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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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3
-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2018.12.27>
+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2018.12.27, 2026.7.1>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개정 20
- 제20조(유해물질등 접촉 및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무 중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 1. 유해물질등에 노출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 2.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 제20조(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1. 영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 2. 영 제26조제3항제3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접촉 보고서
개정 21
- 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ㆍ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8.14>
- 1. 제20조에 따른 감염성 질병ㆍ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 2.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결과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 3. 그 밖에 구조ㆍ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 제2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① 소방청장등은 영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에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사망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 1. 영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ㆍ제5항의 조치에 따라 진료한 진료 기록부
+ 2.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 관련 자료
+ 3.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문진 자료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구조ㆍ구급대원의 병력(病歷)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개정 제22조의2
- 제22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 제22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2026.4.7>
개정 23
- 제23조(구급차 등의 소독) 소방청장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제23조(119구급차 등의 청결유지 등)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방지를 위하여 119구급차, 응급처치 기구, 119감염관리실 등(이하 "119구급차등"이라 한다)을 주 1회 이상 세척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 ②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119구급차등의 관리 방법과 세척ㆍ소독의 대상 및 주기 등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5
- 제25조(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1, 2022.7.21>
- 1. 조종사
- 가. 비행교육훈련,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2) 자격회복훈련, 3) 기술유지비행훈련
- 나. 조종전문교육훈련, 1) 해상생환훈련, 2) 항공안전관리교육, 3) 계기비행훈련, 4) 비상절차훈련,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 2. 정비사
- 가. 해상생환훈련
- 나. 항공안전관리교육
- 다. 항공정비실무교육
- 라.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 3. 구조ㆍ구급대원: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표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을 것
- 가. 구조ㆍ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교육
- 나.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 다.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 라.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 마. 그 밖의 항공구조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 제25조(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1, 2022.7.21>
+ 1. 조종사
+ 가. 비행교육훈련
+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 2) 자격회복훈련
+ 3) 기술유지비행훈련
+ 나. 조종전문교육훈련
+ 1) 해상생환훈련
+ 2) 항공안전관리교육
+ 3) 계기비행훈련
+ 4) 비상절차훈련
+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 2. 정비사
+ 가. 해상생환훈련
+ 나. 항공안전관리교육
+ 다. 항공정비실무교육
+ 라.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 3. 구조ㆍ구급대원: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표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을 것
+ 가. 구조ㆍ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교육
+ 나.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 다.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 라.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 마. 그 밖의 항공구조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