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경연대회)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2018.12.27>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 삭제 <2021.7.6>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1.26, 2017.7.26>
1.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관할 시ㆍ도
3. 소방청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소방청장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 구역
②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9조제7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4.23>
1. 국제구조대
가. 구조장비
나. 구급장비
다. 정보통신장비
라. 측정장비 중 공통측정장비 및 화생방 등 측정장비
마. 보호장비
바. 보조장비
2. 국제구급대
가. 구급장비
나. 정보통신장비
다. 보호장비
라.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장비 및 현장지휘소 운영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영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 중 시ㆍ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2018.12.27>
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의2(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기준)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119구급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119구급차 차량의 성능ㆍ특성,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8.1>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1.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ㆍ도
2.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ㆍ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
②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6, 2018.12.27, 2021.1.21>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119항공대에 두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제10조(119항공대의 출동구역)
①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2024.10.4>
1. 소방청에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ㆍ도
② 119항공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10.4>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4.10.4>
제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2.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3. 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의 보관 시설
4.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5.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
2. 정비작업 지원을 위한 지상지원장비
3.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항공정비장비
4. 그 밖에 보유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정비장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3(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장비
4. 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4(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①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 "구조견대"라 한다)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전국
2. 시ㆍ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 관할 시ㆍ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제11조(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이하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① 구급대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라 한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① 소방청장등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및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계는 구조ㆍ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조ㆍ구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인도ㆍ인계하기 쉬운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다.
제14조(구급활동 지원)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이하 "구급활동일지"라 한다)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제18조의2에 따라 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 구급활동일지(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③ 구급대원은 구급출동하여 심폐정지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중증외상환자, 심혈관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④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8조의2(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조ㆍ구급자"라 한다)
2.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20>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2. 그 밖에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응급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전원된 의료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유해물질등 접촉 및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무 중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이하 "유해물질등"이라 한다)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유해물질등에 노출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2.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 접촉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ㆍ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8.14>
1. 제20조에 따른 감염성 질병ㆍ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2.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결과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3. 그 밖에 구조ㆍ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제22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22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제23조(구급차 등의 소독) 소방청장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7.21>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21>
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 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7.21>
제25조(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1, 2022.7.21>
1. 조종사
가. 비행교육훈련, 1) 기종전환교육훈련(신규임용자 포함), 2) 자격회복훈련, 3) 기술유지비행훈련
나. 조종전문교육훈련, 1) 해상생환훈련, 2) 항공안전관리교육, 3) 계기비행훈련, 4) 비상절차훈련, 5)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 6)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2. 정비사
가. 해상생환훈련
나. 항공안전관리교육
다. 항공정비실무교육
라.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
3. 구조ㆍ구급대원: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표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을 것
가. 구조ㆍ구난(救難)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교육
나.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다.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라.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
마. 그 밖의 항공구조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21>
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구급대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이수해야 하는 연간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15, 2023.3.31, 2024.10.4>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3.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전문교육사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8.1, 2023.3.31>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운영ㆍ이수ㆍ재교육 등과 구급전문교육사의 선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8.1, 2023.3.31, 2024.10.4>
부칙
부칙 2025-06-04 (00565)
부칙 <제565호,2025.6.4>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2-20 (00531)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2024-10-04 (00520)
부칙 <제520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8-14 (00511)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11호,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24-04-23 (00479)
부칙 <제479호,202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3-31 (00387)
부칙 <제387호,2023.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지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구급지도관은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구급전문교육사로 본다.
부칙 2023-01-02 (00370)
부칙 <제370호,2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21 (00345)
부칙 <제345호,2022.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3-30 (00324)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1-06 (00304)
부칙 <제304호,202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13 (0026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06 (00267)
부칙 <제267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명구조견센터장"을 각각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인명구조견"을 각각 "119구조견"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별표 5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부칙 2021-01-21 (00238)
부칙 <제238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3 제5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부칙 2020-08-05 (00194)
부칙 <제194호,2020.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8-01 (00131)
부칙 <제131호,2019.8.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00086)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6호,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7-07-26 (00002)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ㆍ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2017-02-10 (01368)
부칙 <제1368호,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26 (01359)
부칙 <제1359호,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27 (01247)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4-11-19 (01105)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ㆍ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⑨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2014-07-15 (00079)
부칙 <제79호,2014.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17 (00017)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2-06-20 (00302)
부칙 <제302호,2012.6.20> 이 규칙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09 (00236)
부칙 <제236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ㆍ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ㆍ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img id="6928229"></img>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조대 및 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소속의"를 "항공구조구급대 소속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소방항공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928209"></img> <img id="6928231"></img> 별표 1 제1호다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928210"></img> 별표 1 제2호가목 중 "ㆍ4217 소방항공기"를 "ㆍ4217 항공기"로, "4217-300 그 밖의 소방항공기"를 "4217-300 그 밖의 항공기"로 한다. 별표 3의 기동장비란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같은 별표 구조장비의 보유기준란 및 구급장비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이 정한"으로 한다. 별표 3의 통신장비 중 휴대국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ㆍ구급대, 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진압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ㆍ항공대"를 각각 "119구조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며, 보조장비 중 구조용, 구급용, 탐색용의 보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928212"></img> 별표 3의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ㆍ구급대ㆍ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전원ㆍ조명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ㆍ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서식
- [별표 0000]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22조 관련)HWPPDF
본문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4.7.15>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22조 관련) ┏━━┯━━━━━━┯━━━━━━━━━━━━━┯━━┯━━┯━━━━━━┓ ┃구분│검사 항목 │관련 질환 │1회 │2회 │비고 ┃ ┠──┼──────┼─────────────┼──┼──┼──────┨ ┃혈 │SGOT │급성·만성 간염 │◎ │◎ │ ┃ ┃액 ├──────┤B형간염 항원, 항체 ├──┼──┼──────┨ ┃검 │SGPT │ │◎ │◎ │ ┃ ┃사 ├──────┤ ├──┼──┼──────┨ ┃ │HBs Ag/Ab │ │◎ │◎ │ ┃ ┃ ├──────┼─────────────┼──┼──┼──────┨ ┃ │공복 시 혈당│당뇨병 │◎ │⊙ │2회 선택 ┃ ┃ ├──────┼─────────────┼──┼──┼──────┨ ┃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 │ ┃ ┃ ├──────┼─────────────┼──┼──┼──────┨ ┃ │HCV │C형간염 │◎ │◎ │ ┃ ┃ ├──────┼─────────────┼──┼──┼──────┨ ┃ │HAV │A형간염 │◎ │◎ │ ┃ ┃ ├──────┼─────────────┼──┼──┼──────┨ ┃ │C.B.C 11종 │빈혈, 혈액질환 │◎ │⊙ │2회 선택 ┃ ┃ ├──────┼─────────────┼──┼──┼──────┨ ┃ │소변 10종 │비뇨기계 감염 및 종양 │◎ │⊙ │2회 선택 ┃ ┃ ├──────┼─────────────┼──┼──┼──────┨ ┃ │V.D.R.L │매독 │◎ │◎ │ ┃ ┠──┼──────┼─────────────┼──┼──┼──────┨ ┃장 │요추 MRI │추간원판 탈출증 │◎ │ │ ┃ ┃비 │검사 │ │ │ │ ┃ ┃검 ├──────┼─────────────┼──┼──┼──────┨ ┃사 │흉부 X선검사│폐결핵, 폐암, 기관지염 │◎ │⊙ │2회 선택 ┃ ┃ ├──────┼─────────────┼──┼──┼──────┨ ┃ │심전도검사 │심장 관련 질환 │◎ │◎ │ ┃ ┃ ├──────┼─────────────┼──┼──┼──────┨ ┃ │초음파검사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 │2회 선택 ┃ ┗━━┷━━━━━━┷━━━━━━━━━━━━━┷━━┷━━┷━━━━━━┛ <비고> 1. 횟수는 검진 시기를 나타내며, 1회는 상반기, 2회는 하반기를 나타낸다. 2. 표기 중 ◎는 필수항목, ⊙는 선택항목을 말한다. 3. 검진대상자가 3개월 내에 개인적으로 위 검사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아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와 위 검사 항목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서식 000800](구조, 구급) 증명서HWPPDF
- [서식 001000](접촉, 노출)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HWPPDF
- [서식 001100]감염병 발생 통보서HWPPDF
- [서식 000200]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HWPPDF
- [서식 000500]구급활동일지HWPPDF
- [서식 000100]구조 거절 확인서HWPPDF
- [서식 000300]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HWPPDF
- [별표 000000]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22조 관련)HWPPDF
- [서식 000700]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HWPPDF
- [서식 000400]구조활동일지HWPPDF
- [서식 000600]삭제 <2020. 8. 5.>HWPPDF
- [서식 000802]삭제 <2024. 10. 4.>HWPPDF
- [서식 000900]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HWPPDF
- [서식 0001]구조 거절 확인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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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7.> ┏━━━━━━━┯━━━━━┯━━━━━━━━━━━━┓ 소방서 구조 거절 확인서┃결재 │부대장 │대 장 ┃ 구조대ㆍ안전센터 ┃ │(부센터장)│(센터장) ┃ ┏━━━━━━┯━━━━━━━━━┓ ┃ ├─────┼────────────┨ ┃구조일지 │- ┃ ┃ │ │ ┃ ┃일련번호 │ ┃ ┃ │ │ ┃ ┠──────┼─────────┺━━━━━━━━┹───────┴─────┴────────────┨ ┃구조대상자 │[ ] 구조대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긴급구조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긴┃ ┃평가 │급 상황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 ┃ ├─────────┬───────────────────────────────────┨ ┃ │세부 │[ ] 단순 문 개방 ┃ ┃ │거절 항목 │ ┃ ┃ │ │[ ]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 ┃ │ │ ┃ ┃ │ │[ ] 장애물 단순 제거 ┃ ┃ │ │ ┃ ┃ │ │[ ] 동물의 단순 처리ㆍ포획ㆍ구조 ┃ ┃ │ │ ┃ ┃ │ │[ ]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 ┃ │ │ ( ) ┃ ┃ │ │ ┃ ┃ │ │[ ] 구조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 ┃요구조자 │고지 항목 │[ ] 상태ㆍ상황이 악화되면 119에 다시 신고 ┃ ┃고지 │ │ ┃ ┃ │ │[ ] 구조 거절의 이유, 구조대원의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및 이의제기방법 ┃ ┃ │ │ ┃ ┃ │ │[ ] 다른 조치 수단 및 방법 ┃ ┃ ├─────────┼───────────────────────────────────┨ ┃ │다른 조치 수단 및 │ ┃ ┃ │방법 고지 내용 │ ┃ ┠──────┼─────────┴───────────────────────────────────┨ ┃녹음 등 유무│[ ] 녹음/녹화 자료 있음 [ ] 녹음/녹화 자료 없음 [ ] 그 밖의 자료 있음 ┃ ┗━━━━━━┷━━━━━━━━━━━━━━━━━━━━━━━━━━━━━━━━━━━━━━━━━━━━━┛ 본인은 구조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교육ㆍ자격 및 경험 등에 의하여 구조대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성실히 평가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구조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구조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20 . . . : 구조대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2]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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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8. 5.> ┌──┬─────────────────────┐ 소방서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 │결재│119구급대장(센터장) │ 구급대·안전센터 │ ├─────────────────────┤ ┌───────────┬─────────────────────┤ │ │ │구급일지 일련번호 │- │ │ │ ├───────────┼─────────────────────┴──┴─────────────────────┤ │구분 │ [ ] 이송 거절(구급대원) [ ] 이송 거부(환자/보호자) │ ├───────┬───┴───────────────────────────────────┬──────────┤ │환자평가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 발병 또는 손상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 ] 예 [ ] 아니요│ │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가? │ │ │ ├───────┬───────────────────────────────┼──────────┤ │ │세부 항목 │ ▶자살시도 │[ ] 예 [ ] 아니요│ │ │ ├───────────────────────────────┼──────────┤ │ │[ ] 평가 거부 │ ▶머리 손상 │[ ] 예 [ ] 아니요│ │ │ ├───────────────────────────────┼──────────┤ │ │ │ ▶약물중독(intoxication) │[ ] 예 [ ] 아니요│ │ │ ├───────────────────────────────┼──────────┤ │ │ │ ▶흉통 또는 복통 │[ ] 예 [ ] 아니요│ │ │ ├───────────────────────────────┼──────────┤ │ │ │ ▶호흡곤란 │[ ] 예 [ ] 아니요│ │ │ ├───────────────────────────────┼──────────┤ │ │ │ ▶실신(syncope) │[ ] 예 [ ] 아니요│ │ ├───────┼───────────────────────────────┴──────────┤ │※ 부분에 │생체징후 │ [ ] 맥박수 비정상 [ ] 혈압 비정상 [ ] 호흡수 비정상 │ │체크한 경우 │ [ ] 정상 │ [ ] 의식상태 이상(異常) 또는 당뇨인 경우 혈당치 비정상(Chemstrip/Glucometer) │ │의료지도에 │[ ] 측정 거부 │ [ ] 흉통, 호흡곤란 또는 의식상태 이상인 경우 SpO2 비정상(가능한 경우) │ │따를 것. │ ├──────────────────────────────────────────┤ │ │ │ <정상 범위> │ │ │ │ 맥박수 60~100회, 수축기 혈압 100~140 ㎜Hg, 이완기 혈압 60~90 ㎜Hg, │ │ │ │ 호흡수 12~20회, 혈당치 60 ㎎/dl 이상, SpO2 95% 이상 │ │ ├───────┴──────────────────────────────────────────┤ │ │※ 비응급 환자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세부 항목의 평가거부 또는 생체징후의 측정 거부 시에는 이송 │ │ │거절을 원칙으로 함. │ ├───────┼─────┬────────────────────────────────────────────┤ │이송 거절 │거절 사유 │ [ ] 단순 치통환자 │ │확인 │ │ │ │ │ │ [ ] 단순 감기환자(38 ℃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 │ │ │ │ │ [ ]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 │ │ │ │ │ │ [ ]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 │ │ │ │ │ [ ]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 │ │ │ │ │ │ │ [ ] 단순 열상(熱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 │ │ │ │ │ │ │ [ ] 병원 간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 제외)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 │ │ │ │ │ │ │ [ ]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 ├─────┼────────────────────────────────────────────┤ │ │구두 확인 │ [ ] 이송을 요청한 사람 [ ] 목격자 │ │ ├─────┼────────────────────────────────────────────┤ │ │환자 고지 │ [ ] 상태가 악화되면 119에 다시 신고 [ ] 다른 이동수단의 종류 및 이용방법 │ │ │ │ [ ] 이송 거절의 이유, 구급대원의 소속·성명·전화번호 및 이의제기방법 │ ├───────┼─────┼────────────────────────────────────────────┤ │이송 거부 │이송 거부 │이송 거부로 인하여 환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 │확인 │ │ 환자/보호자 (서명 또는 인) │ │ │ │ 전화번호: │ │ ├─────┼────────────────────────────────────────────┤ │ │서명 거부 │ [ ] 구두 확인 1차 [ ] 구두 확인 2차 │ │ ├─────┼────────────────────────────────────────────┤ │ │목격자 │본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119구급대의 이송을 거부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 │ │ │ 목격자 (서명 또는 인) │ │ │ │ 전화번호: │ │ ├─────┼────────────────────────────────────────────┤ │ │환자 고지 │ [ ] 상태가 악화되면 119에 다시 신고 [ ] 병원진료가 필요함을 고지 │ ├───────┼─────┴────────────────────────────────────────────┤ │녹음 등 유무 │ [ ]녹음/녹화 자료 있음 [ ]녹음/녹화 자료 없음 [ ]그 밖의 자료 있음 │ └───────┴──────────────────────────────────────────────────┘ 본인은 구급업무와 관련된 본인의 교육·자격 및 경험 등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성실히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 . . . : 구급대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3]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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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7.> 구조ㆍ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 ┌───┬─────┬─────┬──────────────────────────────────────────────┐ │기관명│담당 부서 │연락처 │지 원 요 청 사 항 │ │ │ ├──┬──┤(인력, 장비 등) │ │ │ │주간│야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력(의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응급환자 수용능력(중환자실, 외상수술, 심정지ㆍ심근경색, 뇌 졸중) 등의 현황 관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4]구조활동일지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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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2. 10.> ┌──┬─────┬──────────┐ 소방서 구조대ㆍ안전센터 구조활동일지 │결재│부대장 │구조대장 │ │ │(부센터장)│(센터장) │ 전화) │ ├─────┼──────────┤ │ │ │ │ │ │ │ │ ┌────┬─────────┐ │ │ │ │ │일련번호│- │ │ │ │ │ ├──┬─┴─────┬───┼───┬───┬──┬───────────┴──┼─────┼──────────┤ │신고│20 . . . │신고자│성 명│ │신고│ [ ]일반전화 [ ]휴대전화 │접수자 │ │ │일시│ │ ├───┼───┤방법│ │ │ │ │ │: │ │연락처│ │ │ │ │ │ │ │ │ │ │ │ │ [ ]인터넷 [ ]기타 │ │ │ ├──┼───────┼───┼───┴┬──┴──┴─┬────────────┼─────┼──────────┤ │출동│: │현장 │시각 │거리 │걸린 시간 │관할 │ [ ]관할 │ │시각│ │도착 ├────┼───────┼────────────┤지역 │ │ │ │ │ │: │km │(분) │ │ │ │ │ │ │ │ │ │ │ [ ]관할 외 │ ├──┼───────┼───┴───┬┴───────┼────────────┼─────┴──────────┤ │구조│: │구조에 걸린 │(분) │귀소시각 │: │ │완료│ │시간 │ │ │ │ │시각│ │ │ │ │ │ ├──┼───────┼───────┴────────┴────────────┼─────┬──────────┤ │ │주소 │ │관계자 │ │ │ ├───────┴─────────────────────────────┴─────┴──────────┤ │사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도로ㆍ철도 []하천ㆍ바다 []산 []논밭ㆍ축사 []공장ㆍ창고 []판매시설 []도시공원 []운동시│ │장소│설 │ │ │ │ │ │ []숙박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운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작업ㆍ공사장 []의료시설 []기타 │ ├──┼──────────────────────────────────────────────────────┤ │사고│ []화재 []폭발 []붕괴 []교통 []위치추적 []수난 []산악 []기계 []승강기 []잠금장치 개방 []인명갇힘 []동물포획 │ │원인│ │ │ │ []벌집제거 []추락 []자연재난 []가스 []전기 []유류ㆍ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자살추정 []안전조치 []기타 │ ├──┼──────────────────────────────────────────────────────┤ │범죄│ [ ] 경찰통보 [ ] 경찰인계 [ ] 현장조사상황표 및 질문표 제공 [ ] 기타( ) │ │의심│ │ ├──┼──────────────────────────────────────────────────────┤ │긴급│ [ ]긴급 [ ]준 긴급 [ ]잠재 긴급 [ ]대상 외 │ │분류├──────────────────────────────────────────────────────┤ │ │ ※ 분류기준: 긴급(신속한 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태ㆍ상황으로 악화됨), 준긴급(긴│ │ │급에 비해 시간제약이 적은 경우로서 구조활동이 없을 경우 긴급 상황으로 전개됨), 잠재 긴급(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긴급ㆍ준 긴급│ │ │으로 전개됨), 대상 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구조요청의 거절 사유에 해당함) │ ├──┼──────────────────────────────────────────────────────┤ │활동│ │ │개요│ │ ├──┼──────────────────┬──────┬────────────────────────────┤ │조치│ │특이사항 │ │ │사항│ │ │ │ ├──┼──────┬──┬─────┬──┼──────┼─────────────┬──────────────┤ │요구│성명 │나이│성별 │직업│구조상태 │주소 │연락처(☎) │ │조자├──────┼──┼─────┼──┼──────┼─────────────┼──────────────┤ │인적│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원│ [ ]소방: 명 [ ]기타: 명( ) │ │인력├──────────────────────────────────────────────────────┤ │ │ 소방인원: │ ├──┼──────────────────────────────────────────────────────┤ │동원│ [ ]차량: 대 [ ]장비: 외 점( ) │ │장비│ │ ├──┼──────────────────────────────────────────────────────┤ │구조│ ■ 계: 명 [ ]사망: 명 [ ]부상: 명 [ ]기타: 명 │ │인원│ │ ├──┼──────┬───────────────────────────────────────────────┤ │구조│처리 내용 │ [ ]인명구조 [ ]안전조치 [ ]인명검색 [ ]기타 활동│ │실적├──────┼───────────────────────────────────────────────┤ │ │미처리 내용 │ [ ]자체처리 [ ]오인신고 [ ]거짓신고 [ ]타 기관 처리 [ ]구조거절 [ ]상습악의│ ├──┼──────┴───────────────────────────────────────────────┤ │장애│ [ ]관계자(기관) 협조 미흡 [ ]차량노후 [ ]장비고장 [ ]장비부족 │ │요인│ │ │ │ [ ]인력부족 [ ]장애없음 [ ]기타( ) │ ├──┼──────────────────────────────────────────────────────┤ │구조│ 구조활동이 없었다면? │ │효과│ │ │ │ [ ]사망 가능 [ ]심각한 상태ㆍ상황 악화 [ ]약간의 상태ㆍ상황 악화 [ ]유사 결과│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5]구급활동일지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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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0. 4.> ┌──┬──────────────────────────────────────┐ 소방서 119구급대(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결재│119구급대장(센터장) │ │ ├──────────────────────────────────────┤ 전화) - │ │ │ ┌──────┬──────────┬─────┬─────────────────────────────────┤ │ │ │차량번호 │ │구분 │[ ]특수일반 [ ]특수특별 [ ]항공구급 │ │ │ ├───┬──┴──┬───────┼─────┼───────┬──────────────┬────┬─────┴──┴──────────────────────────────────────┤ │구급 │신고 일시 │ . . . │신고자 │전화번호 │ │신고방법│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기타( ) │ │출동 │ │ │ │ │ │ │ │ │ │ │: ├─────┼───────┼──────────┬───┼────┼──┬──────┬────┬────────────────────────────────┤ │ ├─────┼───────┤환자 │성명 │ │나이 │세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 │ │출동 시각 │: │인적 ├───────┼──────────┴───┴────┴──┴──────┴────┴────────────────────────────────┤ │ │ │ │사항 │주소 │(Tel ) │ │ │ ├───────┤ │ ├───────────────────────────────────────────────────────────────────┤ │ ├─────┤: │ │ │[]외국인(국적: ) │ │ │현장 도착 │ ├─────┼───────┼──────────┬───┬────────┬──────┬────────────────────────────────────┤ │ ├─────┼───────┤보호자 등 │성명 │ │관 계 │ │전화번호 │ │ │ │환자 접촉 │: ├─────┴───────┼──────────┴───┴────────┴──────┴────────────────────────────────────┤ │ ├─────┼───────┤환자발생 위치 │ │ │ │거리 │ km ├─────┬───────┴───────────────────────────────────────────────────────────────────┤ │ ├─────┼───────┤환자 발생 │[ ]집 [ ]집단거주시설 [ ]도로 [ ]도로외 교통지역 [ ]오락/문화/공공시설 [ ]학교/교육시설 [ ]운동시설 [ ]상업시설 │ │ │현장 출발 │: │장소(택일)│[ ]의료관련시설 [ ]공장/산업/건설시설 [ ]일차산업장 [ ]바다/강/산/논밭 [ ]기타( ) │ │ ├─────┼───────┤ │ │ │ │병원 도착 │: ├─────┼───────────────────────────────────────────────────────────────────────────┤ │ ├─────┤ │환자 증상 │■ 통증([ ]두통 [ ]흉통 [ ]복통 [ ]요통 [ ]분만진통 [ ]그 밖의 통증( )) │ │ │귀소 시각 ├───────┤(복수 선택 │■ 외상([ ]골절 [ ]탈구 [ ]삠 [ ]열상 [ ]찰과상 [ ]타박상 [ ]절단 [ ]압궤손상 [ ]화상) │ │ │ │: │가능) │[ ]의식장애 [ ]기도이물 [ ]기침 [ ]호흡곤란 [ ]호흡정지 [ ]두근거림 [ ]가슴불편감 [ ]심정지 [ ]경련/발작 [ ]실신 │ │ ├─────┼───────┤ │[ ]오심 [ ]구토 [ ]설사 [ ]변비 [ ]배뇨장애 [ ]객혈 [ ]토혈 [ ]혈변 [ ]비출혈 [ ]질출혈 [ ]그 밖의 출혈 │ │ │출동 유형 │[ ]정상[ ]오인 │ │[ ]고열 [ ]저체온증 [ ]어지러움 [ ]마비 [ ]전신쇠약 [ ]정신장애 [ ]그 밖의 이물질 [ ]기타( ) │ │ │ │[ ]거짓[ ]취소│ │ │ │ │ │[ ]기타 │ │ │ ├───┼─────┼───────┴─────┼───────────────────────────────────────────────────────────────────────────┤ │환자 │[ ]질 병 │병 력 │[ ]고혈압 [ ]당뇨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폐질환 [ ]결핵 [ ]간염 [ ]간경화 [ ]알레르기 │ │발생 │ │([ ]없음 [ ]미상) │[ ]암(종류: ) [ ]신부전(투석여부 : ) [ ]감염병(종류 : ) [ ]기타( ) │ │유형 ├─────┼───────┬─────┼───────────────────────────────────────────────────────────────────────────┤ │ │[ ]질병외 │[ ]교통사고 │사상자 │[ ]운전자 [ ]동승자 [ ]보행자 [ ]자전거 [ ]오토바이 [ ]개인형 이동장치 [ ]그 밖의 탈 것( ) [ ]미상 │ │ │ ├───────┴─────┼───────────────────────────────────────────────────────────────────────────┤ │ │ │[ ]그 외 외상 (택일) │[ ]낙상 [ ]추락 [ ]그 밖의 둔상 [ ]관통상 [ ]기계 [ ]농기계 │ │ │ ├─────────────┼───────────────────────────────────────────────────────────────────────────┤ │ │ │[ ]비외상성 손상 (택일) │■호흡위험([ ]익수 [ ]외력에 의한 압박 [ ]이물질에 의한 기도막힘) │ │ │ │ │■ 화상([ ]화염 [ ]고온체 [ ]전기 [ ]물) [ ]연기흡입 [ ]중독 [ ]화학물질 [ ]동물/곤충( ) │ │ │ │ │[ ]온열손상 [ ]한랭손상 [ ]성폭행 [ ]상해 [ ]기타( ) │ │ ├─────┼─────────────┴───────────────────────────────────────────────────────────────────────────┤ │ │[ ]기타 │[ ]자연재해 [ ]임산부 [ ]신생아 [ ]단순주취 [ ]기타( ) │ ├───┼─────┼──┬──────────────────┬──┬─────────────────┬──────────────────────────────────────────────┤ │환자 │의식상태 │1차 │( : )[ ]A [ ]V [ ]P [ ]U │2차 │( : )[ ]A [ ]V [ ]P [ ]U │사고부위(복수선택 가능) │ │평가 ├─────┼─┬┴──────────────────┼──┴─────────────────┼──────────────────────────────────────────────┤ │ │동공반응 │좌│[ ]정상 [ ]축동 [ ]산동 [ ]측정불가│[ ]반응 [ ]무반응 [ ]측정불가 │ │ │ │ ├─┼───────────────────┼────────────────────┤ │ │ │ │우│[ ]정상 [ ]축동 [ ]산동 [ ]측정불가│[ ]반응 [ ]무반응 [ ]측정불가 │ │ │ ├─────┼─┴───┬─────┬─────────┼──────┬────┬───┬────┤ │ │ │활력 징후 │시각 │혈압 │맥박 │호흡 │체온 │SpO2 │혈당체크│ │ │ │[ ]불가 ├─────┼─────┼─────────┼──────┼────┼───┼────┤ │ │ │[ ]거부 │: │ / mmHg │회/min │회/min │℃ │% │mg/dL │ │ │ │ ├─────┼─────┼─────────┼──────┼────┼───┼────┤ │ │ │ │: │/ mmHg │회/min │회/min │℃ │% │mg/dL │ │ │ ├─────┼─────┴─────┴─────────┴──────┴────┴───┴────┤ │ │ │환자분류 │[ ]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 4 [ ]LEVEL 5([ ]사망추정) │ │ │ ├─────┼──────────────────────────────────────────┴──────────────────────────────────────────────┤ │ │구급대원 │ │ │ │평가소견 │ㆍ주 호소: ㆍ발생시간([ ]추정): : │ │ │ │ │ ├───┼─────┴─────────────────────────────────────────────────────────────────────────────────────────┤ │응급 │ ■ 기도확보:[ ]도수조작 [ ]기도유지기(airway) [ ]기관삽관(Intubation) [ ]성문외 기도유지기(extraglottic airway) [ ]흡인기 [ ]기도폐쇄처치 │ │처치 │ ■ 산소투여: L/min([ ]비관 [ ]안면마스크 [ ]비재호흡마스크 [ ]BVM [ ]산소소생기 [ ]네뷸라이저 [ ]기타) │ │(복수 │ ■ CPR([ ]실시 [ ]거부 [ ]DNR [ ]유보) [ ]ECG ■ AED([ ]Shock [ ]Monitoring) [ ]기타( ) │ │선택 │ ■ 순환보조([ ]정맥로 확보 [ ]수액공급( cc) 확보) [ ]약물투여( ) ■ 고정([ ]목뼈 [ ]척추 [ ]부목 [ ]머리) │ │가능) │ ■ 상처처치([ ]지혈 [ ]상처 소독 처치) [ ]분만(출산 시간[ : ]) [ ]보온([ ]온 [ ]냉) │ ├───┼─────┬──────────┬──────────┬────────┬────┬─────────────────────────────────────────────────────┤ │의료 │의료지도 │[ ]연결 [ ]미연결 │요청시간 │: │요청방법│[ ]일반전화 [ ]휴대전화([ ]음성 [ ]화상) [ ]무전기 [ ]기타( ) │ │지도 ├─────┼──────────┼────┬─────┴────────┴────┴─────────────────────────────────────────────────────┤ │ │의료지도 │[ ]소방 [ ]병원 │의료 │[ ]응급처치:[ ]기관삽관 [ ]성문외 기도유지기 [ ]12유도 심전도 [ ]정맥로확보 │ │ │기관 │[ ]기타( )│지도 │ [ ]인공호흡기 [ ]기타( ) │ │ ├─────┼────┬─────┤내용 │[ ]약물투여:[ ]N/S [ ]D/W [ ]NTG [ ]기관지확장제 [ ]에피네프린 [ ]아미오다론 [ ]기타( ) │ │ │의료지도 │성명 │ │ │[ ]병원선정 [ ]환자평가 [ ]CPR유보ㆍ중단 [ ]이송거절 [ ]이송거부 [ ]기타( ) │ │ │의사 │ │ │ │ │ ├───┼─────┴────┴───┬─┴──┬─┴───────────────┬────────────────────┬────────────────────────────────────┤ │환자 │이송 기관명 │도착시간│의료기관 선정자 등 │재이송 사유 │환자 인수자 │ │이송 │ │(거리) │ │ │ │ │ ├──┬────┬──────┼────┼─────────────────┼────────────────────┼───────┬────────────────────────────┤ │ │1차 │ │[ ]관할 │: │[ ]구급대 [ ]119상황실 │■ 병상 부족([ ]응급실 [ ]수술실 [ ]입원실 [ ]중환자실)│[ ]의 사 │ │ │ │ │ │[ ]타 시ㆍ도│( km) │[ ]구급상황센터[ ]환자/보호자 │[ ]전문의 부재 [ ]환자/보호자의 변심│[ ]간호사 │ │ │ │ │ │ │ │[ ]병원 수용곤란 등 [ ]기타( ) │[ ]의료장비 고장 [ ]1차 응급처치 │[ ]응급구조사 │ │ │ │ │ │ │ │ │[ ]주취자 등 [ ]기타( ) │[ ]기 타 │ │ │ ├──┼────┼──────┼────┼─────────────────┼────────────────────┼───────┼────────────────────────────┤ │ │2차 │ │[ ]관할 │: │[ ]구급대 [ ]119상황실 │■ 병상 부족([ ]응급실 [ ]수술실 [ ]입원실 [ ]중환자실)│[ ]의 사 │ │ │ │ │ │[ ]타 시ㆍ도│( km) │[ ]구급상황센터[ ]환자/보호자 │[ ]전문의 부재 [ ]환자/보호자의 변심│[ ]간호사 │ │ │ │ │ │ │ │[ ]기타( ) │[ ]의료장비 고장 [ ]1차 응급처치 │[ ]응급구조사 │ │ │ │ │ │ │ │ │[ ]주취자 등 [ ]기타( ) │[ ]기 타 │ │ ├───┼──┴────┴──────┴────┴─────────┬──┬──┰─┴────────────────────┴───────┴────────────────────────────┤ │공동 │[ ]헬기 [ ]펌뷸런스 [ ]경찰 [ ]구급차 [ ]기타( ) │소방│[ ]┃※ 본 구급대는 환자의 추가 손상 및 악화(사망 등) 방지를 위해 응급처치에 적합하고 최단시간 이내에 │ │대응 │ │활동│ ┃이송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 하였으나 씨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함에 │ │ │ │ │ ┃따라 발생하는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고지합니다. (서명 또는 인) │ ├───┼─────────────────────────────┴──┴──┸───────────────────────────────────────────────────────────┤ │미이송│[]취소 ■ 타차량([]병원차 []경찰차 []자가용 []택시 []헬기) []환자 없음 []현장처치 []이송거부 []이송거절 []경찰인계 []이송 불필요 []사망 []기타( ) │ ├───┼─────────┬─────────────────────────────────────────────────────────────────────────────────────┤ │출동 │의 사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인원 ├─────────┼───────────────────────────────┬──┬──────┬───┬───────────────────────────────────────┤ │ │구급대원(1) │[ ]1급 [ ]2급 [ ]간호사 [ ]구급교육 [ ]기타 │계급│ 소방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구급대원(2) │[ ]1급 [ ]2급 [ ]간호사 [ ]구급교육 [ ]기타 │계급│ 소방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운전요원 │[ ]1급 [ ]2급 [ ]간호사 [ ]구급교육 [ ]기타 │계급│ 소방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기 타 │[ ]1급 [ ]2급 [ ]간호사 [ ]구급교육 [ ]기타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장애 │[ ]없음 [ ]장거리 이송 [ ]보호자 요구 [ ]원거리 병원 [ ]원거리 출동 [ ]만취자 [ ]폭행 [ ]언어폭력 [ ]환자 과체중 [ ]기관협조 미흡 [ ]환자위치 불명확 [ ]교통정체 [ ]폭우 [ ]폭설 [ ]기타( ) │ │요인 │ │ ├───┼────────────┬──┬────────────┬────┬──────────┬──────────────────────────────────────────────────┘ │일련 │ │재난│ │연계 │ │ 뒷장이 동시에 기록되도록 제작 │번호 │ │번호│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6]삭제 <2020. 8. 5.>HWPPDF
본문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0. 8. 5.>
- [서식 0007]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HWPPDF
본문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주 소 │생년월일 ├──────────────┼──────────────────────────────────────── │용 도 │구조대상자ㆍ응급환자와의 관계 │ │[ ]본인 [ ]보호자 [ ]공공단체 [ ]보험회사 [ ]기타 ───────┴──────────────┴──────────────────────────────────────── ───────┬──┬───┬───────┬────────────────────────────────┬─────── 구조대상자 │일련│성명 │생년월일 │주 소 │비고 ㆍ환자 │번호│ │ │ │ 인적사항 ├──┼───┼───────┼────────────────────────────────┼─────── │ │ │ │ │ ├──┼───┼───────┼────────────────────────────────┼─────── │ │ │ │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구조 [ ]구급) 증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관서장 귀하 ━━━━━━━━━━━━━━━━━━━━━━━━━━━━━━━━━━━━━━━━━━━━━━━━━━━━━━━━━━━━━━━ ───────┬──────────────────────────────────────────────┬──────── 신청인 │1.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신원│수수료 제출서류 │확인 │없 음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그 밖에 구조ㆍ구급자에 대한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요구조자 또는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 확인사항 │수 있는 자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증명서 교부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관서) (소방관서) (소방관서) ※ 소방관서(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8](구조, 구급) 증명서HWPPDF
본문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7.> ┏━━━━━━━━━━━━━━━━━━━━━━━━━━━━━━━━━━━━┓ ┃ ┃ ┃제 호 ┃ ┃ ┃ ┃ ┃ ┃[ ]구조 [ ]구급 증명서 ┃ ┃ ┃ ┃ 1. 구조대상자 또는 응급환자 인적사항 ┃ ┃───┬──┬────┬────┬─── ┃ ┃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비고 ┃ ┃───┼──┼────┼────┼─── ┃ ┃ │ │ │ │ ┃ ┃───┼──┼────┼────┼─── ┃ ┃ │ │ │ │ ┃ ┃───┴──┴────┴────┴─── ┃ ┃ 2. 신고접수일시: 년 월 일( : ) ┃ ┃ 3. 사고발생장소: ┃ ┃ 4. 사고 및 질환: ┃ ┃ 5. 구조ㆍ구급대: ┃ ┃ 6. 이송의료기관: ┃ ┃ 7. 병원도착시간: ┃ ┃ ┃ ┃ 위 사실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 ┃따라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소방관서장┃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08의02]삭제 <2024. 10. 4.>HWPPDF
본문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삭제 <2024. 10. 4.>
- [서식 0009]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HWPPDF
본문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0. 4.> ┌─┬─────┬─────┐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결│부대장 │대 장 │ │재│(부센터장)│(센터장) │ │ ├─────┼─────┤ │ │ │ │ 소방서 │ │ │ │ 구조대ㆍ구급대ㆍ안전센터 │ │ │ │ ┌──────┬──────┬───┬──────┬───────┬┴─┴─────┴─────┤ │성명 │ │계급 │ │생년월일 │ │ ├──────┼──────┼───┼──────┼───────┼──────────────┤ │구조ㆍ구급 │ │접촉 │ │접촉지역 │ │ │활동일지 │ │일시 │ │주 소 │ │ │일련 번호 │ │ │ │ │ │ ├──────┼──────┴───┴──────┼───────┼──────────────┤ │사고 유형 │[ ]화학반응 [ ]누출 │착용복장 │[ ]화학보호복 [ ]공기호흡기 │ │ │ │(복수 선택 가능)│ │ │ │ │ │[ ]방화복 [ ]보호안경 │ │ │[ ]화재현장 [ ]폭발 │ │ │ │ │ │ │[ ]기동복 [ ]장갑 │ │ │[ ]유증기 [ ]기타( ) │ │ │ │ │ │ │[ ]마스크 [ ]기타( ) │ ├──────┼─────────────────┼───────┼──────────────┤ │활동영역 │[ ]통제지역 [ ]제한지역 │현장오염 제거 │[ ]예 [ ]아니요 │ │ │ │ │ │ │ │[ ]안전지역 [ ]구조ㆍ구급차량 │ │ │ │ │ │ │ │ │ │[ ]기타( ) │ │ │ ├──────┼─────────────────┴───────┴──────────────┤ │주된 증상 │주된 증상: │ │및 │ │ │생체징후 │혈 압: 맥 박: 호 흡: 체 온: │ │(보고 당시) │ │ ├──────┼────────────────────────────────────────┤ │자각증상 │ │ ├──────┼────────────────────────────────────────┤ │접촉경로 │[ ]피부 [ ]호흡 [ ]혈액 [ ]기타( )│ ├──────┼──────────────────┬─────┬───────────────┤ │접촉시간 │[ ]통제지역: [ ]제한지역: │검진 내용 │[ ]현장확인(구조ㆍ구급대원) │ │(분) ├──────────────────┤ ├───────────────┤ │ │[ ]요구조자ㆍ응급환자 접촉: │ │[ ]병원검진(의사) │ ├──────┴─────┬────────────┴─────┴───────────────┤ │유해물질등 명칭 │ │ └────────────┴──────────────────────────────────┘ 20 . . . 보고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0010](접촉, 노출)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HWPPDF
본문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4. 10. 4.> ┏━━━━━━━┯━━━━━━━━┓ [ ]접촉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결재 │센터장(대장) ┃ ┃ ├────────┨ [ ]노출 ┃ │ ┃ ┃ │ ┃ ┃ │ ┃ ┏━━━━━━━━━━━━━━━━━━━━━━━━━━━━━━━━━━━━━┹───────┴────────┨ ┃본인 인적사항 및 구급활동일지 ┃ ┠──────┬───────────┬────┬───────────┬────┬─────────────┨ ┃소 속 │ │계 급 │ │성 명 │ ┃ ┠──────┼───────────┼────┼───────────┼────┼─────────────┨ ┃일련번호 │ │재난번호│ │연계번호│ ┃ ┠──────┴───────────┴────┴───────────┴────┴─────────────┨ ┃발생경위(공통) ┃ ┠──────┬──────────────────────┬─────┬──────────────────┨ ┃관련 질환 │[ ] 확인 불가 │감염병 │[ ]사전(상황실, 신고자 등을 통함) ┃ ┃(감염병명) │ │인지시점 │ ┃ ┃ │ │ │[ ]현장(환자, 신고자 등을 통함) ┃ ┃ │ │ │ ┃ ┠──────┼──────────────────────┤ │[ ]사후(의료기관 등을 통함) ┃ ┃관련 요인 │[ ]환자(요구조자) [ ]기타(보호자, 환경 등)│ │ ┃ ┃ │ │ │[ ]확인 불가 ┃ ┠──────┼──────────────────────┴─────┴──────────────────┨ ┃착용 보호구 │[ ]미착용 [ ]장갑 [ ]고글/안면보호구 [ ]마스크 ┃ ┃(모두 선택) │ ┃ ┃ │[ ]가운 [ ]전신보호복 [ ]PAPR (전동식 호흡보호구) ┃ ┠──────┼───────────────────────────────────────────────┨ ┃특이사항 │ ┃ ┠──────┴───────────────────────────────────────────────┨ ┃노출 시 작성(추가) ┃ ┠────────┬─────────────────────────────────────────────┨ ┃노출장소 │[ ]환자발생현장 [ ]구급차량 내 [ ]기타 ( ) ┃ ┠────────┼─────────────────────────────────────────────┨ ┃노출경로 │[ ]찔림/베임 [ ]점막(눈/코/입/상처) [ ]공기/비말 [ ]기타 ( ) ┃ ┠───┬────┼─────────────────────────────────────────────┨ ┃찔림 │노출부위│[ ]손 [ ]팔 [ ]발 [ ]다리 [ ]얼굴 [ ]기타 ( ) ┃ ┃/베임 │ │ ┃ ┠───┼────┼─────────────────────────────────────────────┨ ┃점막 │노출부위│[ ]눈 [ ]코 [ ]입 [ ]상처부위 [ ]기타 ( )┃ ┠───┼────┼─────────────────────────────────────────────┨ ┃공기 │노출시간│( )시간 ( )분 ┃ ┃/비말 │ │ ┃ ┠───┴────┼─────────────────────────────────────────────┨ ┃응급처치 │[ ]시행(노출부위 세척 등) [ ]미시행 ┃ ┠────────┼─────────────────────────────────────────────┨ ┃상황 기술 │ ┃ ┃(육하원칙) │ ┃ ┠────────┴─────────────────────────────────────────────┨ ┃감염관리담당자 작성 ┃ ┠────────┬─────────────────────────────────────────────┨ ┃최초 │[ ]진료/검사 [ ]격리(근무제한) [ ]감시(능동/수동) ┃ ┃조치사항 │ ┃ ┃ │[ ]조치 불필요 (사유: ) ┃ ┠────────┼─────────────────────────────┬───────────────┨ ┃감시(격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감염여부: ┃ ┠─┬──────┴──┬──────────────────────┬───┴─────┬─────────┨ ┃추│ 년 월 일│[ ]검사 [ ]백신 [ ]치료제 [ ]기타 │내용: │결과: ┃ ┃후├─────────┼──────────────────────┼─────────┼─────────┨ ┃관│ 년 월 일│[ ]검사 [ ]백신 [ ]치료제 [ ]기타 │내용: │결과: ┃ ┃리├─────────┼──────────────────────┼─────────┼─────────┨ ┃ │ 년 월 일│[ ]검사 [ ]백신 [ ]치료제 [ ]기타 │내용: │결과: ┃ ┃ ├─────────┼──────────────────────┼─────────┼─────────┨ ┃ │ 년 월 일│[ ]검사 [ ]백신 [ ]치료제 [ ]기타 │내용: │결과: ┃ ┠─┴──────┬──┴──────────────────────┴─────────┴─────────┨ ┃구급지도의사 │ ┃ ┃의견란 │ ┃ ┗━━━━━━━━┷━━━━━━━━━━━━━━━━━━━━━━━━━━━━━━━━━━━━━━━━━━━━━┛ 20 . . . 보고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0011]감염병 발생 통보서HWPPDF
본문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4. 10. 4.> 감염병 발생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통보자: [ ]질병관리청장, [ ]( )의료기관의 장 수신자: [ ]소방청장, [ ]( )시ㆍ도 소방본부장 ────────────────────────────────────────────────────── [환자의 인적사항] ─────┬──────────┬───────────┬───┬───────────────────── 성명 │ │[ ]신원미상 │생년월일│yyyy.mm.dd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국가명: ) │성별 │[ ]남 [ ]여 ─────┼──────────────────────┼───┼───────────────────── 내원일시│yyyy.mm.dd hh:mm │연락처│ ─────┼──────────────────────┴───┼───────────────────── 주소 │ │[ ]거주지 불명 ─────┴──────────────────────────┴───────────────────── [감염병명] ─────┬────────────────────────────────────────────────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 제2급 │[ ]결핵(結核) │[ ]홍역(紅疫) │[ ]수막구균 감염증 ─────┴────────────┼────────────┴──────────────────────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감염병 발생정보] ─────┬─────────┬───┬─────────┬────┬─────────────────── 발병일 │ 년 월 일│진단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입국일: 년 월 일) ────────────────────────────────────────────────────── 비고(특이사항) [ ]검사 거부자 ━━━━━━━━━━━━━━━━━━━━━━━━━━━━━━━━━━━━━━━━━━━━━━━━━━━━━━ [통보의료기관 등] ──────────────────────────────────────────────────────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 주소 전화번호 ────────────────────────────────────────────────────── (뒤쪽) ━━━━━━━━━━━━━━━━━━━━━━━━━━━━━━━━━━━━━━━━━━━━━━━━━━━━━━━━━ ━━━━━━━━━━━━━━━━━━━━━━━━━━━━━━━━━━━━━━━━━━━━━━━━━━━━━━━━━ 작성방법 ───────────────────────────────────────────────────────── [통보자] 해당되는 통보자에 √표하고, 통보자가 의료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의료기관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시ㆍ도 소방본부장인 경우, 빈칸에 본부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1) 성명: 환자의 성명을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원 미상란에 √표를 합니다. (2)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을 적습니다. (3) 국적: 내국인과 외국인 중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가명을 함께 적습니다. (4) 성별: 남 또는 여 중 해당하는 란에 √표를 합니다. (5) 내원일시: 의료기관에 최초로 내원한 날짜와 시간을 적습니다(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6) 연락처: 추후 감염병 대응 절차를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노약자 또는 심신미약자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7) 주소: 통보 당시의 주민등록지 기준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신원미상이거나 주소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거주지 불명란에 √표를 합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표를 합니다. (1)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2)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참고하여 괄호 안에 감염병명을 적습니다. [감염병 발생정보]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0000-00-00” 을 적습니다). (2) 진단일: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3) 통보일: 질병관리청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한 날짜를 적습니다. (4) 확진검사결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추정 감염지역: 감염된 곳이 국외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명과 입국일을 함께 적습니다. 이 경우 체류한 국가 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통보의료기관 등] 통보자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를 적습니다. ※ 비고 결핵의 경우에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서)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 고되는 결핵환자 정보 이외의 정보 항목(발병일, 진단일 등)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