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0개 조
개정 6
-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7.11.30, 2008.12.3, 2008.12.17, 2013.2.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14>
-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 ③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8.12.3>
+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2026.6.23>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7.11.30, 2008.12.3, 2008.12.17, 2013.2.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14>
+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8.12.3>
개정 7
-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 ①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개정 8
-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개정 2005.5.26,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2019.12.24, 2021.10.19>
-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라. 삭제 <2006.5.25>
-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개정 2005.5.26,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2019.12.24, 2021.10.19>
+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 라. 삭제 <2006.5.25>
+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개정 9
-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ㆍ수압검사로 한다.
- ②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이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 2021.1.5, 2024.4.30>
-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탱크시험합격확인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1.1.5>
+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ㆍ수압검사로 한다.
+ ②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이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 2021.1.5, 2024.4.30>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탱크시험합격확인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1.1.5>
개정 10
-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③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③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⑤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⑤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개정 11
-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2.9, 2017.1.26, 2022.11.29, 2025.8.5>
-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ㆍ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1.10.28, 2013.2.5, 2014.12.9, 2015.12.15, 2017.1.26, 2022.11.29>
- 1. 제2항제1호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 2. 제2항제2호의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2.9, 2017.1.26, 2022.11.29, 2025.8.5>
+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ㆍ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 ③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1.10.28, 2013.2.5, 2014.12.9, 2015.12.15, 2017.1.26, 2022.11.29>
+ 1. 제2항제1호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 2. 제2항제2호의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개정 12
-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 ①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5.26,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 1.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②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5.25, 2015.12.15>
- 1. 제조소
- 2. 이송취급소
-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5.26,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 1.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② 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5.25, 2015.12.15>
+ 1. 제조소
+ 2. 이송취급소
+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개정 14
-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 ②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 18
-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0.7.14>
-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0.7.14>
+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개정 2020.7.14>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 ③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3>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3>
개정 21
제21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 2021.6.8, 2021.10.19, 2024.7.23>
-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 10.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 11.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 12.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ㆍ반려 및 변경명령
- 13.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 14.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ㆍ반려 및 변경명령
+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