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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840호(2005.5.26)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본문중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제2호의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제12조제1항제1호중 "5개 이하"를 "7개 이하"로 하고, 동항제2호중 "3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를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3개 이하"를 "5개 이하"로 하고, 동호 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40도 이상"을 "38도 이상"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채워 넣는"을 "채워 넣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으로 한다.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7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채워 넣는"을 "채워 넣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으로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중 "액상인 것을 말한다"를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표 비고 제24호 마목중 "제5류제12호"를 "제5류제11호"로 하며, 동표 비고 제26호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3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란의 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주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로 하고, 동란의 제3호 가목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란의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의 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 가목중 "3분의 2"를 "2분의 1"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국제해사기구에관한협약"을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제1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란의 제7호 라목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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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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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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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제│ 수량 5배 이하의 것 │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
┃ │ │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조│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소│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 │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
┃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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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
┃ │ │의 것 │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 │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 ┃
┃ │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 │ ┃
┃ │ │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 │ ┃
┃ │ │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 ┃
┃ │ │40배 이하의 것 │ ┃
┃ ├───────┼─────────────┤ ┃
┃ │2. 옥외탱크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 ┃
┃ │ 저 장 소 │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 │ │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 ┃
┃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 ┃
┃ │ │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 ┃
┃ │ │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 ┃
┃ │ │것 │ ┃
┃저├───────┼─────────────┤ ┃
┃ │3. 옥내탱크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 ┃
┃ │ 저 장 소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5배 이│ ┃
┃ │ │하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 ┃
┃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 ┃
┃ │ │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
┃장├───────┼─────────────┤ ┃
┃ │4. 지하탱크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 ┃
┃ │ 저 장 소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 │ ┃
┃ │ │하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 ┃
┃ │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 │ ┃
┃ │ │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 │ ┃
┃소│ │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 ┃
┃ │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
┃ ├───────┴─────────────┤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 │ ┃
┃ │ 장하는 것 │ ┃
┃ ├─────────────────────┤ ┃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
┃ │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
┃ ├─────────────────────┤ ┃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
┃ │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 │ ┃
┃ │ 장소 │ ┃
┃ ├─────────────────────┤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 │ ┃
┃ │ 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 │ ┃
┃ │ 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 │ ┃
┃ │ 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 │ ┃
┃ │ 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의 것 │ ┃
┃ ├─────────────────────┼─────────────┨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 장소 │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
┃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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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유취급소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
┃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 │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 │의 것 │ ┃
┃ │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 ┃
┃ │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 │ ┃
┃ │ │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 │ ┃
┃ │ │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 ├───────┴─────────────┤ ┃
┃취│3.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 │ ┃
┃ │ 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 │ ┃
┃ │ 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 ┃
┃ │ 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 ┃
┃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
┃ │ 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급│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 ┃
┃ │ 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
┃ │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 ┃
┃ │ 에 주입하는 것 │ ┃
┃ ├─────────────────────┤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 │ ┃
┃소│ 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
┃ ├─────────────────────┤ ┃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 │ ┃
┃ │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 │ ┃
┃ │ 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
┃ ├─────────────────────┤ ┃
┃ │6.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 ┃
┃ │ 가발전시설용 위험물을 이송하는 이송취급│ ┃
┃ │ 소 │ ┃
┃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
┃ │ 급소 │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
┃ │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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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
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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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자체소방대원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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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1대 │ 5인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 │ ┃
┃ 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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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2대 │ 10인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 │ ┃
┃ 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 │ ┃
┃ 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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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3대 │ 15인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 │ ┃
┃ 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 │ ┃
┃ 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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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대 │ 20인 ┃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 │ ┃
┃ 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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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
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
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