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른다.
제3조(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① 소방청장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 자격ㆍ절차 등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소방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제5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이론과 실습
2. 화재조사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주요ㆍ특이 화재조사, 감식ㆍ감정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관련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6조(화재조사관 증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으로 한다.
제7조(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증거물의 수집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에 관한 사항
3.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증명원(이하 "화재증명원"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인이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증명원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증명원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서 발급)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화재감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소방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화재감정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⑥ 소방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감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1조(감정의뢰 등)
① 소방관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의뢰서 등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감정 결과의 통보)
①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 결과를 감정을 의뢰한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③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 결과를 통보할 때 감정을 의뢰받았던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훼손 등의 사유로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 결과만 통보할 수 있다.
④ 화재감정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감정 결과 및 감정 관련 자료(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를 보존해야 한다.
부칙
부칙 2024-12-20 (00531)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 제시 자료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2022-06-15 (00336)
부칙 <제336호,2022.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보수교육을 받은 화재조사관은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 [별표 0000]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제3조 관련)HWPPDF
본문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제3조 관련) ┌────────┬──────────────────────────────────┐ │구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 ├────────┼──────────────────────────────────┤ │발굴용구 │공구세트,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절삭ㆍ연마기), 전동 드라이 │ │(8종) │버, 이동용 진공청소기, 휴대용 열풍기, 에어컴프레서(공기압축 │ │ │기), 전동 절단기 │ ├────────┼──────────────────────────────────┤ │기록용 기기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TV, 적외선거리측 │ │(13종) │정기, 디지털온도ㆍ습도측정시스템,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 │ │ │저울,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 │ │웨어러블캠, 3D스캐너, 3D카메라(AR), 3D캐드시스템, 드론 │ ├────────┼──────────────────────────────────┤ │감식기기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미터,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 │ │(16종) │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산업용실 │ │ │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디 │ │ │지털탄화심도계, 슈미트해머(콘크리트 반발 경도 측정기구), 내시 │ │ │경현미경 │ ├────────┼──────────────────────────────────┤ │감정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X선 │ │기기(21종)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試片)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접 │ │ │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프(변화가 │ │ │심한 전기 현상의 파형을 눈으로 관찰하는 장치), 주사전자현미 │ │ │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융점측정기, 온도기록계, 폭 │ │ │발압력측정기세트, 전압조정기(직류, 교류), 적외선 분광광도계, │ │ │전기단락흔실험장치[1차 용융흔(鎔融痕), 2차 용융흔(鎔融痕), 3차 │ │ │용융흔(鎔融痕) 측정 가능] │ ├────────┼──────────────────────────────────┤ │조명기기 │이동용 발전기, 이동용 조명기, 휴대용 랜턴, 헤드랜턴, 전원공급 │ │(5종) │장치(500A 이상) │ ├────────┼──────────────────────────────────┤ │안전장비 │보호용 작업복, 보호용 장갑, 안전화, 안전모(무전송수신기 내장), │ │(8종)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화재조사 조끼 │ ├────────┼──────────────────────────────────┤ │증거 수집 장비 │증거물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보관세트(상자, 봉투, │ │(6종) │밀폐용기, 증거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세트(번호, 스티커, 삼각형 │ │ │표지 등), 증거물 태그 세트(대, 중, 소), 증거물보관장치, 디지털증 │ │ │거물저장장치 │ ├────────┼──────────────────────────────────┤ │화재조사 차량 │화재조사 전용차량, 화재조사 첨단 분석차량(비파괴 검사기, 산업 │ │(2종) │용 실체현미경 등 탑재) │ ├────────┼──────────────────────────────────┤ │보조장비 │노트북컴퓨터,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 사다리, 화 │ │(6종) │재조사 전용 의복(활동복, 방한복), 화재조사용 가방 │ ├────────┼──────────────────────────────────┤ │화재조사 분석실 │화재조사 분석실의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환 │ │ │기 시설 및 수도ㆍ배관시설이 있는 30제곱미터(㎡) 이상의 실(室) │ ├────────┼──────────────────────────────────┤ │화재조사 분석실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가공물 고정을 위한 │ │구성장비(10종) │기구),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 기구류(비커, 피펫, 유리병 등), │ │ │건조기, 항온항습기, 오토 데시케이터(물질 건조, 흡습성 시료 보존 │ │ │을 위한 유리 보존기) │ └────────┴──────────────────────────────────┘ 비고 1. 위 표에서 화재조사 차량은 탑승공간과 장비 적재공간이 구분되어 주요 장비 의 적재ㆍ활용이 가능하고, 차량 내부에 기초 조사사무용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화재조사 전용 의복은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의복 과 구별이 가능하고, 화재조사 활동에 적합한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화재조사용 가방은 일상적인 외부 충격으로부터 가방 내부의 장비 및 물품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되고, 휴대가 간편한 가방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화재조사 분석실의 면적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최소 기준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서식 000900]감정 결과 통보서HWPPDF
- [서식 000800]감정의뢰서HWPPDF
- [별표 000000]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제3조 관련)HWPPDF
- [서식 000700]화재감정기관 지정대장HWPPDF
- [서식 000600]화재감정기관 지정서HWPPDF
- [서식 000500]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HWPPDF
- [서식 000100]화재조사관 자격증HWPPDF
- [서식 000300]화재증명원HWPPDF
- [서식 000400]화재증명원 발급대장HWPPDF
- [서식 000200]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HWPPDF
- [서식 0001]화재조사관 자격증HWPPDF
본문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조사관 자격증 (앞면) (뒷면) ┌─────────┐┌─────────────────────────┐ │화재조사관 자격증 ││ 제 호 혈액형 형 │ │ ││ │ │ ││ ┌─────┬────────────────┐│ │┌───────┐││ │성 명 │김 소 방 ││ ││사 진 │││ ├─────┼────────────────┤│ ││(가로3.5cm × │││ │생년월일 │ ││ ││세로4.5cm) │││ ├─────┼────────────────┤│ ││ │││ │주 소 │ ││ ││ │││ ├─────┼────────────────┤│ ││ │││ │발급일 │ ││ ││ │││ └─────┴────────────────┘│ ││ │││ │ ││ │││ │ │└───────┘││ 1. 이 자격증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 │ ││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 │ │ ││ 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급됩니다. │ │김 소 방 ││ 2. 이 자격증을 습득한 경우 가까운 │ │ ││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 ┏━━━━━━━━━━━━━━━┓│ │ 소방청 ││ 소방청장 ┃직인 ┃│ │ ││ ┗━━━━━━━━━━━━━━━┛│ │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 [54mm×85mm, 상하좌우 여백 각 1mm]
- [서식 0002]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HWPPDF
본문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20.>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또는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화재발생일시 │ ───────────┼───────────────────────────────────────── 화재발생장소 │ (주소) │ ───────────┼───────────────────────────────────────── 화재피해대상 │ ───────────┼───────────────────────────────────────── 발급목적 │ ───────────┴─────────────────────────────────────────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화 재사실에 대한 화재증명원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ㆍ○○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 신청인 제시 자료│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3]화재증명원HWPPDF
본문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제 호 ┃ ┃화 재 증 명 원 ┃ ┃─────┬──────────┬──────────────────────────┃ ┃ 신청인 │성 명 │ ┃ ┃ │(법인명 또는 기관명)│ ┃ ┃ ├──────────┼──────────────────────────┃ ┃ │주 소 │ ┃ ┃─────┼──────────┼──────────────────────────┃ ┃ 화재발생│일 시 │ ┃ ┃ 개 요├──────────┼──────────────────────────┃ ┃ │장소 및 명칭 │ ┃ ┃ ├──────────┼──────────────────────────┃ ┃ │원 인 │ ┃ ┃─────┼──────────┼──────────────────────────┃ ┃ 화재피해│소 재 지 │ ┃ ┃ 대 상├──────────┼──────────────────────────┃ ┃ │소유자ㆍ관리자 │ ┃ ┃ ├──────────┼──────────────────────────┃ ┃ │명 칭 │ ┃ ┃ ├──────────┼──────────────────────────┃ ┃ │구조 및 규모 │ ┃ ┃─────┼──────────┼──────────────────────────┃ ┃ 피해내용│동 산 │ ┃ ┃ ├──────────┼──────────────────────────┃ ┃ │부 동 산 │ ┃ ┃ ├──────────┼──────────────────────────┃ ┃ │인명피해 │ ┃ ┃─────┴──────────┼──────────────────────────┃ ┃ 사 용 목 적 │ ┃ ┃────────────────┴──────────────────────────┃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직인┃ ┃ ┃ 소방청장ㆍ○○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04]화재증명원 발급대장HWPPDF
본문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재증명원 발급대장 ───────┬──────────────┬──────────────────┬─── 발급사항 │발급 대상물 │신 청 인 │비고 ───┬───┼────┬────┬────┼──────────┬───┬───┤ 번호│일 시 │명 칭 │장 소│관계자명│성 명 │주 소 │연락처│ │ │ │ │ │(법인명 또는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05]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HWPPDF
본문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명 또는 기관명)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대표자 및 │ 성명 직책 임원 ├──────────────────────────────────────────────────────── │ 성명 직책 ├──────────────────────────────────────────────────────── │ 성명 직책 ├──────────────────────────────────────────────────────── │ 성명 직책 ──────────┴────────────────────────────────────────────────────────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화재감정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신청인(대표자)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첨부서류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화재조사 관련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소방청(화재감정기관 지정 담당부서)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 └┬─────────┘ │ │ │ │ ▼ │ ┌──────────┐ │ │기관진단 │ │ └┬─────────┘ │ │ │ │ ▼ ┌──────┐ │ ┌──────────┐ │지정서 발급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서식 0006]화재감정기관 지정서HWPPDF
본문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 제 호 ┃ ┃ ┃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 ┃ ┃ ┃ ┃ ┃ 상 호(명 칭)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소 재 지 : ┃ ┃ ┃ ┃ ┃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 ┃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소방청장 ┃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07]화재감정기관 지정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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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화재감정기관 지정대장 ┃ ┠───────────────┬────────────────┨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 ┃제 호 │ ┃ ┠───────────────┼────────────────┨ ┃상호 │전화번호 ┃ ┃ │ ┃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사항 ┃ ┃ ┃ ┠────────────────────────────────┨ ┃화재감정 전문인력 보유현황 ┃ ┠────────┬────────┬──────────────┨ ┃주된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 ┠─────┬──┼─────┬──┼─────┬────────┨ ┃기술자격증│성명│기술자격증│성명│기술자격증│성명 ┃ ┃또는 │ │또는 │ │또는 │ ┃ ┃학위번호 │ │학위번호 │ │학위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08]감정의뢰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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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감정의뢰서 ─────────┬────────────────────────────────────────── 의뢰인 │소방관서명 ├────────────────────────────────────────── │성명(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주소 │ (전화번호 ) ─────────┴────────────────────────────────────────── ─────────┬────────────────────────────────────────── 화재명 │ (화재번호) │ ───┬─────┼────────────────────────────────────────── 화재│일시 │ 년 월 일 시 분 경 상황├─────┼────────────────────────────────────────── │장소 │ ├─────┼────────────────────────────────────────── │발생 │ │개요 │ ───┴─────┼────────────────────────────────────────── 감정대상 │ ─────────┼────────────────────────────────────────── 수거장소 │ ─────────┼────────────────────────────────────────── 감정사유 │ ─────────┴──────────────────────────────────────────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 화재에 관한 감정을 의뢰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 의뢰인 소방청장ㆍ○○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직인┃ ┗━━┛ 화재감정기관 귀하 ━━━━━━━━━━━━━━━━━━━━━━━━━━━━━━━━━━━━━━━━━━━━━━━━━━━━ ────────┬─────────────────────────────────────────── 의뢰인 제출품 │ 증거물 등 감정대상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9]감정 결과 통보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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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감정 결과 통보서 ──────────┬───────────────────────────────────────── 의뢰인 │소방관서명 ├───────────────────────────────────────── │성명(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주소 │ (전화번호 ) ──────────┴───────────────────────────────────────── ──────────┬───────────────────────────────────────── 화재명 │ (화재번호) │ ───┬──────┼───────────────────────────────────────── 화재│일시 │ 년 월 일 시 분 경 상황├──────┼───────────────────────────────────────── │장소 │ ├──────┼───────────────────────────────────────── │발생 │ │개요 │ ───┴──────┼───────────────────────────────────────── 감정개요 │ ──────────┼───────────────────────────────────────── 감정사항 │ ──────────┼───────────────────────────────────────── 입증사항 │ ──────────┼───────────────────────────────────────── 감정 결과 │ (발화열원, 발화요 │ 인, 최초착화물 등)│ ──────────┴─────────────────────────────────────────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화재에 관한 감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화재감정기관 ┃직인┃ ┗━━┛ 소방청장ㆍ○○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