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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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제1조의3
-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6.7.1>
개정 3
-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 ①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하려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자격증 사본
- 2.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①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하려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자격증 사본
+ 2.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 1. 영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ㆍ2)ㆍ3)에 해당하는 경우
- 3.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영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ㆍ2)ㆍ3)에 해당하는 경우
+ 3.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7.1>
개정 6
-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여야 한다.
- 1. 관계인 및 상시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가. 재난 발생 상황 보고ㆍ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 나.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다)의 대피 유도에 관한 사항
- 다. 현장 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라.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 마.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低減)에 관한 사항
- 바.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
- 사.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 2. 거주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가.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 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
- 다.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 라.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입점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여야 한다.
+ 1. 관계인 및 상시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가. 재난 발생 상황 보고ㆍ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 나.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다)의 대피 유도에 관한 사항
+ 다. 현장 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라.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 마.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低減)에 관한 사항
+ 바.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
+ 사.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 2. 거주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가.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 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
+ 다.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 라.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입점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기ㆍ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이하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기ㆍ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이하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2026.7.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14>
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⑥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5.2.14>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5.2.14>
⑧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4>
⑨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