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119특수대응단 등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119특수대응단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과 부서를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119특수대응단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119구조본부
- 가리키는 법령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1번정의한 법령: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