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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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0개 조

개정 2

- 제2조(기획조정관)
-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9.12>
+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9.12>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9.24>
-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 2.  각종 지시사항 관리
-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4.  청 내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의 총괄
- 5.  중기 재정계획 수립ㆍ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 6.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 7.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 8.  소방 관련 국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 9.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의ㆍ조정,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1.  국립소방연구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 2. 각종 지시사항 관리
+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4. 청 내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의 총괄
+ 5. 중기 재정계획 수립ㆍ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 6.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 7.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 8. 소방 관련 국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 9.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의ㆍ조정,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11. 국립소방연구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1.9.24, 2023.12.29>
- 13.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4.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업무 총괄
- 15.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 1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6.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17.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18.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ㆍ개선 및 소방조직의 관리 등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19.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20.  삭제 <2021.3.30>
- 21.  삭제 <2021.3.30>
- 22.  삭제 <2021.3.30>
- 23.  삭제 <2021.3.30>
- 24.  삭제 <2021.3.30>
- 25.  삭제 <2021.3.30>
- 26.  삭제 <2021.3.30>
- 27.  삭제 <2021.3.30>
- 28.  삭제 <2021.3.30>
+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4.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 5. 청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 6.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7. 소속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ㆍ운영
+ 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9. 국정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개선
+ 11. 제안 제도의 운영ㆍ개선
+ 1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 13.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4.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업무 총괄
+ 15.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 1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6.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 17.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 18.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ㆍ개선 및 소방조직의 관리 등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19.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20. 삭제 <2021.3.30>
+ 21. 삭제 <2021.3.30>
+ 22. 삭제 <2021.3.30>
+ 23. 삭제 <2021.3.30>
+ 24. 삭제 <2021.3.30>
+ 25. 삭제 <2021.3.30>
+ 26. 삭제 <2021.3.30>
+ 27. 삭제 <2021.3.30>
+ 28. 삭제 <2021.3.30>
  ④ 보건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1.9.24, 2023.1.26>
+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
+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3.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4.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 5.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6.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 7.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 8.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9. 대한소방공제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0. 직장협의회 및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11.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1.9.24, 2023.1.26, 2025.9.23>
+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
+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수립ㆍ조정
+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4.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
+ 5. 「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 6.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행ㆍ평가
+ 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 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ㆍ평가
+ 9. 소방공무원 임용ㆍ선발ㆍ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 10.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 11.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 12. 시험의 출제ㆍ관리ㆍ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 13.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 14. 중앙소방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3

- 제3조(119대응국)
- ① 119대응국에 대응총괄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과ㆍ119구급과 및 구급역량개발팀을 두며, 대응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구급역량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5, 2023.9.12, 2023.12.29>
- ②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 1.  긴급구조ㆍ현장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ㆍ평가ㆍ지원ㆍ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 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ㆍ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7.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 8.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9.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0.  소방재난등의 대응에 관한 사항
- 11.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 12.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13.  재난현장 대응ㆍ수습 표준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14.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정책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과ㆍ119구급과 및 구급의료팀을 두며, 대응정책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구급의료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5, 2023.9.12, 2023.12.29, 2025.9.30, 2026.3.24>
+ ② 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6.3.24>
+ 1. 긴급구조ㆍ현장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ㆍ평가ㆍ지원ㆍ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 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ㆍ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7.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 8.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9.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0. 소방재난등의 대응에 관한 사항
+ 11.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 12.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13. 재난현장 대응ㆍ수습 표준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14.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화재진압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화재진압ㆍ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 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화재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 3.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 4. 화재 방지 활동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5.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 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6. 문화재ㆍ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화재대응전략의 수립ㆍ시행
+ 7.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 연구, 법령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도ㆍ감독ㆍ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리조사 및 소방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
+ 9.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ㆍ감식 및 기록 유지
+ 10.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국가화재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 11. 화재조사 전문자격자의 양성 및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방사범 수사의 운영ㆍ지원
+ 13. 화재피해로부터의 복구 및 구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구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 2. 119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국외긴급구호 활동, 탐색ㆍ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 4. 내수면 등에서의 수난구호,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 산악구조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
+ 6. 국제대회 등 주요행사에서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7.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8. 구조ㆍ구급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9.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10. 인명구조사 제도의 운영ㆍ관리
+ 11. 구조대원 양성 및 전문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 12. 중앙119구조본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13.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ㆍ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14. 자살방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 1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2023.9.12>
- 1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 17.  응급환자 이송정보와 응급의료 전산망의 연계 구축ㆍ운영
- 18.  재난현장에서의 구급자원 동원,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제의 구축
- ⑥ 구급역량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9.12>
+ 1. 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 2. 구조ㆍ구급 기본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3.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시ㆍ도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4. 시ㆍ도 구급정책의 총괄ㆍ조정
+ 5.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6.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23.9.12>
+ 8. 구급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23.9.12>
+ 10. 삭제 <2023.9.12>
+ 11. 삭제 <2023.9.12>
+ 12. 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13. 삭제 <2023.9.12>
+ 14. 삭제 <2023.9.12>
+ 15. 시ㆍ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원
+ 1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 17. 응급환자 이송정보와 응급의료 전산망의 연계 구축ㆍ운영
+ 18. 재난현장에서의 구급자원 동원,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제의 구축
+ ⑥ 구급의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9.12, 2025.9.30, 2025.12.31>
+ 1. 시ㆍ도 구급서비스 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 2.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3.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4. 구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관리
+ 6.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ㆍ보급ㆍ운영
+ 7.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ㆍ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8. 국립소방병원 운영ㆍ평가 및 지도ㆍ감독
+ 9. 국립소방병원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

개정 4

- 제4조(화재예방국)
- ① 화재예방국에 화재예방총괄과ㆍ소방분석제도과ㆍ위험물안전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며,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분석제도과장ㆍ위험물안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 ②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
- 1.  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안전조사
- 4.  화재보험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 5.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ㆍ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한국소방안전원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8.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 9.  화재위험평가제도의 운영
- 10.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ㆍ포상
- 11.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12.  초고층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예방ㆍ피해경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재난안전매뉴얼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③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 14.  소방 관련 빅데이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15.  소방기술민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 제4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예방정책과ㆍ예방분석제도과ㆍ위험물안전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며, 예방정책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예방분석제도과장ㆍ위험물안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5.12.31>
+ ② 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 2025.12.31>
+ 1. 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안전조사
+ 4. 화재보험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 5.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ㆍ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한국소방안전원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8.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 9. 화재위험평가제도의 운영
+ 10.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ㆍ포상
+ 11.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12. 초고층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예방ㆍ피해경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재난안전매뉴얼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③ 예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2025.12.31>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2. 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 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안전제도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5.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사항
+ 6. 화재안전 분야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7.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ㆍ관리
+ 8.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9.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 10.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 11.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2.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3. 소방 관련 빅데이터 외부 연계 등 협의에 관한 사항
+ 14. 소방 관련 빅데이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15. 소방기술민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④ 위험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 1. 위험물 안전 관련 법령의 입안ㆍ운영
+ 2. 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 조사ㆍ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3.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
+ 4.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5.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개발ㆍ보급 및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 7.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8. 위험물 사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 9.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10.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⑤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민생활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 2. 국민생활 소방안전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 4. 다문화가족ㆍ외국인 119서비스 이용체계 개선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5.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분석 및 피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6.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예방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7.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소방안전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8.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9. 국민생활 소방안전교육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 10.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 11.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ㆍ관리
+ 12. 한국119청소년단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개정 제4조의2

- 제4조의2(장비기술국)
-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총괄과ㆍ소방항공과ㆍ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장비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ㆍ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 ② 장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방장비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3.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
- 4.  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 5.  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 6.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7.  소방장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8.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9.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12.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소방장비 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 14.  소방장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 15.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 16.  소방선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첨단장비과ㆍ소방항공과ㆍ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진흥정책과를 두며, 첨단장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ㆍ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5.12.31>
+ ② 첨단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1. 소방장비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3.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
+ 4. 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 5. 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 6.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7. 소방장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8.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9.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1.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12.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소방장비 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 14. 소방장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 15.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 16. 소방선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소방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 1. 소방항공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 2. 소방항공정책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 3. 소방항공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4. 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소방항공대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6.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 7. 소방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 8. 삭제 <2022.12.13>
+ 9. 소방항공기 항공보험 및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 10. 소방항공기 항공유 보급 및 공급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 11. 소방항공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 12. 응급헬기 관련 범부처 협력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13. 중앙 및 시ㆍ도 119항공운항관제 정책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22.12.13>
+ 15. 삭제 <2022.12.13>
+ 16. 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17. 소방무인비행장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 18.  소방정보통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개선ㆍ표준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 19.  비상위성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20.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지도
- 21.  재난무선통신망, 소방무선망 주파수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22.  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 23.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기술 지원
- 24.  119신고시스템 및 현장대응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25.  119 신고접수ㆍ출동지령 장애 대응 예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시ㆍ도 소방상황실과의 연계ㆍ조정
- 26.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원
- 27.  삭제 <2022.12.13>
- 28.  삭제 <2022.12.13>
- ⑤ 소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 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 3.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대외 협력
+ 4.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조정
+ 5.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 6.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7. 소방청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의 관리
+ 8. 정보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 10.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 11.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 12.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 13.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 14. 청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 15. 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 16. 소방정보통신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 17. 소방정보통신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 18. 소방정보통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개선ㆍ표준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 19. 비상위성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20.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지도
+ 21. 재난무선통신망, 소방무선망 주파수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22. 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 23.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기술 지원
+ 24. 119신고시스템 및 현장대응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25. 119 신고접수ㆍ출동지령 장애 대응 예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시ㆍ도 소방상황실과의 연계ㆍ조정
+ 26.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원
+ 27. 삭제 <2022.12.13>
+ 28. 삭제 <2022.12.13>
+ ⑤ 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1. 소방산업 육성 및 소방용품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ㆍ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3. 소방산업 국제화에 관한 사항
+ 4.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5.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경비의 지원
+ 6. 소방산업 통계ㆍ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 7. 소방안전제품 전시회의 운영ㆍ홍보에 관한 사항
+ 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 9. 소방시설의 기술개발 연구와 기술규격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 10.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규칙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2. 소방용품의 수집ㆍ제품검사와 성능시험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 13. 방염대상물품 성능기준ㆍ검사에 관한 사항
+ 14.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안ㆍ운영
+ 15. 소방시설업의 육성ㆍ관리 및 지도ㆍ감독
+ 1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정 5

- 제5조(중앙소방학교)
-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인재개발과 및 교육훈련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3.30>
+ 제5조(중앙소방학교)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인재개발과 및 교육훈련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3.30>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 1.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ㆍ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관리 및 관인의 관리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교육훈련, 복지,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3.  중앙소방학교 소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 4.  소방정책개발 경진대회의 개최ㆍ운영
- 5.  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 6.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 7.  청사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관리
- 8.  차량관리 및 식당운영 지도ㆍ감독
- 9.  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ㆍ관리
- 10.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 관리
- 11.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내 다른 과, 팀 및 실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ㆍ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관리 및 관인의 관리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교육훈련, 복지,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3. 중앙소방학교 소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 4. 소방정책개발 경진대회의 개최ㆍ운영
+ 5. 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 6.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 7. 청사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관리
+ 8. 차량관리 및 식당운영 지도ㆍ감독
+ 9. 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ㆍ관리
+ 10.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 관리
+ 11.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내 다른 과, 팀 및 실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2.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응급구조교육(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포함한다)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이나 훈련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 13.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
- 14.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 1. 교육훈련계획(국민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 2. 연중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ㆍ평가
+ 3. 교육과정 관련 교재 편찬ㆍ발간과 교육보조자료 및 기자재 관리ㆍ운영
+ 4. 중앙소방학교 내 교수요원의 관리, 외부강사 및 지도교수의 선정관리
+ 5.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 6. 전국 소방학교 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
+ 7. 교육생 학사관리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 8. 중앙소방학교의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개발ㆍ운영
+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 10. 강의실ㆍ분임실 사용조정 및 시청각ㆍ생활관ㆍ전산실습실ㆍ어학관ㆍ도서실 등 교육시설 운영
+ 11. 중앙소방학교 내 교육상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 12.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응급구조교육(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포함한다)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이나 훈련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 13.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
+ 14.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 1. 소방시설안전ㆍ위험물관리 등 재난예방, 방호조사, 대형화재대응ㆍ자연재해위기대응ㆍ긴급구조 등 대응구조, 구급 등에 관한 전문교육ㆍ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
+ 2. 각종 재난현장 지휘ㆍ통제 교육ㆍ훈련과정설계 및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운영
+ 3. 지휘훈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화재조사 실습실 및 소방시설 실습실의 운용ㆍ관리
+ 4.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 5.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ㆍ연구
+ 6. 강의기법 연찬 행사 운영 및 지원
+ 7.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지도
+ 8.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교류 및 연구발표
+ 9. 국내ㆍ외 응급구조교육ㆍ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 10.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소방실무 교육ㆍ훈련과정 설계ㆍ운영
+ 11. 의무소방원 교육평가ㆍ학적관리ㆍ생활지도 및 건강관리
+ 12. 공무원, 민간인, 학생, 의용소방대원 등 대국민 안전체험 교육ㆍ훈련과정 설계ㆍ운영
+ 13. 구조ㆍ구급 관련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ㆍ연구
+ 14. 옥외 교육훈련시설(인공암벽훈련장ㆍ실내수영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기자재 등 운용ㆍ관리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19.5.14>

개정 6

-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 <개정 2025.2.25>
+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 <개정 2025.2.25>
  ②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 및 중앙소방항공대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2022.12.13, 2025.2.25>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 4.  조달 및 계약사무 등 회계ㆍ경리업무
- 5.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소관 법령 및 훈령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7.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 10.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소방정보ㆍ통신 및 방송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 12.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13.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 14.  그 밖에 중앙119구조본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 4. 조달 및 계약사무 등 회계ㆍ경리업무
+ 5.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소관 법령 및 훈령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7.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 10.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소방정보ㆍ통신 및 방송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 12.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13.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 14. 그 밖에 중앙119구조본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특수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5, 2022.12.13, 2025.2.25>
- 15.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의 운영과 특수사고ㆍ특수재난의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 16.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현장지휘소의 설치ㆍ운영
- 17.  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구조ㆍ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8.  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활동
- 19.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  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ㆍ전파
- 21.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 22.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3.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ㆍ유지
+ 1. 인명구조ㆍ특수구조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 2. 119안전체험에 관한 교육훈련 등 각종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 3.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특수구조훈련 등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ㆍ평가
+ 4.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지원
+ 5.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 지원
+ 6. 각종 인명구조기법 및 인명탐색기술의 연구ㆍ보급
+ 7. 삭제 <2025.2.25>
+ 8.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도
+ 9. 교육훈련생 생활지도
+ 10. 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예방점검의 지원
+ 11. 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구조대책의 수립
+ 12. 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의 지원 및 인명구조ㆍ구급대책의 수립ㆍ시행
+ 13. 특수사고 대응매뉴얼 및 위기대응매뉴얼의 관리
+ 14.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의 운영과 특수사고ㆍ특수재난의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 16.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현장지휘소의 설치ㆍ운영
+ 17. 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구조ㆍ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18. 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활동
+ 19.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 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ㆍ전파
+ 21.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 22.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3.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ㆍ유지
  ⑤ 특수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5, 2025.2.25>
+ 1. 소방장비ㆍ인명구조장비ㆍ전산장비ㆍ통신장비ㆍ특수차량 등(이하 이 항에서 "소방장비등"이라 한다)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소방장비등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 3. 인명구조분야 장비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4. 소방장비등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5. 운전요원 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6. 소방장비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련 사항
+ 7. 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 수리에 관한 사항
+ 8.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 9.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지원
+ 10. 삭제 <2025.2.25>
+ 11. 삭제 <2025.2.25>
+ 12. 삭제 <2025.2.25>
+ 13. 삭제 <2025.2.25>
+ 14. 삭제 <2025.2.25>
+ 15. 삭제 <2025.2.25>
+ 16. 삭제 <2025.2.25>
+ 17. 삭제 <2025.2.25>
+ 18. 삭제 <2021.9.24>
  ⑥ 중앙소방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 1. 소방 항공 업무에 대한 지원
+ 2. 소방항공기에 대한 운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소방항공기 운항실적 관리
+ 3. 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소방항공기 정비ㆍ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5. 소방항공기 정비 및 검사, 품질관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6. 소방 항공시설ㆍ항공보안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 7. 소방 항공구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 8. 소방 항공구조ㆍ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 9. 소방항공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탐색 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 10.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 11.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 12. 그 밖에 소방항공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⑦ 119구조견교육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6>
+ 1. 119구조견의 양성훈련ㆍ관리 및 시ㆍ도에의 보급
+ 2. 119구조견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
+ 3. 119구조견의 국제교육ㆍ대회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4. 119구조견 운용자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5. 119구조견의 평가 및 119구조견 운용자의 인증관리
+ 6. 119구조견 및 119구조견 운용자 장비의 개발ㆍ유지관리
+ 7. 국내 특수견 관련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제8조의2

- 제8조의2(소방정대)
-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②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할구역 내 선박 관련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 2.  관할구역의 유관기관 간 항만사고 재난대응체계 유지 및 합동훈련
- 3.  항만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 4.  소속 인력ㆍ특수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 5.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 6.  항만사고 재난대응 관련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 제8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각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5.12.31>
+ ② 각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 1. 관할구역 내 선박 관련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 2. 관할구역의 유관기관 간 항만사고 재난대응체계 유지 및 합동훈련
+ 3. 항만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 4. 소속 인력ㆍ특수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 5.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 6. 항만사고 재난대응 관련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개정 9

-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2.5.2, 2023.9.12, 2024.3.26>
+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5.2, 2023.9.12, 2024.3.26, 2025.9.30, 2025.12.31>
  ②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119항공운항관제정책 및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3.26>
-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1>

개정 12

- 제12조(평가대상 조직)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29>
+ 제12조(평가대상 조직) 소방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9.23>

개정 13

- 제13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제13조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