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한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실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①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하려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자격증 사본
2.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영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ㆍ2)ㆍ3)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1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임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4>
1. 재난관리 일반
2. 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그 내용(변경되는 고시 내용을 포함한다)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의2 삭제 <2025.2.14>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요청하려면 통합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통합안전점검 시기 등을 협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합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통합안전점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여야 한다.
1. 관계인 및 상시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가. 재난 발생 상황 보고ㆍ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나.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다)의 대피 유도에 관한 사항
다. 현장 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라.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마.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低減)에 관한 사항
바.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
사.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2. 거주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가.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
다.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라.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입점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기ㆍ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이하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14>
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상시근무자등 교육훈련계획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⑥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5.2.14>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1, 2025.2.14>
⑧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2.14>
⑨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2.14>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6>
1. 종합방재실의 개수: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등[「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방재실의 위치
가.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다.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라. 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마.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網入)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附屬室)을 설치할 것
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ㆍ배수설비
나. 상용전원(常用電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다. 급기(給氣)ㆍ배기(排氣) 설비 및 냉방ㆍ난방 설비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마. 공기조화ㆍ냉난방ㆍ소방ㆍ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바. 자료 저장 시스템
사. 지진계 및 풍향ㆍ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한다)
아.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ㆍ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7.13, 2025.2.14>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의 방독면
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 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 비고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유해ㆍ위험물질이 반출ㆍ반입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반출ㆍ반입 목적
2.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및 구입처
3. 유해ㆍ위험물질 운반자 및 관리책임자
4. 유해ㆍ위험물질 운반차량 종류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반출ㆍ반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물질 운반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입로 및 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진입 및 출입 시간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22.12.1>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및 시방서(示方書)는 제외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설계도서
제10조의2(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이 필요한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이하 "초기대응대"라 한다)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6.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
7.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8.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③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① 초기대응대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초기대응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난 발생 장소 등 현황 파악, 신고 및 관계지역에 대한 전파
2.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3. 재난 초기 대응
4. 구조 및 응급조치
5.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6. 그 밖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초기대응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장소 확인 방법
2. 재난의 신고 및 관계지역 전파 등의 방법
3. 초기 대응 및 신체 방호 방법
4. 층별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피난 유도 방법
5. 응급구호 방법
6. 소방 및 피난 시설 작동 방법
7.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熱源) 차단 방법
8. 위험물품 응급조치 방법
9. 소방대 도착 시 현장 유도 및 정보 제공 등
10. 안전 방호 방법
11. 그 밖에 재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피난 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부칙 2025-02-14 (00547)
부칙 <제547호,2025.2.14>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1 (0036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22-12-01 (00361)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제2호ㆍ제3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21-07-13 (0026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26 (00002)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3항ㆍ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 2017-02-10 (01369)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69호,2017.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2016-10-06 (01324)
부칙 <제1324호,2016.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01 (01166)
부칙 <제1166호,201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9 (01105)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3항ㆍ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3>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2013-03-23 (00003)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2-03-09 (00286)
부칙 <제286호,2012.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호가목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초고층 건축물등의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았거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신청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방재실로 이용되는 장소에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설비 등을 갖추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 [서식 0001]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HWPPDF
본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 2. 14.>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30일 ────────────┴──────────────────┴──────────────────────────── ───────┬───┬──────────────────────────────────────────────── 초고층 및 │건축물│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연계 │구 분 │ 복합건축물 ├───┼──────────────────────────────────────────────── 현황 │설치등│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구분 │ [ ] 용도변경 ├───┼──────────────────┬───────────────────────────── │건축물 │ │준공일 │명칭 │ │ ├───┼──────────────────┼───────────────────────────── │건축주│성 명 │연 락 처 │ ├──────────────────┴───────────────────────────── │ │주 소 ├───┼──────────────────┬───────────────────────────── │대지 │대지 지번 │대지면적 │현황 │ │ ㎡ ├───┼──────────────────┼───────────────────────────── │건축물│면적 │용 도 │현 황│연면적 ㎡, 건축면적 ㎡ │ │ ├──────────────────┼───────────────────────────── │ │층수 │수용인원 │ │지상 층, 지하 층 │ 명 │ ├──────────────────┴───────────────────────────── │ │지하역사 명칭 │ ├──────────────────────────────────────────────── │ │지하도상가 명칭 ───────┴───┴──────────────────────────────────────────────── ───────────┬──────────────────────────────────────────────── 신 청 일 │0000. 00. 00. ───────────┼──────────────────────────────────────────────── 신청 사유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및 관련서류 │수수료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없 음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전재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요청│?│심의 │?│통보 │ └──────┘ └────────────┘ └───────────┘ └───┘ 신청인 시ㆍ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시ㆍ도 ────────────────────────────────────────────────────────────
- [서식 000100]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HWPPDF
- [서식 000103]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HWPPDF
- [서식 000102]사전재난영향평가(재평가) 결과 통보서HWPPDF
- [서식 000500]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HWPPDF
- [서식 000402]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HWPPDF
- [서식 000700]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결과 통보서HWPPDF
- [서식 000600]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HWPPDF
- [서식 000400]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HWPPDF
- [서식 000104]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HWPPDF
- [서식 000300]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HWPPDF
- [서식 000200]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HWPPDF
- [서식 0001의02]사전재난영향평가(재평가) 결과 통보서HWPPDF
본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5. 2. 14.> 사전재난영향평가(재평가) 결과 통보서 ┏━━━━━━━━━━━━━┯━━━━━━━━━━━━━━━━━━━━━━━━━━━━━━━━━━━━━━━━━┓ ┃사전재난영향평가 통보번호 │제 호 ┃ ┠─────────────┴─────────────────────────────────────────┨ ┃ ┃ ┠──────┬──────┬─────────────────────────────────────────┨ ┃초고층 및 │건축물 구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하연계 ├──────┼─────────────────────────────────────────┨ ┃복합건축물 │설치등 구분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현황 │ │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 ┃ │건축물 명칭 │ │준공일 ┃ ┃ ├──────┼─────────────────────┼───────────────────┨ ┃ │건축주 │성 명 │연 락 처 ┃ ┃ │ ├─────────────────────┴───────────────────┨ ┃ │ │주 소 ┃ ┃ ├──────┼─────────────────────┬───────────────────┨ ┃ │건축물 │면적 연면적 ㎡, 건축면적 ㎡│용 도 ┃ ┃ │현 황 ├─────────────────────┼───────────────────┨ ┃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수용인원 명 ┃ ┃ │ ├─────────────────────┴───────────────────┨ ┃ │ │지하역사 명칭 ┃ ┃ │ ├─────────────────────────────────────────┨ ┃ │ │지하도상가 명칭 ┃ ┣━━━━━━┷━━━━━━┿━━━━━━━━━━━━━━━━━━━━━━━━━━━━━━━━━━━━━━━━━┫ ┃사전재난영향평가 통보일 │0000. 00. 00. ┃ ┃(재평가 결과 통보 시 │※ 사전재난영향평가 최초 통보일 기재 ┃ ┃기재) │ ┃ ┠─────────────┼─────────────────────────────────────────┨ ┃평가(재평가) 결과 │[ ] 적합 [ ] 부적합(보완) ┃ ┠─────────────┼─────────────────────────────────────────┨ ┃부적합 사유 및 보완사항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 ┃제5조제3항(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제1조의4제2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 ┃ ┃물 등의 사전재난영향평가(재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유의사항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 ┃ ┃ │한 특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평가를 ┃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서식 0001의03]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HWPPDF
본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5. 2. 14.>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30일 ─────────────┴─────────────────┴────────────────── ───────┬────┬───────────────────────────────────── 초고층 및 │건축물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연계 │구분 │ 복합건축물 ├────┼───────────────────────────────────── 현황 │설치등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구분 │ [ ] 용도변경 ├────┼──────────────────┬────────────────── │건축물 │ │준공일 │명칭 │ │ ├────┼──────────────────┼────────────────── │건축주 │성명 │연락처 │ ├──────────────────┴────────────────── │ │주소 ├────┼──────────────────┬────────────────── │대지 │대지 지번 │대지면적 │현황 │ │ ㎡ ├────┼──────────────────┼────────────────── │건축물 │면적 │용도 │현황 │연면적 ㎡, 건축면적 ㎡ │ │ ├──────────────────┼────────────────── │ │층수 │수용인원 │ │지상 층, 지하 층 │ 명 │ ├──────────────────┴────────────────── │ │지하역사 명칭 │ ├───────────────────────────────────── │ │지하도상가 명칭 ───────┴────┴───────────────────────────────────── ────────────┬───────────────────────────────────── 사전재난영향평가 │0000. 00. 00. 결과를 통보받은 날 │※ 사전재난영향평가 최초 통보일 기재 ────────────┼───────────────────────────────────── 재평가 신청 사유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 재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재평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요청│?│심의 │?│통보 │ └──────┘ └────────────┘ └───────────┘ └───┘ 신청인 시ㆍ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시ㆍ도 ──────────────────────────────────────────────────
- [서식 0001의04]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HWPPDF
본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2. 14.>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즉시 ────────────────┴───────────────────────┴──────────── ───────────┬───────────┬───────────────────────────── 초고층 및 │구 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연계 ├───────────┼───────────────┬───────────── 복합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칭 │ │준공일 ├───────────┼───────────────┼───────────── │건 축 주 │성 명 │연 락 처 │ ├───────────────┴───────────── │ │주 소 ├───┬───────┼───────────────┬───────────── │대 지 │대지 지번 │ │대지면적 │현 황 │ │ │ ㎡ ├───┼───────┼───────────────┼───────────── │건축물│면 적 │연면적 ㎡, 건축면적 ㎡│용 도 │현 황├───────┼───────────────┼─────────────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수용인원 │ │ │ │ 명 │ ├───────┼───────┬───────┼───────────── │ │지하역사 │ │기타 │ │ │명칭 │ │(설계ㆍ시공ㆍ │ │ ├───────┼───────┤감리업체명 등)│ │ │지하도상가 │ │ │ │ │명칭 │ │ │ ───────────┴───┴───────┴───────┴───────┴───────────── ────┬──────┬───┬───────┬───────────────┬───────────── 총괄 │선임된 │인 적 │성 명 │ │생년월일 재난 │사람 │사 항 ├───────┼───────────────┼───────────── 관리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 │주소) │ │ │ │ ├───────┼───────────────┼───────────── │ │ │직 위 │ │선임일 │ ├───┼───────┼───────────────┼───────────── │ │자 격 │자격수첩 번호 │제 호, 년 월 일│자격구분 │ │사 항 │및 발급일 │ │ │ │ ├───────┼───────────────┼───────────── │ │ │경 력 │ │선임기간 ├──────┼───┴───────┼───────────────┼───────────── │해임되거나 │성 명 │ │생년월일 │퇴직한 ├───────────┼───────────────┼───────────── │사람 │주 소 │ │전화번호 │ ├───────────┼───────┬───────┼───────────── │ │해임일 또는 퇴직일 │년 월 일 │□ 해임 사유│ │ │ │ │□ 퇴직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신청인 │1.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수수료 제출서류 │경우: 건축사자격증 사본 │ │2.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없 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경우: 소방 │ │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 │분야 기사,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 │취득한 사람인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 │수 있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선임한 총괄재난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 확인사항 │증.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 │ │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 │ │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화재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ㆍ2)ㆍ3)에 해당하 │ │는 경우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기능장 또는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0002]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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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2. 14.>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 ───────┬────┬──────────────────────────────────────── 초고층 및 │구 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연계 ├────┼──────────────────┬───────────────────── 복합건축물 │건축물 │ │준공일 현황 │명칭 │ │ ├────┼──────────────────┼───────────────────── │건축주 │성 명 │연 락 처 │ ├──────────────────┴───────────────────── │ │주 소 ├────┼──────────────────┬───────────────────── │대 지 │대지 지번 │대지면적 │현 황 │ │ ㎡ ├────┼──────────────────┼───────────────────── │건축물 │면 적 │용 도 │현 황 │연면적 ㎡, 건축면적 ㎡│ │ ├──────────────────┼───────────────────── │ │층 수 │수용인원 │ │지상 층, 지하 층 │ 명 │ ├──────────────────┴───────────────────── │ │지하역사 명칭 │ ├──────────────────────────────────────── │ │지하도상가 명칭 ───────┴────┴──────────────────────────────────────── ───────┬────┬──────────────────┬───────────────────── 총괄재난 │인 적 │성 명 │생년월일 관리자 │사 항 ├──────────────────┼───────────────────── │ │주 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 ├──────────────────┼───────────────────── │ │직 위 │지정일 ├────┼──────────────────┼───────────────────── │자 격 │자격수첩 번호 및 발급일 │자격구분 │사 항 │제 호, 년 월 일│ │ ├──────────────────┼───────────────────── │ │경 력 │선임기간 ───────┴────┴──────────────────┴───────────────────── ───────┬───────────────────────────────────────────── 기 타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0003]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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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2. 14.> ┌───────────────────────────────────────────────────────────┐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등록대장 │ ├──┬───┬───────────┬────────────────────────┬───────────────┤ │일련│신청일│건축물 현황 │총괄재난관리자 현황 │총괄재난관리자 연락처 │ │번호│ ├──┬──┬──┬──┼──┬────┬────┬──┬───┬────┼─────┬───┬─────┤ │ │ │건물│건축│대지│층수│성명│생년월일│주 소│자격│선임일│해임일 │전화번호 │사무실│전자우편 │ │ │ │명칭│주 │면적│ │ │ │ │구분│ │또는 │(휴대전화)│ │주소 │ │ │ │ │성명│ │ │ │ │ ├──┤ │퇴직일 │ │ │ │ │ │ │ │ │ │ │ │ │ │수첩│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서식 000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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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2.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초고층 및 │구 분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연계 ├────┼───────┬────────────────────────────────── 복합건축물 │건축물 │ │준공일 현황 │명칭 │ │ ├────┼───────┼────────────────────────────────── │건축주 │성 명 │연 락 처 │ ├───────┴────────────────────────────────── │ │주 소 ├────┼───────┬────────────────────────────────── │대지 │대지 지번 │대지면적 │현황 │ │ ㎡ ├────┼───────┼────────────────────────────────── │건축물 │면적 │용 도 │현 황 │연면적 ㎡, 건축면적 ㎡│ │ ├───────┼────────────────────────────────── │ │층수 │수용인원 │ │지상 층, 지하 층│ 명 │ ├───────┴────────────────────────────────── │ │지하역사 명칭 │ ├────────────────────────────────────────── │ │지하도상가 명칭 ───────┴────┴────────────────────────────────────────── ───────┬────┬───────┬────────────────────────────────── 통합안전점검│관리 │성 명 │생년월일 요청 내용 │주체 ├───────┼────────────────────────────────── │ │직 위 │전자우편 주소 │ ├───────┼────────────────────────────────── │ │주 소 │연 락 처 │ │ │(휴대전화) ├────┼───────┴────────────────────────────────── │요청 │ 통합안전점검 희망일: │사항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 ├────────────────────────────────────────── │ │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 ├──────────────────────────────────────────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 ├──────────────────────────────────────────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 ───────┬─────────────────────────────────────────────── 기 타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 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 기관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결 정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0004의02]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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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2. 14.> ┏━━━━━━━━━━━━━━━━━━━━━━━━━━━━━━━━━━━━━━━━━━━━━━━━━━┓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 ┃ ┠──────┬────────┬────────┬────┬────────────────────┨ ┃건축물현황 │상호(명칭) │ │구분 │ [ ]초고층 [ ]지하연계 ┃ ┃ ├────────┼────────┴────┴────────────────────┨ ┃ │소재지 │ ┃ ┃ │ │(전화 : ) ┃ ┃ ├────────┼────────┬──────────┬──────────────┨ ┃ │대지면적 │㎡ │연면적 │㎡ ┃ ┃ ├────────┼────────┼──────────┼──────────────┨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동 수 │ ┃ ┃ ├────────┼────────┼──────────┼──────────────┨ ┃ │용도 │ │거주인원 │ ┃ ┃ ├────────┼────────┼──────────┼──────────────┨ ┃ │사용승인일 │ │지하역사ㆍ지하도상가│ ┃ ┠──────┴────────┴────────┴──────────┴──────────────┨ ┃ ┃ ┠──────┬────────┬──────────────────────────────────┨ ┃관리주체 │성명(기관 또는 │ ┃ ┃ │법인명) │ ┃ ┃ ├────────┼──────────────────────────────────┨ ┃ │주소 │ ┃ ┠──────┼────────┼───────┬─────┬────────────────────┨ ┃총 괄 │성명 │ │선임일자 │ ┃ ┃재난관리자 ├────────┼───────┼─────┼────────────────────┨ ┃ │직위 │ │자격구분 │ ┃ ┠──────┴────────┴───────┴─────┴────────────────────┨ ┃ ┃ ┠──────┬────────┬──────────────────────────────────┨ ┃교육ㆍ훈련 │일시 │ ┃ ┃실시 결과 ├────────┼──────┬──────┬────────────────────┨ ┃ │구분 │[ ]자체훈련 │교육구분 │ [ ]자체교육 ┃ ┃ │ │[ ]합동훈련 │ │ [ ]그 밖의 교육 ┃ ┃ ├────────┼──────┼──────┼────────────────────┨ ┃ │참석인원 │ 명 │합동훈련기관│ ┃ ┃ ├──┬─────┼──────┴──────┴────────────────────┨ ┃ │실시│관계인 및 │재난 발생상황 보고ㆍ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 ] ┃ ┃ │여부│상시근무자├──────────────────────────────────┨ ┃ │ │대상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합니다)의 대피유도에 [ ] ┃ ┃ │ │ │관한 사항 ┃ ┃ │ │ ├──────────────────────────────────┨ ┃ │ │ │현장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 ┃ ┃ │ │ ├──────────────────────────────────┨ ┃ │ │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 ┃ ┃ │ │ ├──────────────────────────────────┨ ┃ │ │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 ] ┃ ┃ │ │ ├──────────────────────────────────┨ ┃ │ │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인계 관한 사항 [ ] ┃ ┃ │ │ ├──────────────────────────────────┨ ┃ │ │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 ] ┃ ┃ │ ├─────┼──────────────────────────────────┨ ┃ │ │거주자 등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 ] ┃ ┃ │ │대상 ├──────────────────────────────────┨ ┃ │ │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합 [ ] ┃ ┃ │ │ │니다)으로의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 ] ┃ ┃ │ │ ├──────────────────────────────────┨ ┃ │ │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입점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 │세부 │ ┃ ┃ │내용 │ ┃ ┠──────┴────────┴──────────────────────────────────┨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 ┃칙 제6조제6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관리주체 (서명또는인)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작성요령 ┃ ┃1.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란에 표시합니다. ┃ ┃2. 교육ㆍ훈련 실시 세부내용은 세부내용란에 적거나, 필요시 첨부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0005]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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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 │ ├──┬────┬───────────────┬──────┬────────────┬───┬──┬─────────────┤ │일련│구분 │반출·반입한 │구입처 │유해·위험물질 운반자 │운반 │용량│유해· 위험물질 관리책임자│ │번호│(반출· │유해·위험물질 현황 │ │ │차량 │ │ │ │ │반입) ├──────┬──┬──┬──┼──┬───┼──┬─────┬───┤종류 │ ├──┬──┬───────┤ │ │ │반출·반입 │종류│수량│용도│상호│연락처│소속│성명 │연락처│ │ │성명│소속│연락처 │ │ │ │목적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 [서식 0006]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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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 2. 14.>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기간 ┃ ┃ │ │ 3일 ┃ ┠─────────────┴────┴────────────────────────────────┨ ┃ ┃ ┠──────┬────┬───────────────────────────────────────┨ ┃초고층 및 │건축물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하연계 │구 분 │ ┃ ┃복합건축물 ├────┼───────────────────────────────────────┨ ┃현황 │설치등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구분 │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 ┃ │건축물 │ │준공일 ┃ ┃ │명칭 │ │ ┃ ┃ ├────┼───────┼───────────────────────────────┨ ┃ │건축주 │성 명 │연 락 처 ┃ ┃ │ ├───────┴───────────────────────────────┨ ┃ │ │주 소 ┃ ┃ ├────┼───────┬───────────────────────────────┨ ┃ │대지 │대지 지번 │대지면적 ┃ ┃ │현황 │ │ ㎡ ┃ ┃ ├────┼───────┼───────────────────────────────┨ ┃ │건축물 │면적 │용 도 ┃ ┃ │현 황 │연면적 ㎡, 건축면적 ㎡│ ┃ ┃ │ ├───────┼───────────────────────────────┨ ┃ │ │층수 │수용인원 ┃ ┃ │ │지상 층, 지하 층│ 명 ┃ ┃ │ ├───────┴───────────────────────────────┨ ┃ │ │지하역사 명칭 ┃ ┃ │ ├───────────────────────────────────────┨ ┃ │ │지하도상가 명칭 ┃ ┠──────┴────┴───────────────────────────────────────┨ ┃ ┃ ┠───────────┬───────────────────────────────────────┨ ┃조치명령이행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 ┠───────────┼───────────────────────────────────────┨ ┃연장기간 │(당초) 0000. 00. 00.~ 0000. 00. 00. (연장) 0000. 00. 00 ~ 0000. 00. 00. ┃ ┠───────────┼───────────────────────────────────────┨ ┃조치명령이행기간 │ ┃ ┃연장사유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 ┃ ┃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등 조치명령이행기간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소방청장 귀하 ┃ ┃시ㆍ도지사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첨부서류 │조치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 ┃ │ │없 음 ┃ ┠──────┴────────────────────────────────────┴───────┨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요청│?│심의 │?│통보 │ ┃ ┃│ │ │(조치명령 기간만료 │ │ │ │ │ ┃ ┃│ │ │5일 전까지) │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방청, 시ㆍ도 또는 ┃ ┃ 시ㆍ군ㆍ구 ┃ ┃ ┃ ┗━━━━━━━━━━━━━━━━━━━━━━━━━━━━━━━━━━━━━━━━━━━━━━━━━━━┛
- [서식 0007]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결과 통보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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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 2. 14.> 조치명령이행기간 연장 결과 통보서 ┏━━━━━━┯━━━━━┯━━━━━━━━━━━━━━━━━━━━━━━━━━━━━━━━━━━━━━━┓ ┃초고층 및 │건축물 │ [ ] 초고층 건축물 [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하연계 │구 분 │ ┃ ┃복합건축물 ├─────┼───────────────────────────────────────┨ ┃현황 │설치등 │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구분 │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 ┃ │건축물 │ │준공일 ┃ ┃ │명칭 │ │ ┃ ┃ ├─────┼──────────────────┼────────────────────┨ ┃ │건축주 │성 명 │연 락 처 ┃ ┃ │ ├──────────────────┴────────────────────┨ ┃ │ │주 소 ┃ ┃ ├─────┼──────────────────┬────────────────────┨ ┃ │대지 │대지 지번 │대지면적 ┃ ┃ │현황 │ │ ㎡ ┃ ┃ ├─────┼──────────────────┼────────────────────┨ ┃ │건축물 │면적 │용 도 ┃ ┃ │현 황 │연면적 ㎡, 건축면적 ㎡ │ ┃ ┃ │ ├──────────────────┼────────────────────┨ ┃ │ │층수 │수용인원 ┃ ┃ │ │지상 층, 지하 층 │ 명 ┃ ┃ │ ├──────────────────┴────────────────────┨ ┃ │ │지하역사 명칭 ┃ ┃ │ ├───────────────────────────────────────┨ ┃ │ │지하도상가 명칭 ┃ ┠──────┴─────┴───────────────────────────────────────┨ ┃ ┃ ┠──────┬─────┬───────────────────────────────────────┨ ┃처리 내용 │승인여부 │[ ] 승인 [ ] 불승인 ┃ ┃ ├─────┼───────────────────────────────────────┨ ┃ │연장이 │(당초) 0000. 00. 00.~ 0000. 00. 00. (연장) 0000. 00. 00 ~ 0000. 00. 00. ┃ ┃ │승인된 ├───────────────────────────────────────┨ ┃ │경우 │(권고사항) ┃ ┃ ├─────┼───────────────────────────────────────┨ ┃ │연장이 │(사유) ┃ ┃ │불승인된 │ ┃ ┃ │경우 │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5항에 ┃ ┃따라 조치명령이행기간의 연장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소방청장 ┃직인┃ ┃ ┃ 시ㆍ도지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