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교수요원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0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훈령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교수요원"이란 강의, 훈련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특수구조, 구급 등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의 전문가로 특수대응훈련과의 위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0번정의한 법령: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