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화기의 형식승│ │소화약제를 │방사(放射)시험 │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 │사용하는 │ │ │ │소화기 │ │ │ └──────┴─────────┴─────────────────────┘ 2.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사업장에 설치된 소방용품 중 검사를 위한 세부 목록을 소방청장(제2조의2제8항에 따라 성능확인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원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게 제출할 것 나. 소방청장은 제출된 소방용품 세부 목록을 로트로 구성하여 검사대상소방용품 을 무작위 추출하고, 그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할 것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나목에 따라 통보받은 소방용품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검사대상소방용품의 추출수량 ┌────────────┬────┐ │로트 크기 │추출수량│ ├────────────┼────┤ │2개 이상 15개 이하 │2개 │ ├────────────┼────┤ │16개 이상 50개 이하 │3개 │ ├────────────┼────┤ │51개 이상 150개 이하 │5개 │ ├────────────┼────┤ │151개 이상 500개 이하 │8개 │ ├────────────┼────┤ │501개 이상 3,200개 이하 │13개 │ └────────────┴────┘
- [서식 000700](형식승인서,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서HWPPDF
- [서식 001400]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HWPPDF
- [서식 002700]미승인 소방용품등(수거, 교체, 폐기) 표지HWPPDF
- [별표 001500]방염성능검사 수수료(제43조제1항제1호 관련)HWPPDF
- [서식 000302]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HWPPDF
- [서식 000300]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HWPPDF
- [별표 000200]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제5조제1항 본문 관련)HWPPDF
- [별표 000300]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제5조제5항 관련)HWPPDF
- [별표 000102]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3조제2항 관련)HWPPDF
- [서식 002000]삭제 <2017. 12. 29.>HWPPDF
- [서식 001802]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HWPPDF
- [별표 001000]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22조제5항 관련)HWPPDF
- [서식 000103]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HWPPDF
- [별표 000700]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제15조제1항 관련)HWPPDF
- [별표 000800]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처리기간(제10조 및 제19조 관련)HWPPDF
- [서식 001300]성능인증 변경 신청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HWPPDF
- [서식 001100]성능인증 신청서HWPPDF
- [별표 000802]성능인증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0조제1항 관련)HWPPDF
- [서식 001200]성능인증서HWPPDF
- [서식 000102]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HWPPDF
- [별표 000100]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방법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제2조의2제4항 관련)HWPPDF
- [서식 000100]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HWPPDF
- [서식 001500]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HWPPDF
- [서식 001700]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HWPPDF
- [서식 001600]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HWPPDF
- [서식 001800]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HWPPDF
- [서식 001900]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HWPPDF
- [별표 001802]수수료 할인 기준(제43조제6항제1호 관련)HWPPDF
- [서식 002100]우수품질 인증 신청서HWPPDF
- [별표 001700]우수품질인증 수수료(제43조제1항제3호 관련)HWPPDF
- [서식 002200]우수품질인증서HWPPDF
- [별표 001200]우수품질인증표시(제30조 관련)HWPPDF
- [별표 001800]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수수료(제43조제1항제4호 관련)HWPPDF
- [서식 002300]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HWPPDF
- [서식 002400]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HWPPDF
- [서식 002500]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HWPPDF
- [별표 001300]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제32조제1호 관련)HWPPDF
- [별표 001100]제품검사 합격표시(제24조제1항 관련)HWPPDF
- [별표 001400]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38조 관련)HWPPDF
- [별표 000900]제품검사의 방법 등(제21조제4항 관련)HWPPDF
- [서식 002600]합격표시 등을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HWPPDF
- [별표 001900]합격표시의 도안방법(제44조 관련)HWPPDF
- [서식 000200]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HWPPDF
- [서식 000400]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HWPPDF
- [별표 000500]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처리기간(제10조 관련)HWPPDF
- [서식 000800]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HWPPDF
- [서식 000500]형식승인 신청서HWPPDF
- [별표 000600]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HWPPDF
- [서식 000900]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요청서HWPPDF
- [별표 001600]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및 확인시험 등의 수수료(제43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항 관련)HWPPDF
- [서식 000600]형식승인서HWPPDF
- [별표 000400]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의 기준(제6조제2항 관련)HWPPDF
- [서식 001000]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HWPPDF
- [서식 002800]확인시험 의뢰서HWPPDF
- [별표 0001의02]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3조제2항 관련)HWPPDF
본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7. 7. 26.>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3조제2항 관련) ┌──────┬────────────┬────────────────┐ │품목 │구분 │최소 수량 │ ├──────┼────────────┼────────────────┤ │카펫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100m │ │ ├────────────┼────────────────┤ │ │그 밖의 물품 │100개 │ ├──────┼────────────┼────────────────┤ │합판·목재, │ │100장 │ │섬유판, 합성│ │ │ │수지판 │ │ │ ├──────┼────────────┼────────────────┤ │커튼 등 막류│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1,000m │ │ ├────────────┼────────────────┤ │ │그 밖의 물품 │100개 │ ├──────┼────────────┼────────────────┤ │벽지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1,000m │ │ ├────────────┼────────────────┤ │ │그 밖의 물품 │100개 │ ├──────┼────────────┼────────────────┤ │블라인드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500m │ │ ├────────────┼────────────────┤ │ │그 밖의 물품 │100개 │ ├──────┼────────────┼────────────────┤ │소파·의자 │ │60개 │ │ │ │(하나의 소파· │ │ │ │의자가 여러 좌 │ │ │ │석으로 된 경우 │ │ │ │에는 하나의 좌 │ │ │ │석을 1개로 보 │ │ │ │아 산정한다) │ └──────┴────────────┴────────────────┘ 비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수량 이하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 다.
- [별표 0002]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제5조제1항 본문 관련)HWPPDF
본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7. 12. 29.>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제5조제1항 본문 관련) 방염대상물품에 붙이는 경우 ┌──────────────────────┬─────────────┐ │방염물품의 종별 │표시 양식(단위: ㎜) │ ├──────────────────────┼─────────────┤ │합판, 섬유판, 소파ㆍ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 │ │붙일 수 있는 것 │ │ ├──────────────────────┼─────────────┤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 │ │것 │ │ └──────────────────────┴─────────────┘ 비고 가. 합격표시는 해당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 이어야 한다. 나.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 │표시 양식(단위: ㎜) │ ├──────────┤ │ │ └──────────┘ 비고: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별표 0003]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제5조제5항 관련)HWPPDF
본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제5조제5항 관련) ┌───────┬────────┬───────┐ │ 방염처리자 │ │특별시장 │ ├───────┼────────┤ㆍ │ │ 처리방법 │ │광역시장 │ ├───────┼────────┤ㆍ │ │ 면 적 │㎡ │도지사 │ ├───────┼────────┤ㆍ │ │ 방염성능검사 │제 호 │특별자치도지사│ │ │( 년 월 일)│ │ │ │ │(인) │ └───────┴────────┴───────┘ 비고 1. 크기: 가로 10㎝, 세로 4㎝ 2. 바탕: 흰색 3. 글자: 검은색
- [별표 0004]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의 기준(제6조제2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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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2. 7. 27.>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장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시험실을 설 치할 것 가. 시험실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경보기구의 감도(感度)를 시험하는 장소는 통풍ㆍ일광 등의 영 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감도 시험기가 진동 또는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닥을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로 할 것 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용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용 기기의 시험 장소는 통풍ㆍ일광 등의 영향과 진동 및 충격의 영향을 받 지 않도록 하고, 배수시설을 할 것 라. 피난사다리 시험실의 길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마. 소방호스ㆍ관창ㆍ소화전 및 자동소화기기의 시험실에는 동력펌 프를 설치할 것 바. 소방호스 시험실의 길이는 20m 이상으로 할 것 사. 공기호흡기 충전기의 시험실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것 2. 소화시험 장소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하고, 주위의 다른 건축물 외 벽으로부터 3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만, 방화 효력이 있는 칸막 이벽이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빈터에서 소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완강기 및 구조대를 제조하는 장소에는 높이 15m 이상의 시험탑을 설치할 것 4. 스프링클러헤드 및 유수제어밸브를 제조하는 장소에는 20㎥ 이상의 저수조를 설치할 것. 다만, 같은 장소에서 스프링클러헤드 및 유수제어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수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5. 시험실의 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맞을 것 ┌──────────────────┬─────┬──────────────────┐ │ 구 분 │시험실의 │비 고 │ │ │면 적 │ │ │ │(㎡ 이상) │ │ │품목 │ │ │ ┝━━━━┯━━━━━━━━━━━━━┿━━━━━┿━━━━━━━━━━━━━━━━━━┥ │소화기구│분말소화기ㆍ이산화탄소소화│50 │ │ │ │기 │ │1.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종류 이상 │ │ ├─────────────┼─────┤의 소화기구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 │ │산ㆍ알카리 및 강화액 소화 │20 │그 중 넓은 품목별 시험실 면적에 다 │ │ │기 │ │른 품목별 시험실 면적의 5분의 1에 │ │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더한 것을 해 │ │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20 │당 시험실의 면적으로 한다. │ │ ├─────────────┼─────┤2. 소화기구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동 │ │ │그 밖의 소화기구 │20 │시에 또는 추가하여 소화약제를 제조 │ │ │ │ │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 │ │ │ │ │된 소화기구의 품목별 시험실 면적에 │ │ │ │ │소화약제의 품목별 시험실 면적의 5 │ │ │ │ │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더 │ │ │ │ │한 것을 해당 시험실의 면적으로 한 │ │ │ │ │다. │ ├────┼─────────────┼─────┼──────────────────┤ │소화약제│포소화약제 │20 │ │ │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 │ │분말소화약제 │20 │소화약제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 │ ├─────────────┼─────┤중 넓은 품목별 시험실 면적에 다른 │ │ │산ㆍ알카리 및 강화액 소화 │20 │품목별 시험실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 │ │ │약제 ├─────┤하는 면적을 각각 더한 것을 해당 시 │ │ ├─────────────┤20 │험실의 면적으로 한다. │ │ │그 밖의 소화약제 │ │ │ ├────┼─────────────┼─────┼──────────────────┤ │방염제 │방염액, 방염도료, 그 밖의 │20 │ │ │ │방염성물질 │ │ │ ├────┼─────────────┼─────┼──────────────────┤ │피난기구│피난사다리 │70 │ │ │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 │ │완강기ㆍ간이완강기ㆍ지지대│70 │피난기구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 │ ├─────────────┼─────┤중 넓은 품목별 시험실 면적에 다른 │ │ │구조대 │70 │품목별 시험실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 │ │ ├─────────────┼─────┤하는 면적을 각각 더한 것을 해당 시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33 │험실의 면적으로 한다. │ ├────┼─────────────┼─────┼──────────────────┤ │경보기구│감지기ㆍ발신기ㆍ수신기ㆍ중│66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 │ │계기ㆍ음향장치 │ │경보기구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 │ ├─────────────┼─────┤중 넓은 품목별 시험실의 면적에 다른 │ │ │가스누설경보기 │66 │품목별 시험실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 │ │ ├─────────────┼─────┤하는 면적을 각각 더한 것을 해당 시 │ │ │누 전 경 보 기 │33 │험실의 면적으로 한다. │ ├────┼─────────────┼─────┼──────────────────┤ │자동소화│유수제어밸브(유수검지장치 │100 │ │ │설비의 │ㆍ일제개방밸브) │ │ │ │기기 │스프링클러헤드 │ │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 │ │ │가스관선택밸브 │ │ │ ├────┼─────────────┼─────┼──────────────────┤ │그 밖의 │소 방 호 스 │100 │ │ │소방용품├─────────────┼─────┼──────────────────┤ │ │관창, 소화전(옥내소화전 방│100 │자동소화설비의 기기를 제조하는 장소 │ │ │수구, 옥외소화전) │ │에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소화설 │ │ │ │ │비의 기기 품목별 시험실 면적에 품목 │ │ │ │ │별 시험실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 │ │ │ │면적을 각각 더한 것을 해당 시험실의 │ │ │ │ │면적으로 한다. │ │ ├─────────────┼─────┼──────────────────┤ │ │공기호흡기 │100 │ │ │ ├─────────────┼─────┼──────────────────┤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100 │ │ └────┴─────────────┴─────┴──────────────────┘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장치 및 시험기기를 갖 출 것
- [별표 0005]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처리기간(제10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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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개정 2022. 7. 27.>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처리기간(제10조 관련) (단위: 일) ┌────────────────────────┬────┬─────────┐ │구 분 │형식승인│변경승인 │ ├────────────────────────┼────┼─────────┤ │피난사다리 │35 │25 │ │스프링클러헤드(개방형만 해당한다) │ │ │ │관창 │ │ │ │소화전(옥내소화전 방수구만 해당한다) │ │ │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35 │30 │ │완강기(간이완강기만 해당한다) │ │ │ │가스관선택밸브 │ │ │ ├────────────────────────┼────┼─────────┤ │소화기(축압식은 제외한다) │40 │30 │ │소화약제(포소화약제는 제외한다) │ │ │ │투척용소화용구 │ │ │ │유수제어밸브 │ │ │ │소화전(옥외소화전만 해당한다) │ │ │ │발신기 │ │ │ │경종 │ │ │ ├────────────────────────┼────┼─────────┤ │구조대 │45 │30 │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 │ │ ├────────────────────────┼────┼─────────┤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의 금속물질밀폐구조만 해당 │50 │35 │ │한다) │ │ │ │소방호스 │ │ │ │방염제 │ │ │ │수신기(GP형ㆍGR형 및 복합형은 제외한다) │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 │ │소화약제(포소화약제만 해당한다) │ │ │ │중계기(GP형ㆍGR형 및 복합형은 제외한다) │ │ │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 ├────────────────────────┼────┼─────────┤ │누전경보기 │60 │45 │ ├────────────────────────┼────┼─────────┤ │소공간용 소화용구 │65 │50 │ ├────────────────────────┼────┼─────────┤ │소화기(축압식만 해당한다) │75 │60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 │ │ │가스자동소화장치 │ │ │ │분말자동소화장치 │ │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 │ │자동확산소화기 │ │ │ │에어로졸식소화용구 │ │ │ │감지기 │ │ │ │가스누설경보기 │ │ │ │수신기(GP형ㆍGR형 및 복합형만 해당한다) │ │ │ │중계기(GP형ㆍGR형 및 복합형만 해당한다) │ │ │ │공기호흡기(충전기는 제외한다) │ │ │ ├────────────────────────┼────┼─────────┤ │스프링클러헤드(폐쇄형의 비금속물질밀폐구조만 해 │115 │100 │ │당한다) │ │ │ ├────────────────────────┼────┼─────────┤ │공기호흡기(충전기만 해당한다) │120 │60 │ └────────────────────────┴────┴─────────┘ 비고 1.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합성수지노화시험, 가속노화시험 등 장기간이 소요되 는 시험이 적용되는 소방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보완된 사항에 대한 시험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 는다.
- [별표 0006]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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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3. 6. 23.>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 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 에 대한 처분기준이 검사중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 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검사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검사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39조제1항제1호 │형식 │ │ │ │법으로 법 제37조제1항 및 제 │ │승인 │ │ │ │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 │취소 │ │ │ │경우 │ │ │ │ │ ├─────────────────┼──────────┼───┼───┼───┤ │ 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 │법 제39조제1항제2호 │시정 │검사 │형식 │ │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 │명령 │중지 │승인 │ │경우 │ │ │3개월 │취소 │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39조제1항제3호 │형식 │ │ │ │법으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 │승인 │ │ │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취소 │ │ │ ├─────────────────┼──────────┼───┼───┼───┤ │ 라. 제품검사 시 법 제37조제5항 │법 제39조제1항제4호 │ │ │ │ │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 │ │ │ │ │경우 │ │ │ │ │ │ │ │ │ │ │ │ 1)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간격 │ │검사 │검사 │형식 │ │내에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상 │ │중지 │중지 │승인 │ │으로 한 정밀검사에서 소방용 │ │3개월 │6개월 │취소 │ │품의 주된 기능을 발휘할 수 │ │ │ │ │ │없는 결점(치명적 결점)이 2 │ │ │ │ │ │개 이상의 제품에서 발생한 │ │ │ │ │ │경우 │ │ │ │ │ │ │ │ │ │ │ │ 2)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간격 │ │검사 │검사 │형식 │ │내에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상 │ │중지 │중지 │승인 │ │으로 한 정밀검사에서 소방용 │ │1개월 │4개월 │취소 │ │품의 주된 기능을 떨어뜨리는 │ │ │ │ │ │결점(중결점)이 2개 이상의 │ │ │ │ │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 │ │ │ │ │ ├─────────────────┼──────────┼───┼───┼───┤ │ 마. 법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법 제39조제1항제5호 │형식 │ │ │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 │승인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 │ │취소 │ │ │ │인을 받은 경우 │ │ │ │ │ └─────────────────┴──────────┴───┴───┴───┘ 비고: 품질제품검사의 경우 “검사중지”란 품질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로 변경하 고,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별표 0007]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제15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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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개정 2022. 7. 27.>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제15조제1항 관련) 1. 축광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 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7.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삭제 <2016. 6. 28.>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13. 소방용 스트레이너 14. 소방용 압력스위치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6.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18.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19. 방수구 20.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21. 소방용흡수관 22.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 [별표 0008]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처리기간(제10조 및 제19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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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개정 2023. 6. 23.>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처리기간(제10조 및 제19조 관련) (단위: 일) ┌──────────────────────────┬────┬───────┐ │구 분 │성능인증│변경인증 │ ├──────────────────────────┼────┼───────┤ │축광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소화전함│30 │25 │ │(지하소화장치함은 제외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 │ │ │ │배관, 탐지부, 지시압력계, 공기안전매트, 소방용밸브, │ │ │ │소방용 스트레이너, 소방용 압력스위치, 소화기가압용 │ │ │ │가스용기 │ │ │ ├──────────────────────────┼────┼───────┤ │방수구,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살수헤드) │35 │30 │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소화설비용 헤드(분말헤드, 포 │40 │30 │ │헤드) │ │ │ ├──────────────────────────┼────┼───────┤ │소방용전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소방용흡수 │50 │35 │ │관, 소화전함(지하소화장치함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80 │175 │ └──────────────────────────┴────┴───────┘ 비 고 1. 별표 7 제22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처리기간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2.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보완된 사항에 대한 시험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다.
- [별표 0008의02]성능인증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0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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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3. 6. 23.> 성능인증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 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 에 대한 처분기준이 검사중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 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검사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검사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회 │2회 │3회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42조제1항제1호 │성능인│ │ │ │법으로 법 제40조제1항 및 제6 │ │증취소│ │ │ │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 │ │ │ │ │ │우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42조제1항제2호 │성능인│ │ │ │법으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 │증취소│ │ │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 │ │ │ ├─────────────────┼──────────┼───┼───┼────┤ │ 다. 제품검사 시 법 제40조제4항 │법 제42조제1항제3호 │ │ │ │ │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 │ │ │ │ │경우 │ │ │ │ │ │ │ │ │ │ │ │ 1)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간격 │ │검사중│검사중│성능인 │ │내에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상 │ │지 │지 │증 │ │으로 한 정밀검사에서 소방용 │ │3개월 │6개월 │취소 │ │품의 주된 기능을 발휘할 수 │ │ │ │ │ │없는 결점(치명적 결점)이 2 │ │ │ │ │ │개 이상의 제품에서 발생한 │ │ │ │ │ │경우 │ │ │ │ │ │ │ │ │ │ │ │ 2)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간격 │ │검사중│검사중│성능인 │ │내에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상 │ │지 │지 │증 │ │으로 한 정밀검사에서 소방용 │ │1개월 │4개월 │취소 │ │품의 주된 기능을 떨어뜨리는 │ │ │ │ │ │결점(중결점)이 2개 이상의 │ │ │ │ │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 │ │ │ │ │ ├─────────────────┼──────────┼───┼───┼────┤ │ 라.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4호 │검사중│성능인│ │ │ │ │지 │증 │ │ │ │ │6개월 │취소 │ │ ├─────────────────┼──────────┼───┼───┼────┤ │ 마. 법 제41조에 따라 변경인증을 │법 제42조제1항제5호 │성능인│ │ │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 │ │증 │ │ │ │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 │취소 │ │ │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 │ │ │ │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 │ │ │ │ │받은 경우 │ │ │ │ │ └─────────────────┴──────────┴───┴───┴────┘ 비고: 품질제품검사의 경우 “검사중지”란 품질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로 변경하고,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별표 0009]제품검사의 방법 등(제21조제4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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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17. 7. 26.> 제품검사의 방법 등(제21조제4항 관련) 1. 제품검사주기 가. 생산제품검사는 로트(lot)별로 한다. 나. 품질제품검사는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3개월 또는 6개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은 6개월 또는 1년 중에서 품질제 품검사를 신청한 자가 선택한 주기마다 1회씩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와 상관 없이 별도로 품질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불량 소방용품의 유통에 관한 제보, 언론보도, 민원 등으로 인하여 소방용품 생산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2) 품질제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어 다른 소방용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생산제품검사의 방법 가. 생산제품검사는 검사를 신청한 소방용품 전부를 검사하거나 검 사를 신청한 소방용품 중에서 일정한 수량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소방용품이 2개 품목 이상 서로 결합되거나 충전되어 제조되거 나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로 결합되거나 충전된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3. 품질제품검사의 방법 가. 품질제품검사는 공정심사와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품 질제품검사를 적용하기 위한 최초의 정밀검사는 품질제품검사 신청 이전에 한 생산제품검사의 실적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 만, 생산제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다른 제품검사기 관에서 생산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정심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공정심사는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실시하며, 다음의 항목 (이하 "품질관리체계 운영"이라 한다)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심사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다. 가) 품질경영관리 나) 설계 및 개발 다) 구매 및 생산 절차 라) 자체검사체계 마) 품질개선 활동 바) 합격표시 등의 관리 2)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당시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다른 소 방용품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또는 품질 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이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 심사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정밀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밀검사는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대표 형식을 선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으로서 유통 중이거나 출고 대기 중인 소방용품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한다. 2) 정밀검사는 이전 품질제품검사 적용 후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 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1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 품검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생산 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라. 품질제품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품질제품검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새로운 품목단위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새로운 형식승인이 나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바로 품질제품 검사를 적용한다. 마. 제조자가 둘 이상의 품목단위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 고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단위별 품질 제품검사의 시행 일정을 일원화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제품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별표 0010]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22조제5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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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개정 2022. 7. 27.>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22조제5항 관련)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소방용품의 구분 │수 량 │ ├────┬──────┬───────────┼──────────────┤ │소화기구│소화기 │대형 │2개 │ │ │ ├───────────┼──────────────┤ │ │ │중ㆍ소형 │50개 │ │ ├──────┴───────────┼──────────────┤ │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20개 │ │ ├──────────────────┼──────────────┤ │ │자동확산소화기 │50개 │ │ ├──────────────────┼──────────────┤ │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30개 │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 │ ├──────┬───────────┼──────────────┤ │ │간이소화용구│투척용 소화용구 │100개 │ │ │ ├───────────┼──────────────┤ │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100개 │ │ │ ├───────────┼──────────────┤ │ │ │소공간용 소화용구 │100개 │ │ ├──────┴───────────┼──────────────┤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5개 │ ├────┴──────┬───────────┼──────────────┤ │소화약제 │분말(20kg) │20개 │ │ ├───────────┼──────────────┤ │ │포 등 액체(20L) │20개 │ │ ├───────────┼──────────────┤ │ │기체(50㎏) │10개 │ │ ├───────────┼──────────────┤ │ │그 밖의 소화설비용 소 │20개 │ │ │화약제 │ │ ├───────────┼───────────┼──────────────┤ │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100개 │ │ ├───────────┼──────────────┤ │ │차동식분포형 │20개 │ │ ├───────────┼──────────────┤ │ │보상식스포트형 │20개 │ │ ├───────────┼──────────────┤ │ │정온식감지선형 │1,000m │ │ ├───────────┼──────────────┤ │ │정온식스포트형 │30개 │ │ ├───────────┼──────────────┤ │ │이온화식 │30개 │ │ ├───────────┼──────────────┤ │ │광전식스포트형 │30개 │ │ ├───────────┼──────────────┤ │ │광전식분리형 │12개 │ │ ├───────────┼──────────────┤ │ │광전식흡입형 │12개 │ │ ├───────────┼──────────────┤ │ │복합형 │20개 │ │ ├───────────┼──────────────┤ │ │단독경보형 │20개 │ │ ├───────────┼──────────────┤ │ │불꽃 │20개 │ ├───────────┴───────────┼──────────────┤ │발신기 │50개 │ ├───────────────────────┼──────────────┤ │경종 │50개 │ ├───────────────────────┼──────────────┤ │중계기 │5개 │ ├───────────────────────┼──────────────┤ │수신기 │회선수 20회선(P형은 20회선 │ │ │또는 5개) │ ├───────────────────────┼──────────────┤ │가스누설경보기 │30회선(분리형은 1개 이상)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30개(대형은 10개) │ ├───────────────────────┼──────────────┤ │피난사다리 │20개 │ ├───────────────────────┼──────────────┤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20개 │ ├───────────────────────┼──────────────┤ │지지대 │25개 │ ├───────────────────────┼──────────────┤ │구조대 │1개 │ ├───────────┬───────────┼──────────────┤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50개 │ │ ├───────────┼──────────────┤ │ │개방형 │50개 │ ├───────────┼───────────┼──────────────┤ │유수제어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 │ │ ├───────────┼──────────────┤ │ │일제개방밸브 │2개 │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10개 │ ├───────────────────────┼──────────────┤ │가스관선택밸브 │10개 │ ├───────────────────────┼──────────────┤ │소방호스 │50개 │ ├───────────────────────┼──────────────┤ │공기호흡기 │20개 │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1개 │ ├────────────┬──────────┼──────────────┤ │소화전 │옥내소화전 방수구 │50개 │ │ ├──────────┼──────────────┤ │ │옥외소화전 │5개 │ ├────────────┴──────────┼──────────────┤ │관창 │50개(특수용도에 사용하는 │ │ │것은 10개) │ ├────────────┬──────────┼──────────────┤ │누전경보기 │변류기 │20개 │ │ ├──────────┼──────────────┤ │ │수신부 │20회선 │ └────────────┴──────────┴──────────────┘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소방용품의 구분 │수 량 │ ├───────────────────────────┼──────────┤ │축광표지 │50개 │ ├───────────────────────────┼──────────┤ │예비전원 │50개 │ ├───────────────────────────┼──────────┤ │비상콘센트설비 │10개 │ ├───────────────────────────┼──────────┤ │표시등 │50개 │ ├───────────────────────────┼──────────┤ │소화전함 │10개 │ ├───────────────────────────┼──────────┤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100개 │ ├───────────────────────────┼──────────┤ │소방용전선 │100m │ ├───────────────────────────┼──────────┤ │탐지부 │50개 │ ├───────────────────────────┼──────────┤ │지시압력계 │100개 │ ├───────────────────────────┼──────────┤ │공기안전매트 │5개 │ ├───────────────────────────┼──────────┤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릴리프밸브, 푸트밸브) │10개 │ ├───────────────────────────┼──────────┤ │소방용스트레이너 │10개 │ ├───────────────────────────┼──────────┤ │소방용압력스위치 │50개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20개 │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0개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2개 │ ├───────────────────────────┼──────────┤ │소화설비용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50개 │ ├───────────────────────────┼──────────┤ │소방용흡수관 │10개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10개 │ ├───────────────────────────┼──────────┤ │방수구 │50개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 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수량 이하로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별표 7 제22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최소 신청수량은 소방청장이 정한 다.
- [별표 0011]제품검사 합격표시(제24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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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2. 7. 27.> 제품검사 합격표시(제24조제1항 관련)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가. 증지부착, 날인 또는 각인(刻印: 새김) 방식인 경우 ┌─────────────────────────────────┬───────┐ │품 명 │표시 양식 │ │ │(단위: ㎜) │ ├─────────────────────────────────┼───────┤ │소화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가스자동소화 │ │ │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 │ │ │동소화장치,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 │ │ │용구, 소화약제(포소화약제는 제외한다),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 │ │ │완강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 │ │가스누설경보기,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지지대, 기동용 │ │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누전경보기, 가스관선택밸브, 방염제 │ │ ├─────────────────────────────────┼───────┤ │스프링클러헤드, 소화전, 소화약제(포소화약제), 관창 │ │ ├─────────────────────────────────┼───────┤ │소방호스 │ │ │구조대 │ │ └─────────────────────────────────┴───────┘ 비고 1) 합격표시는 해당 소방용품의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 합격표시가 증지류인 경우에는 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3)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품에 직접 표시 방식인 경우 ┌──────┐ │표시 양식 │ │(단위: ㎜) │ ├──────┤ │ │ └──────┘ 비고: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가. 증지부착, 날인 또는 각인 방식인 경우 ┌──────────────────────────────────┬──────┐ │품 명 │표시 양식 │ │ │(단위 : ㎜) │ ├──────────────────────────────────┼──────┤ │축광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소화전함, 스프링클 │ ─┬── │ │러설비신축배관, 소방용전선, 합성수지배관, 탐지부, 비상경보설비 │ │8 │ │의 축전지, 자동화재설비의 속보기,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용접 │ ─┴── │ │식), 소방용 흡수관, 소방용 스트레이너, 소방용 압력스위치, 소방 │ │ │용 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 │ ├──────────────────────────────────┼──────┤ │지시압력계,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조임금구식), 소화설비용헤드 │ ─┬── │ │(물분무헤드, 포헤드, 분말헤드, 살수헤드), 방수구 │ │5 │ │ │ ─┴── │ ├──────────────────────────────────┼──────┤ │공기안전매트 │ │ └──────────────────────────────────┴──────┘ 비고 1) 합격표시는 해당 소방용품의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 합격표시가 증지류인 경우에는 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3)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별표 7 제22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제품에 직접 표시 방식인 경우 ┌─────┐ │표시 양식 │ │(단위: ㎜)│ ├─────┤ │ ─┬──│ │ │5 │ │ ─┴──│ └─────┘ 비고: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소방용 전선 및 배관 류 등은 1미터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별표 0012]우수품질인증표시(제30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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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2014.7.9> 우수품질인증표시(제30조 관련) 비고 1. 우수품질인증 표시의 크기는 인증을 받은 자가 표시 대상에 알맞게 적용한다. 2. 우수품질인증 표시는 초록색 또는 검은색으로 하며 KFI마크의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 [별표 0013]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제32조제1호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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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개정 2023. 6. 23.>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제32조제1호 관련) ┌─────────┬─────────────────────────┐ │구 분 │자 격 │ ├─────────┼─────────────────────────┤ │책임자(임원) │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 │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 │ │에 해당하는 인력 1│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8 │ │명 이상)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 │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 │ │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4년 │ │ │이상 종사한 사람 │ │ │ 라.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 │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검사요원 │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 │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 │ │에 해당하는 인력 4│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3 │ │명 이상)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 │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 │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란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ㆍ재료, 화학ㆍ화공학, 섬유, 소방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를 말한다. 2.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졸업ㆍ학 력인정 또는 학위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 [별표 0014]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38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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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4] <개정 2021. 7. 13.> 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38조 관련)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시설기준 ┌──┬────────────┬─────────────────────────────────┐ │번호│시설 및 기기명 │주요규격 │ ├──┼────────────┼─────────────────────────────────┤ │1 │가스관선택밸브기밀시험 │공기압 30㎫, 수압 20㎫ │ │ │기 │ │ ├──┼────────────┼─────────────────────────────────┤ │2 │가스질량분석기 │소화약제의 성분시험 │ ├──┼────────────┼─────────────────────────────────┤ │3 │각도계 │(0 ~ 360)° 각도측정 │ ├──┼────────────┼─────────────────────────────────┤ │4 │감지기노화시험장치 │감지기 100개 이상 │ ├──┼────────────┼─────────────────────────────────┤ │5 │강도시험기 │급기호스(50N × 2개), 렌즈(높이 1300㎜, 강구지름 22㎜, 중량 │ │ │ │45g), 피난기구(5ton 이상), 헤드(13배 하중) │ ├──┼────────────┼─────────────────────────────────┤ │6 │경도(단단한 정도) 시험기│고무용(12㎜ 이상), 록크웰(60, 100 , 150)kg │ ├──┼────────────┼─────────────────────────────────┤ │7 │경보기구감도시험기 │AC (220 ± 10)V, 60Hz, (0 ~ 36)%/m, (실온 ~ 250)℃ ± 1℃, │ │ │ │(0.0 ~ 200)cm/s, (0.1 ~ 25)℃/분 │ ├──┼────────────┼─────────────────────────────────┤ │8 │경보농도시험장치 │(0 ~ 10)% │ ├──┼────────────┼─────────────────────────────────┤ │9 │고무시험압축장치 │S29, 12.7㎜ │ ├──┼────────────┼─────────────────────────────────┤ │10 │공기유량계 │1.5 L/min │ ├──┼────────────┼─────────────────────────────────┤ │11 │공기충전기시험기 │(0 ~ 150)㎫ │ ├──┼────────────┼─────────────────────────────────┤ │12 │공기호흡기작동시험기 │100W, 220V, 60Hz, (-20 ~ 45)℃, (0 ~ 400)L/min │ ├──┼────────────┼─────────────────────────────────┤ │13 │과입력전압시험 │(0 ~ 50)V │ ├──┼────────────┼─────────────────────────────────┤ │14 │굴곡성시험기 │70㎫ │ ├──┼────────────┼─────────────────────────────────┤ │15 │기압계 │대기압 측정 │ ├──┼────────────┼─────────────────────────────────┤ │16 │나사게이지 │RING(1/2" ~ 4"), PLUG(1/2" ~ 4"), 테이퍼(1/2" ~ 3") │ ├──┼────────────┼─────────────────────────────────┤ │17 │내가스부식시험기 │(1.5 × 1.5 × 1.5)m │ ├──┼────────────┼─────────────────────────────────┤ │18 │내식시험기구 │(45 ± 2)℃, 5L, 40g/L │ ├──┼────────────┼─────────────────────────────────┤ │19 │내압시험기 │30㎫(최소단위 0.1㎫ 이하), 20L, 타이머 │ ├──┼────────────┼─────────────────────────────────┤ │20 │내화성(불에 견디는 성 │ø50㎜, 길이 250㎜의 석면을 감은 점화봉, 내식성금속의 사각틀 │ │ │질)시험기구 │(150 × 150 × 높이 300)㎜ │ ├──┼────────────┼─────────────────────────────────┤ │21 │내후성시험기 │제논 (5.5 ~ 8)㎾, 카본 1.8㎾, (35 ~ 98)℃, (10 ~ 98)% │ ├──┼────────────┼─────────────────────────────────┤ │22 │노화시험기 │공기가열(0 ~ 350)℃, 피난기구(200℃, 100V), 오존농도(20 ~ │ │ │ │200)pphm │ ├──┼────────────┼─────────────────────────────────┤ │23 │니켈도가니 │높이 64㎜, 지름 60㎜ │ ├──┼────────────┼─────────────────────────────────┤ │24 │다이알게이지 │(0 ~ 0.01)㎜ 이하 및 (1.0 ~ 20)㎜(최소단위 0.01㎜) │ ├──┼────────────┼─────────────────────────────────┤ │25 │단락(短絡)시험기 │2500A 이상 │ ├──┼────────────┼─────────────────────────────────┤ │26 │등가용량시험기 │제어부, 압력부, 시험기거치대, 마노메타식 및 압력게이지식 │ ├──┼────────────┼─────────────────────────────────┤ │27 │디지털멀티메타 │(0 ~ 2000)㎃, 10A, AC 750V, DC 1000V, 20㏁ │ ├──┼────────────┼─────────────────────────────────┤ │28 │리크저항측정기 │제어부, 압력부, 시험기거치대, 마노메타식 및 압력게이지식 │ ├──┼────────────┼─────────────────────────────────┤ │29 │마모시험기 │(10 ~ 30)rpm, (100 ~ 300)㎜ │ ├──┼────────────┼─────────────────────────────────┤ │30 │마이크로메타 │깊이(25 ~ 150)㎜, (0 ~ 50)㎜, 최소단위 0.01㎜ 이하 │ ├──┼────────────┼─────────────────────────────────┤ │31 │만능재료시험기 │30ton 이상 │ ├──┼────────────┼─────────────────────────────────┤ │32 │목재수분측정기 │(4 ~ 30)% │ ├──┼────────────┼─────────────────────────────────┤ │33 │무향실 │AC 220V, 60Hz, (2.5 × 2.5 × 2)m │ ├──┼────────────┼─────────────────────────────────┤ │34 │반복성능시험기 │가스차단기(400 × 500)㎜, 전원반복 AC (20 ± 3)초, DC (5 ± 2) │ │ │ │초, 반복회수 100,000회 이상, 압력스위치(0 ~ 4)㎫,음향장치(3분 │ │ │ │20초 울림 및 6분40초 정지), 스프링(1 ~ 20)회/분 │ ├──┼────────────┼─────────────────────────────────┤ │35 │발광분광분석기 │(170 ~ 767)nm │ ├──┼────────────┼─────────────────────────────────┤ │36 │방사분포도시험기 │(1.4 × 1.4 × 2)m, 채약통 144개(100 × 100)㎜ │ ├──┼────────────┼─────────────────────────────────┤ │37 │방수량시험기 │2㎫ │ ├──┼────────────┼─────────────────────────────────┤ │38 │방수시험기 │AC 220V, 60Hz, 히터 2kW │ ├──┼────────────┼─────────────────────────────────┤ │39 │폭발방지성능시험기 │10L, 매시간 1초 개방 8회 가능한 것 │ ├──┼────────────┼─────────────────────────────────┤ │40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0 ~ 600)㎜(최소단위 0.05㎜ 이하) │ │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 │ │ │ │는 기구) │ │ ├──┼────────────┼─────────────────────────────────┤ │41 │복사열저항시험기 │(0 ~ 20.0)㎾/㎡ │ ├──┼────────────┼─────────────────────────────────┤ │42 │부식시험기 │AC 220V 3상, 300L │ ├──┼────────────┼─────────────────────────────────┤ │43 │부하시험기 │(0 ~ 300)V, (0 ~ 3000)A, 저항박스(0 ~ 10)A │ ├──┼────────────┼─────────────────────────────────┤ │44 │분동식표준압력계 │5㎫ 이상(최소단위 0.05 ㎫ 이하) │ ├──┼────────────┼─────────────────────────────────┤ │45 │분지시험기 │0.09㎥ 이상, (0 ~ 50)㎝/min │ ├──┼────────────┼─────────────────────────────────┤ │46 │불꽃저항시험기 │(950 ± 50)℃, 노즐 6개, (21 ± 0.5)L/min │ ├──┼────────────┼─────────────────────────────────┤ │47 │비중계 │최소단위 0.002 이하 │ ├──┼────────────┼─────────────────────────────────┤ │48 │비화재보시험기 │5000㏓ 이상, (0 ~ 10)㎧ │ ├──┼────────────┼─────────────────────────────────┤ │49 │살수분포 및 밸브시험장 │motor 44.76㎾ × 3개, 22.38㎾ × 1개, (300 ~ 1700)rpm │ │ │치 │ │ ├──┼────────────┼─────────────────────────────────┤ │50 │살수시험기 │34.5kPa, 3개의 분무헤드, 상방(45 ± 2)° │ ├──┼────────────┼─────────────────────────────────┤ │51 │상하 이송장치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보관한 상태로 설치높이까지 이 │ │ │ │송가능한 것 │ ├──┼────────────┼─────────────────────────────────┤ │52 │소음계 │(35 ~ 130)㏈(최소단위 1㏈ 이하) │ ├──┼────────────┼─────────────────────────────────┤ │53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가압식소화기의 가압용기 시험시 적합할 것 │ │ │시험기 │ │ ├──┼────────────┼─────────────────────────────────┤ │54 │소화기구감도시험기 │열기류풍속 (1.0 ~ 2.5)m/sec, 최고풍속5 m/sec, 풍도온도 300℃ │ ├──┼────────────┼─────────────────────────────────┤ │55 │소화기구기밀시험기 │40℃ 이상 │ ├──┼────────────┼─────────────────────────────────┤ │56 │소화시험모형 │일반화재 1단위, 2단위모형(각 5개), B급 (0.5 ∼ 20)단위 소화시 │ │ │ │험모형(각 2개) │ ├──┼────────────┼─────────────────────────────────┤ │57 │소화시험장 │(30 × 30 × 18)m 이상 │ ├──┼────────────┼─────────────────────────────────┤ │58 │수격시험기 │(0 ~ 5)㎫, 220 , 3p │ ├──┼────────────┼─────────────────────────────────┤ │59 │수성막시험기 │비철금속용기(지름 114㎜, 높이 130㎜), 원추형망(지름 120㎜, 높 │ │ │ │이 130㎜, 177㎛ 평직비철망) │ ├──┼────────────┼─────────────────────────────────┤ │60 │수압시험기 │공기충전기100㎫, 소방호스(0 ~ 15)㎫ │ ├──┼────────────┼─────────────────────────────────┤ │61 │습도계 │(0 ~ 98)% 이상 │ ├──┼────────────┼─────────────────────────────────┤ │62 │안전밸브시험기 │40㎫ │ ├──┼────────────┼─────────────────────────────────┤ │63 │암실 │길이 30m 이상, 폭 1m 이상 │ ├──┼────────────┼─────────────────────────────────┤ │64 │압력손실시험장치 │6.5m/sec, 10,000L │ ├──┼────────────┼─────────────────────────────────┤ │65 │연소시험기 │분젠버너 7㎜, 노즐안지름 6.4㎜ │ ├──┼────────────┼─────────────────────────────────┤ │66 │열기전력측정장치 │열기전력, 전압, 전류 측정 가능한 것 │ ├──┼────────────┼─────────────────────────────────┤ │67 │염수분무시험기 │(90 × 60 × 50)㎝, 35℃ │ ├──┼────────────┼─────────────────────────────────┤ │68 │예비전원역충전시험기 │(1/5 ~ 1)C │ ├──┼────────────┼─────────────────────────────────┤ │69 │예비전원충방전시험기 │AC 220V, 60Hz, DC (0 ~ 36)V, (0 ~ 8)A/채널, 프로그램방식 │ ├──┼────────────┼─────────────────────────────────┤ │70 │오실로스코프(변화가 심 │100㎒, 채널 2개 이상, 파형비교 │ │ │한 전기 현상의 파형을 │ │ │ │눈으로 관찰하는 장치) │ │ ├──┼────────────┼─────────────────────────────────┤ │71 │온도계 │(-20 ~ 200)℃(최소단위 0.1℃), 적외선식((-50 ~ 3000)℃, 최소 │ │ │ │단위 0.1℃) │ ├──┼────────────┼─────────────────────────────────┤ │72 │원심분리기 │5200rpm, 0.1L × 8개, 115V, 60Hz │ ├──┼────────────┼─────────────────────────────────┤ │73 │유동점측정기 │높이(114 ~ 127)㎜, 안지름(30 ~ 33)㎜의 투명유리시험관 │ ├──┼────────────┼─────────────────────────────────┤ │74 │유수분리기 │1000L/hr │ ├──┼────────────┼─────────────────────────────────┤ │75 │이산화탄소농도시험기 │25cycles/min, 2.0L/stroke │ ├──┼────────────┼─────────────────────────────────┤ │76 │이슬점시험기 │(520 × 420 × 600)cm, (-75 ~ 100)℃ │ ├──┼────────────┼─────────────────────────────────┤ │77 │이온농도계 │(110 ~ 220)V, 0.5A, 평행판농도계 (0 ~ 500)㎀ │ ├──┼────────────┼─────────────────────────────────┤ │78 │인장강도시험기 │5,000N, 100V, 750W │ ├──┼────────────┼─────────────────────────────────┤ │79 │인체용지그 │수직거리 약1.3m, 부착위치 1.0m, 부착부폭 0.07m, 경사 13° │ ├──┼────────────┼─────────────────────────────────┤ │80 │인화점시험기 │태그밀폐식 │ ├──┼────────────┼─────────────────────────────────┤ │81 │자동전압조정기(AVR) │(0 ~ 300)V │ ├──┼────────────┼─────────────────────────────────┤ │82 │작동시간측정기 │1/100초, 디지털식 │ ├──┼────────────┼─────────────────────────────────┤ │83 │작동표시기 │0.1 초 │ ├──┼────────────┼─────────────────────────────────┤ │84 │장기누수시험기 │(0 ~ 50)㎫ │ ├──┼────────────┼─────────────────────────────────┤ │85 │장기성능시험대 │AC 220V, DC 30V │ ├──┼────────────┼─────────────────────────────────┤ │86 │저온시험기 │(-70 ~ 20)℃ │ ├──┼────────────┼─────────────────────────────────┤ │87 │저온실 │-20℃ 이하 │ ├──┼────────────┼─────────────────────────────────┤ │88 │전기로 │100V, 7㎾, 1600℃ │ ├──┼────────────┼─────────────────────────────────┤ │89 │전기전도성시험기 │200㎸, 100㎃ │ ├──┼────────────┼─────────────────────────────────┤ │90 │전력계 │0.5 급 │ ├──┼────────────┼─────────────────────────────────┤ │91 │전압조정기 │AC (0 ~ 250)V, 5kVA │ ├──┼────────────┼─────────────────────────────────┤ │92 │전자저울 │0.000 01g ~ 63.3Kg 및 (0.4 ~ 150)kg(최소단위 0.02kg) │ ├──┼────────────┼─────────────────────────────────┤ │93 │절연내력(내전압)시험기 │60㎐, (0 ~ 3)㎸ 및 (0 ~ 20)㎸, 10㎃ │ ├──┼────────────┼─────────────────────────────────┤ │94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 │DC 500V, 0.1㏁ │ │ │기) │ │ ├──┼────────────┼─────────────────────────────────┤ │95 │점도계 │(15 ~ 6 000 000) cP ± 1.0 % │ ├──┼────────────┼─────────────────────────────────┤ │96 │정류기 │DC (0 ~ 50)V, (0 ~ 5)A │ ├──┼────────────┼─────────────────────────────────┤ │97 │정수압시험기 │(1 ~ 5)㎫ │ ├──┼────────────┼─────────────────────────────────┤ │98 │정온점시험기 │(실온 ~ 170)℃ │ ├──┼────────────┼─────────────────────────────────┤ │99 │정하중시험기 │지름 50㎜, 1,000kg │ ├──┼────────────┼─────────────────────────────────┤ │100 │조도계(밝기측정기) │5000㏓ 이상(최소단위 0.1 ㏓), AA급 이상 │ ├──┼────────────┼─────────────────────────────────┤ │101 │조립하중시험기 │500㎏ │ ├──┼────────────┼─────────────────────────────────┤ │102 │주파수계 │10㎐ ~ 1㎓ 이상 │ ├──┼────────────┼─────────────────────────────────┤ │103 │주파수변환기 │(60 ± 2)㎐ │ ├──┼────────────┼─────────────────────────────────┤ │104 │지시압력계 기밀시험조 │(1500 × 600 × 400)㎜, 40℃ │ ├──┼────────────┼─────────────────────────────────┤ │105 │지시압력계종합시험기 │정압ㆍ반복ㆍ충격ㆍ시도시험 │ ├──┼────────────┼─────────────────────────────────┤ │106 │진동시험기 │(10 ~ 150)㎐, 3축, 가속도ㆍ진폭 및 스위프속도조정 │ ├──┼────────────┼─────────────────────────────────┤ │107 │체진탕기 │280rpm, 150회/분 │ ├──┼────────────┼─────────────────────────────────┤ │108 │충격시험기 │높이 2m 이상, 부착각도 45°, 추 2㎏, 두께 20㎜ 나무판 │ ├──┼────────────┼─────────────────────────────────┤ │109 │충격전압시험기 │50 nsec ~ 1.25 ㎲ec, (0 ~ 1000) V │ ├──┼────────────┼─────────────────────────────────┤ │110 │충격파내전압시험기 │최대값 6㎸ 이상, 파두장 (0.5 ~ 1.5)㎲, 파미장 (32 ~ 48)㎲ │ ├──┼────────────┼─────────────────────────────────┤ │111 │침수시험기 │깊이 1m 수조 │ ├──┼────────────┼─────────────────────────────────┤ │112 │침입도시험기 │침무게 (2.5 ± 0.05)g, 침길이 50㎜, 지름 (1.00 ~ 1.02)㎜ │ ├──┼────────────┼─────────────────────────────────┤ │113 │컵버너농도측정기 │미량펌프, 유량계, 압력계, 농도측정센서 등 │ ├──┼────────────┼─────────────────────────────────┤ │114 │토크 측정기 │(30 ~ 300)N-m │ ├──┼────────────┼─────────────────────────────────┤ │115 │폐쇄압측정기 │(0 ~ 10)㎫ │ ├──┼────────────┼─────────────────────────────────┤ │116 │포방출량시험기 │높이 700㎜, 지름 400㎜ │ ├──┼────────────┼─────────────────────────────────┤ │117 │포소화약제발포성능시험 │100V, 0.2㎾, 4P, 1450rpm │ │ │기 │ │ ├──┼────────────┼─────────────────────────────────┤ │118 │포수집용기 │1.4L(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인 경우 약 200 L) │ ├──┼────────────┼─────────────────────────────────┤ │119 │표면장력계 │듀뉴이 표면장력계(최소단위 1dyne/㎝ 이하) │ ├──┼────────────┼─────────────────────────────────┤ │120 │표준발포장치 │0.1㎫, 6 L/분, 13 ㎥/분 │ ├──┼────────────┼─────────────────────────────────┤ │121 │표준체 │(425, 150, 75, 45)㎛ │ ├──┼────────────┼─────────────────────────────────┤ │122 │푸쉬풀게이지 │500g │ ├──┼────────────┼─────────────────────────────────┤ │123 │풍속계 │(0 ~ 5)m/s(최소단위 0.1m/s) │ ├──┼────────────┼─────────────────────────────────┤ │124 │피난기구시험탑 │15m 이상, 호이스트(2ton 이상) 및 크레인 장착 │ ├──┼────────────┼─────────────────────────────────┤ │125 │한계게이지 │호칭(40 ~ 80) │ ├──┼────────────┼─────────────────────────────────┤ │126 │항온기 │(-20 ~ 100)℃(최소단위 1℃ 이하) │ ├──┼────────────┼─────────────────────────────────┤ │127 │항온실 │(0 ~ 100)℃(최소단위 1℃ 이하) │ ├──┼────────────┼─────────────────────────────────┤ │128 │항온항습기 │(-20 ~ 90)℃, (40 ~ 99)% │ ├──┼────────────┼─────────────────────────────────┤ │129 │헤드류감도시험기 │(191 ~ 432)℃, (1.75 ~ 3.5)m/s │ ├──┼────────────┼─────────────────────────────────┤ │130 │헤드류작동시험기 │(20 ~ 200)℃(1℃/분) │ ├──┼────────────┼─────────────────────────────────┤ │131 │회전계 │(200 ~ 20 000)rpm │ ├──┼────────────┼─────────────────────────────────┤ │132 │후드설비대 │(1.5 × 0.8 × 2.3)m, 1.49㎾, 110/220V │ ├──┼────────────┼─────────────────────────────────┘ │133 │휘도계[광원(光源)의 단 │(0.003 ~ 5000)cd 이상 │ │위면적당 밝기 측정기] │ ├──┼────────────┼─────────────────────────────────┐ │134 │GC/FID │할로겐화합물등의 성분분석 및 함량측정 │ ├──┼────────────┼─────────────────────────────────┤ │135 │ICP방출분광분석기 │(150 ~ 800)nm │ ├──┼────────────┼─────────────────────────────────┤ │136 │pH 메타 │최소눈금 0.01 이하 │ └──┴────────────┴─────────────────────────────────┘ 비고 1. 시험기기 중 측정기기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위 표 중 21번, 35번, 49번, 57번, 64번, 124번, 134번 및 135번 시설 은 임대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시설기준 ┌──┬────────────┬─────────────────────────────────┐ │번호│시설 및 기기명 │주요 규격 │ ├──┼────────────┼─────────────────────────────────┤ │1 │개폐력측정기 │(0 ~ 500)N │ ├──┼────────────┼─────────────────────────────────┤ │2 │경보농도시험장치 │가스농도조절 (0 ~ 10)% │ ├──┼────────────┼─────────────────────────────────┤ │3 │고무시편제작기 │(180 × 180)㎜ │ ├──┼────────────┼─────────────────────────────────┤ │4 │고무인장강도시험기 │5,000N │ ├──┼────────────┼─────────────────────────────────┤ │5 │공기가열노화시험기 │(0 ~ 350)℃, 220V │ ├──┼────────────┼─────────────────────────────────┤ │6 │굴곡성시험기 │70㎫ │ ├──┼────────────┼─────────────────────────────────┤ │7 │굽힘시험기 │75㎜ × 2개 │ ├──┼────────────┼─────────────────────────────────┤ │8 │기압계 │대기압 측정 │ ├──┼────────────┼─────────────────────────────────┤ │9 │꺽임강도시험기 │(0 ~ 2)㎫ 이상 │ ├──┼────────────┼─────────────────────────────────┤ │10 │나사게이지 │RING(1/2"~ 4"), PLUG(1/2"~ 4"), 테이퍼(1/2"~ 3") │ ├──┼────────────┼─────────────────────────────────┤ │11 │내광성시험기 │고압수은램프 300W │ ├──┼────────────┼─────────────────────────────────┤ │12 │내수성시험기 │(25 ± 5)℃ │ ├──┼────────────┼─────────────────────────────────┤ │13 │내압시험기 │30㎫, 20L │ ├──┼────────────┼─────────────────────────────────┤ │14 │내후성시험기 │제논 (5.5 ~ 8)㎾, 카본 1.8㎾, (35 ~ 98)℃, (10 ~ 98)% │ ├──┼────────────┼─────────────────────────────────┤ │15 │다이알게이지 │(0 ~ 0.01)㎜ 및 (1.0 ~ 20)㎜(최소단위 0.01㎜) │ ├──┼────────────┼─────────────────────────────────┤ │16 │도어팬시험기 │ISO 14520-1의 도어팬시험이 가능할 것 │ ├──┼────────────┼─────────────────────────────────┤ │17 │디지털멀티메타 │(0 ~ 2000)mA, 10A, AC 750V, DC 1000V, 20㏁ │ ├──┼────────────┼─────────────────────────────────┤ │18 │마이크로메타 │(0 ~ 50)㎜, 최소단위 0.01㎜ 이하 │ ├──┼────────────┼─────────────────────────────────┤ │19 │만능재료시험기 │30t 이상 │ ├──┼────────────┼─────────────────────────────────┤ │20 │반복성능시험기 │100,000회((1 ~ 20)회/분), (0 ~ 4)㎫ │ ├──┼────────────┼─────────────────────────────────┤ │21 │발광분광분석기 │(170 ~ 767)nm │ ├──┼────────────┼─────────────────────────────────┤ │22 │방수시험기 │AC 220V, 60Hz, 히터 2㎾ │ ├──┼────────────┼─────────────────────────────────┤ │23 │방연풍속측정장치 │(0 ~ 2)m/s │ ├──┼────────────┼─────────────────────────────────┤ │24 │방염성능시험기 │(9 ~ 10)㎜, (35 × 10)㎝ │ ├──┼────────────┼─────────────────────────────────┤ │25 │방출압력, 소화모형 │(4 × 4)m 이상, 100㎥ 이상 │ ├──┼────────────┼─────────────────────────────────┤ │26 │폭발방지성능시험기 │10L, 매시간 1초 개방 8회 가능한 것 │ ├──┼────────────┼─────────────────────────────────┤ │27 │버니어캘리버스 │(0 ~ 600)㎜(최소단위 0.05㎜ 이하) │ ├──┼────────────┼─────────────────────────────────┤ │28 │분동식표준압력계 │5㎫ 이상(최소단위 0.05㎫ 이하) │ ├──┼────────────┼─────────────────────────────────┤ │29 │분진시험기 │(0 ~ 0.6)㎫, 220V │ ├──┼────────────┼─────────────────────────────────┤ │30 │산소농도측정기 │(0 ~ 25)%, ±0.005% 이하, 3대 │ ├──┼────────────┼─────────────────────────────────┤ │31 │살수분포및밸브시험장치 │motor 44.76㎾ × 3개, 22.38㎾ × 1개, (300 ~ 1700)rpm │ ├──┼────────────┼─────────────────────────────────┤ │32 │살수시험기 │34.5kPa, 3개의 분무헤드, 상방(45 ± 2)° │ ├──┼────────────┼─────────────────────────────────┤ │33 │소음계 │(30 ∼ 120)㏈ │ ├──┼────────────┼─────────────────────────────────┤ │34 │속보기시험기 │소방방재청 서버와 호환 가능한 것 │ ├──┼────────────┼─────────────────────────────────┤ │35 │수격시험기 │5㎫ │ ├──┼────────────┼─────────────────────────────────┤ │36 │습도계 │(0 ~ 98) %(최소단위 0.5 % 이하) │ ├──┼────────────┼─────────────────────────────────┤ │37 │신축배관내압시험기 │5.6㎫ 이상 │ ├──┼────────────┼─────────────────────────────────┤ │38 │아황산가스부식시험 │(45 ± 2)℃, 95 % 이상 │ ├──┼────────────┼─────────────────────────────────┤ │39 │암실 │길이 30m 이상, 폭 1m 이상 │ ├──┼────────────┼─────────────────────────────────┤ │40 │압력손실시험장치 │6.5m/sec, 10,000L │ ├──┼────────────┼─────────────────────────────────┤ │41 │염수분무시험기 │(90 × 60 × 50)㎝, 35℃ │ ├──┼────────────┼─────────────────────────────────┤ │42 │예비전원역충전시험기 │(1/5 ~ 1)C │ ├──┼────────────┼─────────────────────────────────┤ │43 │예비전원충방전시험기 │AC 220V, 60Hz, DC (0 ~ 36)V, (0 ~ 8)A/채널, 프로그램방식 │ ├──┼────────────┼─────────────────────────────────┤ │44 │오실로스코프 │100㎒, 채널 2개 이상, 파형비교 │ ├──┼────────────┼─────────────────────────────────┤ │45 │온도계 │(-40 ~ 100)℃ 이상(최소단위 0.1℃ 이하) │ ├──┼────────────┼─────────────────────────────────┤ │46 │온도센서 │(-100 ~ 100)℃, 10개 │ ├──┼────────────┼─────────────────────────────────┤ │47 │온도압력측정장치 │초당 10회 온도 및 압력 측정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 │ │ │있을 것 │ ├──┼────────────┼─────────────────────────────────┤ │48 │유량계 │(3 ~ 60)㎥/min │ ├──┼────────────┼─────────────────────────────────┤ │49 │작동성능시험대 │AC 220V, DC 30V │ ├──┼────────────┼─────────────────────────────────┤ │50 │작동시험장치 │풍도 (1 × 1 × 2.3)m, 부속실모형 (2 × 2 × 2.3)m │ ├──┼────────────┼─────────────────────────────────┤ │51 │저온시험기 │(-70 ~ 100)℃, 1,872L │ ├──┼────────────┼─────────────────────────────────┤ │52 │전기로 │1,000 ℃ │ ├──┼────────────┼─────────────────────────────────┤ │53 │전압조정기 │AC (0 ~ 300)V, 5kVA │ ├──┼────────────┼─────────────────────────────────┤ │54 │전자저울 │(0.4 ~ 150)㎏(최소단위 0.02㎏) 및 0.000 01g ~ 63.3㎏ │ ├──┼────────────┼─────────────────────────────────┤ │55 │절연내력(내전압)시험기 │AC (0 ~ 3000)V │ ├──┼────────────┼─────────────────────────────────┤ │56 │절연저항계 │DC 500V │ ├──┼────────────┼─────────────────────────────────┤ │57 │정류기 │DC (0 ~ 30)V, (0 ~ 5)A │ ├──┼────────────┼─────────────────────────────────┤ │58 │조도계 │5,000㏓ 이상(최소단위 0.1 ㏓), AA급 이상 │ ├──┼────────────┼─────────────────────────────────┤ │59 │지시압력계 기밀시험조 │(1500 × 600 × 400)㎜, 40℃ │ ├──┼────────────┼─────────────────────────────────┤ │60 │지시압력계종합시험기 │정압ㆍ반복ㆍ충격ㆍ시도시험 │ ├──┼────────────┼─────────────────────────────────┤ │61 │진동시험기 │(10 ~ 150)㎐, 3축, 가속도ㆍ진폭 및 스위프속도조정 │ ├──┼────────────┼─────────────────────────────────┤ │62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0 ~ 200)Pa │ ├──┼────────────┼─────────────────────────────────┤ │63 │충격시험기 │높이 2m 이상, 부착각도 45°, 추 (0.25, 0.3, 0.54, 1, 2)㎏, 두께 20│ │ │ │㎜ 나무판 │ ├──┼────────────┼─────────────────────────────────┤ │64 │충격전압시험기 │50nsec ~ 1.25㎲ec, (0 ~ 1,000)V │ ├──┼────────────┼─────────────────────────────────┤ │65 │포소화약제발포성능시험 │100V, 0.2㎾, 4P, 1,450rpm │ │ │기 │ │ ├──┼────────────┼─────────────────────────────────┤ │66 │피난기구시험탑 │15m 이상, 호이스트(2ton 이상) 및 크레인 장착 │ ├──┼────────────┼─────────────────────────────────┤ │67 │항온기 │(-20 ~ 100)℃ 이상 │ ├──┼────────────┼─────────────────────────────────┤ │68 │항온항습기 │(-20 ~ 90)℃, (40 ~ 99)% │ ├──┼────────────┼─────────────────────────────────┤ │69 │헤드방수량시험기 │2㎫ │ ├──┼────────────┼─────────────────────────────────┤ │70 │휘도계 │(0.003 ~ 5000)cd 이상 │ ├──┼────────────┼─────────────────────────────────┤ │71 │휘도측정용암실 │길이 30m 이상, 폭 1m 이상 │ ├──┼────────────┼─────────────────────────────────┤ │72 │흡수관굴곡시험기 │(65 ~ 75)°, 호칭 (65 ~ 100) │ ├──┼────────────┼─────────────────────────────────┤ │73 │GC/FID │할로겐화합물등의 성분분석 및 함량측정 │ ├──┼────────────┼─────────────────────────────────┤ │74 │ICP방출분광분석기 │(150 ~ 800)nm │ └──┴────────────┴─────────────────────────────────┘ 비고 1. 시험기기 중 측정기기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위 표 중 14번, 21번, 31번, 40번, 66번, 73번 및 74번 시설은 임대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 [별표 0015]방염성능검사 수수료(제43조제1항제1호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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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5] <개정 2013.7.10> 방염성능검사 수수료(제43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 │방염물품의 품명 │수 수 료 │ ├────┬──────┬────────────┼─────────┤ │선처리 │카펫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3m당 210│ │물품 │ ├────────────┼─────────┤ │ │ │그 밖의 물품 │1개 50 │ │ ├──────┴────────────┼─────────┤ │ │합판 및 목재 │1매 50 │ │ ├───────────────────┼─────────┤ │ │섬유판 │1장 120 │ │ ├──────┬────────────┼─────────┤ │ │합성수지판 │폭 40cm 초과 │1장 120 │ │ │ ├────────────┼─────────┤ │ │ │그 밖의 물품 │1장 100 │ │ ├──────┼────────────┼─────────┤ │ │커튼 등 막류│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3m당 107 │ │ │ ├────────────┼─────────┤ │ │ │그 밖의 물품 │1개 50 │ │ ├──────┼────────────┼─────────┤ │ │벽지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3m당 80 │ │ │ ├────────────┼─────────┤ │ │ │그 밖의 물품 │1개 50 │ │ ├──────┼────────────┼─────────┤ │ │블라인드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3m당 80 │ │ │ ├────────────┼─────────┤ │ │ │그 밖의 물품 │1개 50 │ │ ├──────┴────────────┼─────────┤ │ │소파·의자 │좌석폭 1㎝당 40│ │ ├──────┬────────────┼─────────┤ │ │그 밖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3m당 80 │ │ │선처리물품 ├────────────┼─────────┤ │ │ │그 밖의 물품 │1개 50 │ ├────┼──────┴────────────┼─────────┤ │현장처리│합판 및 목재 │1건 20,000 │ │물품 │ │ │ └────┴───────────────────┴─────────┘
- [별표 0016]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및 확인시험 등의 수수료(제43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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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개정 2021. 7. 13.>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및 확인시험 등의 수수료 (제43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항 관련) 1.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확인시험(방염대상물품에 대한 확 인시험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의 수수료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부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술자의 임금단가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직접경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라.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2. 제품검사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 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과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의 수수 료는 소방용품별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 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술자의 임금단가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다.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라.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3. 방염대상물품의 확인시험 수수료 (단위: 원) ┌───────────────────┬───────────────────┐ │품 명 │수수료 │ ├───────────────────┼───────────────────┤ │카펫 │19,499 │ ├───────────────────┼───────────────────┤ │합판ㆍ목재, 섬유판 및 합성수지판 │19,913 │ ├───────────────────┼───────────────────┤ │커튼 등 섬유류 및 그 밖의 방염대상물품│10,457 │ └───────────────────┴───────────────────┘
- [별표 0017]우수품질인증 수수료(제43조제1항제3호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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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개정 2021. 7. 13.> 우수품질인증 수수료(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 │구 분 │금 액 │ ├─────────┼───────────────────────────┤ │1. 기본수수료 │○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 ㆍ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 │ │ │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 │ │ │술자의 임금단가에 5를 곱한 금액 │ │ │ ㆍ그 밖의 경비: 직접인건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 │2. 평가위원 수당 │○ 기술원이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 │ │및 여비 │ │ ├─────────┼───────────────────────────┤ │3. 시험수수료 │○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 │ │에 따른다. │ │ │○ 다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적용 │ │ │한다. │ └─────────┴───────────────────────────┘ 비고 1. 기본수수료 및 시험수수료는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할 때 납부한다. 2.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는 기술원의 납부 요청이 있을 때 납부한다.
- [별표 0018]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수수료(제43조제1항제4호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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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8]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수수료(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1. 전문기관 지정 수수료: 100,000원 2. 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수수료: 20,000원
- [별표 0018의02]수수료 할인 기준(제43조제6항제1호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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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2] <신설 2016. 6. 28.> 수수료 할인 기준(제43조제6항제1호 관련) ┌───────────┬──────────┬──────────────┐ │신청수량 │할인적용구간 │수수료 할인 기준 │ ├───────────┼──────────┼──────────────┤ │1개 ~ 3,200개 │1 ~ 1,200개 │0% │ │ │1,201 ~ 3,200개 │10% │ ├───────────┼──────────┼──────────────┤ │3,201개 ~ 10,000개 │1 ~ 1,200개 │0% │ │ │1,201 ~ 3,200개 │10% │ │ │3,201 ~ 10,000개 │20% │ ├───────────┼──────────┼──────────────┤ │10,001개 ~ 35,000개 │1 ~ 1,200개 │0% │ │ │1,201 ~ 3,200개 │10% │ │ │3,201 ~ 10,000개 │20% │ │ │10,001 ~ 35,000개 │30% │ ├───────────┼──────────┼──────────────┤ │35,001개 ~ 500,000개 │1 ~ 1,200개 │0% │ │ │1,201 ~ 3,200개 │10% │ │ │3,201 ~ 10,000개 │20% │ │ │10,001 ~ 35,000개 │30% │ │ │35,001 ~ 500,000개 │40% │ ├───────────┼──────────┼──────────────┤ │500,001개 이상 │1 ~ 1,200개 │0% │ │ │1,201 ~ 3,200개 │10% │ │ │3,201 ~ 10,000개 │20% │ │ │10,001 ~ 35,000개 │30% │ │ │35,001 ~ 500,000개 │40% │ │ │500,001개 이상 │50% │ └───────────┴──────────┴──────────────┘ 비고: 수수료의 할인은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예시) 단위당 수수료가 100원인 제품을 3,300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계산: {1200개 × 100원 ×(1-0)} + {(3,200-1,200)개 × 100원 × (1-0.1)} + {(3,300-3,200)개 × 100원 × (1-0.2)} =308,000원
- [별표 0019]합격표시의 도안방법(제44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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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9] <개정 2014.7.9> 합격표시의 도안방법(제44조 관련) 1. 방염성능검사 및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3. 삭제 <2014.7.9>
- [서식 0001]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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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23.>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 ───────┬───────┬──────┬──────────────────────────────────── 상 호(건물명)│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사업장 주소 │ ───────┴─────────────────────────────────────────────────── ───────┬─────┬─────┬─────────────────────────────────────── 검사대상 │품 목 │검사 수량 │시험 시료 소방용품 │ │ ├───┬─────────────────────────┬───────── │ │ │순번 │제조업체 │제조번호 ├─────┼─────┼───┼─────────────────────────┼───────── │ │ │ │ │ │ │ ├───┼─────────────────────────┼───────── │ │ │ │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 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성능확인대상 소방용품 세부 목록 각 1부. │수수료 │ (순번, 품목, 제조업체명, 제조년월, 제조번호 및 제품검사 합격표시번호를 포함합니├────────── │다.) │「소방용품의 품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리 등에 관한 규 │별표 1 제2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별도 송부) │칙」 제2조의2제9항 │ │에서 규정한 금액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접 수 │??│검 사 │??│판 정 │??│결과통보 │ │작 성│ │ │ │ │ │ │ │ │ └───┘ └───────┘ └───────┘ └───────┘ └───────┘ 신청인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 (검사대행기관) (검사대행기관) (검사대행기관) (검사대행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1의02]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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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3. 6. 23.> ┏━━━━━━━━━━━━━━━━━━━━━━━━━━━━━━━━━━━━━━━┓ ┃ 제 호 ┃ ┃ ┃ ┃ ┃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 ┃ ┃ ┃ ┃ 1.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 ┃ ┃ ┃ 2. 상호(건물명): ┃ ┃ ┃ ┃ 3. 대표자 성명: ┃ ┃ ┃ ┃ 4. 사업장 주소: ┃ ┃ ┃ ┃ 5. 유효기간: ┃ ┃ ┃ ┃ 6. 품명: ┃ ┃ ┃ ┃ 7. 수량: ┃ ┃ ┃ ┃ 8. 성능확인 대상 소방용품 세부목록: 별첨 ┃ ┃ ┃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성능확인검사 합격 ┃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01의03]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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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7. 2. 15.>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희망 검사일부터 │ │ 7일 ───────────────┴────────────────────────────┴──────────────── ──────────────┬────────────┬───────────────────────────────── 신청인 │성명(명칭) │상 호 (법인은 ├────────────┼───────────────────────────────── 대표자) │전화번호 │희망수검일 ├────────────┴───────────────────────────────── │주 소 ├────────────────────────────────────────────── │방염처리업등록번호 ──────────────┴────────────────────────────────────────────── ──────────────┬─────┬────┬───────────────────┬─────────────── 방염물품 │제조번호 │품 명│수 량 │섬유소재 ──────────────┴─────┴────┴───────────────────┴─────────────── ──────────────┬───────────┬────────────────────────────────── 수 입 처 │대표자(수입국명) │상 호 (방염처리된 재료를 ├───────────┴────────────────────────────────── 수입하여 생산하였을 경우) │소재지 ──────────────┴────────────────────────────────────────────── ──────────────┬────────────────────────────────────────────── 사용방염제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명 ├────────────────────────────────────────────── │형식승인번호 ├────────────────────────────────────────────── │제품검사 합격번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1.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2.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만 첨부합니다) 1부 │규칙」 별표 15을 참조하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서식 0002]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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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4.>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 ───────┬──────────┬────────────────────────────────────── 신청인 │성명(명칭) │상 호 (법인은 ├──────────┼────────────────────────────────────── 대표자) │방염처리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 소 ───────┴───────────────────────────────────────────────── ───────┬──────────┬────────────────────────────────────── 방염처리장소│상 호 │대표자 성명 ├──────────┴────────────────────────────────────── │주 소 ───────┴───────────────────────────────────────────────── ───────┬────┬─────┬────┬───────────────────────────────── 방염물품 │구 분│대상물품 │처리방법│면 적(㎡) ├────┼─────┼────┼───────────────────────────────── │시료1 │ │ │ ├────┼─────┼────┼───────────────────────────────── │시료2 │ │ │ ├────┼─────┼────┼───────────────────────────────── │시료3 │ │ │ ├────┼─────┼────┼───────────────────────────────── │처리기간│ ~ │면 적 계│ ───────┴────┴─────┴────┴───────────────────────────────── ───────┬──────────┬────────────────────────────────────── 사용방염제 │제조업체명 │형식승인번호 ├──────────┼────────────────────────────────────── │제조연월 │제품검사합격 표시번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시공명세서 1부 │수수료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가로 29cm, 가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20,000원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3]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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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2. 29.>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명칭) │상 호 (법인은 ├─────────┼────────────────────────────────── 대표자) │방염처리업등록번호│전화번호 ├─────────┴────────────────────────────────── │주 소 │ ━━━━━━━┿━━━━━━━━━━┯━━━━━━━━━━━━━━━━━━━━━━━━━━━━━━━━━ 신청제품 │품 명 │형 식 │ │ ├──────────┼───────────────────────────────── │신 청 일 │신청수량 │ │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 ━━━━━━━┿━━━━━━━━━━━━━━━━━━━━━━━━━━━━━━━━━━━━━━━━━━━━ 합격표시방법│ [ ] 증지 부착 │ [ ] 제품 직접 표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방염대상물품에 직│수수료 │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3의02]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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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7. 12. 29.> ┏━━━━━━━━━━━━━━━━━━━━━━━━━━━━━━━━━━━━━━━┓ ┃ 제 호 ┃ ┃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 ┃ ┃ ┃ ┃ ┃ 1. 신청인 ┃ ┃ 가. 성 명: ┃ ┃ 나. 상 호: ┃ ┃ 다. 사업장주소: ┃ ┃ ┃ ┃ 2. 합격표시 발급 신청 내용 ┃ ┃ 가. 접수번호 및 접수일: ┃ ┃ 나. 품 명: ┃ ┃ 다.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수량): ┃ ┃ 라. 합격표시 발급 신청수량: ┃ ┃ ┃ ┃ 3. 합격표시 발급 내용 ┃ ┃───────────┬───────────────── ┃ ┃ 합격표시의 종류 │합격표시 발급 수량 ┃ ┃───────────┼───────────────── ┃ ┃ [ ] 제품 직접 표시 │ 개 ┃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하여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04]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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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12. 29.> ┏━━━━━━━━━━━━━━━━━━━━━━━━━━━━━━━━━━━━━━━━━━━━━┓ ┃ 제 호 ┃ ┃ ┃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 ┃ ┃ ┃ 1. 신 청 인 ┃ ┃ 성 명: ┃ ┃ 상 호: ┃ ┃ 방염처리업등록번호: ┃ ┃ ┃ ┃ 2. 방염처리장소 ┃ ┃ 대표자성명: ┃ ┃ 상 호: ┃ ┃ 주 소: ┃ ┃ ┃ ┃ 3. 접수일 및 접수번호: ┃ ┃ ┃ ┃ 4. 검사결과 ┃ ┃ ────┬──────┬──────┬──────┬──────┬─────┬──── ┃ ┃ 구 분 │잔염시간(초)│잔신시간(초)│탄화면적(㎠)│탄화길이(㎝)│합격 여부 │비 고 ┃ ┃ ────┼──────┼──────┼──────┼──────┼─────┼──── ┃ ┃ 시료 1│ │ │ │ │ │ ┃ ┃ ────┼──────┼──────┼──────┼──────┼─────┼──── ┃ ┃ 시료 2│ │ │ │ │ │ ┃ ┃ ────┼──────┼──────┼──────┼──────┼─────┼──── ┃ ┃ 시료 3│ │ │ │ │ │ ┃ ┃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처리물품 ┃ ┃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직인┃ ┃ ┃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서식 0005]형식승인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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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6. 23.> 형식승인 신청서 □ 결합 소방용품 여부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 │규칙」 별표 5를 참조하십시오 ────────┴──────────┴─────────────────────────────────────── ───────┬──────┬──────────────────────────────────────────── 신청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 품 목 │품 명 1 │형 식 1 │ │ ├──────┼──────────────────────────────────────────── │품 명 2 │형 식 2 │ │ ├──────┼──────────────────────────────────────────── │품 명 3 │형 식 3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10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첨부서류 │ 1. 소방용품의 설계도(소화약제, 방염제 등 고정된 형태가 없는 소방용품은 첨부하지 │수수료 │않습니다)와 명세서 각 2부 │「소방용품의 │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품질관리 등에 │ 3.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첨부합니다) 2부 │관한 규칙」 별표 │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16을 참조하십시오 │ 5.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수입│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 │ 6.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소방용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 │ 7.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8. 형식승인 등의 특례 적용 대상 확인 서류 사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 │칙」 제13조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 │ 9. 물질안전보건자료[소화약제 및 방염제(방염도료는 제외합니다)만 해당합니다] 2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 방법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0항에 따른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포함 된 소방용품(이 신청서에서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품명 1 및 형식 1에만 기록합니다. 2.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 중 형식승인서의 품명 및 형식승인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을 품명 1 및 형식 1 에 기록하고, 그 외의 소방용품은 다음 품명 및 형식란에 기록합니다.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식시험 및 │ │ │ │시험시설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서식 0006]형식승인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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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23.> ┏━━━━━━━━━━━━━━━━━━━━━━━━━━━━━━━━━━━━━━┓ ┃ ┃ ┃ 제 호 ┃ ┃ ┃ ┃ ┃ ┃형 식 승 인 서 ┃ ┃ ┃ ┃ 신청인 성 명: ┃ ┃ ┃ ┃ 상 호: ┃ ┃ ┃ ┃ 사업장 주소: ┃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ㆍ제10항 및 제38조제1항 ┃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 ┃같이 소방용품의 형식을 (승인, 변경승인)합니다. ┃ ┃ ┃ ┃ 1. 품 명: ┃ ┃ ┃ ┃ 2. 형 식: ┃ ┃ ┃ ┃ 3. 형식승인번호: ┃ ┃ ┃ ┃ 4. 조 건: ┃ ┃ ┃ ┃ 5. 비 고: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변경 전 형식승인번호 기재) ┃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07](형식승인서,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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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7.> [ ] 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서 [ ] 성능인증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승인(인증) 번호│승인(인증) 일 ───────┴───────┴────────────────────────────────────────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 사유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또는 성능인증서)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 1. 형식승인서 또는 성능인증서의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수수료 │만 첨부합니다) │없 음 │ 2.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 또는 성능인증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사업장의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 │ │ │경우 시험시설 심사 실시)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서식 0008]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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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7.> 형식승인 변경 신청서 [ ] 중요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 │규칙」별표 5을 참조하십시오 ────────┴────────┴──────────────────────────────────────────── ───────┬────────┬───────────────────────────────────────────── 신청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승인(인증) 번호 │형식승인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사유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형식승인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1. 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와 │수수료 │명세서 각 2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형식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16을 참조하십시오.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형식시험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 │ │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9]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요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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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2. 15.>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요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형식승인(성능인증) 번호 │형식승인(성능인증)일 ───────┴────────────┴───────────────────────────── ───────┬────────────────────────────────────────── 취소사유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성능인증)의 취 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이전에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성능인증서)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요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요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서식 0010]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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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1.27.>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성명(명칭)│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 확인받으려는 특례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제1항에 따라 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 형식시험 등의 특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 신기술제품의 경우에는 견본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국내외 공인규격 적용 │ │ │ │요청시 기술위원회 검토)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서식 0011]성능인증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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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6. 23.> 성능인증 신청서 □ 결합 소방용품 여부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 │ 규칙」 별표 8을 참조하십시오 │ │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 품 목 │품 명 1 │형 식 1 │ │ ├───────┼──────────────────────────────────────────────── │품 명 2 │형 식 2 │ │ ├───────┼──────────────────────────────────────────────── │품 명 3 │형 식 3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ㆍ제6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 1. 설계도(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명세서 각 2부 │수수료 │ 2.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첨부합니다) 2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 3.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 2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4. 시험시설의 명세서(시험시설을 직접 갖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부 │16을 참조하십시오. │ 5. 시험시설의 사용계약서(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첨부 │ │합니다) 2부 │ │ 6. 소방용품의 설치 또는 사용 명세서(시험시설을 갖추지 않은 실수요자가 신청하는 │ │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 │ 7. 성능승인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 │ │에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 │ │시험의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 방법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의 소방용품(이 신청서에서 "성능인 증결합소방용품"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품명 1 및 형식 1에만 기록합니다. 2.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 중 성능인증서의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을 품명 1 및 형식 1 에 기록하고, 그 외의 소방용품은 다음 품명 및 형식란에 기록합니다.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시험 및 시험시설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서식 0012]성능인증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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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6. 23.> ┏━━━━━━━━━━━━━━━━━━━━━━━━━━━━━━━━━━━━━━┓ ┃ ┃ ┃ 제 호 ┃ ┃ ┃ ┃성 능 인 증 서 ┃ ┃ ┃ ┃ 신청인 성 명: ┃ ┃ ┃ ┃ 상 호: ┃ ┃ ┃ ┃ 사업장 주소: ┃ ┃ ┃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ㆍ제6항,「소방용품의 품 ┃ ┃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용┃ ┃품의 성능을 (인증, 변경인증)합니다. ┃ ┃ ┃ ┃ 1. 품 명: ┃ ┃ ┃ ┃ 2. 형 식: ┃ ┃ ┃ ┃ 3. 성능인증번호: ┃ ┃ ┃ ┃ 4. 조 건: ┃ ┃ ┃ ┃ 5. 비 고: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은 변경 전 성능인증번호 기재)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13]성능인증 변경 신청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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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6. 28.> 성능인증 변경 신청서 [ ] 중요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 │ 규칙」별표 8을 참조하십시오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 품 목 │품 명 │형 식 ├────────┼───────────────────────────────────────────── │성능인증번호 │성능인증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변 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1. 변경 부분의 설계도(변경 부분이 고정된 형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명세서 각 │수수료 │2부 │「소방용품의 │2. 견본품과 부품의 사진 각2부 │품질관리 등에 관한 │3. 변경된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자료(「소방용품의 품 │규칙」 별표 16을 │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능 시험의 일부를 생략받으려는 경우에만 │참조하십시오. │첨부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시험 또는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서식 0014]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HWPPDF
본문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7.10>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 ┃ ┠───┬───────────────┬───┬────────┨ ┃형 식│ │신청자│ ┃ ┣━━━┷━━━━━━━━━━━━━━┯┷━━━┷━━━━┯━━━┫ ┃항 목 │명 세 │비 고 ┃ ┣━━━━━━━━━━━━━━━━━━┿━━━━━━━━━┿━━━┫ ┃소방대상물명 │ │ ┃ ┠──────────────────┼─────────┤ ┃ ┃주 소 │ │ ┃ ┠──────────────────┼─────────┤ ┃ ┃방호구역 총수 │ │ ┃ ┠──────────────────┼─────────┤ ┃ ┃방호구역 크기 │ │ ┃ ┠──────────────────┼─────────┤ ┃ ┃방호구역별 명세서 │ │ ┃ ┠──────────────────┼─────────┤ ┃ ┃기 타[배관등각투영도(ISOMETRIC) 및 │첨부 │ ┃ ┃배관계산서] │ │ ┃ ┗━━━━━━━━━━━━━━━━━━┷━━━━━━━━━┷━━━┛
- [서식 0015]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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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7. 13.>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희망 수검일로부터 │ │ 10일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희망수검일 ───────┴───────┴──────────────────────────────────────────── ───────┬───────┬──────────────────────────────────────────── 신청제품 │승인(인증)번호│승인(인증)일 ├───────┼──────────────────────────────────────────── │신청수량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 ───────┬───────┬──────────────────────────────────────────── 품 목 │품 명 │형 식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 ──────┬────────────────────────────────────────┬──────────── 첨부서류 │1.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소방용품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품검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16을 참조하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기관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서식 0016]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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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1.27.>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22조의2제2항 │ │ 참조 │ │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 신청품목 │품목단위 ├─────────┬──────────────────────────────── │승인(인증)번호 및 │※ 별도첨부 가능 │승인(인증)일 │ ───────┴─────────┴──────────────────────────────── ───────┬────────────────────────────────────────── 신청의 구분 │ [ ] 품질제품검사(Ⅰ) [ ] 품질제품검사(Ⅱ)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 ──────┬─────────────────────┬───────────────────── 첨부서류 │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자료 1부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기관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심사 및 정밀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서식 0017]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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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12. 29.>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의뢰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 ───────┬───────────────────────────────────────────────── 신청제품 │품명 및 형식 ├───────────────────────────────────────────────── │승인(인증)번호 ├───────────────────────────────────────────────── │생산제품 검사 │신청일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 │신청수량 ───────┴───────────────────────────────────────────────── ───────┬───────────────────────────────────────────────── 합격표시방법│ [ ] 증지 부착 [ ] 각인 또는 날인 │ [ ] 제품 직접 표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생산제품 검사 합격표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 ──────┬─────────────────────────────────────────────┬──── 첨부서류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품검사 합격 전 제품에 직 │수수료 │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8]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HWPPDF
본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12. 29.>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 ─────────┬────────────┬────────────────────────────────── 신청제품 │품 명 │승인(인증)번호 ├────────────┼──────┬─────────────────────────── │형 식 │품질제품검사│[ ] 품질제품검사(Ⅰ) │ │적용 구분 │[ ] 품질제품검사(Ⅱ) ├────────────┼──────┴─────────────────────────── │품질제품검사 적용 연월일│제조번호 또는 │ │로트번호 ├────────────┼────────────────────────────────── │제품완성 예정일 │신청수량 ├────────────┴────────────────────────────────── │최초 출고 예정일 ─────────┴─────────────────────────────────────────────── ─────────┬─────────────────────────────────────────────── 합격표시의 방법 │ [ ] 증지 부착 │ [ ] 날인 또는 각인 │ [ ] 제품 직접 표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품질 제품 검사 합격표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 ──────┬─────────────────────────────────────────────┬──── 첨부서류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품검사 합격 전 제품에 직 │수수료 │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8의02]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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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17. 12. 29.> ┏━━━━━━━━━━━━━━━━━━━━━━━━━━━━━━━━━━━━━━━━┓ ┃ 제 호 ┃ ┃ ┃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 ┃ ┃ ┃ ┃ ┃ 1. 신청인 ┃ ┃ 가. 성 명: ┃ ┃ 나. 상 호: ┃ ┃ 다. 사업장주소: ┃ ┃ ┃ ┃ 2. 합격표시 발급 신청 내용 ┃ ┃ 가. 접수번호 및 접수일: ┃ ┃ 나. 품 명: ┃ ┃ 다. 승인(인증)번호 및 승인(인증)일: ┃ ┃ 라.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수량): ┃ ┃ 마. 합격표시 발급 신청수량: ┃ ┃ ┃ ┃ 3. 합격표시 발급 내용 ┃ ┃───────────┬────────────────── ┃ ┃ 합격표시의 종류 │합격표시 발급 수량 ┃ ┃───────────┼────────────────── ┃ ┃ [ ] 제품 직접 표시 │ 개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소방용품의 생 ┃ ┃산제품검사 합격표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또는 ┃ ┃ ┃ ┃ 제품검사 전문기관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19]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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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6. 23.> ┏━━━━━━━━━━━━━━━━━━━━━━━━━━━━━━━━━━━━━━━━━┓ ┃ ┃ ┃ 제 호 ┃ ┃ ┃ ┃소방용품의 ┃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제┃ ┃품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합니다. ┃ ┃ ┃ ┃ 1. 신청인 ┃ ┃ 가. 성 명: ┃ ┃ 나. 상 호: ┃ ┃ 다. 사업장주소: ┃ ┃ ┃ ┃ 2. 합격표시 발급 신청 내용 ┃ ┃ 가. 접수번호 및 접수일: ┃ ┃ 나. 품 명: ┃ ┃ 다. 승인(인증)번호 및 승인(인증)일: ┃ ┃ 라.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수량): ┃ ┃ 마. 품질제품검사 적용 구분: [ ] 품질제품검사(Ⅰ) [ ] 품질제품검사(Ⅱ) ┃ ┃ 바. 합격표시 발급 신청수량: ┃ ┃ ┃ ┃ 3. 합격표시 발급 내용 ┃ ┃───────────┬─────────┬─────── ┃ ┃ 합격표시의 종류 │합격표시 발급 수량│합격표시번호 ┃ ┃───────────┼─────────┼─────── ┃ ┃ [ ] 증지류 │ 개│ ┃ ┃ [ ] 각인 및 날인류 │ │ ┃ ┃ [ ] 제품에 직접 표시│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20]삭제 <2017. 12. 29.>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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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삭제 <2017. 12. 29.>
- [서식 0021]우수품질 인증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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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1.27.> 우수품질 인증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 │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 ──────────┴──────┴────────────────────────────────────────── ─────────┬──────┬─────────────────────────────────────────── 신청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 ─────────┬────────────────────────────────────────────────── 품명 및 모델번호│ ─────────┴────────────────────────────────────────────────── ─────────┬────────────────────────────────────────────────── 형식승인번호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1. 제품의 구조ㆍ성능 및 특성에 관한 설명서 및 사진 │수수료 │2. 품질관리매뉴얼(다만,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제2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에 관한 규칙」 │3. KS 또는 ISO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서 │별표17을 참조하십시오. │4. 그 밖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실적 자료 │ │등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서식 0022]우수품질인증서HWPPDF
본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 ┃ ┃ ┃ 제 호 ┃ ┃ ┃ ┃ ┃ ┃우 수 품 질 인 증 서 ┃ ┃ ┃ ┃ ┃ ┃ 신청인 성 명: ┃ ┃ ┃ ┃ 상 호: ┃ ┃ ┃ ┃ 사업장 주소: ┃ ┃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소방용품이 우┃ ┃수품질 제품임을 인증합니다. ┃ ┃ ┃ ┃ 1. 품 명: ┃ ┃ ┃ ┃ 2. 형 식: ┃ ┃ ┃ ┃ 3. 성능인증번호: ┃ ┃ ┃ ┃ 4. 조 건: ┃ ┃ ┃ ┃ 5. 비 고: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은 변경 전 성능인증번호 기재) ┃ ┃ ┃ ┃ ┃ ┃ 년 월 일 ┃ ┃ ┃ ┃ ┃ ┃ ┏━━┓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23]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HWPPDF
본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7. 13.>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명칭(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소의 소재지 ├─────────────────────────────────────────────────────── │사업장 대표 전화번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인 │1. 정관 사본 1부 │「소방용품의 제출서류 │2. 대표자, 제품검사 전담조직의 책임임원 · 전문인력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품질관리 등에 │3. 시험시설의 명칭, 수량, 성능 및 소재지를 기록한 서류 1부 │관한 규칙」 │4. 제품검사업무규정 1부 │별표18을 │5.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증서 사본 1부 │참조하십시오. │6. 제품검사 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록한 서류 1부 │ │7. 제품검사 합격표시 인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부 │ ────────┼──────────────────────────────────────────┤ 담당 공무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서면 심사 │? │현장조사│?│결재 │? │통보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 ────────────────────────────────────────────────────────────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0024]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HWPPDF
본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3. 6. 23.> ┏━━━━━━━━━━━━━━━━━━━━━━━━━━━━━━━━━━━━━━━━┓ ┃ ┃ ┃제 호 ┃ ┃ ┃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 ┃ ┃ ┃ ┃ 지 정 번 호: 소방용품 전문기관 제 호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 사업소의 소재지: ┃ ┃ 업무개시일: ┃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25]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HWPPDF
본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명칭(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지정번호 ├──────────────────────────────────────── │사업소의 소재지 ─────┴──────────────────────────────────────── ─────┬──────────────────────────────────────── 사유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 관의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0026]합격표시 등을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HWPPDF
본문
■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합격표시 등을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 ─────────────────────────────────────────────── 귀하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7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 ]수거 [ ]교체 [ ]폐기)를 명합니다. ┌──────┬──────────────────────────────────────┐ │상 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위반내용 │ │ ├──────┼──────────────────────────────────────┤ │이행기간 │ │ ├──────┼──────────────────────────────────────┤ │명령내용 │ │ └──────┴──────────────────────────────────────┘ 끝. ┏━━┓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27]미승인 소방용품등(수거, 교체, 폐기) 표지HWPPDF
본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6. 23.> ┏━━━━━━━━━━━━━━━━━━━━━━━━━━━━━━━━━━━━━━━┓ ┃ ┃ ┃ 미승인 소방용품등 [ ] 수거 표지 ┃ ┃ [ ] 교체 ┃ ┃ [ ] 폐기 ┃ ┃ ┃ ┃ ┃ ┃ ┃ ┃위 치: ┃ ┃ ┃ ┃소 유 자: ┃ ┃ ┃ ┃품 명: ┃ ┃ ┃ ┃수 량: ┃ ┃ ┃ ┃ ┃ ┃ ┃ ┃ 귀하가 소유ㆍ관리ㆍ점유하고 있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형상등을 임의로 변 ┃ ┃경한,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7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39조제1항에 따라 수거(교체ㆍ폐기)명령을 받은 소방용품입니다. ┃ ┃ ┃ ┃ 누구든지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28]확인시험 의뢰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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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6.1.27.> 확인시험 의뢰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방염물품 : 7일 │ │ 소방용품 : [별표 5],[별표 8] ────────┴────────────────┴───────────────────────── ──────┬────────────────┬─────────────────────────── 의뢰인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 대표자) │상 호 │전화번호 ├────────────────┴─────────────────────────── │주 소 ──────┴──────────────────────────────────────────── ──────┬────────────────┬─────────────────────────── 신청제품 │품 명 │제 조 사 ├────────────────┼─────────────────────────── │형식승인번호 │형 식 ├────────────────┼───────────────────────────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신청수량)│제조연월 ──────┴────────────────┴─────────────────────────── ──────┬──────────────────────────────────────────── 시험항목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위(방염대상물,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시험 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소방용품의 │ │품질관리 등에 관한 │ │규칙」 별표16을 │ │참조하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 │의 뢰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험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