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국제구조대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82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국제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82번정의한 법령: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