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공포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공포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부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공포일·공포번호
2026. 7. 1. · 제00628호
현행 시행일
2026. 7. 1.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시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12. 1. ~ 2026. 7. 1.
정렬 기준
공포일 최신순
  1. 공포일제006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를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4427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442721] [별지 4]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공포일제005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587호(2025.10.31) 정부조직법 개편 반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공포일제005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사의 자격기준을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수료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수료자명부를 매월 15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 시설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사의 자격기준을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수료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수료자명부를 매월 15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 시설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사의 자격기준을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수료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수료자명부를 매월 15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 시설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566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를 각각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수료한 날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로 한다. 제30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2조의 제목 중 "실무교육 결과"를 "수료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별표 4 제1호 제2차시험의 제2과목의 시험 내용란 중 "자체점검서식"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제2과목의 시험 내용란, 같은 표 제3호 제2과목의 시험 내용란 및 같은 표 제4호 제2과목의 시험 내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각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교육과목란 중 "자체점검 서식"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교육과목란, 같은 호 다목의 교육과목란, 같은 호 라목의 교육과목란 및 같은 호 마목의 교육과목란 중 "작동기능점검표"를 각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으로 한다. 별표 10 제4호의 공통(특급ㆍ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505775]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 중 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505807] 별지 제17호서식 중 선임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506079]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505809]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합격일자"를 "수료일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506137]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공포일제0036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고, 공정한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리 시험 응시, 답안지 교환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하도록 함. 라.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안 제28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함. 마.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1조 및 별지 제33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함. 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안 제44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소방청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을 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안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연 2회 이상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고, 공정한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대리 시험 응시, 답안지 교환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하도록 함. 라.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확대(안 제28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2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함. 마.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안 제41조 및 별지 제33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함. 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마련(안 제44조 및 별지 제35호서식) 1)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소방청 제공>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ㆍ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과목ㆍ시험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ㆍ시험방법 및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 3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및 별표 8에 따른다. 제4조(강습교육의 과목ㆍ시간ㆍ운영 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의 과목ㆍ시간ㆍ운영 방법 및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 4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 중 "「소방기본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제3호자목"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화재안전조사요원"으로 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2)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경력의 구분란 1)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경력의 구분란 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⑦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총무부의 분장업무란 제1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⑧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제2호ㆍ제3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