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4조(화재안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화재안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3일 이내에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연기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제5조(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①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설치한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재예방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를 협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 조치명령서를 해당 관계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8조(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영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화재 위험경보)
①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위험경보 발령 절차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① 영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편성 조직의 인원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자위소방대의 대장ㆍ부대장 및 편성조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비상연락팀은 화재사실의 전파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4. 초기소화팀은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 활동을 수행한다.
5. 피난유도팀은 재실자(在室者)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피난약자"라 한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6. 응급구조팀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7. 방호안전팀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대가) 법 제2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② 영 별표 4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4조제5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
4.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법 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선임신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등의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5조(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표 2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5조에 따른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영 별표 5 제2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영 별표 4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별표 5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공사시공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접수하거나 해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신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등의 정보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8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요건인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분증 사본
3.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소방청장은 3일 이내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등급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3일 이내에 재발급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을 종합정보망에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방법)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연 2회 이상
2. 1급ㆍ2급ㆍ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월 1회 이상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 응시자격 증명서류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험응시표를 발급해야 한다.
제2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를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매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점한다. 이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채점은 제1차시험 합격자의 답안지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1. 선택형 문제: 답안지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판독하여 채점
2. 주관식 서술형 문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시험위원이 채점. 이 경우 3명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고 그 평균 점수를 해당 문제의 점수로 한다.
③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종료한 날부터 30일(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알려 줄 수 있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위원 위촉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1. 소방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기술사
5. 소방시설관리사
6. 그 밖에 화재안전 또는 소방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4조(부정행위 기준 등)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2.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거나, 다른 수험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
3. 다른 수험자와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교환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해당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6. 시험장 안이나 밖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8.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해당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9.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10.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11. 그 밖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처리한다.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26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강습교육 수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2. 재직증명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7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6.26>
1. 안전원 직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수료한 날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 본다. <개정 2025.6.26>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수료한 날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 본다. <개정 2025.6.26>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에 관한 학식ㆍ경험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6.26>
1. 안전원 직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1조(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및 수료자명부의 통보)
①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실무교육 수료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실무교육 수료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33조(원격교육 실시방법)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4조(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ㆍ성별 현황
3. 피난약자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7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영 제38조 각 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이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39조(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내용의 적절성
2.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3.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여건 및 참여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40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는 법 제3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ㆍ창고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2. 그 밖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을 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1. 위험요인 조사
2. 위험성 평가
3.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③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준공도면, 시설 현황, 소방계획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2.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시설등의 성능점검 등 현장조사 및 점검
3. 정성적ㆍ정량적 방법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4. 불시ㆍ무각본 훈련에 의한 비상대응훈련 평가
5. 그 밖에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태세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청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화재예방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제출)
①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2.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참여인력
3.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 및 내용
4. 화재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결과
5.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 및 위험성 감소대책
6. 그 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26>
제43조(진단기관의 장비기준) 영 별표 8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별표 7의 장비를 말한다.
제44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①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5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5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① 소방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진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7장 보칙
제47조(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조치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9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9와 같다.
② 별표 9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직계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나 예견할 수 없는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6.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① 안전원의 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8에 따른 진단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② 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부칙
부칙 2025-10-31 (00587)
부칙(정부조직법 개편 반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587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6-26 (00566)
부칙 <제566호,202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1 (00361)
부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ㆍ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과목ㆍ시험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ㆍ시험방법 및 수수료의 징수는 별표 4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7항에 따른다. 제4조(강습교육의 과목ㆍ시간ㆍ운영 방법 및 교육비 납부에 관한 특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강습교육의 과목ㆍ시간ㆍ운영 방법 및 교육비 납부는 별표 5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라목(6) 중 "「소방기본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제3호자목"으로 한다. ③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을 "화재안전조사요원"으로 한다.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2)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경력의 구분란 1)마)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목 경력의 구분란 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⑦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총무부의 분장업무란 제1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⑧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제2호ㆍ제3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1)(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2)ㆍ3)"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 [별표 0001]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제12조 관련)HWPPDF
본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제12조 관련) 1.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 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소방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기준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 │소방안전관리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 │대상물의 등급 │ │기술등급 │ ├───────┼──────────────────┼───────────┤ │1급 또는 2급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중급점검자 이상 │ │ │제연설비 │1명 이상 │ │ ├──────────────────┼───────────┤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 │ │ │1명 이상 │ ├───────┼──────────────────┼───────────┤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초급점검자 이상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명 이상 │ ├───────┴──────────────────┴───────────┤ │비고 │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 │말한다. │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 │ │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 │ │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 └──────────────────────────────────────┘ 나. 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표 2] 및 [표 3]에 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합산점수는 8점(이하 “1일 한 도점수”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아파트는 제외한다) ┌────────┬───────┬─────────────────────┐ │소방안전관리 │연면적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 │대상물의 등급 │ ├───────┬─────┬───────┤ │ │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고급점검자 │ │ │ │ │ │이상 │ ├────────┼───────┼───────┴─────┴───────┤ │3급 │전체 │0.7 │ ├────────┼───────┼───────┬─────┬───────┤ │1급 또는 2급 │1,500㎡ 미만 │0.8 │0.7 │0.6 │ │ ├───────┼───────┼─────┼───────┤ │ │1,500㎡ 이상 │1.0 │0.8 │0.7 │ │ │3,000㎡ 미만 │ │ │ │ │ ├───────┼───────┼─────┼───────┤ │ │3,000㎡ 이상 │1.2 │1.0 │0.8 │ │ │5,000㎡ 미만 │ │ │ │ │ ├───────┼───────┼─────┼───────┤ │ │5,000㎡ 이상 │1.9 │1.3 │1.1 │ │ │10,000㎡ 이하 │ │ │ │ │ ├───────┼───────┼─────┼───────┤ │ │10,000㎡ 초과 │- │1.6 │1.4 │ │ │15,000㎡ 이하 │ │ │ │ ├────────┴───────┴───────┴─────┴───────┤ │비고 │ │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세대부를 제외한 연면적과 세대수에 「소방시설 설치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32, 작동점검 대│ │상의 경우 4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더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환산한 연면│ │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로 본다. │ └──────────────────────────────────────┘ [표 3]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 배점기준표 ┌─────────┬───────┬────────────────────┐ │소방안전관리 │세대구분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 │대상물의 등급 │ ├───────┬─────┬──────┤ │ │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고급점검자 │ │ │ │ │ │이상 │ ├─────────┼───────┼───────┴─────┴──────┤ │3급 │전체 │0.7 │ ├─────────┼───────┼───────┬─────┬──────┤ │1급 또는 2급 │30세대 미만 │0.8 │0.7 │0.6 │ │ ├───────┼───────┼─────┼──────┤ │ │30세대 이상 │1.0 │0.8 │0.7 │ │ │50세대 미만 │ │ │ │ │ ├───────┼───────┼─────┼──────┤ │ │50세대 이상 │1.2 │1.0 │0.8 │ │ │150세대 미만 │ │ │ │ │ ├───────┼───────┼─────┼──────┤ │ │150세대 이상 │1.9 │1.3 │1.1 │ │ │300세대 미만 │ │ │ │ │ ├───────┼───────┼─────┼──────┤ │ │300세대 이상 │- │1.6 │1.4 │ │ │500세대 미만 │ │ │ │ │ ├───────┼───────┼─────┼──────┤ │ │500세대 이상 │- │2.0 │1.8 │ │ │1,000세대 미만│ │ │ │ │ ├───────┼───────┼─────┼──────┤ │ │1,000세대 초과│- │2.3 │2.1 │ └─────────┴───────┴───────┴─────┴──────┘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가 없는 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 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영 별표 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대행인력의 자격기준 및 점검표 가. 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 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다. 다. 대행인력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 │건물명 │ │점검일 │년 월 일( 요일) │ ├─────┼────────────┴────┴──────────────┤ │주 소 │ │ ├─────┼────────────┬────┬──────────────┤ │점검업체명│ │건물등급│급 │ ├─────┼────────────┴────┴──────────────┤ │설비명 │점검결과 세부 내용 │ ├─────┼────────────────────────────────┤ │소방시설 │ │ ├─────┼────────────────────────────────┤ │피난시설 │ │ ├─────┼────────────────────────────────┤ │방화시설 │ │ ├─────┼────────────────────────────────┤ │방화구획 │ │ ├─────┼────────────────────────────────┤ │기타 │ │ └─────┴────────────────────────────────┘ ┌────┬──────────────────────┐ │확인자 │ 관계인 (서명) │ ├────┼──────────────────────┤ │기술인력│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 │ │ 대행인력: (서명) │ └────┴──────────────────────┘ 비고 1.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오동작)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 2.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 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3.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 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4. 방화문은 항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5.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
- [별표 000500]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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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001900]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PDF
- [서식 003000]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HWPPDF
- [서식 003100]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HWPPDF
- [서식 001800]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HWPPDF
- [별표 000100]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제12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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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0600]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1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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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0400]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23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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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00700]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제43조 관련)HWPPDF
- [별표 000800]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46조 관련)HWPPDF
- [별표 0002]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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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대상명: ) │ │ │ └───────────────────────────────────────┘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년 월 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급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 │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 └───────────────────────────────────────┘ 비고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 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정할 수 있다. 1.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2.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나.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다.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라.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마.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4.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 [별표 0003]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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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 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31조 │자격취소 │ │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제1항제1호│ │ │발급받은 경우 │ │ │ ├─────────────────┼─────┼─────┬────┬─────┤ │나.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 │법 제31조 │경고 │자격정지│자격정지 │ │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1항제2호│(시정명령)│(3개월) │(6개월) │ ├─────────────────┼─────┼─────┴────┴─────┤ │다.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 │법 제31조 │자격취소 │ │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 │제1항제3호│ │ │람에게 빌려준 경우 │ │ │ ├─────────────────┼─────┼─────┬────┬─────┤ │라.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법 제31조 │경고 │자격정지│자격정지 │ │않는 경우 │제1항제4호│(시정명령)│(3개월) │(6개월) │ └─────────────────┴─────┴─────┴────┴─────┘
- [별표 0004]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23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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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6. 2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23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구분 │과목 │시험 내용 │문항수│시험 │시험 │ │ │ │ │ │방법 │시간 │ ├───┼───┼───────────────────┼───┼──────┼───┤ │제1차 │제1과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50문항│선택형 │120분 │ │시험 │목 ├───────────────────┤ │ │ │ │ │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 │ │ │ │ │ ├───────────────────┤ │ │ │ │ │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및 안전관리 │ │ │ │ │ │ ├───────────────────┤ │ │ │ │ │ │직업윤리 및 리더십 │ │ │ │ │ │ ├───────────────────┤ │ │ │ │ │ │소방 관계 법령 │ │ │ │ │ │ ├───────────────────┤ │ │ │ │ │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 │ │ │ │ │ │ │리 │ │ │ │ │ │ ├───────────────────┤ │ │ │ │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 │ │ │ │ │ ├───────────────────┤ │ │ │ │ │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 │ │ │ │ │ ├───────────────────┤ │ │ │ │ │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 │ │ │ │ ├───┼───────────────────┼───┤ │ │ │ │제2과 │소방기초이론 │50문항│ │ │ │ │목 ├───────────────────┤ │ │ │ │ │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 │ │ │ │ │ ├───────────────────┤ │ │ │ │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 │ │ │ │ ├───────────────────┤ │ │ │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 │ │ │ ├───────────────────┤ │ │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 │ │ │ │ │ │ │관리 │ │ │ │ │ │ ├───────────────────┤ │ │ │ │ │ │종합방재실 운용 │ │ │ │ │ │ ├───────────────────┤ │ │ │ │ │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 │ │ │ │ │ │ │방법 │ │ │ │ │ │ ├───────────────────┤ │ │ │ │ │ │화재원인 조사실무 │ │ │ │ │ │ ├───────────────────┤ │ │ │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 │ │ ├───────────────────┤ │ │ │ │ │ │피난안전구역 운영 │ │ │ │ │ │ ├───────────────────┤ │ │ │ │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 │ │ │ │ ├───────────────────┤ │ │ │ │ │ │화재피해 복구 │ │ │ │ ├───┼───┼───────────────────┼───┼──────┼───┤ │제2차 │제1과 │소방시설(소화ㆍ경보ㆍ피난구조ㆍ소화 │10문항│주관식 │90분 │ │시험 │목 │용수ㆍ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점검ㆍ실 │ │서술형 │ │ │ │ │습ㆍ평가 │ │(단답형, │ │ │ ├───┼───────────────────┼───┤기입형 │ │ │ │제2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 │10문항│또는 │ │ │ │목 │리 │ │계산형 │ │ │ │ ├───────────────────┤ │문제를 │ │ │ │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 │포함할 │ │ │ │ │등) │ │수 │ │ │ │ ├───────────────────┤ │있다) │ │ │ │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 │ │ │ │ │ │ │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 │ │ │ ├───────────────────┤ │ │ │ │ │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 │ │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의 작성 실습 │ │ │ │ │ │ │ㆍ평가 │ │ │ │ │ │ ├───────────────────┤ │ │ │ │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 │ │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 │ │ │ │ │ │ │가 │ │ │ │ │ │ ├───────────────────┤ │ │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 │ │ ├───────────────────┤ │ │ │ │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ㆍ │ │ │ │ │ │ │실습ㆍ평가 │ │ │ │ │ │ ├───────────────────┤ │ │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 │ │ │ │ │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 │ │ │ │ │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실습ㆍ │ │ │ │ │ │ │평가 │ │ │ │ └───┴───┴───────────────────┴───┴──────┴───┘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 │구분 │시험 내용 │문항수│시험 │시험 │ │ │ │ │방법 │시간 │ ├──────┼────────────────────┼───┼─────┼────┤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25문항│선택형 │60분 │ │ ├────────────────────┤ │(기입 │ │ │ │소방 관계 법령 │ │형을 │ │ │ ├────────────────────┤ │포함할 │ │ │ │건축 관계 법령 │ │수 │ │ │ ├────────────────────┤ │있다) │ │ │ │소방학개론 │ │ │ │ │ ├────────────────────┤ │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 │ │ │ │ │ │리 │ │ │ │ │ ├────────────────────┤ │ │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 │ │ ├────────────────────┤ │ │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 │ ├────────────────────┤ │ │ │ │ │종합방재실 운영 │ │ │ │ │ ├────────────────────┤ │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 │ │ ├────────────────────┤ │ │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 │ ├────────────────────┤ │ │ │ │ │소방시설(소화ㆍ경보ㆍ피난구조ㆍ소화용 │ │ │ │ │ │수ㆍ소화활동설비)의 구조 │ │ │ │ ├──────┼────────────────────┼───┤ │ │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ㆍ경보ㆍ피난구조ㆍ소화용 │25문항│ │ │ │ │수ㆍ소화활동설비)의 점검ㆍ실습ㆍ평가 │ │ │ │ │ ├────────────────────┤ │ │ │ │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 │ │ │ │ │ │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 │ │ ├────────────────────┤ │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 │ │ │ │ │ │론ㆍ실습ㆍ평가 │ │ │ │ │ ├────────────────────┤ │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 작성 실습ㆍ │ │ │ │ │ │평가 │ │ │ │ │ ├────────────────────┤ │ │ │ │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실습ㆍ │ │ │ │ │ │평가 │ │ │ │ │ ├────────────────────┤ │ │ │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 │ │ │ │ │ │가 │ │ │ │ │ ├────────────────────┤ │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 └──────┴────────────────────┴───┴─────┴────┘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 │구분 │시험 내용 │문항수│시험 │시험시 │ │ │ │ │방법 │간 │ ├─────┼─────────────────────┼───┼────┼─────┤ │제1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25문항│선택형 │60분 │ │ ├─────────────────────┤ │(기입 │ │ │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 │형을 │ │ │ ├─────────────────────┤ │포함할 │ │ │ │소방학개론 │ │수 │ │ │ ├─────────────────────┤ │있다)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 │ │ │ │ │ │리 │ │ │ │ │ ├─────────────────────┤ │ │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 │ ├─────────────────────┤ │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 │ │ ├─────────────────────┤ │ │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 │ ├─────────────────────┤ │ │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 │ │ │ │ │ │설비)의 구조 │ │ │ │ ├─────┼─────────────────────┼───┤ │ │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 │25문항│ │ │ │ │설비)의 점검ㆍ실습ㆍ평가 │ │ │ │ │ ├─────────────────────┤ │ │ │ │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 │ │ │ │ │ │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 │ │ ├─────────────────────┤ │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 │ │ │ │ │ │론ㆍ실습ㆍ평가 │ │ │ │ │ ├─────────────────────┤ │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 작성 실습ㆍ │ │ │ │ │ │평가 │ │ │ │ │ ├─────────────────────┤ │ │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 │ │ │ │ │ │가 │ │ │ │ │ ├─────────────────────┤ │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 │ ├─────────────────────┤ │ │ │ │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 │ │ │ └─────┴─────────────────────┴───┴────┴─────┘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 │구분 │시험 내용 │문항수│시험 │시험 │ │ │ │ │방법 │시간 │ ├────┼──────────────────────┼───┼─────┼────┤ │제1과목 │소방 관계 법령 │25문항│선택형 │60분 │ │ ├──────────────────────┤ │(기입 │ │ │ │화재일반 │ │형을 │ │ │ ├──────────────────────┤ │포함할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 │ │수 │ │ │ │리 │ │있다) │ │ │ ├──────────────────────┤ │ │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 │ ├──────────────────────┤ │ │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 │ │ │ │ │ │비)의 구조 │ │ │ │ ├────┼──────────────────────┼───┤ │ │ │제2과목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 │25문항│ │ │ │ │비)의 점검ㆍ실습ㆍ평가 │ │ │ │ │ ├──────────────────────┤ │ │ │ │ │소방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 │ │ │ │ │ │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피난약 │ │ │ │ │ │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 │ │ ├──────────────────────┤ │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 작성 실습ㆍ평가 │ │ │ │ │ ├──────────────────────┤ │ │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 │ │ │ │ │ │가 │ │ │ │ │ ├──────────────────────┤ │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 └────┴──────────────────────┴───┴─────┴────┘
- [별표 0005]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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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6. 26.>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 ├──────┼─────────────────────────┼─────┤ │가. 영 별표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160시간 │ │4의 특급 ├─────────────────────────┤ │ │소방안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 │ │관리대상 ├─────────────────────────┤ │ │물에 소방 │직업윤리 및 리더십 │ │ │안전관리 ├─────────────────────────┤ │ │자가 되려 │소방 관계 법령 │ │ │는 사람 ├─────────────────────────┤ │ │ │건축ㆍ전기ㆍ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 │ │ ├─────────────────────────┤ │ │ │위험물안전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 │ │ ├─────────────────────────┤ │ │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 │ │ ├─────────────────────────┤ │ │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 │ │ ├─────────────────────────┤ │ │ │소방기초이론 │ │ │ ├─────────────────────────┤ │ │ │연소ㆍ방화ㆍ방폭공학 │ │ │ ├─────────────────────────┤ │ │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 │ │ ├─────────────────────────┤ │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 │ │ ├─────────────────────────┤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 │ │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 ├─────────────────────────┤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 │ │ ├─────────────────────────┤ │ │ │종합방재실 운용 │ │ │ ├─────────────────────────┤ │ │ │피난안전구역 운영 │ │ │ ├─────────────────────────┤ │ │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 │ │ ├─────────────────────────┤ │ │ │화재원인 조사실무 │ │ │ ├─────────────────────────┤ │ │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 │ │ ├─────────────────────────┤ │ │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 │ │ │ │계획 등 포함) │ │ │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 │ │ │ │가 │ │ │ ├─────────────────────────┤ │ │ │방재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의 작성 실습ㆍ평가 │ │ │ ├─────────────────────────┤ │ │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 │ │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 ├─────────────────────────┤ │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 │ │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 │ │ ├─────────────────────────┤ │ │ │화재피해 복구 │ │ │ ├─────────────────────────┤ │ │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 │ │ ├─────────────────────────┤ │ │ │소방신기술 동향 │ │ │ ├─────────────────────────┤ │ │ │시청각 교육 │ │ ├──────┼─────────────────────────┼─────┤ │나. 영 별표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80시간 │ │4의 1급 소 ├─────────────────────────┤ │ │방안전관리 │소방 관계 법령 │ │ │대상물에 ├─────────────────────────┤ │ │소방안전관 │건축 관계 법령 │ │ │리자가 되 ├─────────────────────────┤ │ │려는 사람 │소방학개론 │ │ │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 │ │ ├─────────────────────────┤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 ├─────────────────────────┤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 │ │ │종합방재실 운영 │ │ │ ├─────────────────────────┤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 │ │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 ├─────────────────────────┤ │ │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 │ │ │ │계획 등 포함) │ │ │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 │ │ │ │가 │ │ │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 작성 실습ㆍ평가 │ │ │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 ├─────────────────────────┤ │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 │ │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 │ │ ├─────────────────────────┤ │ │ │형성평가(시험) │ │ ├──────┼─────────────────────────┼─────┤ │다. 영 별표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40시간 │ │4의 2급 소 ├─────────────────────────┤ │ │방안전관리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 │ │대상물에 ├─────────────────────────┤ │ │소방안전관 │소방학개론 │ │ │리자가 되 ├─────────────────────────┤ │ │려는 사람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 │ │ ├─────────────────────────┤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 │ │ │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 ├─────────────────────────┤ │ │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 │ │ │ │계획 등 포함) │ │ │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 │ │ │ │가 │ │ │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 작성 실습ㆍ평가 │ │ │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 ├─────────────────────────┤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 │ │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 │ │ ├─────────────────────────┤ │ │ │형성평가(시험) │ │ ├──────┼─────────────────────────┼─────┤ │라. 영 별표 │소방 관계 법령 │24시간 │ │4의 3급소 ├─────────────────────────┤ │ │방안전관리 │화재일반 │ │ │대상물에 ├─────────────────────────┤ │ │소방안전관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 │ │리자가 되 ├─────────────────────────┤ │ │려는 사람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 │ │ │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 ├─────────────────────────┤ │ │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행기록의 │ │ │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 │ │ │포함) │ │ │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 작성 실습ㆍ평가 │ │ │ ├─────────────────────────┤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 │ │ │형성평가(시험) │ │ ├──────┼─────────────────────────┼─────┤ │마. 영 제40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40시간 │ │조의 공공 ├─────────────────────────┤ │ │기관에 소 │직업윤리 및 리더십 │ │ │방안전관 ├─────────────────────────┤ │ │리자가 되 │소방 관계 법령 │ │ │려는 사람 ├─────────────────────────┤ │ │ │건축 관계 법령 │ │ │ ├─────────────────────────┤ │ │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 │ │ ├─────────────────────────┤ │ │ │소방학개론 │ │ │ ├─────────────────────────┤ │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 │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 │ │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 ├─────────────────────────┤ │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감독 │ │ │ ├─────────────────────────┤ │ │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 │ │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 │ │ ├─────────────────────────┤ │ │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 │ │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피난약자의 피난 │ │ │ │계획 등 포함) │ │ │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ㆍ실습ㆍ평 │ │ │ │가 │ │ │ ├─────────────────────────┤ │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서식 및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 │ │ │ │ㆍ평가 │ │ │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 ├─────────────────────────┤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 │ │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ㆍ유지 실습ㆍ평가 │ │ │ ├─────────────────────────┤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 │ │ ├─────────────────────────┤ │ │ │형성평가(수료) │ │ ├──────┼─────────────────────────┼─────┤ │바. 법 제24 │소방 관계 법령 │16시간 │ │조제3항에 ├─────────────────────────┤ │ │따른 업무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감독 │ │ │대행 감독 ├─────────────────────────┤ │ │소방안전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 │ │관리자가 ├─────────────────────────┤ │ │되려는 사 │화기취급감독 및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람 ├─────────────────────────┤ │ │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ㆍ실습ㆍ평가(업무 수행기록의 │ │ │ │작성ㆍ유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 │ │ ├─────────────────────────┤ │ │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ㆍ평가 │ │ │ ├─────────────────────────┤ │ │ │형성평가(수료) │ │ ├──────┼─────────────────────────┼─────┤ │사. 법 제29 │소방 관계 법령 │24시간 │ │조제1항에 ├─────────────────────────┤ │ │따른 건설 │건설현장 관련 법령 │ │ │현장 소방 ├─────────────────────────┤ │ │안전관리 │건설현장 화재일반 │ │ │자가 되려 ├─────────────────────────┤ │ │는 사람 │건설현장 위험물ㆍ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 │ ├─────────────────────────┤ │ │ │임시소방시설의 구조ㆍ점검ㆍ실습ㆍ평가 │ │ │ ├─────────────────────────┤ │ │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ㆍ관리 │ │ │ ├─────────────────────────┤ │ │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초기대응체계 구성ㆍ운영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 │ │ ├─────────────────────────┤ │ │ │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응급처치 이론ㆍ실습ㆍ평가 │ │ │ ├─────────────────────────┤ │ │ │형성평가(수료) │ │ └──────┴─────────────────────────┴─────┘ 2. 교육운영방법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편성기준 ┌────────────┬────┬───┬────────────────┐ │교육대상 │시간 │이론 │실무(70%) │ │ │합계 │(30%) ├───┬────────────┤ │ │ │ │일반 │실습 및 평가 │ │ │ │ │(30%) │(40%)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60시간 │48시간│48시간│64시간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80시간 │24시간│24시간│32시간 │ ├────────────┼────┼───┼───┼────────────┤ │2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 │40시간 │12시간│12시간│16시간 │ │전관리자 │ │ │ │ │ ├────────────┼────┼───┼───┼────────────┤ │3급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 ├────────────┼────┼───┼───┼────────────┤ │업무 대행감독 소방안전 │16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 │관리자 │ │ │ │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 └────────────┴────┴───┴───┴────────────┘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 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는 사람은 가목에 따른 교육시간 합계의 90퍼센트 이 상을 출석하고,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해당 평가항목을 이수하 거나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해야 한다. 다만,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 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과목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 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 다.
- [별표 0006]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1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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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31조 관련)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 │교육과목 │교육시간 │ ├──────────────────────┼───────────────┤ │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8시간 │ │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이내 │ │ 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 │ │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 │ │ 마.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 │ │ 바.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및 교육 │ │ │ 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 │ 아. 화재 시 초기대응 및 인명 대피 요령 │ │ │ 자.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 │ └──────────────────────┴───────────────┘ 비고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 및 서식작성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 │교육과목 │교육시간 │ ├──────────────────────┼───────────────┤ │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4시간 │ │ 나. 화재의 예방ㆍ대비 │ │ │ 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 │ │ │ 라.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 │ │ │ 마.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 │ └──────────────────────┴───────────────┘ 3. 교육운영 방법 가. 실무교육은 이론ㆍ실습 또는 실습ㆍ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ㆍ평가는 교육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실무교육의 수료를 위한 출석기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90 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ㆍ평가의 경우에는 가목 후단에 따라 달 리 정한 시간의 100퍼센트로 한다.
- [별표 0007]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제43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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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제43조 관련) 다음의 분야별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분야 │장비 │ ├───┼──────────────────────────────────┤ │소방 │ 1)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 │ 2) 저울 │ │ │ 3) 소화전밸브압력계 │ │ │ 4) 헤드결합렌치 │ │ │ 5)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측정할 │ │ │수 있는 점검기구 │ │ │ 6)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 │ │ │험기연결폴대, 음량계 │ │ │ 7) 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 │ │ │ 8) 무선기(통화시험용) │ │ │ 9)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 │ │ 10) 조도계(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 │ │ 11) 화재 및 피난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 │ │ 12)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 │ │ 13) 피난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 │ │ 14) 교육ㆍ훈련 평가 기자재 │ │ │ 가) 연기발생기 │ │ │ 나) 초시계 │ ├───┼──────────────────────────────────┤ │전기 │ 1)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 │ │ 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 │ 3) 검전기 │ │ │ 4) 클램프미터 │ │ │ 5) 절연안전모 │ │ │ 6) 고압절연장갑 │ │ │ 7) 절연장화 │ ├───┼──────────────────────────────────┤ │가스 │ 1) 가스누출검출기 │ │ │ 2) 가스농도측정기 │ │ │ 3)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 │ │ 4) 가스누출 검지액 │ ├───┼──────────────────────────────────┤ │위험물│ 1)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옴 이하) │ │ │ 2) 가스농도측정기(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 가능할 것) │ │ │ 3) 정전기 전위측정기 │ │ │ 4)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 │ │조이는데 사용하는 도구) │ │ │ 5) 진동시험기 │ │ │ 6) 표면온도계(섭씨 영하 10도 ~ 300도) │ │ │ 7) 두께측정기 │ │ │ 8) 소화전밸브압력계 │ │ │ 9) 방수압력측정계 │ │ │ 10) 포콜렉터 │ │ │ 11) 헤드렌치 │ │ │ 12) 포콘테이너 │ ├───┼──────────────────────────────────┤ │건축 │ 1) 거리측정기 │ │ │ 2) 건축 관계 도면 검토가 가능한 프로그램(AUTO CAD 등) │ │ │ 3)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밀리미터 이하일 │ │ │것) │ └───┴──────────────────────────────────┘
- [별표 0008]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46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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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 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42조 │지정취소 │ │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제2항제1호 │ │ │을 받은 경우 │ │ │ ├─────────────────┼──────┼─────┬────┬─────┤ │나.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화재 │법 제42조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 │ │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 │제2항제2호 │(시정명령)│3개월 │6개월 │ │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 │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 │법 제42조 │업무정지 │업무정지│지정취소 │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항제3호 │3개월 │6개월 │ │ ├─────────────────┼──────┼─────┴────┴─────┤ │라. 업무정지기간에 화재예방안전진 │법 제42조 │지정취소 │ │단 업무를 한 경우 │제2항제4호 │ │ └─────────────────┴──────┴────────────────┘
- [별표 0009]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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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제49조제1항 관련) 1. 자격증 발급 및 시험응시 수수료 ┌───────────────────────┬──────────────────┐ │납부 대상자 │수수료 금액 │ ├───────────────────────┼──────────────────┤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 │특급 제1차시험: 1만8천원 │ │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특급 제2차시험: 2만4천원 │ │ │1ㆍ2ㆍ3급시험: 1만2천원 │ ├───────────────────────┼──────────────────┤ │나.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1만원 │ │관리자 자격증(수첩형)을 발급 또는 재발급 │ │ │받으려는 사람 │ │ └───────────────────────┴──────────────────┘ 2. 교육비 ┌────────────────────────────────┬─────────┐ │납부 대상자 │납부 금액 │ ├────────────────────────────────┼─────────┤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 │96만원 │ │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 ├────────────────────────────────┼─────────┤ │나. 영 별표 4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 │48만원 │ │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 ├────────────────────────────────┼─────────┤ │다. 영 별표 4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 │24만원 │ │리업무 강습교육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 │ │ │으려는 사람 │ │ ├────────────────────────────────┼─────────┤ │라. 영 별표 4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 │14만4천원 │ │리업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 ├────────────────────────────────┼─────────┤ │마.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9만6천원 │ │감독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 ├────────────────────────────────┼─────────┤ │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업 │14만4천원 │ │무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 ├────────────────────────────────┼─────────┤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 │5만5천원 │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 ├────────────────────────────────┼─────────┤ │아.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3만원 │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 └────────────────────────────────┴─────────┘ 3. 화재예방안전진단 수수료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천원 미만은 절사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 │구분 │계산식 │ ├──────────┼───────────────────────────────┤ │수수료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 나. 가목의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의 값 으로 한다. ┌─────┬────────────────────────────────────┐ │구분 │내용 │ ├─────┼────────────────────────────────────┤ │직접인건비│1) 직접인건비는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에 진단단계별 투입인력의 │ │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 │ │2) 1)에서 진단단계별 각 공사량은 현장시설진단의 용도별 공사량에 │ │ │보정계수1을 곱하고 사전조사의 공사량, 비상대응훈련의 공사량 및 │ │ │보고서작성의 공사량에 보정계수2를 곱한 값으로 한다. │ │ │3) 1)에서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 │ │ │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타부분의 노임단가로 한다. │ │ │4) 노임단가 산정 시 투입인력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 │시행령」제4조에 따른다. │ ├─────┼────────────────────────────────────┤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에 0.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제 경 비 │직접인건비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기 술 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 다. 나목에서 진단단계별 분야별 공사량은 다음과 같다. ┌─────────┬────────────────────────────────┐ │구분 │공사량 │ ├──┬──────┼────────────┬───────────────────┤ │진단│용도별 │영 별표 8 제2호가목에 │영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 │단계│ │따른 전문인력 │분야별 전문인력 │ │ │ ├──┬──┬──┬───┼───┬──┬───┬──┬──┬──┤ │ │ │합 │소 │소방│그 밖 │소 │전 │건 │가 │화 │위 │ │ │ │계 │방 │시설│의 │방 │기 │축 │스 │공 │험 │ │ │ │ │기 │관리│기술 │ │ │ │ │ │물 │ │ │ │ │술 │사 │사 │ │ │ │ │ │ │ │ │ │ │사 │ │등 │ │ │ │ │ │ │ ├──┼──────┼──┴──┴──┴───┴───┴──┴───┴──┴──┴──┤ │사전│전체 │1.0 │ │조사│ │ │ ├──┼──────┼──┬──┬──┬───┬───┬──┬───┬──┬──┬──┤ │현장│공항 │4.5 │0.5 │0.5 │0.5 │1.0 │0.4 │0.7 │0.2 │0.2 │0.5 │ │시설├──────┼──┼──┼──┼───┼───┼──┼───┼──┼──┼──┤ │진단│철도, │3.0 │0.5 │0.5 │0.2 │0.7 │0.3 │0.4 │0.1 │0.1 │0.2 │ │ │도시철도, │ │ │ │ │ │ │ │ │ │ │ │ │항만 │ │ │ │ │ │ │ │ │ │ │ │ ├──────┼──┼──┼──┼───┼───┼──┼───┼──┼──┼──┤ │ │공동구 │3.0 │0.5 │0.5 │0.2 │0.5 │0.5 │0.4 │0.2 │0.1 │0.1 │ │ ├──────┼──┼──┼──┼───┼───┼──┼───┼──┼──┼──┤ │ │천연가스 │5.0 │0.5 │0.5 │0.5 │1.0 │0.3 │0.7 │1.0 │0.2 │0.3 │ │ │인수기지, │ │ │ │ │ │ │ │ │ │ │ │ │가스공급 │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 │발전소 │5.0 │0.7 │0.5 │0.5 │1.0 │0.5 │0.7 │0.3 │0.5 │0.3 │ ├──┴──────┼──┴──┴──┴───┴──┴──┴──┴──┴──┴────┤ │비상대응훈련 │4.0(소방안전교육사1명 포함) │ ├─────────┼────────────────────────────────┤ │보고서 작성 │4.0 │ │(시뮬레이션 포함) │ │ └─────────┴────────────────────────────────┘ 라. 나목에서 보정계수 값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면적의 합계(㎡) │보정계수1 │보정계수2 │ │ │(현장진단) │(사전조사, 비상대응훈련 │ │ │ │및 보고서작성) │ ├──────────────┼────────────┼──────────────┤ │10,000이하 │1.0 │0.25 │ ├──────────────┼────────────┼──────────────┤ │10,000 초과 ~ 15,000 이하 │1.5 │0.50 │ ├──────────────┼────────────┼──────────────┤ │15,000 초과 ~ 20,000 이하 │2.0 │0.50 │ ├──────────────┼────────────┼──────────────┤ │20,000 초과 ~ 25,000 이하 │2.5 │1.00 │ ├──────────────┼────────────┼──────────────┤ │25,000 초과 ~ 30,000 이하 │3.0 │1.00 │ ├──────────────┼────────────┼──────────────┤ │30,000 초과 ~ 35,000 이하 │3.5 │1.50 │ ├──────────────┼────────────┼──────────────┤ │35,000 초과 ~ 40,000 이하 │4.0 │1.50 │ ├──────────────┼────────────┼──────────────┤ │40,000 초과 ~ 45,000 이하 │4.5 │1.50 │ ├──────────────┼────────────┼──────────────┤ │45,000 초과 ~ 50,000 이하 │5.0 │1.50 │ ├──────────────┼────────────┼──────────────┤ │50,000 초과 ~ 60,000 이하 │6.0 │2.00 │ ├──────────────┼────────────┼──────────────┤ │60,000 초과 ~ 70,000 이하 │7.0 │2.00 │ ├──────────────┼────────────┼──────────────┤ │70,000 초과 ~ 80,000 이하 │8.0 │2.00 │ ├──────────────┼────────────┼──────────────┤ │80,000 초과 ~ 90,000 이하 │9.0 │2.00 │ ├──────────────┼────────────┼──────────────┤ │90,000 초과 ~ 100,000 이하 │10.0 │2.00 │ ├──────────────┼────────────┼──────────────┤ │100,000 초과 │11.0으로 하되 │2.10으로 하되 100,000 │ │ │10,000 초과 시 마다 │초과 시 마다 0.1을 더한 │ │ │1.0을 더한 수치 │수치 │ └──────────────┴────────────┴──────────────┘ 비고 1. 수수료 및 교육비는 계좌입금의 방식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 로 결제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4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이 강습교육 마지막일(원격 교 육과정의 경우 수료 후 처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소 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 다. 3.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강습교육 수강신청 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 [별표 0010]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제2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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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6. 26.>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제2항 관련) 1. 사무실: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책상ㆍ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ㆍ평가를 위한 교육 기자재 등을 갖출 것 4. 교육용기자재 등 ┌──────────┬────────────────────────┬───┐ │교육 대상 │교육용기자재 등 │수량 │ ├──────────┼────────────────────────┼───┤ │공통 │1.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 │각 1개│ │(특급ㆍ1급ㆍ2급ㆍ3 │활성기체) │ │ │급 소방안전관리자, │2. 소화기 실습ㆍ평가설비 │1식 │ │소방안전관리보조 │3.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실습ㆍ평가설비 │3식 │ │자, │4. 응급처치 실습ㆍ평가장비(마네킹, 심장충격기) │각 1개│ │업무대행감독 │5. 피난구조설비(유도등, 완강기) │각 1식│ │소방안전관리자, │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각 1개│ │건설현장 소방안전 │규칙」 별표 3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 │ │관리자) │7. 원격교육을 위한 스튜디오, 영상장비 및 콘텐츠 │1식 │ │ │8. 가상체험장비 및 콘텐츠 │1식 │ ├──────────┼────────────────────────┼───┤ │특급 소방안전관리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식 │ │자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식 │ │ │3. 가스계소화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식 │ │ │4.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ㆍ평가설비 │1식 │ │ │5. 제연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식 │ ├──────────┼────────────────────────┼───┤ │1급 소방안전관리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식 │ │자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식 │ │ │3. 자동화재탐지설비(R형) 실습ㆍ평가설비 │1식 │ ├──────────┼────────────────────────┼───┤ │2급 소방안전관리 │1. 옥내소화전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식 │ │자, │2. 스프링클러설비 실습ㆍ평가설비 │1식 │ │「공공기관의 소방 │ │ │ │안전관리에 관한 │ │ │ │규정」 제2조에 따 │ │ │ │른 공공기관의 소 │ │ │ │방안전관리자 │ │ │ ├──────────┼────────────────────────┼───┤ │건설현장 소방안전 │1. 임시소방시설 실습ㆍ평가설비 │1식 │ │관리자 │2. 화기취급작업 안전장비 │1식 │ └──────────┴────────────────────────┴───┘
- [서식 0001]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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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내용│대상명 │ ├────┼─────────┬────┬──────────────────────────────── │주소 │ │전화번호│ ├────┼─────────┴────┴──────────────────────────────── │연기기간│ ├────┼─────────────────────────────────────────────── │연기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 제출서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수료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결재 │?│결과 통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소방업무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2]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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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기신청│대상명 │ 대상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내용│당초 조사일시 │ ├───────┼───────────────────────────────────────────────── │신청 조사일시 │ ├───────┼───────────────────────────────────────────────── │신청사유 │ ━━━━━┿━━━━━━━┿━━━━┯━━━━━━━━━━━━━━━━━━━━━━━━━━━━━━━━━━━━━━━━━━━━ 처리결과│[ ] 연기승인 │연기기간│ ├───────┼────┼──────────────────────────────────────────── │[ ] 연기불허 │불허사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 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3]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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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 수령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구분 │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조치명령│대상 │ 대상 ├────┼──────────────────────────────────────────────── │위치 │ ━━━━━┿━━━━┿━━━━━━━━━━━━━━━━━━━━━━━━━━━━━━━━━━━━━━━━━━━━━━━━ 위반사항│위반법령│ ├────┼──────────────────────────────────────────────── │위반내용│ ━━━━━┿━━━━┿━━━━━━━━━━━━━━━━━━━━━━━━━━━━━━━━━━━━━━━━━━━━━━━━ 조치명령│조치방법│[ ] 개수 [ ] 이전 [ ] 제거 │ │ │ │[ ] 사용금지 [ ] 사용제한 [ ] 사용폐쇄 │ │ │ │[ ] 공사정지 [ ] 공사중지 [ ] 기타( ) ├────┼──────────────────────────────────────────────── │조치기간│ ├────┼──────────────────────────────────────────────── │조치사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 처벌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0 │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유의사항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 │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조치명령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4]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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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대장 ┌──┬────┬──┬────┬─────┬───────────┐ │번호│대상명 │주소│수령인 │조치명령 │확인 │ │ │(업체명)│ │(대표자)├──┬──┤ │ │ │ │ │ │내용│기간│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5]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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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 조치명령 발급번호: 제 호( . . .) ━━━━━━━┯━━━━┯━━━━━━━━━━━━━━━━━━━━━━━━━━━━━━━━━━━━━ 조치명령 │대상명 │ 대상 및 내용├────┼┬──────┬───────────────────────────── │주소 ││전화번호 │ ├────┼┴──────┴───────────────────────────── │근거법령│ ├────┼───────────────────────────────────── │명령내용│ ━━━━━━━┿━━━━┿┯━━━━━━┯━━━━━━━━━━━━━━━━━━━━━━━━━━━━━ 조치명령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따른 손실자 ├────┼┼──────┼───────────────────────────── │주소 ││번화번호 │ ├────┼┴──────┴───────────────────────────── │관계인 │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손실내용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 손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6]손실보상 청구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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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 청구서 조치명령 발급번호: 제 호( . . .) ━━━━━━━━┯━━━━┯━┯━━━━━━┯━━━━━━━━━━━━━━━━━━━━━━━━━━━━━━━━━━━━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관계인 │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손실대상 │대상명 │ ├────┼───────────────────────────────────────────── │주소 │ ├────┼───────────────────────────────────────────── │손실내용│ ━━━━━━━━┿━━━━┿━━━━━━━━━━━━━━━━━━━━━━━━━━━━━━━━━━━━━━━━━━━━━ 손실개요 │손실액 │ ├────┼───────────────────────────────────────────── │산출기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청구인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그 밖의 증명 자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7]손실보상 합의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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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손실보상 합의서 조치명령 발급번호: 제 호( . . .) ━━━━━┯━━━━┯━━━━━━━━━━━━━━━━━━━━━━━━━━━━━━━━━━━━━━━━ 대상처 │대상명 │ ├────┼──────────────────────────────────────── │주소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합의자 │성명 ││직급 │ ├────┼┼──────┼──────────────────────────────── │소속 ││전화번호 │ ━━━━━┿━━━━┿┷━━━━━━┷━━━━━━━━━━━━━━━━━━━━━━━━━━━━━━━━ 손실보상│청구금액│ ├────┼──────────────────────────────────────── │사정금액│ ├────┼──────────────────────────────────────── │합의금액│ ├────┼──────────────────────────────────────── │합의내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 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합의자 (직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8]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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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화재발생│기간 │ 위험행위├─────┼─────────────────────────────────────── │장소(지역)│ ├─────┼─────────────────────────────────────── │위험행위 │ ━━━━━┿━━━━━┷━━━━━━━━━━━━━━━━━━━━━━━━━━━━━━━━━━━━━━━ 안전조치│ 및 │ 협의내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 안전조치에 관한 사전 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 │처리절차 │ ├─────────────────────────────────────────────────┤ │ │ │┌──────┐ ┌──┐ ┌──┐ ┌──┐ ┌─────┐ │ ││신청서 작성 │?│검토│?│협의│?│결재│?│결과 통지 │ │ │└──────┘ └──┘ └──┘ └──┘ └─────┘ │ │ 신청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09]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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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화재발생│기간 │ 위험행위├─────┼─────────────────────────────────────── │장소(지역)│ ├─────┼─────────────────────────────────────── │위험행위 │ ━━━━━┿━━━━━┿━━━━━━━━━━━━━━━━━━━━━━━━━━━━━━━━━━━━━━━ 화재예방│검토결과 │[ ] 적합 [ ] 불허 [ ] 보완 안전조치├─────┼─────────────────────────────────────── │불허사유 │ ├─────┼─────────────────────────────────────── │보완내용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 안전조치 사전 협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0]화재예방 조치명령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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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화재예방 조치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조치명령│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이행자 ├──────┼─────────────────┼───────┼──────────────────── │주소 │ │전화번호 │ ├──────┼─────────────────┴───────┴──────────────────── │관계인 구분 │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대상물 │대상(지역) │ ├──────┼────────────────────────────────────────────── │위치 │ ━━━━━┿━━━━━━┿━━━━━━━━━━━━━━━━━━━━━━━━━━━━━━━━━━━━━━━━━━━━━━ 조치명령│조치기한 │ ├──────┼──────┬─────────────────────────────────────── │조치사항 │[ ]행위제한│[ ]금지 [ ]제한 [ ]기타 │ ├──────┼─────────────────────────────────────── │ │[ ]물건제한│[ ]제거 [ ]이격 [ ]적재 금지 [ ]이동 [ ]기타 ├──────┼──────┴─────────────────────────────────────── │조치내용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 처분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1]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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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앞쪽) ━━━━━━━━━━━━━━━━━━━━━━━━━━━━━━━━━━━━━━━━━━ 1.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현황 ───────┬─────────┬────┬─────────────────── 명칭 │ │위치 │ ───────┼─────────┼────┼─────────────────── 대표자 │ │전화번호│ ───────┼─────────┼────┼─────────────────── 지정일자 │ │건축연도│ ───────┼─────────┼────┼─────────────────── 연면적 │㎡ │건축면적│㎡ ───────┼─────────┼────┼─────────────────── 건물동수 │개 │점포수 │개 ───────┼─────────┼────┼─────────────────── 유동인구 │명 │상주인구│명 ───────┼─────────┼────┼─────────────────── 소방조직 │명 │ │ ───────┼─────────┴────┼─────┬───────────── 건물구조 │ │지구면적 │㎡ ───────┼────────┬──┬─┬┴─────┼─┬─────────── 소방시설 │[ ]소화설비 │ │개│[ ]경보설비│ │개 ├────────┼──┼─┼──────┼─┼─────────── │[ ]피난구조설비│ │개│[ ]소방용수│ │개 ├────────┼──┼─┼──────┼─┼─────────── │[ ]소화활동설비│ │개│[ ]기타설비│ │개 ───────┼────────┴──┴─┼──────┴─┴─────────── 소방관서거리│본서 ㎞ │관할119안전센터 ㎞ ───────┼─────────────┴──────────────────── 지구특징 │ㆍ │ㆍ ───────┼────────────────────────────────── 취약요소 │ㆍ │ㆍ ───────┼────────────────────────────────── 도로여건 │ㆍ │ㆍ ───────┼────────────────────────────────── 현대화사업 │ㆍ │ㆍ ━━━━━━━┷━━━━━━━━━━━━━━━━━━━━━━━━━━━━━━━━━━ 2. 화재안전조사 결과 및 조치명령(최근 3년) ───────┬─────────────────────┬──────────── 일자 │조치사항 │보완일자 ───────┼─────────────────────┼──────────── │ │ ───────┼─────────────────────┼──────────── │ │ ───────┼─────────────────────┼──────────── │ │ ━━━━━━━┷━━━━━━━━━━━━━━━━━━━━━┷━━━━━━━━━━━━ 3. 소방설비등의 설치지원 ───────┬─────────────────────┬──────────── 일자 │설치내용 │완료일자 ───────┼─────────────────────┼──────────── │ │ ───────┼─────────────────────┼──────────── │ │ ───────┼─────────────────────┼──────────── │ │ ━━━━━━━┷━━━━━━━━━━━━━━━━━━━━━┷━━━━━━━━━━━━ 4.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최근 3년) ───────┬──────────┬────┬────────────────── 훈련일자 │참석인원 │교육일자│참석인원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5. 화재발생 현황(최근 5년) ─────┬──────────┬───────┬───── 발생일시│인명피해(사망, 부상)│재산피해(천원)│화재원인 ─────┼──────────┼───────┼───── │ │ │ ─────┼──────────┼───────┼───── │ │ │ ─────┼──────────┼───────┼───── │ │ │ ━━━━━┷━━━━━━━━━━┷━━━━━━━┷━━━━━ 6. 위치도 ────────────────────────────── ━━━━━━━━━━━━━━━━━━━━━━━━━━━━━━ 7. 관련도면(필요시)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2]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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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수행일자 │ │수행자 │(서명) ━━━━━━━┿━━━━┯━━━━━━━┿━━━━┿━━━━━━━━━━━━━━━━━━━━━━━━━━━━━━ 소방안전 │상호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관리대상물 │ │ │ │]3급 ├────┼───────┴────┴────────────────────────────── │소재지 │ ├────┼──────┬─────┬──────┬───────────────────────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바닥면적(㎡)│동수 ├────┼──────┼─────┼──────┼─────────────────────── │ │ │ │ │ ━━━━━━━┿━━━━┷━━━━━━┷━━━━━┷━━━━┯━┷━━━┯━━━━━━━━━━━━━━━━━━━ 항 목 │확인내용 │확인결과 │조치사항 ───────┼──────────────────────┼─────┼─────────────────── 소방시설 │ │[ ] 양호 │ │ │[ ] 불량 │ ───────┼──────────────────────┼─────┼─────────────────── 피난방화시설│ │[ ] 양호 │ │ │[ ] 불량 │ ───────┼──────────────────────┼─────┼─────────────────── 화기취급감독│ │[ ] 양호 │ │ │[ ] 불량 │ ───────┼──────────────────────┼─────┼─────────────────── 기타사항 │ │[ ] 양호 │ │ │[ ] 불량 │ ━━━━━━━┿━━━━━┯━━━━━━━━━━━━━━━━┿━━━━━┷━━━━━━━━━━━━━━━━━━━ 불량사항 │보고일시 │보고방법 │보고받은 사람 개선보고 ├─────┼────────────────┼───────────────────────── │. . . │[ ]대면 [ ]서면 [ ]정보통신│ ├─────┼────────────────┴───────────────────────── │조치방법 │[ ]이전 [ ]제거 [ [ ]기타 │ │ ]수리ㆍ교체 ━━━━━━━┷━━━━━┷━━━━━━━━━━━━━━━━━━━━━━━━━━━━━━━━━━━━━━━━━━ ※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 4. 경보설비의 수신기,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작성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3]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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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작성일자 │ │작성자 │(서명) ━━━━━━━┿━━━━┯━━━━━━━━━━━┷━━━━━━━━━┿━━━━━━━━━┯━━━━━━━━ 소방안전 │대상명 │ │대표자 │ 관리대상물 ├────┼─────────────────────┼─────────┼──────── │소재지 │ │전화번호 │ ├────┼───────────────────┬─┴─────────┴──────── │근무인원│평일 │휴일 │ ├─────────┬─────────┼─────────┬────────── │ │주간(00:00~00:00) │야간(00:00~00:00) │주간(00:00~00:00) │야간(00:00~00:00) │ ├─────────┼─────────┼─────────┼────────── │ │ │ │ │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소방안전 │성명 │선임일자│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비고 관리자 ├────┼────┼──────┼─────────┼─────────┼──────── │ │ │ │[ ]주 [ ]보 │ │ │ │ │ │ 조 │ │ ├────┼────┼──────┼─────────┼─────────┼──────── │ │ │ │[ ]주 [ ]보 │ │ │ │ │ │ 조 │ │ ├────┼────┼──────┼─────────┼─────────┼──────── │ │ │ │[ ]주 [ ]보 │ │ │ │ │ │ 조 │ │ ├────┼────┼──────┼─────────┼─────────┼──────── │ │ │ │[ ]주 [ ]보 │ │ │ │ │ │ 조 │ │ ━━━━━━━┿━━━━┿━━━━┷━━━━━┯┷━━━━━━━━┯┷━━━━━━━━┯┷━━━━━━━━ 자위소방대 │총원(명)│대장성명 │부대장(명) │통보연락(명) │초기소화(명) ├────┼──────────┼─────────┼─────────┼───────── │ │ │ │ │ │ ├──────────┼─────────┼─────────┼───────── │ │대장연락처 │피난유도(명) │비상연락(명) │ │ ├──────────┼─────────┼─────────┼───────── │ │ │ │ │ ━━━━━━━┿━━━━┿━━━━━━━━━━┷━━━━━━━━━┷━━━━━━━━━┷━━━━━━━━━ 초기대응체계│조직구성│ ├────┼──────────────────────────────────────── │총원(명)│ ━━━━━━━┷━━━━┷━━━━━━━━━━━━━━━━━━━━━━━━━━━━━━━━━━━━━━━━ 교육ㆍ훈련 결과 ───────┬─────────────────┬─────────────────────────── 인원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 │총원(명)│참석 │미참석 │총원(명) │참석 │미참석 ├────┼────┼───────┼────────┼─────────┼──────── │ │ │ │ │ │ ───────┼────┴────┴───────┴────────┴─────────┴──────── 일시/장소 │ ───────┼───────────────────────────────────────────── 주요내용 │ ───────┼───────────────────────────────────────────── 보완사항 │ ───────┼───────────────────────────────────────────── 조치사항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교육ㆍ훈련 참석확인 (뒤쪽) ━━━┯━━┯━━┯━━┳━━┯━━┯━━┯━━━ 연번│직책│성명│확인┃연번│직책│성명│확인 ───┼──┼──┼──╂──┼──┼──┼─── 1 │ │ │ ┃26 │ │ │ ───┼──┼──┼──╂──┼──┼──┼─── 2 │ │ │ ┃27 │ │ │ ───┼──┼──┼──╂──┼──┼──┼─── 3 │ │ │ ┃28 │ │ │ ───┼──┼──┼──╂──┼──┼──┼─── 4 │ │ │ ┃29 │ │ │ ───┼──┼──┼──╂──┼──┼──┼─── 5 │ │ │ ┃30 │ │ │ ───┼──┼──┼──╂──┼──┼──┼─── 6 │ │ │ ┃31 │ │ │ ───┼──┼──┼──╂──┼──┼──┼─── 7 │ │ │ ┃32 │ │ │ ───┼──┼──┼──╂──┼──┼──┼─── 8 │ │ │ ┃33 │ │ │ ───┼──┼──┼──╂──┼──┼──┼─── 9 │ │ │ ┃34 │ │ │ ───┼──┼──┼──╂──┼──┼──┼─── 10 │ │ │ ┃35 │ │ │ ───┼──┼──┼──╂──┼──┼──┼─── 11 │ │ │ ┃36 │ │ │ ───┼──┼──┼──╂──┼──┼──┼─── 12 │ │ │ ┃37 │ │ │ ───┼──┼──┼──╂──┼──┼──┼─── 13 │ │ │ ┃38 │ │ │ ───┼──┼──┼──╂──┼──┼──┼─── 14 │ │ │ ┃39 │ │ │ ───┼──┼──┼──╂──┼──┼──┼─── 15 │ │ │ ┃40 │ │ │ ───┼──┼──┼──╂──┼──┼──┼─── 16 │ │ │ ┃41 │ │ │ ───┼──┼──┼──╂──┼──┼──┼─── 17 │ │ │ ┃42 │ │ │ ───┼──┼──┼──╂──┼──┼──┼─── 18 │ │ │ ┃43 │ │ │ ───┼──┼──┼──╂──┼──┼──┼─── 19 │ │ │ ┃44 │ │ │ ───┼──┼──┼──╂──┼──┼──┼─── 20 │ │ │ ┃45 │ │ │ ───┼──┼──┼──╂──┼──┼──┼─── 21 │ │ │ ┃46 │ │ │ ───┼──┼──┼──╂──┼──┼──┼─── 22 │ │ │ ┃47 │ │ │ ───┼──┼──┼──╂──┼──┼──┼─── 23 │ │ │ ┃48 │ │ │ ───┼──┼──┼──╂──┼──┼──┼─── 24 │ │ │ ┃49 │ │ │ ───┼──┼──┼──╂──┼──┼──┼─── 25 │ │ │ ┃50 │ │ │ ━━━┷━━┷━━┷━━┻━━┷━━┷━━┷━━━
- [서식 0014]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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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 ]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체코드 │처리기간 3일 ───────────┴──────────┴───────┴─────────────────────────── ━━━━━━━━━┯━━━━━━┯━━━━━━━━━━━┯━━━━━━━━━━━┯━━━━━━━━━━━━━━━━━ 소방안전 │상호 │ │용도 │ 관리대상물 ├──────┼───────────┼───────────┼───────────────── │대표자 │ │전화번호 │ ├──────┼───────────┴───────────┴───────────────── │주소 │ ├──────┼────┬──────┬───────────┬─────────────────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개) ├──────┼────┼──────┼───────────┼───────────────── │ │ │ │ │ ├──────┼────┼──────┴───────────┴───────────────── │사용승인일자│선임사유│[ ]신축 [ ]증축 [ ]개축 ├──────┤ │ │ │ │[ ]재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 │ │ │ │[ ]경매등 [ ]해임 등 [ ]기타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예정자 ─────────┬──────┬──────────┬──────────┬─────────────────── 소방안전관리업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강습교육 접수자 ├──────┼──────────┼──────────┼─────────────────── 또는 │ │ │ │ 소방안전관리자 ├──────┼──────────┴──────────┴─────────────────── 자격시험응시자 │주소 │ ├──────┼──────────┬──────────┬─────────────────── │선임예정분야│[ ]2급소방안전관리자│[ ]3급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강습교육 │접수일자 │접수번호 │교육기간 │ ├──────────┼──────────┼─────────────────── │ │ │ │ ├──────┼──────────┼──────────┼─────────────────── │자격시험 │응시접수일자 │응시번호 │시험일자 │ ├──────────┼──────────┼─────────────────── │ │ │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16 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 담당자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여부│수수료 확인사항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여부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선임기간 통보 │◀ │ │결재 │ │ │ ─┼──┤ │ │ │ │ │ │ └───────┘ │ └───┘ │ ────────────┴─────────────
- [서식 0015]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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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6. 2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코드 │처리기한 즉시 ───────────────┴────────────┴───────────┴─────────────────── ━━━━━━┯━━━━━━━┯━━━━━━━━━━━━┯━━┯━━━━━━━━━━━━━━━━━━━━━━━━━━━━━ 소방 │상호 │ │용도│ 안전 ├───────┼────────────┴──┴───────────────────────────── 관리 │소재지 │ 대상물 ├───────┼───┬───────┬─────┬──────┬──────┬───────────── │건축물등 │지하층│지상층 │연면적(㎡)│바닥면적(㎡)│동수 │기타 │ ├───┼───────┼─────┼──────┼──────┼───────────── │ │ │ │ │ │ │ ├───────┼───┴───────┴─────┴──────┴──────┴─────────────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 │관리권원분리 │[ ] 복합건축물 [ ] 지하가 [ ] 도매ㆍ소매ㆍ전통시장 │[ ] 해당 ├───────────────────────────────────────────── │[ ] 해당없음 │[ ]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 신고인 │관계인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 │ │성명 또는 │생년월일 또는 │전화번호 │ │상호ㆍ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휴대전화) │ ├──────────┼─────────┼──────────────────────── │ │ │ │ ├───────┼──────────┼─────────┼──────────────────────── │업무대행 │상호 │면허번호(일자) │사업자등록번호 │[ ] 해당 ├──────────┼─────────┼──────────────────────── │[ ] 해당없음 │ │ │ │ ├──────────┼─────────┼──────────────────────── │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기간 │ ├──────────┼─────────┼──────────────────────── │ │ │ │ │ ├────┬─────┴─────┬───┴──────────────────────── │ │기술인력│성명 │자격등급(자격번호) │ │ ├───────────┼──────────────────────────── │ │ │ │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선임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HP ├──────────┼────────┼──────┴──────────────────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 │. . . │ │ ├──────────┼────────┼───────────────────────── │경력기간 │최종 교육일자 │이메일 ├──────────┼────────┼───────────────────────── │ │ │ ├──────────┼────────┴───────────────────────── │주소 │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 해당 [ ] 해당없음 ──────────────┼─────────┬┴───────┬─────────┬──────────────── 선임증 등 발급 │소방안전관리자등 │[ ]발급 │선임이력 │[ ]발급 │선임증 │[ ]미발급 │확인서 │[ ]미발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 신청인 │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수수료 제출서류│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없음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 │ │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합니다) │ ─────┴─────────────────────────────────────────────────┴──── ━━━━━━━━━━━━━━━━━━━━━━━━━━━━━━━━━━━━━━━━━━━━━━━━━━━━━━━━━━━━ 작 성 방 법 ────────────────────────────────────────────────────────────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직위란을 적습니다.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인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란에 √표 합니다. 3. 관리권원분리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 관리의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 명칭(대상)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대표자 │ │전화번호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 ────────┼───────┴─────┴───────────────── 주소 │ ────────┼───┬───┬─────┬──────┬────────── 소방안전관리 │지하층│지상층│연면적(㎡)│바닥면적(㎡)│동수 대상물 ├───┼───┼─────┼──────┼────────── │ │ │ │ │ ━━━━━━━━┿━━━┷━━━┿━━━━━┿━━━━━━┷━━━━━━━━━━ 명칭(대상)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대표자 │ │전화번호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 ────────┼───────┴─────┴───────────────── 주소 │ ────────┼───┬───┬─────┬──────┬────────── 소방안전관리 │지하층│지상층│연면적(㎡)│바닥면적(㎡)│동수 대상물 ├───┼───┼─────┼──────┼────────── │ │ │ │ │ ━━━━━━━━┿━━━┷━━━┿━━━━━┿━━━━━━┷━━━━━━━━━━ 명칭(대상)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대표자 │ │전화번호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 ────────┼───────┴─────┴───────────────── 주소 │ ────────┼───┬───┬─────┬──────┬────────── 소방안전관리 │지하층│지상층│연면적(㎡)│바닥면적(㎡)│동수 대상물 ├───┼───┼─────┼──────┼────────── │ │ │ │ │ ━━━━━━━━┿━━━┷━━━┿━━━━━┿━━━━━━┷━━━━━━━━━━ 명칭(대상)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대표자 │ │전화번호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 ────────┼───────┴─────┴───────────────── 주소 │ ────────┼───┬───┬─────┬──────┬────────── 소방안전관리 │지하층│지상층│연면적(㎡)│바닥면적(㎡)│동수 대상물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6]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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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 ] 소방안전관리자 [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 │대상물명│ │등 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관리대상물├────┼─────────────────┼────┼────────────────────── (건설현장)│소재지 │ │선임범위│ │(연락처)│ │ │ ├────┼───┬─────────────┴┬───┴─┬──────────────────── │건축물 │지하층│지상층 │연면적(㎡)│바닥면적(㎡) │ ├───┼──────────────┼─────┼──────────────────── │ │ │ │ │ ━━━━━━┿━━━━┿━━━┷━━━━━━━━━━━━━━┿━━━━━┿━━━━━━━━━━━━━━━━━━━━ 소방안전 │성명 │ │생년월일 │ 관리자 ├────┼──────────────────┼─────┼──────────────────── (보조자) │주소 │ │전화번호 │ ├────┼──────────────────┼─────┼──────────────────── │선임일자│ │자격등급 │ ━━━━━━┿━━━━┿━━━━━━━━━━━━━━━━━━┿━━━━━┿━━━━━━━━━━━━━━━━━━━━ 대행업체 │업체명 │ │계약기간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 조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제3항의 따라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1.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소방훈련 및 교육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 │7.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고시하는 업무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7]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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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6. 26.>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 ) ━━━━━━━┯━━━━┯━━━━━━━┯━━━━┯━━━━━━━━━━━━━━━━━━━━━━━━━━━━━━━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선임사항 │근무기간 │업체명│소방안전│소방안전│업무대행 ├───┬───┤ │관리등급│관리종류│선임여부 │부 터 │까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근무기간 │ ━━━━━━━┿━━━━━━━━━━━━━━━━━━━━━━━━━━━━━━━━━━━━━━━━━━━━━━━━━ 용도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6항 후단, 제16조제7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 발급문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8]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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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6. 26.>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체코드 │처리기간 즉시 │ └──────────┴────────────┴─────────┴────────────────────────┘ ━━━━┯━━━━━┯━━━━━━━━━━━━┯━━┯━━━━━━━━━━━━━━━━━━━━━━━━━━━━━━━━━ 소방 │상호 │ │용도│ 안전 ├─────┼────────────┴──┴───────────────────────────────── 관리 │소재지 │ 대상물├─────┼───────┬────────┬────────┬─────────────────────── │건축물 등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 ├───────┼────────┼────────┼─────────────────────── │ │ │ │ │ ├─────┼───────┴────────┴────────┴───────────────────────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 신고인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 │성명 또는 상호ㆍ법인명│생년월일 또는 │전화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휴대전화) ├───────────┼──────────┼────────────────────────── │ │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선임자)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HP ├───────┼────────┼──────┴─────────────────────────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 │. . . │ │ ├───────┼────────┼──────────────────────────────── │경력기간 │최종 교육일자 │이메일 ├───────┼────────┼──────────────────────────────── │ │ │ ├───────┼────────┼──────────────────────────────── │주소 │ │ ━━━━━━━━━━┿━━━━━━━┷━━━━━━━━┷━━━━━━━━━━━━━━━━━━━━━━━━━━━━━━━━ 선임증 발급 │[ ]발급 [ ]미발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 신고인 │ 1.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수수료 제출서류│ 2.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없음 │수료증 │ │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 │있는 서류 │ ─────┼─────────────────────────────────────────────────┤ 담당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 확인사항│해당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자가 직접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 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임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력 연명부 ───┬──┬────┬────┬────┬────┬────── 연번│성명│생년월일│선임일자│자격종류│자격번호│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19]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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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 건설│상호 │ │용도 │ 공사├────┼────────┴─────┴─────────────────────────── 현황│소재지 │ ├────┼──────────────┬─────────────────────────── │공사기간│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 ├──────────────┼─────────────────────────── │ │건축물 사용승일 예정일 │ ├────┼──────────────┴─────────────────────────── │공사구분│[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 │[ ] 이전 [ ] 용도변경 [ ] 대수선 [ ] 기타 ├────┼────────────────────────────────────────── │공사규모│[ ] 연면적 15,000㎡ 이상 │ │ │ │[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개층 이상 │ │ │ │[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상 11층 이상 │ │ │ │[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 │ │고 ━━━┷━━━━┿━━━━━━━┯━━━━━━━━┯━━━━━┯━━━━━━━━━━━━━━━━━━━ 공사 시공자 │회사명 │ │시공분야 │ (신고인) ├───────┼────────┴─────┴─────────────────── │주소 │ ├───────┼───────────┬──────────────────────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 │ │ │ ━━━━━━━━┿━━━━━━┯┷━━━━━━━━━━┯┷━━━━━━━━━━━━━━━━━━━━━━ 건설현장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전화번호, 이메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 │ │ ├──────┼───────────┼─────────────────────── │선임일자 │자격등급 및 자격번호 │강습교육 수료일 ├──────┼───────────┼─────────────────────── │. . . │ │ ├──────┼───────────┴─────────────────────── │주소 │ ━━━━━━━━┿━━━━━━┷━━━━━━━━┯━━━━━━━━━━━━━━━━━━━━━━━━━━ 선임증 발급 │[ ]발급 │[ ]미발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수수료 │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없음 │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 ─────┼────────────────────────────────────────┤ 담당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확인(관할 소방서) │ 확인사항│ │ ─────┴────────────────────────────────────────┴──── 샇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20]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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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발급 │유형 │[ ]수첩형 [ ]상장형 │ ├────┼──────────────────────────────────────────────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 │ │발급구분│[ ]시험합 [ ]경력인 [ ]자격경력인 [ ]자격인 [ ]겸직인 │ │ │격 정 정 정 정 ├─────┼────┼────────────────────────────────────────────── │[ ] 재발 │유형 │[ ]수첩형 [ ]상장형 │급 ├────┼──────────────────────────────────────────────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 │ │신청사유│[ ]훼손 [ ]분실 [ ]기타(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신청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수첩형 자격증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발급 수수료 │4.5센티미터) │ │2. 대리인: 신청인의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10,000원 │3. 발급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 ──────┼────────────────────────────────────────────┤ 발급자 │신분증(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다만, 본인 여부 확인용도에 한함 │ 확인사항 │ │ ──────┼────────────────────────────────────────────┴─────────── 담당자 │자격증 발급 신청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직원 확인사항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 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발급(재발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발급구분: 강습수료, 시험합격, 자격ㆍ경력인정, 자격인정, 겸직인정 2. 재발급 신청사유: 훼손, 분실 등 3. 훼손 재발급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자격증 첨부 ─────────────────────────────────────────────────────────────── ━━━━━━━━━━━━━━━━━━━━━━━━━━━━━━━━━━━━━━━━━━━━━━━━━━━━━━━━━━━━━━━ 대리발급 신청 ─────────────────────────────────────────────────────────────── 자격증 대리 발급 신청으로 인하여 자격 취득자 또는 귀 기관이나 제3자에게 누를 끼칠 때에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21]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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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1. 수첩형 (표지 앞쪽) (표지 뒤쪽) ┏━━━━━━━━━━━━━━━━━━┓┏━━━━━━━━━━━━━┓ ┃소방안전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청장 ┃┃ ┃ ┗━━━━━━━━━━━━━━━━━━┛┗━━━━━━━━━━━━━┛ 비고 1. 검은색표지 2. 모든 글자 및 태극무늬는 금색 82mm×125mm[0.8mm 누박] 82mm×125mm[0.8mm 누박] (내지 1쪽) (내지 2쪽) ┌─────────────────────┐┌───────────────┐ │ ││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 │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의 ││ 자격번호: │사 진 ││ │구성ㆍ운영ㆍ교육 ││ │(3.5㎝×4.5㎝)││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 자격등급: │ ││ │관리 ││ │ ││ │ 4.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 성 명: │ ││ │관리 ││ │ ││ │ 5. 소방훈련 및 교육 ││ 생년월일: │ ││ │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 │ 7. 업무 수행 기록ㆍ유지 ││ 취 득 일: │ │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 │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 발 급 일: │ │업무 ││ │ │ ││ 취득구분: │ │┌──────────────────┐ ││ │ ││ 본 자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 ││ ┏━━┓ │ ││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자격 │ ││ 소방청장┃직인┃ │ ││입니다. │ ││ ┗━━┛ │ │└──────────────────┘ ││ │ └─────────────────────┘└───────────────┘ 74mm×114mm[모조지(150 g/㎡)] 74mm×114mm[모조지(150 g/㎡)] (내지 3쪽) (내지 4쪽) ┌─────────────────────┐┌───────────────┐ │ ││ │ │주의사항 ││자격취득현황 │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 ││┌──┬──┬───┬──┐ │ │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격│자격│취득일│발급│ │ │ │││종목│번호│ │기관│ │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 │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 │││ │ │ │ │ │ │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 │ │ │ │ │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 │ │됩니다. │││ │ │ │ │ │ │ ││├──┼──┼───┼──┤ │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는 선임중인 대상처│││ │ │ │ │ │ │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사항을 신고 ││├──┼──┼───┼──┤ │ │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mm×114mm[모조지(150 g/㎡)] 74mm×114mm[모조지(150 g/㎡)] (내지 5쪽) ┌───────────────┐ │ │ │변동사항 │ │┌────┬───┬──┐ │ ││년 월 일│내 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mm×114mm[모조지(150 g/㎡)] 2. 상장형 ┌──────────────────────────────┐ │ │ │ │ │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 │ ││사 진 │ │ ││(3.5cm×4.5cm)│ │ │└───────┘ │ │ ? 자격번호: │ │ ? 자격등급: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취득구분: │ │ │ │위 사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취득일: 년 월 일 │ │? 발급일: 년 월 일 │ │ │ │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 └──────────────────────────────┘ 비고: 태극문양 무늬는 금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22]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HWPPDF
본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재)발급대장 ┌─────────────────────────────────┐ │┌─┬┬┬┬┐ │ ││결│││││ │ ││재├┼┼┼┤ │ ││ │││││ │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3급 소방안전관리자 │ │ 자격증 (재)발급대장 │ ├─────────────────────────────────┤ │쪽 수: │ │작성년월일: │ ├──┬───┬───┬───┬────┬─────┬────┬──┤ │자격│사 진 │성 명 │생년 │자격취득│강습기간 │발급유형│비고│ │번호│ │ │월일 │자격구분│및 │ │ │ │ │ │ │(성별)│ │발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자격증 취득자격 구분란은 시험합격, 경력인정, 자격ㆍ경력, 자격인정, 겸직인정 및 재발급으 로 구분하며, 발급유형란은 수첩형 및 상장형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23]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HWPPDF
본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6. 26.> ( )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 (앞쪽) ━━━━━━┯━━━━━━━━━━━━┯━━━━━━━━━━━━━━━━━┯━━━━━━━━━━━━ 응시자 │응시번호 │시험장소(응시지역) │사진 ├────────────┼─────────────────┤(가로 3.5㎝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로 4.5㎝) ├────────────┼─────────────────┤ │주소 │전화번호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특급 1차시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특급 2차시험 [ ]1급 [ ]2급 [ ]3급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응시자 │ 1. 사진(가로 3.5cm × 세로 4.5cm) │수수료 제출서류 │ 2. 응시자격 증명서류 │ │ │특급 1차시험 1만8천원 │ │ │ │특급 2차시험 2만4천원 │ │ │ │1ㆍ2ㆍ3급 시험 1만2천원 ───────┴────────────────────────┴───────────────── ────────────────────────────────────────────────── ──────────────────┬──────────┬──────────────────── │(자르는 선) │ ──────────────────┤ ├──────────────────── │ │ ──────────────────┴──────────┴──────────────────── 응 시 표 ━━━━━━━━━━━━━━━━━┯━━━━━━━━━━━━━━━━━━━┯━━━━━━━━━━━━ 응시번호 │[ ] 특급 1차시험 [ ] 특급 2차시험│사진 ├───────────────────┤(가로 3.5㎝ × │[ ] 1급 [ ] 2급 [ ] 3급 │세로 4.5㎝)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시험일시│ │ ─────┼───────────────────────────────┤ 시험장소│ │ ─────┴───────────────────────────────┴──────────── 년 월 일 소방청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응시자 주의사항 ───────────────────────────────────────────────────────────────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ㆍ주민등록증 및 필기도구(흑ㆍ청 필기구,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지우개 및 계산기 등)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야 합니다. 2. 응시표를 잃어버린 분은 사진 1매를 가져와 시험시행본부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분은 공공기관에 서 발행한 사진이 붙은 증명서를 가져와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져오지 않은 분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서식 0024]수료증HWPPDF
본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제 호 수료번호: ┃ ┃ ┃ ┃수료증 ┃ ┃ ┃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교육기간 ┃ ┃ ┃ ┃ ┃ ┃ 위 사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 ┃ ┃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 ) 소방안전관리자 ┃ ┃업무 강습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소방청장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25]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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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6. 26.>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 [ ]특급 소방안전관리 [ ]1급 소방안전관리 [ ]2급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 ]3급 소방안전관리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 쪽수: │결재│ │ │ │ │ │ ├────────┼───┼───────┤ │ 작성연월일: │ │ │ │ │ ├──┬─────────┬──┬────────┬───┼──┴───────┬┴───┼───────┤ │번호│사진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강습시간 │강습지역│수료 │ │ │(가로 3.5㎝ × │ │(외국인등록번호)│ │ │ │일자 │ │ │세로 4.5㎝)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26]강습교육 수강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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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강습교육 수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 └─────────────┴───────────────────┴──────────────────────┘ 신청과정 [ ] 특급 소방안전관리 [ ] 1급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 ] 2급 소방안전관리 [ ] 3급 소방안전관리 [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리 ━━━━┯━━━━━━━━━━━┯━━━━━━━━━━━━━━━━━━━━━━━━━┯━━━━━━━━━━━━━━━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진 ├───────────┴─────────────────────────┤(가로 3.5㎝ × │주소 │세로 4.5㎝) │ (전화번호 ) │ ├───────────┬─────────────────────────┤ │직업 │소속 및 직위 │ │ │ │ ├───────────┴─────────────┬───────────┤ │강습시간 │접수번호 │ │. . . ~ . . .(일간) │ │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제출서류 │교육비 ────────────────┼─────────────────────────────┬─────────── 1.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1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96만원 2. 재직증명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48만원 람만 해당합니다) 1부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업무 │24만원 ├─────────────────────────────┼───────────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24만원 ├─────────────────────────────┼───────────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14만4천원 ├─────────────────────────────┼───────────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업무 │9만6천원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업무 │14만4천원 ────────────────┴─────────────────────────────┴─────────── (자르는 선) ━━━━━━━━━━━━━━━━━ ━━━━━━━━━━━━━━━━━━━━━━━━━ ────────┬───────────────────┬┬──────────────────────────── 사진 │수강증 ││ 1. 일시: . . ~ . . (가로 3.5㎝ ×│ │ (09:00 ~ 18:00) 세로 4.5㎝) ├────┬──────────────┤접 2. 장소: │강습구분│ │는 3. 교육시간 10분 전에 입장하십시오. ├────┼──────────────┤선 4. 지정된 시간 이상 결강하면 미수료 처리됩니다. │번호 │ │ ├────┼──────────────┤│ 20 . . . │성명 │ ││ ────────┴────┴──────────────┘│ 소방청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27]실무교육 수료자명부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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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실무교육 수료자명부 ( 년도 회) 실무교육종별: 등급: ┌──┬──┬────────┬────┬────┬────────┐ │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교육기간│근무처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28]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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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소방안전 │대상명│ │용도 │ 관리대상물 ├───┼───────────────────┼────┼───── │대표자│(서명) │전화번호│ ├───┼───────────────────┴────┴───── │주소 │ ├───┼────────────────────────────── │등급 │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 소방안전 │성명 │선임일자│보유자격│자격구분 │연락처 관리자 ├───┼────┼────┼─────────┼────────── │ │ │ │ [ ]주 [ ]보 │ │ │ │ │ 조 │ ├───┼────┼────┼─────────┼────────── │ │ │ │ [ ]주 [ ]보 │ │ │ │ │ 조 │ ├───┼────┼────┼─────────┼────────── │ │ │ │ [ ]주 [ ]보 │ │ │ │ │ 조 │ ├───┼────┼────┼─────────┼────────── │ │ │ │ [ ]주 [ ]보 │ │ │ │ │ 조 │ ━━━━━━━┷━━━┷━━━━┷━━━━┷━━━━━━━━━┷━━━━━━━━━━ 소방훈련 결과 ───────┬──────────────┬─────────────────── 일시/장소 │ │[ ] 자체훈련 [ ] 합동훈련 ───────┼────┬─────────┼─────────┬───────── 참석결과 │훈련교관│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 │ │ │ │ ───────┼────┴─────────┴─────────┴───────── 훈련보조재료│ ───────┼─────┬──────────────┬───────────── 훈련내용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 ├─────┼──────────────┼───────────── │ │ │ ───────┼─────┴──────────────┴───────────── 훈련성과 │ ───────┼────────────────────────────────── 문제점 │ ───────┼────────────────────────────────── 개선계획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소방교육 결과 ──────┬─────────────────────── 일시/장소 │ ──────┼────┬──────┬────┬────── 참석결과 │교육강사│참석대상(명)│참석(명)│미참석(명) ├────┼──────┼────┼────── │ │ │ │ ──────┼────┴──────┴────┴────── 교육내용 │ ──────┼─────────────────────── 교육성과 │ ──────┼─────────────────────── 문제점 │ ──────┼─────────────────────── 개선계획 │ ━━━━━━┷━━━━━━━━━━━━━━━━━━━━━━━ 소방훈련ㆍ교육 관련사진 ────────────┬───────────────── │ ────────────┼───────────────── 소방훈련 │소방훈련 ────────────┼───────────────── │ ────────────┼───────────────── 소방교육 │소방교육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29]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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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소방안전 │대상명│ │용도 │ 관리대상물├───┼────────────┼────┼─────────────────── │대표자│ │전화번호│ ├───┼────────────┴────┴─────────────────── │주소 │ ├───┼───────────────────────────────────── │등급 │[ ] 특급 [ ] 1급 ━━━━━━┿━━━┿━━━━━━┯━━━━━━━┯━━━━━━━━━━━━━━━━━━━━━━ 소방안전 │성명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구분 관리자 ├───┼──────┼───────┼────────────────────── │ │ │ │[ ]주 [ ]보조 ├───┼──────┼───────┼────────────────────── │ │ │ │[ ]주 [ ]보조 ├───┼──────┼───────┼────────────────────── │ │ │ │[ ]주 [ ]보조 ━━━━━━┷━━━┷━━━━━━┷━━━━━━━┷━━━━━━━━━━━━━━━━━━━━━━ [ ] 소방훈련 [ ] 소방교육 ──────┬───────────────────────────────────────── 일시/장소 │ ──────┼──────┬──────────┬─────────────────────── 참석결과 │총대상자(명)│참석(명) │미참석(명) ├──────┼──────────┼─────────────────────── │ │ │ ──────┼──────┴──────────┴─────────────────────── 주요내용 │ ──────┼───────────────────────────────────────── 주요성과 │ ──────┼───────────────────────────────────────── 문제점 │ ──────┼───────────────────────────────────────── 조치사항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30]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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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훈련ㆍ교│명칭 │ │전화번호 │ 육 대상 ├─────┼────────────────┼───────┼──────────── │주소 │ │대표자 │ ├─────┼────────────────┴───────┴──────────── │구분 │ [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기타( ) │ │]의료시설 ├─────┼───────────────────────────────────── │등급 │ [ ]특급 [ ]1급 [ ]2급 [ ]3급 ━━━━━┿━━━━━┿━━━━━━━━━━━━━━━━━━━━━━━━━━━━━━━━━━━━━ 훈련ㆍ교│일시/장소 │ 육 계획 ├─────┼───────────────────────────────────── │훈련사유 │ ├─────┼───────────────────────────────────── │훈련내용 │ ├─────┼───────────────────────────────────── │훈련방법 │ ├─────┼───────────────────────────────────── │훈련절차 │ ├─────┼──────┬────────┬───────┬───────────── │참석소방력│소방인력(명)│ │소방장비(대) │ ━━━━━┿━━━━━┿━━━━━━┷━━━━━━━━┷━━━━━━━┷━━━━━━━━━━━━━ 협조사항│안전대책 │ ├─────┼───────────────────────────────────── │준수사항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31]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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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대상│명칭 │ │전화번호 │ ├──────┼────────────────┼───────┼───────────── │주소 │ │대표자 │ ├──────┼────────────────┴───────┴───────────── │구분 │ [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기타( ) │ │]의료시설 ├──────┼────────────────────────────────────── │등급 │ [ ]특급 [ ]1급 [ ]2급 [ ]3급 ━━━┿━━━━━━┿━━━━━━━━━━━━━━━━━━━━━━━━━━━━━━━━━━━━━━ 평가│일시/장소 │ ├──────┼───────┬─────────┬──────────────────── │훈련ㆍ교육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참석 ├───────┼─────────┼──────────────────── │ │ │ │ ├──────┼───────┴─────────┴──────────────────── │훈련ㆍ교육 │ │방법 │ ├──────┼────────────────────────────────────── │훈련ㆍ교육 │ │내용 │ ├──────┼─────┬──────────────────────────────── │평가결과 │[ ] 우수 │ │ ├─────┼──────────────────────────────── │ │[ ] 보통 │ │ ├─────┼──────────────────────────────── │ │[ ] 미흡 │[ ] 소방훈련 및 교육 재실시( 년 월중) ├──────┼─────┼──────────────────────────────── │평가의견 │잘된 점 │ │ ├─────┼──────────────────────────────── │ │미흡한 점 │ │ ├─────┼──────────────────────────────── │ │개선 또는 │ │ │권고사항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시 소방훈련 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32]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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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특정소방│명칭 ││전화번호│ 대상물 ├─────┼┼────┼─────────────────────────────── │주소 ││대표자 │ ━━━━━┿━━━━━┿┷━━━━┷━━━━━━━━━━━━━━━━━━━━━━━━━━━━━━━ 교육계획│일시/장소 │ ├─────┼───────────────────────────────────── │교육사유 │ ├─────┼───────────────────────────────────── │교육방법 │ ├─────┼───────────────────────────────────── │교육내용 │ ━━━━━┿━━━━━┿━━━━━━━━━━━━━━━━━━━━━━━━━━━━━━━━━━━━━ 협조사항│준비사항 │ ├─────┼───────────────────────────────────── │준수사항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33]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HWPPDF
본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청인 │상호(명칭) │ │법인번호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대상 │ │사용승인일 │ ├──────┼──────────────┴────────────────┴─────────── │소재지 │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대상 │[ ]공항시설 [ ]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 │ │[ ]항만시설 [ ]공동구 [ ]천연가스 인수기지 │ │ │ │[ ]가스(공급)시설 [ ]발전소 ├──────┼────┬────┬────────────────────┬──────┬───── │건물규모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총합(㎡) │바닥면적(㎡)│동수 │ ├────┼────┼────────────────────┼──────┼───── │ │ │ │ │ │ ├──────┼────┼────┴────────────────────┼──────┼───── │전회 안전진단│점검일시│ │안전등급 │ ├──────┼────┴─────────────────────────┴──────┴───── │진단 희망일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안전원장 또는 진단기관의 장 귀하 ━━━━━━━━━━━━━━━━━━━━━━━━━━━━━━━━━━━━━━━━━━━━━━━━━━━━━━━━━━━ ───────┬─────────────────────────────────────┬───────────── 담당자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다만,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수료 │직접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 │ │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 │ │항 별표 9에 따른 수수료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통 보 │ └─────────┘ └───┘ └───────┘ └─────────────────────┘ └─────┘ 신청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34]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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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대상물 │명칭 │ │대표자 │ ├──────┼───────────────────┼─────┼──────── │주소 │ │전화번호 │ ├──────┼───────────────────┼─────┼────────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안전관리자│ ├──────┼─────┬─────────┬───┴─┬───┴──┬───── │대상규모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바닥면적(㎡)│동수 │ ├─────┼─────────┼─────┼──────┼───── │ │ │ │ │ │ ━━━━━┿━━━━━━┿━━━━━┷━━━━━━━━━┷━━━━━┿━━━━━━┿━━━━━ 진단기관│진단기관 │ │대표자 │ 및 인력 ├──────┼─────────────────────┼──────┼───── │지정번호 │제 호( . . .) │전화번호 │ ├──────┼──────┬─────────┬────┼──────┼───── │진단인력 │인력구분 │성명 │자격종류│자격번호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전회 진단결과 │금회 진단결과 ├──────────┬─────────┼─────┬─────── │기간 │결과 │기간 │결과 ├──────────┼─────────┼─────┼─────── │ │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ㆍ관계인 귀하 ━━━━━━━━━━━━━━━━━━━━━━━━━━━━━━━━━━━━━━━━━━━━━━━ ──────┬───────────────────────────────────┬──── 제출서류 │ 1.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수수료 │ 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35]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전문 기술인력 현황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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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법인명│ │법인번호 │ ├───┼─────────┼──────┼──────────────────────────── │대표자│ │전화번호 │ ├───┼─────────┴──────┴──────────────────────────── │소재지│(본사) │ │(사무소) ━━━━━━━━┿━━━┿━━━━━┯━━━━┯━━━━━━━┯━━━━━━━━━━━━━━━━━━━━━━━━━━ 시설 및 │시설 │사무실(㎡)│ │창고(㎡) │ 기술인력 ├───┼───┬─┴─┬──┼────┬──┴──────────────────────┬─── │기술인력│기술사│관리사│기사│산업기사│교육사 │기타 │ ├───┼───┼──┼────┼─────────────────────────┼─── │ │ │ │ │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수수료 │2. 시설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비 명세서 │없 음 │3.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국가기술자격증 │ │3.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을 │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확인│?│결 재 │?│시 행 │?│지정서 발급 │ │및 제출 │ │ │ │ │ │ │ │ │ │ │ └──────┘ └───┘ └──────┘ └───┘ └───┘ └──────┘ 신청인 소방청 신청인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문 기술인력 현황 (뒤쪽) ───┬──┬──┬────┬───────┬───┬───────────────── 연번│구분│성명│생년월일│기술자격증번호│주소지│비고 │ │ │ │(자격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구분란에는 분야(소방, 전기, 화공, 가스, 위험물, 건축, 교육훈련)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36]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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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지정번호: 제 호 │ │ │ │ │ │ │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서 │ │ │ │상호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소재지 │ │ │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 │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37]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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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관리대장 (앞쪽) ━━━━━━━━┯━━━┯━━━━━━━━━┯━━━━━━━━━━━━ 지정번호 │ │지정일자 │ ────────┼───┼─────────┼──────────── 상호(명칭) │ │법인번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사무실 │ │창고 │ ────────┼───┴─────────┴──────────── 주소 │(본사) │(사무소) ━━━━━━━━┷━━━━━━━━━━━━━━━━━━━━━━━━━━ 주된 전문기술인력 ────────┬──┬───────┬──┬───────┬──── 기술자격증번호│성명│기술자격증번호│성명│기술자격증번호│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전문기술인력 ────────┬──┬───────┬──┬───────┬──── 기술자격증번호│성명│기술자격증번호│성명│기술자격증번호│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기재사항 변경 ──────┬────┬────┬─────────┬─── 변경연월일│변경구분│변경사항│기록(서명 또는 인)│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사항 ──────┬─────┬─────────────┬───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38]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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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조치명령│대상 │ │용도 │ ├────┼───────────────────┴────┴───────────────────── │소재지 │ ├────┼────────────────────────────────────────────── │명령기간│ ├────┼────────────────────────────────────────────── │등급 │ [ ]특급 [ ]1급 [ ]2급 [ ]3급 [ ]기타 ├────┼────────────────────────────────────────────── │명령사항│ [ ] 소방대상물 개수 │ │ │ │ [ ] 소방대상물 이전ㆍ제거ㆍ사용금지(제한, 폐쇄)ㆍ공사정지(중지) 등 │ │ │ │ [ ] 소방안전관리자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 │ │ │ [ ]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 │명령내용│ ━━━━━┿━━━━┿━━━━━━━━━━━━━━━━━━━━━━━━━━━━━━━━━━━━━━━━━━━━━━ 연장개요│기간연장│ ├────┼────────────────────────────────────────────── │연장사유│ ├────┼────────────────────────────────────────────── │안전조치계획│ ※ 필요시 별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 제출서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수수료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 음 ──────┼─────────────────────────────────────────────┤ 검토사항 │연기에 따른 관계인의 안전조치 계획서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및 검토│?│결재 │? │결과 통지 │ │ │ │(조치명령 기간만료│ │ │ │ │ │ │ │ │ │ 5일전까지) │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소방업무담당부서)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0039]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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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결과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장신청│대상명 │ 대상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내용│당초 명령기간 │ ├───────┼────────────────────────────────────────────── │신청 연장기간 │ ├───────┼────────────────────────────────────────────── │연장사유 │ ━━━━━┿━━━━━━━┿━━━━┯━━━━━━━━━━━━━━━━━━━━━━━━━━━━━━━━━━━━━━━━━ 처리결과│[ ] 연장승인 │기간연장│ │ ├────┼───────────────────────────────────────── │ │안전조치│ │ │사항 │ ├───────┼────┼───────────────────────────────────────── │[ ] 연장불허 │불허사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직인┃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