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6호시행 2025. 12. 4.
"비상부서"란 선박의 운항 중 전 승무대원이 묘박, 입ㆍ출항, 퇴선, 선내화재, 충돌, 좌초, 비상조타, 해양오염(유류유출) 등의 활동 시 각자의 임무별 장소에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