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6조, 제7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4.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5.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 편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대응”이란 재난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우리 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11. “수습주무부서”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구 직제 기능상 그 재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하여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1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8.8.>
제2장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8.8.>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제8호의 위원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구청장2. 재난관련 업무담당국장3. 구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4. 구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5. 구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6. 구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7.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항의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0. 4. 2)
제9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22.8.8.)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실무위원회, 그리고 안전예산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8.8.)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그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세부규정)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 활동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22.8.8.)
제15조(운영기간)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대책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2.8.8.)
제16조(구성 등)
대책본부에는 다음과 같이 본부장 이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을 둔다.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4. 대변인은 구정 홍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 수습 홍보업무를 총괄한다.5.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7. 실무반은 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22.8.8.)
제17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개정 2022.8.8.)
제19조(상황판단회의)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2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담당국장 및 본부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3. 각 실무반장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개정 2022.8.8.)
제2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본부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본조개정 2022.8.8.)
제2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2.8.8.)
제2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본조개정 2022.8.8.)
제2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 보건소장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 보건소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개정 2022.8.8.)
제2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본조개정 2022.8.8.)
제25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8.)
제2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8.)
제27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8.)
제28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8.8.)
제29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2.8.8.)
제3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구청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본조신설 2022.8.8.)
제31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구청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8.)
제3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시 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8.)
제33조(수당 등)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8.)
제34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제4장 안전관리자문단
제35조(자문단의 설치) 법 제75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과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과 점검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나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7조(구성)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민간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8조(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39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구청장이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상담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8조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문분야관련부서의 장이, 서기는 재난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운영세칙)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