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7.11.30, 2008.12.3, 2008.12.17, 2013.2.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14>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8.12.3>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개정 2005.5.26,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2019.12.24, 2021.10.19>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라. 삭제 <2006.5.25>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ㆍ수압검사로 한다.
②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이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 2021.1.5, 2024.4.30>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탱크시험합격확인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1.1.5>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⑤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2.9, 2017.1.26, 2022.11.29, 2025.8.5>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ㆍ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1.10.28, 2013.2.5, 2014.12.9, 2015.12.15, 2017.1.26, 2022.11.29>
1. 제2항제1호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제2항제2호의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5.26,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1.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②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5.25, 2015.12.15>
1. 제조소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5>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5조(예방규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5.25, 2024.7.2>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②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7.2>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1.10.19>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0.7.14>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개정 2020.7.14>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③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3>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제조소등에서 흡연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1. 흡연장소는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를 둘 것
2. 흡연장소는 옥외로 지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 내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1.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 소형수동식소화기(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위험물의 운송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6.8>
1. 소속 소방공무원
2.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위험물로 인한 사고의 원인ㆍ피해 조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7>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제조소등의 관계인
2. 위험물운송자
3. 탱크시험자
4.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7. 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8.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21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 2021.6.8, 2021.10.19, 2024.7.23>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7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ㆍ반려 및 변경명령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1. 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다.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기술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부칙
부칙 2025-08-05 (35696)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2025-01-07 (35188)
부칙 <제35188호,2025.1.7>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23 (34733)
부칙 <제34733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02 (34632)
부칙 <제34632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4-30 (34464)
부칙 <제34464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류란의 개정규정 중 지정수량란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공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던 자는 별표 1 제5류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위험물을 계속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다.
부칙 2023-06-27 (33579)
부칙 <제33579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25 (33434)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2-11-29 (33004)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22-11-29 (33005)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21-10-19 (32069)
부칙 <제32069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6-08 (31735)
부칙 <제31735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05 (31380)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20-07-14 (30839)
부칙 <제30839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2-24 (30256)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한다. <29>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2019-02-26 (29564)
부칙 <제29564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6 (28995)
부칙(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8995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7-12-29 (28541)
부칙 <제28541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26 (28216)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 제2호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2017-01-26 (27810)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6-12-30 (2775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15-12-15 (26725)
부칙 <제26725호,2015.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9 (25836)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4-11-19 (25753)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호제2항, 제18호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3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14-08-06 (25532)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14 (25352)
부칙 <제25352호,201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2505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3-03-23 (24417)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별표 1 제1류 제10호, 같은 표 제2류 제7호, 같은 표 제3류 제11호, 같은 표 제5류 제10호, 같은 표 제6류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2013-02-05 (24350)
부칙 <제24350호,201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01-06 (23489)
부칙 <제23489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1-12-13 (23368)
부칙 <제23368호,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8 (23272)
부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72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로"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로 한다.
부칙 2010-11-15 (22488)
부칙 <제22488호,2010.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10 (21720)
부칙 <제21720호,2009.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07 (21626)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21214)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험물 제1류 품명란 제10호, 제2류 품명란 제7호, 제3류 품명란 제11호, 제5류 품명란 제10호, 제6류 품명란 제4호 및 비고란 제18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검사내용란 가목 및 나목, 제2호의 검사내용란, 제3호의 검사내용란 및 제4호의 검사내용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6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2008-12-17 (21165)
부칙 <제21165호,2008.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03 (21146)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6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2007-11-30 (20426)
부칙 <제20426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검토 절차의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9-28 (19694)
부칙 <제19694호,2006.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5-25 (19485)
부칙 <제19485호,2006.5.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6 (19184)
부칙(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9184호,2005.12.2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취급소란 제6호중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2005-05-26 (18840)
부칙 <제18840호,200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22 (18796)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05-29 (18406)
부칙 <제18406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제조소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img id="13175878"></img> <img id="13175879"></img> 제3조 (종전에 설치된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5485호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에 설치된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신종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위험물 중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6조 및 이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 [별표 0001]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HWPPDF
본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4. 30.>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 ┃위험물 │지정수량 ┃ ┠───┬───┬────────────────────┤ ┃ ┃유별 │성질 │품명 │ ┃ ┠───┼───┼────────────────────┼──────────┨ ┃제1류 │산화성│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고체 ├────────────────────┼──────────┨ ┃ │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 ├────────────────────┼──────────┨ ┃ │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 ├────────────────────┼──────────┨ ┃ │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 ┃ │ ├────────────────────┼──────────┨ ┃ │ │5. 브로민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 ┃ │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 ┃ │ │7. 아이오딘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 ┃ │ │8. 과망가니즈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 ├────────────────────┼──────────┨ ┃ │ │9. 다이크로뮴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 ├────────────────────┼──────────┨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50킬로그램, 300킬로 ┃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그램 또는 1,000킬로 ┃ ┃ │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그램 ┃ ┃ │ │것 │ ┃ ┠───┼───┼────────────────────┼──────────┨ ┃제2류 │가연성│1. 황화인 │ 100킬로그램 ┃ ┃ │고체 ├────────────────────┼──────────┨ ┃ │ │2. 적린 │ 100킬로그램 ┃ ┃ │ ├────────────────────┼──────────┨ ┃ │ │3. 황 │ 100킬로그램 ┃ ┃ │ ├────────────────────┼──────────┨ ┃ │ │4. 철분 │ 500킬로그램 ┃ ┃ │ ├────────────────────┼──────────┨ ┃ │ │5. 금속분 │ 500킬로그램 ┃ ┃ │ ├────────────────────┼──────────┨ ┃ │ │6. 마그네슘 │ 500킬로그램 ┃ ┃ │ ├────────────────────┼──────────┨ ┃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킬로그램 또는 ┃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500킬로그램 ┃ ┃ │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 ┃ ┃ │ ├────────────────────┼──────────┨ ┃ │ │9. 인화성고체 │ 1,000킬로그램 ┃ ┠───┼───┼────────────────────┼──────────┨ ┃제3류 │자연 │1. 칼륨 │ 10킬로그램 ┃ ┃ │발화성├────────────────────┼──────────┨ ┃ │물질 │2. 나트륨 │ 10킬로그램 ┃ ┃ │및 ├────────────────────┼──────────┨ ┃ │금수성│3.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물질 ├────────────────────┼──────────┨ ┃ │ │4.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 ├────────────────────┼──────────┨ ┃ │ │5. 황린 │ 20킬로그램 ┃ ┃ │ ├────────────────────┼──────────┨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 │ 50킬로그램 ┃ ┃ │ │다) 및 알칼리토금속 │ ┃ ┃ │ ├────────────────────┼──────────┨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 │ 50킬로그램 ┃ ┃ │ │리튬을 제외한다) │ ┃ ┃ │ ├────────────────────┼──────────┨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 ├────────────────────┼──────────┨ ┃ │ │9.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 ├────────────────────┼──────────┨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 ├────────────────────┼──────────┨ ┃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 ┃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램, 50킬로그램 또는 ┃ ┃ │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 ┠───┼───┼────────────────────┼──────────┨ ┃제4류 │인화성│1. 특수인화물 │ 50리터 ┃ ┃ │액체 ├──────┬─────────────┼──────────┨ ┃ │ │2.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 ┃ │ │ ├─────────────┼──────────┨ ┃ │ │ │수용성액체 │ 400리터 ┃ ┃ │ ├──────┴─────────────┼──────────┨ ┃ │ │3. 알코올류 │ 400리터 ┃ ┃ │ ├──────┬─────────────┼──────────┨ ┃ │ │4.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 1,000리터 ┃ ┃ │ │ ├─────────────┼──────────┨ ┃ │ │ │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 ├──────┼─────────────┼──────────┨ ┃ │ │5. 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 │ ├─────────────┼──────────┨ ┃ │ │ │수용성액체 │ 4,000리터 ┃ ┃ │ ├──────┴─────────────┼──────────┨ ┃ │ │6. 제4석유류 │ 6,000리터 ┃ ┃ │ ├────────────────────┼──────────┨ ┃ │ │7. 동식물유류 │ 10,000리터 ┃ ┠───┼───┼────────────────────┼──────────┨ ┃제5류 │자기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킬로그램 ┃ ┃ │반응성├────────────────────┤제2종: 100킬로그램 ┃ ┃ │물질 │2. 질산에스터류 │ ┃ ┃ │ ├────────────────────┤ ┃ ┃ │ │3. 나이트로화합물 │ ┃ ┃ │ ├────────────────────┤ ┃ ┃ │ │4. 나이트로소화합물 │ ┃ ┃ │ ├────────────────────┤ ┃ ┃ │ │5. 아조화합물 │ ┃ ┃ │ ├────────────────────┤ ┃ ┃ │ │6. 다이아조화합물 │ ┃ ┃ │ ├────────────────────┤ ┃ ┃ │ │7. 하이드라진 유도체 │ ┃ ┃ │ ├────────────────────┤ ┃ ┃ │ │8. 하이드록실아민 │ ┃ ┃ │ ├────────────────────┤ ┃ ┃ │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 ┃ ┃ │ ├────────────────────┤ ┃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 ┃ │ ├────────────────────┤ ┃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 ┃ ┃ │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 ┃ ┃ │ │것 │ ┃ ┠───┼───┼────────────────────┼──────────┨ ┃제6류 │산화성│1. 과염소산 │ 300킬로그램 ┃ ┃ │액체 ├────────────────────┼──────────┨ ┃ │ │2. 과산화수소 │ 300킬로그램 ┃ ┃ │ ├────────────────────┼──────────┨ ┃ │ │3. 질산 │ 300킬로그램 ┃ ┃ │ ├────────────────────┼──────────┨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300킬로그램 ┃ ┃ │ ├────────────────────┼──────────┨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 │ 300킬로그램 ┃ ┃ │ │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 ┗━━━┷━━━┷━━━━━━━━━━━━━━━━━━━━┷━━━━━━━━━━┛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 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 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 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 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 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순도측정을 하는 경우 불순물 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인ㆍ적린ㆍ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 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 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 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 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 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 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 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 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 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 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 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 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 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 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란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 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 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 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 로 분류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 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 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다이쿠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 의 혼합물 라. 1ㆍ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 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 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 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 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 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 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 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 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 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 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기술원,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 어야 한다.
- [별표 00090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HWPPDF
- [별표 000100]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HWPPDF
- [별표 000300]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HWPPDF
- [별표 000500]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HWPPDF
- [별표 000800]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HWPPDF
- [별표 000600]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HWPPDF
- [별표 000200]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HWPPDF
- [별표 000700]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HWPPDF
- [별표 000400]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HWPPDF
- [별표 0002]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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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30.>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 ┠──────────────────────────────┼───────┨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 │옥내저장소 ┃ ┃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 │ ┃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 │ ┃ ┃의 장소를 제외한다. │ ┃ ┠──────────────────────────────┼───────┨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 │옥외탱크저장소┃ ┃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 ┃ ┃장소 │ ┃ ┠──────────────────────────────┼───────┨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 │이동탱크저장소┃ ┃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 ┃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 │ ┃ ┃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 ┃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 ┠──────────────────────────────┼───────┨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저장소 ┃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 ┃ ┃ 가. 제2류 위험물 중 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 │ ┃ ┃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 ┃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 ┃ ┃및 동식물유류 │ ┃ ┃ 다. 제6류 위험물 │ ┃ ┃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 │ ┃ ┃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 │ ┃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 │ ┃ ┃우로 한정한다) │ ┃ ┃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 │ ┃ ┃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 ┃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 ┃ ┠──────────────────────────────┼───────┨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암반탱크저장소┃ ┃장소 │ ┃ ┗━━━━━━━━━━━━━━━━━━━━━━━━━━━━━━┷━━━━━━━┛
- [별표 0003]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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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 ┠──────────────────────────────┼───────┨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취급소 ┃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 │ ┃ ┃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 │ ┃ ┃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 │ ┃ ┃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 ┃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리터 이 │ ┃ ┃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 ┃ ┃를 포함한다) │ ┃ ┠──────────────────────────────┼───────┨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판매취급소 ┃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 ┠──────────────────────────────┼───────┨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 │이송취급소 ┃ ┃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 ┃ ┃ 가.「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 ┃ ┃이송하는 경우 │ ┃ ┃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 ┃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 │ ┃ ┃하는 경우 │ ┃ ┃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 │ ┃ ┃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 │ ┃ ┃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 │ ┃ ┃를 횡단하는 경우 │ ┃ ┃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 ┃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 │ ┃ ┃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 │ ┃ ┃인 경우 │ ┃ ┃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 ┃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안지름이 │ ┃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해상구조물에 │ ┃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 ┃ ┃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 │ ┃ ┃정에 의한 경우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 │ ┃ ┃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일반취급소 ┃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 │ ┃ ┃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 ┃ ┗━━━━━━━━━━━━━━━━━━━━━━━━━━━━━━┷━━━━━━━┛
- [별표 0004]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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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7. 26.>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 ┃구분 │검사내용 ┃ ┠─────────┼────────────────────────────┨ ┃1. 기초·지반검사 │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나목외의 탱크 ┃ ┃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 ┃ │기초 및 지반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 ┃ │여부를 확인함 ┃ ┃ ├────────────────────────────┨ ┃ │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행정안전부령 ┃ ┃ │으로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 ┃ ┃ │당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 ┃ ┃ │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으 ┃ ┃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2. 충수·수압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 ┃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 ┃ │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3. 용접부검사 │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 ┃ ┃ │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 ┃ ┃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4. 암반탱크검사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안전 ┃ ┃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
- [별표 0005]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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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7. 26.>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 │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 │ │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 │ │ │표 6에서 같다) │ │ ├───────────────────┼────────────────┤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 └───────────────────┴────────────────┘
- [별표 0006]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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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2.1.6>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 ┃ ┃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 │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 │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 │ ┃ ┠───┬───────────────────────────┼────────────┨┃ │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 │ ┃ ┃제조소│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 ┃ ┃ │하의 것 │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 ┃ │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 │ │방공무원경력자 ┃┃ │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 ┃ ┃ ├───────────────────────────┼────────────┨┃ │ │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 │사 ┃ ┃ │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 ┃┠───┼───────────────────────────┼────────────┨ ┃ │ │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취급소│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 │ │사 ┃┃ ├───────┬───────────────────┤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 ┃저장소│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 │정수량 5배 이하의 것 │방공무원경력자 ┃ ┃ │ │정수량 5배 이하의 것 │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 ├───────────────────┤ ┃ ┃ │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 │ ┃ ┃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 │방공무원경력자 ┃┃ │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 ┃ ┃ │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 ┃┃ │ │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 │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 │ ┃┃ ├───────┴───────────────────┤ ┃ ┃ │ │의 것 │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 │ ┃ ┃ ├───────┼───────────────────┤ ┃┃ │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 ┃ ┃ │2. 옥외탱크저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 │ ┃┃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 │ ┃ ┃ │장소 │수량 5배 이하의 것 │ ┃┃ │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 │ ┃ ┃ │ ├───────────────────┤ ┃┃ │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 │ ┃┃ │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 ┃ ┃ │ │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 │ ┃┃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 ┃ │ │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 │ ┃ ┃ ├───────┼───────────────────┤ ┃┃ │는 것 │ ┃ ┃ │3. 옥내탱크저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 │ ┃┃ ├───────────────────────────┤ ┃ ┃ │장소 │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 ┃ ┃ │ ├───────────────────┤ ┃┃ │10배 이하의 것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 │ ┃┃ ├───────────────────────────┤ ┃ ┃ │ │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 │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 ┃ ┃ │ │는 것 │ ┃┃ │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 │ ┃ ┃ ├───────┼───────────────────┤ ┃┃ │배 이하의 것 │ ┃ ┃ │4. 지하탱크저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 │ ┃┃ ├───────────────────────────┤ ┃ ┃ │장소 │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 │ ┃ ┃ │ ├───────────────────┤ ┃┃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 │ ┃┃ ├───────────────────────────┼────────────┨ ┃ │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 │ │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 ┃┃ │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 ┃ ┃ │ │250배 이하의 것 │ ┃┃ │ │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 ┃ ├───────┴───────────────────┤ ┃┃ │ │사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 ┃ ├───────────────────────────┤ ┃ 비고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 ┃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 [별표 0007]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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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1. 1. 5.>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가.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 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 사 또는 측량기능사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4)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 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 느 하나 1) 영상초음파시험기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가)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나)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 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2)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별표 0008]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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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7. 14.>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자체소방대원의 수 ┃ ┠────────────────────┼───────┼─────────┨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1대 │5인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 │ ┃ ┃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 ┃ ┠────────────────────┼───────┼─────────┨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2대 │10인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 │ ┃ ┃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 │ │ ┃ ┃소 │ │ ┃ ┠────────────────────┼───────┼─────────┨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3대 │15인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 │ ┃ ┃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 │ │ ┃ ┃소 │ │ ┃ ┠────────────────────┼───────┼─────────┨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대 │20인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 │ ┃ ┃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 ┃ ┠────────────────────┼───────┼─────────┨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 │2대 │10인 ┃ ┃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 │ │ ┃ ┃상인 사업소 │ │ ┃ ┗━━━━━━━━━━━━━━━━━━━━┷━━━━━━━┷━━━━━━━━━┛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 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 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별표 0009]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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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 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 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 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 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법 │ │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 │ │ │ │ │ │ 1)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 │ │250 │ │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 │ │ │ │인을 신청한 경우 │ │ │ │ 2) 승인기한(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 │ │400 │ │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 │ │ │ │인을 신청한 경우 │ │ │ │ 3)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500 │ ├────────────────────────┼────────┼────┤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 │법 │ │ │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9조제1항제2호│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법 │ │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39조제1항제3호│ │ │ │ │ │ │ 1)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 │250 │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 2) 신고기한(변경한 날의 1일 전날)의 다음날을 │ │350 │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 │ │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 │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법 │ │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39조제1항제4호│ │ │ │ │ │ │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 │250 │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 │ │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 │350 │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 │ │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 │ │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 │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마. 법 제11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기 │법 │ │ │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39조제1항제5호│ │ │ │ │ │ │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250 │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350 │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 │ │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 │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바.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 │법 │ │ │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제39조제1항제5호│ │ │거짓으로 한 경우 │의2 │ │ │ │ │ │ │ 1)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 │ │250 │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 │ │ │신고한 경우 │ │ │ │ 2) 신고기한(중지 또는 재개한 날의 14일 전 │ │350 │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 │ │ │신고한 경우 │ │ │ │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00 │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 │법 │ │ │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39조제1항제5호│ │ │ │ │ │ │ 1)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 │ │250 │ │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 │ │ │ │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 2) 신고기한(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 │ │350 │ │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 │ │ │ │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 │ │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 │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법 │ │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 │제39조제1항제6호│ │ │우 │ │ │ │ │ │ │ │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250 │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 │ │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350 │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 │ │ 3)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 │ │ 4)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 │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 │법 제39조 │ │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의2 │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 │법 제39조 │ │ │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7호 │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 │카.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 │법 제39조 │ │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7호의2 │ │ │ │ │ │ │ 1)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250 │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 │ │ │ 2)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400 │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 │ │ │3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 │ │ │ 3)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0 │ ├────────────────────────┼────────┼────┤ │타. 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경 │법 제39조 │ │ │우 │제1항제7호의3 │ │ │ │ │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 │파.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 │법 제39조 │ │ │지 않은 경우 │제1항제7호의4 │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 │하.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 │법 │ │ │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9조제1항제8호│ │ │ │ │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 │거.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법 │ │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39조제1항제9호│ │ │ │ │ │ │ 1) 1차 위반 시 │ │250 │ │ 2) 2차 위반 시 │ │400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