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547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한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실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2장에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①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하려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영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ㆍ2)ㆍ3)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된"을 "선임된"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기ㆍ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이하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계획"을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으로, "방화관리상"을 "소방안전관리상"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시ㆍ도본부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서"를 "영 제14조제4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를 "영 별표 2 비고"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이 필요한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시ㆍ도본부장 및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종전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정"을 "선임"으로, "지정일"을 "선임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시ㆍ도(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으로,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904970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90497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904971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904971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90497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904971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90497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904972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904972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904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