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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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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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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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531호(2024.12.2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제시 자료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