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13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수정하고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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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수정하고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