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7호시행 2025. 4. 29.
"조정절차"란 불친절 또는 경미한 복무규율위반 등의 사유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 정식 감찰 조사 전에 관련 공무원과 민원인 상호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소방감찰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