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부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4. 12. 20. · 제00531호
현행 시행일
2024. 12. 27.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6. 15. ~ 2024. 12. 20.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005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531호(2024.12.2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제시 자료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2. 공포일제003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의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소방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의 양성을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69호, 2022. 6. 7. 공포,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화재조사 결과 공표의 내용ㆍ방법, 화재증명원의 발급 절차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의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소방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의 양성을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69호, 2022. 6. 7. 공포,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화재조사 결과 공표의 내용ㆍ방법, 화재증명원의 발급 절차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의 발생 원인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소방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등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의 양성을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69호, 2022. 6. 7. 공포,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화재조사 결과 공표의 내용ㆍ방법, 화재증명원의 발급 절차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336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화재조사관은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