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2024. 6. 10.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 한다. 가. 본관시설 : 기능동, 예능동 및 그 부속시설물 나. 부대시설 : 대강당, 상설전시장, 전통문화체험관,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물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9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