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종류 법률소관 국민권익위원회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2건
- 인용 횟수
- 3회
- 인용되는 조
- 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2건 모두 훈령입니다.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2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2 건
- 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인용한 자리 제1조
- 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인용한 자리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