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7>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제3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소방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업주의 성명ㆍ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ㆍ소재지
3. 다중이용업의 종류ㆍ영업장 면적
4. 허가등 일자
②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ㆍ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⑤ 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4.22>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3.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또는 임신ㆍ출산 등 교육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3, 2016.10.19, 2017.7.26, 2018.3.21, 2019.4.22, 2025.9.30>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 또는 2)에서 정한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나. 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 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보수 교육: 제1호의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④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4.22>
1. 신규 교육 대상자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2.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⑤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③제2항의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②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삭제 <2013.1.11>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5.1.7, 2021.12.7, 2023.8.1>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한다) 1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시원업,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한다) 1부
6.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구조안전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10.19, 2023.8.1>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실내장식물을 변경하는 경우
나.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① 법 제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란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구의 설치 기준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 2 제2호다목과 같다.
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함에 있어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1.11>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3, 2013.1.11, 2016.10.19, 2022.12.1, 2024.1.4>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같은 표 제3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①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13조의3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 제13조의3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기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말일까지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이 끝난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및 영업장 주소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기간(법 제13조의3제4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폐업한 경우
2.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법 제15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에이(A) 등급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1.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3. 영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하 이 조에서 "동의서"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의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2024.4.12>
③ 제1항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④ 소방청장은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영 제15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13>
⑤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4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⑥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는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⑦평가대행자가 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⑧소방청장은 제7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⑨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소방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
2.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12>
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2024.1.4>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ㆍ재질ㆍ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대상인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을 정지하는 사유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정지일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2024.4.12>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예정공고를 거쳐 영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25조(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7, 2023.8.1>
1.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2024년 1월 1일
1의2.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의2에 따른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2015년 1월 1일
3. 제13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2015년 1월 1일
제26조(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15>
부칙
부칙 2025-09-30 (00582)
부칙 <제582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4-12 (00477)
부칙 <제477호,2024.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1-04 (00442)
부칙 <제442호,2024.1.4>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01 (00422)
부칙 <제422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5조의2, 별표 2 제2호다목1),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장식물 변경 시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실내장식물을 변경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01 (0036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다)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호 다목1)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3)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및 같은 목 4)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각각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의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란의 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22-12-01 (00361)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제3호자목"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21-12-07 (00289)
부칙 <제289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2호가목3)나)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7-13 (0026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13 (00271)
부칙 <제271호,2021.7.1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22 (00113)
부칙 <제113호,2019.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1호가목1)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03-21 (00047)
부칙 <제47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3)가)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7-26 (00002)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7)의 위반사항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2016-10-19 (01328)
부칙 <제1328호,2016.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구의 안전시설 설치ㆍ유지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1-27 (01247)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6-01-13 (01241)
부칙 <제1241호,2016.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규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15-01-07 (01125)
부칙 <제1125호,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외국어 병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점검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4-11-19 (01105)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본부ㆍ소방서"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⑫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2013-03-23 (00003)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3-01-11 (00334)
부칙 <제334호,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 2012-02-15 (00283)
부칙 <제283호,2012.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수시교육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12-02-03 (00282)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2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가목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0-10-20 (00164)
부칙 <제164호,201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구 설치 위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7-03 (00091)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1호,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5 (00083)
부칙 <제83호,200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ㆍ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ㆍ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03-23 (00379)
부칙 <제379호,2007.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7.3>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서식
- [별표 0001]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HWPPDF
본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 4.>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 1. 교육인력 가. 인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나. 강사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 사,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자격을 소지한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 이 있는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 력이 있는 자 (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 업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아)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자)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응급처치 교육에 한한다) (2) 외래 초빙강사 :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용기자재 가. 사무실 :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강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체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라. 교육용기자재 ┏━━━━━━━━━━━━━━━━━━━┯━━┯━━━━━━━━━━━━━━━━┓ ┃기자재명 │규격│수량(단위: 개) ┃ ┠───────────────────┼──┼────────────────┨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스크린 포 │ │1 ┃ ┃함) │ │ ┃ ┠───────────────────┼──┼────────────────┨ ┃소화기(단면절개: 斷面切開) │3종 │각 1 ┃ ┠───────────────────┼──┼────────────────┨ ┃경보설비시스템 │ │1 ┃ ┠───────────────────┼──┼────────────────┨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 │1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 │1 ┃ ┠───────────────────┼──┼────────────────┨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 │1 ┃ ┠───────────────────┼──┼────────────────┨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 │1 ┃ ┠───────────────────┼──┼────────────────┨ ┃응급교육기자재 세트 │ │1 ┃ ┠───────────────────┼──┼────────────────┨ ┃심폐소생술(CPR) 실습용 마네킹 │ │1 ┃ ┗━━━━━━━━━━━━━━━━━━━┷━━┷━━━━━━━━━━━━━━━━┛
- [서식 000603]구조안전 확인서HWPPDF
- [서식 001300]기술인력명부HWPPDF
- [서식 000200]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HWPPDF
- [서식 000100]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HWPPDF
- [서식 001302]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HWPPDF
- [별표 000500]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HWPPDF
- [서식 000300]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HWPPDF
- [서식 000400]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HWPPDF
- [서식 000500]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HWPPDF
- [별표 000100]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HWPPDF
- [서식 001100]손실보상재결신청서HWPPDF
- [서식 001900]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HWPPDF
- [서식 001800]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HWPPDF
- [별표 000400]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HWPPDF
- [서식 000600]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HWPPDF
- [서식 000602]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HWPPDF
- [서식 001000]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HWPPDF
- [서식 000700]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HWPPDF
- [서식 000800]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HWPPDF
- [서식 000900]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HWPPDF
- [별표 000200]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HWPPDF
- [별표 000300]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HWPPDF
- [별표 000202]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HWPPDF
- [별표 00020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HWPPDF
- [서식 001200]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HWPPDF
- [서식 001700]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HWPPDF
- [서식 001400]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HWPPDF
- [서식 001500]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HWPPDF
- [서식 001600]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PDF
- [별표 0002]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HWPPDF
본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4. 1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 ├────────────┼──────────────────────────┤ │1. 소방시설 │ │ ├────────────┼──────────────────────────┤ │ 가. 소화설비 │ │ ├────────────┼──────────────────────────┤ │ 1) 소화기 또는 자동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 │확산소화기 │ │ ├────────────┼──────────────────────────┤ │ 2) 간이스프링클러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비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 │ │ │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 │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 │ │ │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 │ │ │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 │ │ │다. │ ├────────────┼──────────────────────────┤ │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 │ │동화재탐지설비 │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 │ │설치할 것 │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 │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 │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 │ │ │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 │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다)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 │ │ │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 ├────────────┼──────────────────────────┤ │ 다. 피난설비 │ │ ├────────────┼──────────────────────────┤ │ 1) 피난기구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 │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안전기 │ │ │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 2) 피난유도선 │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소방시설 설 │ │ │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 │ │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 │ │ │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 ├────────────┼──────────────────────────┤ │ 3) 유도등, 유도표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 │ │또는 비상조명등 │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 │ │것 │ ├────────────┼──────────────────────────┤ │ 4) 휴대용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 │ │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가. 공통기준 │ │(이하 이 표에서 “비상 │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 │ │구등”이라 한다) │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 │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 │ │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 │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 │ │ │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 │ │ │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 │ │ │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 │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 │ │ │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 │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 │ │있다. │ │ │ 2) 비상구등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 │ │150센티미터 이상(문틀을 제외한 가로길이 및 세 │ │ │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 │ │ 3) 구조 │ │ │ 가)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 │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 │ │ │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 │ │ │실(전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 │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녹색건축 │ │ │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구조는 그 │ │ │렇지 않다. │ │ │ 나)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 │ │ │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 │ │것이어야 할 것. │ │ │ 4) 문 │ │ │ 가)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 │로 할 것 │ │ │ 나)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 │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 │ │ │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등의 문은 방화문 │ │ │(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 │ │있다. │ │ │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 │ (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등의 문이 지표면과 │ │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 │ │없는 경우 │ │ │ (3)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 │ │ │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 │ │ │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 │ │ │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 │ │ │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 │ 다) 주된 출입구의 문이 나)(3)에 해당하고, 다음 │ │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 │ │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 │ │ │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 │ │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 │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2개 이상의 층에 내부 │ │ │계단 또는 통로가 각각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 │ │ │에서 다른 층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 │ │ │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 │ │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 │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 │ │ 2) 비상구등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 │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 │ 3) 비상구등의 문의 재질은 가목4)나)의 기준을 따 │ │ │를 것 │ │ │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 │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 │ │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 │ │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 │ │다.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 │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의 │ │ │기준 │ │ │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활하중 5킬로뉴턴/제곱 │ │ │미터(5kN/㎡) 이상,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 │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 난간 │ │ │의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 │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 │ │ │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 │ │ │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 │ │ │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 │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 │ │ │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 │ │ │상구등의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터미터 이 │ │ │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 │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 │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 │ │ │로 설치할 수 있다. │ │ │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 │ │할 것 │ │ │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 │ │ │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 │ │ │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 │ │ │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 │ │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 │ │기둥ㆍ바닥ㆍ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 │ │ │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 │ │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 │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 │ │ │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 │ │수 있다. │ ├────────────┼──────────────────────────┤ │2의2. 영업장 구획 등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 │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 │ │ │되도록 할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는 분 │ │ │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 │ │ │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가.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 │ │ │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인 경우 │ │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 │ │ │에 해당되는 경우 │ │ │다. 영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춘 경우로서 실 │ │ │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면적 내에 「관광 │ │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청 │ │ │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이 설치된 경우 │ ├────────────┼──────────────────────────┤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 │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 │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 │ │ │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 │ │ │다. │ │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 │ │ │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 │ │ │로 설치하지 말 것 │ ├────────────┼──────────────────────────┤ │4. 창문 │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 │ │ │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 │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 │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 │ │ │을 제외한다) │ ├────────────┼──────────────────────────┤ │5. 영상음향차단장치 │가.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 │ │ │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 │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 │ │ │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 │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 │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 │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 │ │ │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 │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 │ │ │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 │ │ │한다)를 설치할 것 │ │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 │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 ├────────────┼──────────────────────────┤ │6.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 │이의 방화구획 │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 │ │ │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비고 1.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60 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 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 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 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등의 설 치를 면제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 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 해서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별표 0002의02]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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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9. 4. 2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의 영화상 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삭제 <2015.1.7.>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춘 영업장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 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 (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 器) 등을 작동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이 경우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 다.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 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 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7.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 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 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 [별표 0002의0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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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2013.1.1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 1. 규격: 지름 120㎜ 2. 재질: 투명한 코팅으로 마감된 종이 스티커 3. 글씨체 및 크기 등 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2002 Regular, 48포인트, 장평 100%, 행간 49.5포인트, 검정(K80), 가운데 정렬 나. 가입기간 : 2002 Regular, 24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가운데 정렬. 다만, 가입기간에 따라 좌우 여백은 변경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명(ㅇㅇㅇㅇ보험): 2002 Regular, 30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4. 바탕색: 흰색 5. 이미지 가. 상단이미지: 하늘색(C25, M15) 그라데이션 나. 하단이미지: 노랑(Y100), 주황(M75, Y75) 그라데이션 6. QR코드 가. 수록 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및 종류 나. 표기 위치: 보험회사 명칭 옆 6㎜ 다. 표기 크기: 가로 20밀리미터 × 세로 20밀리미터 라. 색상: 검정(K100) 마. 금지 사항: 코드 주변에 문자ㆍ그림 배치 및 코드와 문자ㆍ그림 중첩 금지 바. QR코드 정보 저장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전산망과 연계한 보험 관련 단체의 모바일 홈페이지 7. 부착 기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8. 부착 위치: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비고: 위의 표지는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 제 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별표 0003]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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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 4.>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이 다 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 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10)의 경우에 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 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세목 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 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평가대행업 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 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 │ │ │이상 ┃ ┠─────────────┼─────┼─────┼────┼────┼────┨ ┃(1)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 │법 제17조 │ │ │ │ ┃ ┃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제1항제5호│ │ │ │ ┃ ┃기술인력·시설·장비가 │ │ │ │ │ ┃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 │ │ │ │ ┃ ┃경우 │ │ │ │ │ ┃ ┠─────────────┼─────┼─────┼────┼────┼────┨ ┃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 │ │1월 │3월 │6월 ┃ ┃부족한 경우 │ │ │ │ │ ┃ ┠─────────────┼─────┼─────┼────┼────┼────┨ ┃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 │등록취소 │ │ │ ┃ ┃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 │ │ │ │ ┃ ┃전혀 없는 경우 │ │ │ │ │ ┃ ┠─────────────┼─────┼─────┼────┼────┼────┨ ┃ (다) 1개월 이상 시험장비│ │업무정지 │등록취소│ │ ┃ ┃가 없는 경우 │ │6개월 │ │ │ ┃ ┠─────────────┼─────┼─────┼────┼────┼────┨ ┃ (라) 구비하여야 하는 장 │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비가 부족한 경우 │ │ │1월 │3월 │6월 ┃ ┠─────────────┼─────┼─────┼────┼────┼────┨ ┃ (마) 구비하여야 하는 장 │ │등록취소 │ │ │ ┃ ┃비가 전혀 없는 경우 │ │ │ │ │ ┃ ┠─────────────┼─────┼─────┼────┼────┼────┨ ┃(2) 법 제16조제2항 각 호 │법 제17조 │등록취소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항제1호│ │ │ │ ┃ ┃경우 │ │ │ │ │ ┃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7조 │등록취소 │ │ │ ┃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4)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법 제17조 │등록취소 │ │ │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제1항제3호│ │ │ │ ┃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 │ │ │ │ │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법 제17조 │등록취소 │ │ │ ┃ ┃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6)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법 제1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등록취소│ ┃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제1항제6호│3월 │6월 │ │ ┃ ┃내용을 복제한 경우 │ │ │ │ │ ┃ ┠─────────────┼─────┼─────┼────┼────┼────┨ ┃(7)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법 제17조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 │제1항제7호│ │1월 │3월 │6월 ┃ ┃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 │ │ │ ┃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 │ │ │ │ │ ┃ ┃우 │ │ │ │ │ ┃ ┠─────────────┼─────┼─────┼────┼────┼────┨ ┃(8)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법 제17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 │제1항제8호│6월 │ │ │ ┃ ┃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 │ │ │ │ ┃ ┃경우 │ │ │ │ │ ┃ ┠─────────────┼─────┼─────┼────┼────┼────┨ ┃(9)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 │법 제17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제1항제9호│6월 │ │ │ ┃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 │ │ │ │ ┃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법 제17조 │경고 │등록취소│ │ ┃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제1항제10 │ │ │ │ ┃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 │호 │ │ │ │ ┃ ┃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 │ │ │ │ │ ┃ ┃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 │ │ │ │ ┃ ┃경우 │ │ │ │ │ ┃ ┠─────────────┼─────┼─────┼────┼────┼────┨ ┃(11)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법 제17조 │등록취소 │ │ │ ┃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 │제2항 │ │ │ │ ┃ ┃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 │ │ │ │ ┃ ┃경우 │ │ │ │ │ ┃ ┗━━━━━━━━━━━━━┷━━━━━┷━━━━━┷━━━━┷━━━━┷━━━━┛
- [별표 0004]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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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8. 1.>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 1. 제작: 2종(금색, 은색) 중 1종을 선택 가. 바탕: 금색(테두리: 검정색/적색) 나. 바탕: 은색(테두리: 검정색/청색) 2. 규격: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3. 재질: 스테인레스(금색 또는 은색) 4.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나. 조항: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다. 조항영문: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라. 발급일자: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마. 시행령(영문포함):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바. 기관명: KoPubWorld돋움체 10밀리미터(검정색) 사. 기관영문: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5. 이미지(엠블럼) 가. 표장: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나. 안전시설등ㆍ교육ㆍ정기점검: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라. 소방호스: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 [별표 0005]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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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1.>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 1. 사무실 :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체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용기자재 ┏━━━━━━━━━━━━━━━━━━━━━━━━━━━━━━━━━━━━━━━┓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 ┃ ┠───────────────────────────────────────┨ ┃1. 빔프로젝터 1개(스크린 포함) ┃ ┃2. 소화기(단면절개:斷面切開) : 3종 각 1개 ┃ ┃3. 경보설비시스템 1개 ┃ ┃4. 스프링클러모형 1개 ┃ ┃5.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개 ┃ ┃6.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1개 ┃ ┃7.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1개 ┃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 ┃ ┃시설 점검기구 각 1개 ┃ ┗━━━━━━━━━━━━━━━━━━━━━━━━━━━━━━━━━━━━━━━┛
- [서식 0001]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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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7.> ┏━━━━━━━━━━━━━━━━━━━━━━━━━━━━━━━━━━━━━━━━━━┓ ┃ ┃ ┃ ┃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 ┃ ┃ ┃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조제1항에 따라 ( )업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인가ㆍ신고) 사항(변경 ┃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업소명 │ │소재지 │ ┃ ┠────────┼───────┼──────┼──────────────────┨ ┃영업주 성명 │ │영업주 주소 │ ┃ ┠────────┼───────┴──────┴──────────────────┨ ┃영업장 면적 │ ㎡ ┃ ┠────────┴───────┬─────────────────────────┨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인가ㆍ신고일 │년 월 일 ┃ ┠────────────────┼─────────────────────────┨ ┃허가ㆍ등록ㆍ인가ㆍ신고 번호 │제 호 ┃ ┠────────┬───────┼──────────┬──────────────┨ ┃휴업 또는 폐업일│ │휴업 후 영업 재개일 │ ┃ ┠────────┴───────┴──────────┴──────────────┨ ┃ ┃ ┃ 년 월 일 ┃ ┃ ┃ ┃ ┏━━┓ ┃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02]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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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7.>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 ┏━┯━━┯━━┯━━┯━━━━━━━━━━━━━━━━━━━━━━━━━━━━━━━━━━┓ ┃연│통보│접수│통보│허가관청 처리내용 ┃ ┃번│일자│일자│기관├───┬────┬────┬────┬───────────────┨ ┃ │ │ │ │업소명│주소 │대표자 │영업장 │영업허가ㆍ등록ㆍ인가 ┃ ┃ │ │ │ │(업종)│(영업장 │성명 │면적 │ㆍ신고등 일자 ┃ ┃ │ │ │ │ │소재지) │ │(㎡) ├───┬───┬───┬───┨ ┃ │ │ │ │ │ │ │ │허가ㆍ│휴업일│폐업일│영업 ┃ ┃ │ │ │ │ │ │ │ │등록ㆍ│ │ │재개일┃ ┃ │ │ │ │ │ │ │ │인가ㆍ│ │ │ ┃ ┃ │ │ │ │ │ │ │ │신고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3]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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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 ┃ ┃ ┃ ┃ ┃ 제 20 - 호 ┃ ┃ ┃ ┃ 성명 생년월일 ┃ ┃ ┃ ┃ 주소 ┃ ┃ ┃ ┃ 위 사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 ┃ ┃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유효기간: 년 월 일까지 ┃ ┃ ┃ ┃ ┏━━┓ ┃ ┃ 소방청장, ┃직인┃ ┃ ┃ ○○(본부, 소방서)장┃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서식 0004]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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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7.>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 ┠──┬────────┬──┬──┬────┬───┬────┬──────────┨ ┃일련│소방안전교육 │성명│주소│생년월일│발급일│유효기간│재발급일 ┃ ┃번호│이수증명서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5]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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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11>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영업장 상호 │영업장 소재지 │ │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 번호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일 │ │ ─────┴─────────────────┴──────────────────────────────────────── ─────┬────────────────────────────────────────────────────────── 재발급 │[ ] 잃어버린 경우 신청사유│[ ]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함께 제│수수료 │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 ━━━━━━━━━━━━━━━━━━━━━━━━━━━━━━━━━━━━━━━━━━━━━━━━━━━━━━━━━━━━━━━━ 유의사항 ──────────────────────────────────────────────────────────────── 1. 영업장 상호ㆍ소재지란은 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이거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번호ㆍ발급일란은 신청인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신청서│?│접수 및 확인 │?│재발급 │ │ │ │(이수증명서 발급대장)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소방본부ㆍ소방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 0006]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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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8. 1.>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 │ ───────┴──────────────────────────────────┴───────────── ──────┬────────────────────┬──────────────────────────── 신고인 │①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 │주소 ├───────────────────┬───────────────────────────── │② 영업의 종류 │③ 영업장 면적 │ │ 구획된 실의 수 ├───────────────────┼───────────────────────────── │④ 영업장이 있는 층 │⑤ 신고구분 [ ] 신규 │ 층 중 층│ [ ] 변경 ├───────────────────┴───────────────────────────── │⑥ 안전시설등의 종류 ──────┴───────────────────────────────────────────────── ──────┬───────┬───────────────────────────┬───────────── 소방시설 │⑦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공사업자 │ │ 제 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불연화 및 │⑧ 사용재료 │ 설치면적 통로ㆍ창문│ │ ├───────────────────┼───────────────────────────── │⑨ 영업장 내부통로 │⑩ 창문크기 │ ㎝ │ 가로 ㎝ × 세로 ㎝ ──────┼───────────────────┴───────────────────────────── ⑪ 위치도 │ (약도)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등의 설치(완공)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수수료 │확인사항 │ ───────────────────────────────────────────┼───────┼──── 1.「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전기안전점검 │없음 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확인서 │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 │ │ 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 │ 의 설치명세서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만 제출 │ │ 합니다. │ │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 │ 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 │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 │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5.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 │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고시원업, 전화방ㆍ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 │ │ 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만 해당합니다) 1부 │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구조안전 │ │ 확인서(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안전시설등 설치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먼저 하여 설치계획의 적합여부를 미리 확인 받으시고,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안내받은 일시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 니다. 3.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후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요령 ──────────────────────────────────────────────────────────────── ①란에는 영업주(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를 적으 십시오. ③란에는 ②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영업장 내에 설치된 주방, 화장실, 창고, 계단, 기타 서비스공간을 포함합니다)의 바 닥면적 합계 및 구획된 실의 수를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전체 건물의 층수와 ②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있는 층을 적으십시오. 영업장으로 여러 층을 사용할 때에는 쉼 표(,)로 구분하여 해당층을 적으십시오. ⑤란은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에,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ㆍ영업장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 표시를 하십시오. ⑥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목 별로 적으 십시오. ⑦란에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상호(명칭)을 적으 십시오. ⑧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사용재료와 설치면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합판ㆍ목재 등으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⑨란에는 내부통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내부통로의 폭을 적으십시오. ⑩란에는 영업장 창문 적용대상은 영업장에 설치하는 창문의 크기를 적으십시오. ⑪란에는 영업장의 위치도 또는 약도를 그려주십시오(별도로 첨부해도 됩니다). ──────────────────────────────────────────────────────────────── ━━━━━━━━━━━━━━━━━━━━━━━━━━━━━━━━━━━━━━━━━━━━━━━━━━━━━━━━━━━━━━━━ 처리절차 ──────────────────────────────────────────────────────────────── 1. 설치신고 처리절차 ┌─────┐ ┌─────────┐ ┌──────────┐ │설치신고서│?│접수 및 서류검토 │?│검토결과 통지 │ │ │ │ │ │(부적합 시 보완요구)│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소방본부ㆍ소방서) 2. 완공신고 처리절차 ┌─────┐ ┌─────────┐ ┌─────────────┐ │완공신고서│?│접수 및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 │ │ │ │적합여부 현장확인 │ │(부적합 시 보완요구 통지) │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소방본부ㆍ소방서) ────────────────────────────────────────────────────────────────
- [서식 0006의02]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HWPPDF
본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5.1.7.> ┏━━━━━━━━━━━━━━━━━━━━━━━━━━━━━━━━━━━━━━━━━━━┓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 ┠──────┬────────────────────────────────────┨ ┃① 건축구조 │ 식 조 층 연면적: ㎡ ┃ ┠──────┴────────────────────────────────────┨ ┃② 안전시설등 설치내용 ┃ ┠─────┬───┬─────┬──┬─────┬───┬─────┬────────┨ ┃시설 구분 │설비명│설치 수량 │비고│시설 구분 │설비명│설치 수량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영업장의 평면도(복도ㆍ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서식 0006의03]구조안전 확인서HWPPDF
본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3. 8. 1.> 구조안전 확인서 ──────┬─────────────────┬─────────────────────────────────── 신고인 │성명(법인명) │영업장 상호 ├─────────────────┴───────────────────────────────────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발코니 등 │발코니 등의 자재 종류 │발코니 구조 │기타 일반현황 ├─────┬──┬──┼────┬────┬────┬────┼───────────────────── │외벽 │바닥│난간│가로(cm)│세로(cm)│면적(㎡)│난간높이│ │(설치벽면)│ │ │ │ │ │(cm) │ ├─────┼──┼──┼────┼────┼────┼────┤ │ │ │ │ │ │ │ │ ──────┴─────┴──┴──┴────┴────┴────┴────┴───────────────────── ──────┬───────────────────────────────────────────────────── 검토결과 │□ 종합의견: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발코니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활하중 기준(5KN/㎡ 이상)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 │□ 기타의견: │ │ 년 월 일 │ │검토자: 건축구조기술사 (자격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 라 구조안전 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신고인(영업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에 본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 0007]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HWPPDF
본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3. 21.> ┏━━━━━━━━━━━━━━━━━━━━━━━━━━━━━━━━━━━━━━━━━━━━━━━━┓ ┃ 제 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 ┃시설등을 확인한 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직인┃ ┃ ┃ ┗━━┛ ┃ ┃ ┃ ┃※ 알림 ┃ ┃ 이 증명서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업소명 │ │소재지 │ ┃ ┠────────┼────────────┴─────┼───┬────────────────┨ ┃사업자 │ │업 │ ┃ ┃ │ │종 │ ┃ ┠────────┼──────┬───────────┼───┴────┬───────────┨ ┃규 모 │구조 │지상 층/지하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 ┃ ├──────┴─────┬─────┴───┬────┴───────────┨ ┃ │영업장 설치층: 층 │사용면적: ㎡│구획된 실(룸)의 수 : 개 ┃ ┠────────┼─────┬──────┼────┬────┼──────┬─────────┨ ┃소방시설 │상호(명칭)│ │등록번호│제 호│대 표 자 │ ┃ ┃공사업자 ├─────┼──────┴────┴────┴──────┴─────────┨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용 ┃ ┠────────┬───────────┬────────┬───────┬──────────┨ ┃시설구분 │설비명 │기준수량 │설치수량 │적합여부 ┃ ┠────────┼───────────┼────────┼───────┼──────────┨ ┃소화설비 │소화기 │ │ │ ┃ ┃ ├───────────┼────────┼───────┼──────────┨ ┃ │자동확산소화기 │ │ │ ┃ ┃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 │ ┃ ┠────────┼───────────┼────────┼───────┼──────────┨ ┃경보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 ├───────────┼────────┼───────┼──────────┨ ┃ │가스누설경보기 │ │ │ ┃ ┠────────┼───────────┼────────┼───────┼──────────┨ ┃피난설비 │피난기구 │ │ │ ┃ ┃ ├───────────┼────────┼───────┼──────────┨ ┃ │피난유도선 │ │ │ ┃ ┃ ├───────────┼────────┼───────┼──────────┨ ┃ │유도등ㆍ유도표지 │ │ │ ┃ ┃ │또는 비상조명등 │ │ │ ┃ ┃ ├───────────┼────────┼───────┼──────────┨ ┃ │휴대용 비상조명등 │ │ │ ┃ ┠────────┼───────────┼────────┼───────┼──────────┨ ┃비 상 구 │방화문 │ │ │ ┃ ┃ ├───────────┼────────┼───────┼──────────┨ ┃ │비상구 │ │ │ ┃ ┠────────┼───────────┼────────┴───────┴──────────┨ ┃영업장 │내부통로 폭 │ ㎝ ┃ ┃내부통로와 창문 ├───────────┼────────┬────┬─────────────┨ ┃ │창문크기 │설치개수 개│창문크기│가로 ㎝× 세로 ㎝ ┃ ┠────────┼───────────┼────────┼────┴──┬──────────┨ ┃그 밖의 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 │ │ ┃ ┃ ├───────────┼────────┼───────┼──────────┨ ┃ │누전차단기 │ │ │ ┃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 │ │ ┃ ┃피난안내 영상물 ├───────────┼────────┼───────┼──────────┨ ┃ │피난안내 영상물 │ │ │ ┃ ┠────────┼───────────┴────────┼───────┴──────────┨ ┃실내장식물 │사용재료: │설치면적: ┃ ┃불연화 │ │ ┃ ┠────────┼────────────────────┴──────────────────┨ ┃내부구획 │사용재료: ┃ ┃불연화 │ ┃ ┠────────┼───────────┬────────┬──────────────────┨ ┃방염 │방염대상물품 사용 여부│ │물품명: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 0008]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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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7.>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 ┃ ┠──┬────┬───┬────┬─────┬────┬─────┬───┬───┬───┬───┬───┬────┨ ┃순번│업소명 │소재지│ 영업주 │안전시설등│방염여부│증 명 서 │발급일│처리자│ 확인 │설 치│완 공│재발급일┃ ┃ │(업 종) │ │ │ │(면 적)│발급번호 │ │ │ │신고일│신고일│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9]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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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8.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영업주 성명(변경 전/변경 후)│전화번호 ├──────────────┼───────────────────────────────────────────── │영업장 상호(변경 전/변경 후)│영업장 소재지 ├──────────────┼─────────────────────────────────────────────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 ─────┬──────────────────────────────────────────────────────────── 재발급 │[ ] 잃어버린 경우 [ ]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신청사유│[ ] 상호가 바뀐 경우 [ ] 영업주가 바뀐 경우 │[ ] 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사용재료: 설치면적: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 첨부서류│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영업주 또는 상호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완비증명서 발급번호ㆍ발급일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3. 완비증명을 발급받은 후 안전시설등ㆍ영업장 내부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실 수 없으며, 설치(완공)신고를 하시고 신규 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기존 고시원업ㆍ산후조리업은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설치(완공)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발 급 받으셔야 합니다(이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 신규로 발급 받으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 처리절차 ────────────────────────────────────────────────────────────────── 1. 잃어버린 경우 또는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 ┌───────────┐ ┌─────────┐ │신청서│?│접수 및 확인 │?│재발급 │ │ │ │(완비증명서 발급대장)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소방본부ㆍ소방서) 2. 상호 또는 영업주가 바뀌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 ┌───┐ ┌──────────┐ ┌─────────┐ │신청서│?│접수 및 안전시설등 │?│재발급 │ │ │ │설치ㆍ관리 현장확인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소방본부ㆍ소방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 0010]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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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8. 1.>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점검대상 ┌────┬─────────────────────┬────┬────────┐ │대 상 명│ │전화번호│ │ ├────┼─────────────────────┼────┼────────┤ │소 재 지│ │주 용 도│ │ ├────┼┬────────────────────┼────┼───────┬┤ │건물구조││대표자 │ │소방안전관리자││ └────┴┴────────────────────┴────┴───────┴┘ 점검사항 ┌─────────────────────────┬──────┬───────┐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 │ │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 │ │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 │ │ ├─────────────────────────┼──────┼───────┤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 │ │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 │ │ - 헤드의 누수ㆍ변형ㆍ손상ㆍ장애 등 확인 │ │ │ ├─────────────────────────┼──────┼───────┤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 │ │ - 비상벨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 │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 │ │ ├─────────────────────────┼──────┼───────┤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 │ │ - 유도등ㆍ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 │ │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 │ │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 │ │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 │ │ ├─────────────────────────┼──────┼───────┤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 │ │ │ - 비상구 폐쇄ㆍ훼손, 주변 물건 적치 등 관리 │ │ │ │상태 │ │ │ │ - 구조변형, 금속표면 부식ㆍ균열, 용접부ㆍ접 │ │ │ │합부 손상 등 확인(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 │ │ │ │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 │ │ │ ├─────────────────────────┼──────┼───────┤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 │ │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 │ │ ├─────────────────────────┼──────┼───────┤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 │ │ ├─────────────────────────┼──────┼───────┤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 │ │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 │ │ │ (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이 차단되는 지 확인) │ │ │ ├─────────────────────────┼──────┼───────┤ │⑨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 │ │ ├─────────────────────────┼──────┼───────┤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 │ │ ├─────────────────────────┼──────┼───────┤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 │ │ │ ├─────────────────────────┼──────┼───────┤ │⑫ 실내장식물ㆍ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 │ │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 │ │ - 합판ㆍ목재 방염성능 확보 여부 │ │ │ │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 │ │ ├─────────────────────────┼──────┼───────┤ │⑬ 방염 소파ㆍ의자 사용 여부 확인 │ │ │ ├─────────────────────────┼──────┼───────┤ │⑭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 │ │ │1년간 보관 여부 │ │ │ ├─────────────────────────┼──────┼───────┤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 │ │ └─────────────────────────┴──────┴───────┘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 0011]손실보상재결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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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11> 손실보상재결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 ──────────┬──────────────────────────────────────────────────── 재결의 │성명 또는 명칭 신청인 ├──────────────────────────────────────────────────── │주소 ──────────┴──────────────────────────────────────────────────── ──────────┬──────────────────────────────────────────────────── 신청의 │성명 또는 명칭 상대방 ├──────────────────────────────────────────────────── │주소 ──────────┴──────────────────────────────────────────────────── ──────────┬──────────────────────────────────────────────────── 개수 명령 │ 대상ㆍ종류 │ ──────────┼──────────────────────────────────────────────────── 손실발생의 │ 사 실 │ ──────────┼──────────────────────────────────────────────────── 손실보상액과 │ 그 내역 │ ──────────┼──────────────────────────────────────────────────── 협의의 내용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 │ │없음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검 토 │?│의견청취 및 │?│재결 │? │재결서 송달 │ │ │ │ │ │ │심리 │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손실을 입은 자) (토지수용위원 (토지수용위원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회) 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 0012]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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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4. 12.>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업체)명칭 │대표자 성명 ├─────────────┼───────────────────────────────────────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소재지 │주사무소 │전화번호 ├─────────────┼─────────────────────────────────────── │평가담당부서 │전화번호 ├─────────────┼─────────────────────────────────────── │실험실 │전화번호 ─────┴─────────────┴─────────────────────────────────────── ─────┬───────────────────────────────────────────────────── 변경내용│ 및 사유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ㆍ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자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신청인(대표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그 │수수료 자) 제출서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만 제 │없음 │출합니다) 각 1부 │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4.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5.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의 것을 │ │포함하며,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신청서│?│접수 및 검토 │?│등록증 발급 │ │ │ │(신원ㆍ결격사유 조회, │ │(부적합 시 보완요구)│ │ │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현장확인)│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청) (소방청)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 0013]기술인력명부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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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7. 13.> 기술인력명부 ┏━━┯━━━━━━━┯━━┯━━━━┯━━━━┯━━━━━┯━━━┯━━━━━━━━━━┓ ┃연번│구 분 │성명│생년월일│자격종목│자 격 증 │주소지│비고 ┃ ┃ │(기술자격증/ │ │ │ │(자격수첩)│ │ ┃ ┃ │석ㆍ박사학위/ │ │ │ │번 호 │ │ ┃ ┃ │실무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3의02]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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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1. 7. 13.>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다음 물음을 읽고 있음 또는 없음의 해당 [ ] 칸에 √표시를 하며, 있음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1) 귀하는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 우울│[ ]있음 [ ]없음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 ──────────────────────────────────┬───────────────────── (2) 귀하는 치매,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 ]없음 ───────┬──────┬───────────────────┴─────────────────────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 ──────────────────────────────────┬───────────────────── (3) 귀하는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치료│[ ]있음 [ ]없음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있는 경우) │병명 │치료병원 ├──────┼─────────────────────────────────────────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소방청장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변경) 결격사유의 해 당여부 판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동의일로부터 최근 5년간 본인의 심신상실, 알코올ㆍ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 성의약품 관련 장애,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정신 발육지연, 뇌 전증의 치료경력을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기재하신 내용은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변경)신청 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 격사유의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변경)한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4]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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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7. 13.> (앞쪽) ┏━━━━━━━━━━━━━━━━━━━━━━━━━━━━━━━━━━━━━━━━━━━━┓ ┃ 등록번호 제 호 ┃ ┃ ┃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 ┃ ┃ ┃ 기관(업체)명칭: ┃ ┃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 ┃ ┃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 ┃ ┃ ┃ 평가담당부서소재지: (전화: ) ┃ ┃ ┃ ┃ 실험실소재지: (전화: ) ┃ ┃ ┃ ┃ 기타: ┃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 <변경사항> ┏━━━┯━━┯━━┓ ┃연월일│내용│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사항> ┏━━━┯━━┯━━┓ ┃연월일│내용│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0015]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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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7. 13.>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 ───┬───┬────────┬───┬───┬────┬──────────────── 순번│업체명│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발급일│전화번호│비고 │ │ │ │ │ │(재발급일)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 0016]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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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7. 13.>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기관(업체)명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 │ ├───────┼────────────────────────────────────────── │등록번호 │등록일(발급일) │ │ ─────┴───────┴────────────────────────────────────────── ─────┬────────────────────────────────────────────────── 재발급 │ 신청사유│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화재위험 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첨부서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를 함께 제출하여야 │수수료 │합니다. ├──── │ │없음 ──────┴────────────────────────────────────────────┴──── ━━━━━━━━━━━━━━━━━━━━━━━━━━━━━━━━━━━━━━━━━━━━━━━━━━━━━━━━ 유의사항 ──────────────────────────────────────────────────────── 평가대행자등록증 란은 최초 등록번호 또는 발급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신청서│?│접수 및 확인 │?│재발급 │ │ │ │(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 대장)│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청) (소방청)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 0017]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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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7. 26.>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신고인 │기관(업체)명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 │ ├───────┼────────────────────────────── │등록번호 │등록일(발급일) │ │ ──────┴───────┴────────────────────────────── ──────┬────────────────────────────────────── 휴ㆍ폐업 │일시(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시) 일시ㆍ사유├────────────────────────────────────── │사유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 [ ] 휴업 [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수수료 │ ├──────────────── │ │없음 ───────┴────────────────────┴──────────────── ━━━━━━━━━━━━━━━━━━━━━━━━━━━━━━━━━━━━━━━━━━━━━ 처리절차 ───────────────────────────────────────────── ┌───┐ ┌─────────────┐ ┌───────┐ │신고서│?│접수 및 시장ㆍ도지사 통보 │?│처리결과 통지 │ └───┘ └─────────────┘ └───────┘ 신고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청) (소방청)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식 0018]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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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27.>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 ┠──┬───┬───┬───┬─────┬───┬─────┬───┬────────┨ ┃순번│업소명│소재지│영업주│발급(갱신 │처리자│표지 사용 │사 용│확인 ┃ ┃ │(업종)│ │ │발급) 일자│ │기 간 │정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9]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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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4. 4. 12.>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일 │처리기간 14일 │ │ │ ─────────┴───┴──────┴──────────────────────────────────────────────── ───────┬──────────┬──────────────────────────────────────────────────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 ───────┬─────────────────────────────────────────────┬─────────────── 신청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 처리절차 ───────────────────────────────────────────────────────────────────── ┌───┐ ┌──────────┐ ┌─────────┐ │신청서│?│접수 및 확인 │?│결과 통지 │ │ │ │(서면심사ㆍ현장조사)│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소방본부ㆍ소방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