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소방청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청

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①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5의2. 화학ㆍ생물ㆍ방사능ㆍ핵ㆍ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ㆍ보급 및 위험성 분석

5의3.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 시ㆍ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9.12>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9.24>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2. 각종 지시사항 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청 내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의 총괄

5. 중기 재정계획 수립ㆍ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6.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8. 소방 관련 국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9.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의ㆍ조정,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국립소방연구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1.9.24, 2023.12.29>

13.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업무 총괄

15.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1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6.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7.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8.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ㆍ개선 및 소방조직의 관리 등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9.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1.3.30>

21. 삭제 <2021.3.30>

22. 삭제 <2021.3.30>

23. 삭제 <2021.3.30>

24. 삭제 <2021.3.30>

25. 삭제 <2021.3.30>

26. 삭제 <2021.3.30>

27. 삭제 <2021.3.30>

28. 삭제 <2021.3.30>

④ 보건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1.9.24, 2023.1.26>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총괄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과ㆍ119구급과 및 구급역량개발팀을 두며, 대응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구급역량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5, 2023.9.12, 2023.12.29>

②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 긴급구조ㆍ현장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ㆍ평가ㆍ지원ㆍ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ㆍ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8.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소방재난등의 대응에 관한 사항

11.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3. 재난현장 대응ㆍ수습 표준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4.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2023.9.12>

1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17. 응급환자 이송정보와 응급의료 전산망의 연계 구축ㆍ운영

18. 재난현장에서의 구급자원 동원, 응급조치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제의 구축

⑥ 구급역량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9.12>

제4조(화재예방국)

① 화재예방국에 화재예방총괄과ㆍ소방분석제도과ㆍ위험물안전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며,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분석제도과장ㆍ위험물안전과장 및 생활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②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

1. 화재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안전조사

4. 화재보험협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5.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ㆍ운영 및 소방안전특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한국소방안전원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8.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9. 화재위험평가제도의 운영

10.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ㆍ포상

11.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 초고층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예방ㆍ피해경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재난안전매뉴얼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14. 소방 관련 빅데이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 소방기술민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④ 위험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⑤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의2(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총괄과ㆍ소방항공과ㆍ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장비총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ㆍ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② 장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

4. 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5. 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소방장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2.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장비 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14. 소방장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16. 소방선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소방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8. 소방정보통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개선ㆍ표준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9. 비상위성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0. 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지도

21. 재난무선통신망, 소방무선망 주파수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2. 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23. 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기술 지원

24. 119신고시스템 및 현장대응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25. 119 신고접수ㆍ출동지령 장애 대응 예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시ㆍ도 소방상황실과의 연계ㆍ조정

26.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원

27. 삭제 <2022.12.13>

28. 삭제 <2022.12.13>

⑤ 소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장 중앙소방학교

제5조(중앙소방학교)

①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인재개발과 및 교육훈련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3.30>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1.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ㆍ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관리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교육훈련, 복지,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중앙소방학교 소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4. 소방정책개발 경진대회의 개최ㆍ운영

5. 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7. 청사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관리

8. 차량관리 및 식당운영 지도ㆍ감독

9. 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ㆍ관리

10.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 관리

11.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 내 다른 과, 팀 및 실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응급구조교육(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포함한다)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이나 훈련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

14.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19.5.14>

제4장 중앙119구조본부

제6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 <개정 2025.2.25>

②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 및 중앙소방항공대장은 소방정으로, 119구조견교육대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2022.12.13, 2025.2.25>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4. 조달 및 계약사무 등 회계ㆍ경리업무

5.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 법령 및 훈령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10.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ㆍ통신 및 방송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12.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3.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14. 그 밖에 중앙119구조본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특수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5, 2022.12.13, 2025.2.25>

15.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의 운영과 특수사고ㆍ특수재난의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재난현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에 대한 현장지휘소의 설치ㆍ운영

17. 국가 주요행사에서의 인명구조ㆍ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국외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활동

19.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ㆍ전파

21.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22.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카드 작성ㆍ유지

⑤ 특수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5, 2025.2.25>

⑥ 중앙소방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⑦ 119구조견교육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6>

제7조(119특수구조대)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6, 2021.9.24, 2024.3.26, 2025.2.25>

1. 관할구역 내 재난현장대응활동의 지휘 및 통제

2. 관할구역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및 화재진화 활동

3. 삭제 <2025.2.25>

4. 첨단탐색장비 및 119구조견을 활용한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5.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6. 소속 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소속 119화학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속 소방정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난대응 지원

11. 관할구역 소방공무원 및 재난지원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훈련 및 교육

12. 국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 파견 등 긴급 국제구조 업무 지원

13.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제8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119화학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3. 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5.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6. 소속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ㆍ운영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관할구역의 지방관서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9.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10.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11.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ㆍ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

제8조의2(소방정대)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두는 소방정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소방정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선박 관련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2. 관할구역의 유관기관 간 항만사고 재난대응체계 유지 및 합동훈련

3. 항만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4. 소속 인력ㆍ특수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5.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6. 항만사고 재난대응 관련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제8조의3(국립소방연구원장)

① 국립소방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의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소방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8조의3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2.5.2, 2023.9.12, 2024.3.26>

②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119항공운항관제정책 및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3.26>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9.12>

②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3.9.12, 2025.2.25>

③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9.5.14, 2025.2.25>

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0.12.29>

제12조(평가대상 조직)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2.29>

제7장 한시조직 <신설 2020.12.29>

제13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