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소방청 · 공포 2025-06-25 · 시행 2025-07-08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실태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7.17, 2020.3.10>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7>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17.7.17>

④ 소방공무원의 진료 시작 시기 등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과 그 밖의 국공립병원

2. 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②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

2.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3.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②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안전보호장비의 점검

5.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6. 소방활동 안전사고 관련 기록 유지 및 통계자료 관리

7. 그 밖에 소방활동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한다.

④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4.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③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3(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3.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소방보건의(消防保健醫)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소방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순회 진료ㆍ상담

2.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4.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의 분석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의 운영

③ 소방보건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결과, 질병의 치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 소방보건의는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11.20>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